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0시
피감사기관
· 산림녹지과
· 건설과
· 지역건설과
· 스포츠산업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10시 01분)
보고하실 산림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보은군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산림경영팀장 이문형!
산림보호팀장 전영득!
대추육성팀장 이용규!
공원녹지팀장 이미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겠습니다.
이문형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전영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용규 대추육성팀장입니다.
이미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1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공통사항1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보면 계속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도 매년 가로수 관리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약 8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그 8억 가지고는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한 50km 정도밖에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면적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눠서 하든지 한꺼번에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보은군 가로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관리뿐만 아니고 앞으로에 대해 어떤 연관을 지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계속 개설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사진 먼저 보시고, 자료를 먼저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지금 탄부의 덕동부터 벽지까지……. 파크골프장도 내년에 정식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화면 좌측은 벚꽃이고 우측은 무궁화나무, 그렇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가까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작은 잡목은 무궁화죠? 과장님 이거 보셨죠?
(자료 시청)
이거는 벽지에서 대양, 구암까지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식재가 지금 가로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다음 하나 더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만약에 이거를 식재할 때 이 당시에 벚꽃을 심었더라면 벚꽃길이 더 연장될 거고.
지금 읍에는 벚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관조명까지 해서 밤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있고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셔서 벚꽃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승부터 이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팀장님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병해충 약제방제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나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전국 최고의 명품 가로수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일 수종으로 식재를 해서 통일성 있게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느릅나무 가로수 구간 같은 경우에 생육 상태가 매우 좋고 수형도 우수해서 나름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구간을 벚나무로 바꿔 심기를 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고 또 관계법령이 2024년 7월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바꿔 심기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현재 통일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바꿔 심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나 가로수를 해서, 아까도 팀장님 말에 명품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대비해서 미리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형은 좋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가로수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그렇죠?
더 잘 아시겠지만 탄부 임한리 같은 경우 지금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있으면 명소가 됐을 거고, 그렇죠? 그거를 베고서 대추나무를 심었다가……. 지금 대추나무도 다 폈어요. 이게 군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보은의 벚꽃길이 명품 가로수길이 될지는 누구도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심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관성을 해서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계획을 준비해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은군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해 나가면서 이런 걸 해야지. 그때그때 생각나서 이거는 이때 심고, 저거 심고.
한쪽에는 똑같은 길인데 한쪽에는 무궁화 심고,한쪽에는 벚꽃나무 있고. 그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꼭 계획을 미리해서 앞으로는 우리 보은이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벌레가 많으니까 운동도 못 하고 그럼 살충제나 방제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나무 밑에 농사를 짓거나 운동을 하려는데 살충제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이에요, 요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시면 대추나무 빗자루병 확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지금 조치 내용을 보니까 도로변 임한리에 30그루하고 하천변에 70그루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빗자루병 발생 즉시, 이거는 당연히 농가에서 아마 먼저 제거를 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추 묘목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보니까 관외자 소유 방치 과수원에 대한 발생 시에는 소유자에게만 제거하도록 연락만 취했어요.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연락이 돼서 동의를 얻었다면, 또는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아 또 다른 농가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대답하기 곤란하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피해가 없도록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추의 고장이고 우리가 대추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빗자루병에 대한 방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정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군지부 앞에 씨앗공원 조성 다 마무리됐죠?
소공원에 보면 맨발걷기 조성 지금 다 되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건 정도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 시청)
맨발걷기 길에 보시면 저렇게 저기 있습니다.
저게 사람들이 땅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다니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전시설 볼라드 같은 경우를 설치해 놓고 나면 그 위에다가 그거를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는데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늘막 보이시죠?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비닐막을 포장해 주는 그런 건 없나요?
지금 눈도 오고 비바람이 불면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유독 우리 보은군에만, 산림녹지과뿐만이 아니라 다, 그늘막 현수막을 가 보세요. 포장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장 보실까요?
(자료 시청)
여수, 세종시 다 가서 보면 한결같이 다 저렇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은군만 그런 그늘막에 저것들이 없어서 관리가 미흡한지. 안타깝습니다. 그거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이건 칭찬도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대추 조신제가 조신제 지내는 사람들 위주로 지내는 걸 목격을 해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지내야 대추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산림녹지과 대책위하고 자료를 받고 또 협의한 결과 방향을 문화원에서 워크숍 방향으로 해서 시작을 해 본 결과 대추농가 한 700여 농가가 참여해서 새로운 대추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잘 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잘된 것은 계속 지향·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보은군 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전에 비해서 예산도 거의 배 이상, 그러니까 2003년도에 8억 5,000 정도 되는 것을 2024년도에는 15억, 한 배 정도를 증액했는데 작년에 대추과원이 폭증해서 아마 이 예산 가지고도 다 충족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추계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이 대추재배를 해서……. 보은으로 오시는 분들은 자기 삶이 다른 데보다도 윤택하고 살기가 편해야 오는 거 아닌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추가 생활하는 데 가장 좋은 직업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2025년도에 더 많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증액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36쪽에 대추과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적은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은군에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전에 유박도 50% 지원이 됐었고 퇴비도 50% 지원이 돼서 4,000원씩 지원되는 것이 2,000원 지원이 돼서 절반이 지원됐었고, 그다음에 유박도 처음에는 6,000원 하다가 지금은 한 8,000원 정도 이상 상승됐는데 그것도 절반이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원되는 보조금이 소리 소문 없이 대추농가나 이런 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원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농가가 여러 가지로 농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농사를 짓는 데 압박을 받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정해져 있는 보조비율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유기질비료나 부속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등급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박비료 같은 경우 과거에는 4,000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점진적으로 가격을 내려서 정액지원금이 현재는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퇴비 같은 경우에도 특등급은 2,000원이고,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으로 줄였는데 그 부분이 국비가 들어가고 지방비도 일부 편입돼서 같이 사업하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그 비율을 올리려고 하면 순 군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듯하고요.
그리고 일반 농작물 재배라든가 과수라든가 아니면 대추라든가 같이 쓰는 유박비료와 유사하고 퇴비도 같은 형태로 다 공급돼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원비 비율을 올린다면 아마 스마트농업과의 밭작물 재배하는 거라든가 사과라든가 과수재배하는 농가도 같이 협의를 해 봐서 거기서 도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도 다른 거는 50% 지원을 해 주는데 대추는 60%를 지원해 주잖아요.
왜 정책사업이라 하겠습니까?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지원을 해주니까 정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빨리 발전돼 나가는 것이지. 그걸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저도 일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도 산림청에서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 줘야 돼요. 왜? 유기질비료가 대추 생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유기질비료를 줘야만 그게 빨리 성장을 해서 대추가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어느 정도 10년이고, 7∼8년이고 유기질비료를 줘서 성장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퇴비를 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대추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고.
또 대추나무에 적합한 것이 1등급 퇴비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4,000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산림녹지과에서는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전체를 올려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런 걸 갖다 활용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추육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미흡하다,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기질비료, 예를 들어서 1포 가격이면 퇴비 2포를 살 수가 있죠, 이게.
과수는 ㏊당 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숙 유기질비료만 100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추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이행을 안 하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정책사업이에요.
다른 사업보다 지원율이 다 다르게끔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은 어떤지 몰라도 대추만큼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서 지원하는 조례 외라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해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 실·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들어가는 대추농사가 활력을 찾아서 우리 보은을 찾는 귀촌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해서 다른 농사보다 지원이 많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잘 되니까 다른 농사보다 대추 농사를 더 많이 짓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농사와 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대추가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9쪽 보면 속리산마을나들길이 있습니다.
공원팀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미정 공원팀장님, 이 자료를 보고 감사자료를 보면 가로수까지도 관리를 하시죠?
동물보호소를 지나서 산을 타고 문화마을 앞으로 가는 둘레길인데 거기에 전 군수님께서 단풍나무를 쭉 식재했어요.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날이 좀 저기 해서……. 지금 아카시아나무 밑에 보면 약간 단풍나무가 보이죠?
저거를 우리가 감사현장 가기로 했는데 그걸 아셨는지 감사현장을 보러 갔을 때는 말끔하게 아카시아나무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나무 밑에서 크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그 길을 자주 다니는 길인데 또 어떤 거는 칡넝쿨이 감싸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길이 계속 그런 현상이에요.
물론 공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리를 한다는 것은 관리지역을 자주 다니셔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을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속리산은 이곳저곳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서류에 보면 관리 시기가 나오잖아요.
감사책자에 보면 각 지역별로 관리 시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시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속리산 오리숲 안에 야영장 말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속 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영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다시 오순도순 얘기도 하다가 다시 물에 들어가는데 거기 망초대가 하얗게 피어서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그걸 제초작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특히 속리산 은구모퉁이나 공원지역에는 봄이 돼서 한 5월, 6월쯤 되면 한 번씩 돌아보셔서 여기에 풀베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관찰하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관리 시기만 보고 그 시기에 관리하는 분들을, 뭐랄까요, 기간제예요? 그분들, 풀베기하는 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실 건지 한번……. 제가 대안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 46개 정도 되는데요. 5월에서 9월까지 약 6개월 정도는 풀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권 주변은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속리산 조각공원도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장소이니만큼 앞으로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구가 많이 달려서 어떤 데는 살구를 매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실로 보고 그걸 따기 위해서 차를 주차하고 그걸 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구가 익어서 떨어지면 길바닥에 떨어진 거로 인해서 많이 지저분해져요. 안 좋아요, 환경이.
그런 모습이라든가 꽃이 화사하게 피지 않고 자꾸만 나무가 죽어가면서 까매지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다른 거로 교체해 달라, 벚나무나 이런 걸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지방도는 직접 도나 군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국도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유지사무소죠?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국토유지사무소요, 장신에 있는.
가로수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고사목 제거사업도 일부 했었고 지저분한 곁가지 제거사업도 추진해서 관리해 봤는데요.
거기는 바꿔심기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성제홍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바꿔심기를 하기 위해서 2024년 7월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중에 바꿔 심기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병충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미관을 저해할 경우 바꿔 심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구간에 대해서 바꿔 심기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무교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도에 있는 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뽑아내고 다시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국도에 있는 것은 국토유지사무소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로수 교체해야 된다는 관광객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나무 생육상태가 우수하거나 바꿔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해충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거나 고사목이 많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바꿔심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진단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나오세요?
대추연구소가 있죠?
대추연구소에는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종자도 개량하고 연구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지는 작년에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확이 많이 줄었고. 산림과에서는 농업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추연구소에 건의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대추가공마케팅이라든지 생산가공 판매장, 판매 쪽에서도……. 사실 이게 센터에서 해야 될 건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산림과에서 대추연구소하고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네,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42페이지 보면 산나물·산약초 대학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들었고, 이 산나물·산약초 대학 하신 계기가 주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도에 보은에 귀촌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2016년도에 보은군에서 주관하는 충북대학교 산림교육센터 산나물산약초 전문대학을 이수하셨어요. 이수하셨고 ’17년도에 보은군으로부터 임업후계자를 받아서 좀 전에 말씀하신 군유림을 임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림 임대받아서 산약초 재배를 위해서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지하수 울타리 작업을 마쳐서 군에서 보조사업도 받았고요.
지금 A라는 농가에서, 소방학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재계약이나 이런 걸 하려면, 언제, 4월에 하는 게 맞나요?
다음은 소방학교 유치가 됐어요. 됐는데 관련부서에서 10월에 소방학교 유치가 됐으니 보은군 임야 관리보호협약이 취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분한테 통보가 됐는데.
산림보호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산림보호팀장님께서는 소방학교가 이 지역에 유치신청을 한 거랑 선정된 거 언제 알고 계셨어요? 인지하신 게.
현재는 경제과에서 고문변호사 쪽에 질의하였고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 다만 2개소에 받았는데 양쪽 의견이 다릅니다.
해당사항을 가지고 사전컨설팅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보호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또 산림 소득증대로 인해서 산나물이나 산약초 대학을 추진하고 육성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해 주신 게 있나요?
법으로만 하지 마시고, 법만 따지지 말고.
군유림 같은 경우는 사용에 대한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 드렸던 거고.
제가 알기론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보은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재배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제공한 거부터가, 물론 보호협약 취지가 해당 군유림을 보호 활동해 주고 보호 활동하면서 대상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그분께 혜택을 드렸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만들어 놓고도……. 앞으로 전제로 돌아가면 경제실에서는 조례를 모르고 A라는 농가한테 가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거까지 자부담을 들여서 인력 7명을 고용해서 여기에 식재된 것을 했다고 합니다.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최대한 관련부서에서는 이분을 도울 수 있는,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해 줘야지 경제실에서 했으니까 그거보다도 고민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라고 해서, 저도 지금 갖고 있는데 손실보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의견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만약에 조례가 없었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저도 법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실이라든지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제가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법률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행정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행정으로 해서 최소한의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예가 뭐냐면 비슷한 거지만 산림과에서 하는 게 뭐냐면 쌈지공원이라든지 가로수, 좋은 사업을 하고도 많은 예산을 쓰고도 주민들과 소통, 군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서 좋은 사업을 하고도 지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에서 쌈지공원을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좋게 편의시설을 했는데 소통……. 좋은 사업을 하면 홍보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거다라고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고 했어도……. 이분이랑 자주 통화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어떤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노력해서……. 군과 그분들의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재발방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서, 왜, 군유림에 1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군유림에서 그분들은 5년, 10년 계약을 해 놓고도 공공기관이라든지 해지가 된다면 그분들도 피해입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스템을 바꿔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은군의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한테, 말티고개 아시죠?
하여튼 그거는 종합적으로 보은군의 전체적인 명품 가로수길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시작 전에 팀장님으로부터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승인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항목별로 승인절차가 이루어진 상황을 자료로 받아보는 걸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권한설정이 되어서 제가 볼 수가 없네요.
50페이지 보면 공원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28개 공원을 관리하고 계세요, 맞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했고 그 공원을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동학공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년 동안 동학공원, 보은군민이 이용하겠다고 신청해서 승인해 준 행사든 뭐든 그런 것들이 몇 번 이루어졌을까요?
과장님, 보은군민들을 위해서 조성됐고 보은군민들을 위해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 공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에 갇혀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비영리단체에서 그곳을 이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을 낸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허가를 해 주셔서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갖게 됐었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보은군민들, 그거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용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을 많이 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행사에만 할애했던 것 같아요.
몇 분의 생각이 모여서 규정이 생겼고 그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던 보은군민들이 안 돼서, 몇 년 전에는 광장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밑에 화장실 있는 주차장에서 행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다 잘하고 한 가지 군민들이 원하는 거에 부합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작은 것들도 세심히 살펴서 보은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활용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과들과 협의해서 행사를 유치하든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요, 아시죠?
광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진입로도 좁아서 그곳을 지나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게 되죠.
예산에 반영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넓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해 주고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해 주셔서 동학공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1시 36분인데, 그냥 쉬지 않고? 쉬고? 헷갈리네. 한쪽은 쉬자고 하고.(웃음)
그러면 건설과까지 설명을 듣고 질의하다가 시간이 되면 정회하든지 아니면 마치든지 하겠습니다.
· 건설과
(11시 38분)
보고하실 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보은군 건설과장 이시영!
건설행정팀장 김영훈!
도로시설팀장 최진영!
하천시설팀장 김기홍!
농업기반팀장 유병수!
소규모사업팀장 윤희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진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기홍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유병수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윤희석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1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2와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방문 시 접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건설과가 건의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
대양리 마을회관 외부화장실 신축 요청이 있어요.
42페이지 각종 공사 중지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단위가 천 원이에요? 백만 원이에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근데 지장물 이전이라든지 전주이설 지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관련 기관하고 미리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를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하다가, 관련 부서하고 전주이전 신청을 하다가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발췌하면서 동시에 지장물 이전 협의를 합니다, 관계기관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관계기관에서 또 발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특수한 지장물들은 일반인들이 와서 이전할 수 없는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여기 8억짜리, 대안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24년 당초 6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8월에 두 달하고서 중지돼서 현재까지도 지장물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곡선을 안으로 잡다 보니까 계획도로 하부에 지장물들이 있었고, 그런 지장물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이 옮길 수 없는, 전국에 몇 사람만 옮길 수 있는 지장물이기 때문에 지장물 이전 순위를 기다리느라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SK는 옮겼지만 아직 KT는 못 옮기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공기를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철거해서 확장하는 고가도로로 차량을 돌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를 낮추고 다시 낮춘 쪽으로 통행을 돌리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하면 공정협의회라든지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기초는 언제 해야 되고 전기는 언제 들어오고 통신선은 언제 들어오고 그게 나와 있잖아요, 공정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할 때 지장물이라든지 전주 이전, 통신 이런 것들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 발주할 때 같이 계획해서 미리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리한 협의가 아니라 하다 보면 중간에……. 피해는 주민들하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피해갈 거 아니에요. 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매미다리도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공사 설계할 때도…….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것도 건설과죠? 아니, 지역개발과죠?
이런 것들도 사전에 실시설계할 때 다 검토할 거고……. 지금 공사를 보면 민원이 많아요. 중지가 돼서 주민들이 통행이라든지 불편이 많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실시설계할 때는 이런 걸 파악해서 발주 전에 관련부서, 한전이라든지 사전에 미리미리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봉비 같은 경우도 발주해 놓고도 건설 업자가 공사를 안 해서, 예를 들어서 터파기만 해 놓고 공사 안 해서 장마가 와서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을 주문해도 제대로 공사가 안 됐잖아요.
과장님도 그 업체에 얘기했지만……. 이틀 하다가 또 안 하는 경우가…….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과장님이 관련부서에서 업체한테도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실행을 안 해서…….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사전에 검토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다시는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시청)
예, 여기가 사직하고 매화 사이 하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매년 옆에 보면 사면에 흙으로 돼서 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여기가 물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여기는 군도가 지나가는데 바스식으로 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찰랑찰랑해서 논에 넘칠 뻔 했다는 민원이 많았어요.
봤을 때 산에서 떨어져 있지만 가지라든지……. 제가 최근에 찍은 거거든요?
만약에 가지라든지 그게……. 요새는 저런 게 없잖아요. 저거 과거에 하지 않았나요? 요새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을 들여서 우기 전에 준설한 바가 있고.
그리고 저기가 구배가 세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도 수해가 나서 약 2억 원을 들여서 수해복구한 배수로입니다.
저 배수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개선사업이라고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2026년도에 사업계획으로 35억 2㎞를 정비하는 배수개선사업에 충청북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장님이 쫓아다니면서 땅에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매년……. 앞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번 여기는 좌측 둑에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클레인으로 올려 놓으면 비가 와서 다시 내려 앉아서 준설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수해나…….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세요. 최근에 수해가 있어서 2억도 하셨는데 사전에, 재난도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거의 토사가 많이 쌓여서 범람할 뻔 했는데 잘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식사한 후에 하고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종결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건설과
(13시 01분)
보고하실 지역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보은군 지역건설과장 송선호!
도시계획팀장 성락근!
도시개발팀장 이경완!
농촌개발팀장 황현두!
건축허가팀장 박남규!
주택팀장 김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락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황현두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남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현기 주택팀장입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길 개선사업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고쳐놓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전거길에 대해서 이번에 학림 쪽 가는 방향에 올해 포장을 하셨죠?
(자료 시청)
포장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또 다음 장도요.
(자료 시청)
그런데 포장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포장을 하고 나니까 아스콘이 올라오고 좌우에 보니까 흙을 채우고 잔디로 한 2줄 정도를 쭉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의자가 정비되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장도요.
(자료 시청)
옆에서 본 측면의 모양입니다. 다음 장도요.
(자료 시청)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민원을 받아서 가서 제가 흙을 파서 올리면 되겠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장, 다음 장.
(자료 시청)
그래서 머릿돌 같은 거를 올려서 수평을 맞춰서 나사로 고정을 해 놔야 안정감 있게 고정이 돼서 이거를, 이게 언제쯤 포장을 완료했죠?
그래서 대추축제 때 벚꽃길을 또 걷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외지에 와서도 걷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원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한 게 아니라,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여기도 그렇게 됐고.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경우도 또, 이렇게도 해 놓고 갔습니다.
앞에 거는 제대로 해 놨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측면을 이렇게, 나무와 의자 사이 또 자전거도로와 의자 사이의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자료 시청)
이런 경우. 제가 그 위치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앉아 있다 보면 무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세 번째 있는 의자입니다.
대추축제 기간에 가서 보니까 앞에 있는 2개의 의자는 그렇게라도 수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됐어요.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제가……. 전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 장.
(자료 시청)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봤던 거 나무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그것처럼 이게……. 1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너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해서 보니까…….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게 흙만 채우고 올려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부대시설의 관리라든가 그런 일을 하는 업체들도 어떤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나오시죠?
19페이지 19번 보면 읍면 방문 시 접수 건의사항인데요.
2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연장 개설, 대양동산 앞부터 속리산 IC까지 이렇게 돼 있고 처리결과는 진행으로 돼 있고 처리 대책은 “공사 예정지로 2025년 당초예산에 반영 예정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리산 IC까지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IC 구간까지 가는 부분은, 그쪽 부분에 노선 잡기가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량 하부 쪽으로 통과 높이 제한 때문에 자전거 통행이 불편해서 도로 지선에 어떤 중앙선을 횡단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검토해서 이쪽에 국도로 가든지, 국도의 여유 폭이 있더라고요.
그쪽 아니면 제방도로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보고서 저도 속리산 IC까지는 추진이 된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구암까지 세워서 2025년도에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속리산 IC까지 개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보면 도로폭이 4m가 안 되고 3m가 되는 거는 말씀하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하면 또 처리기간도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토목 설계를 해야 되고 심의를 받으려면 한 300∼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안길, 읍이지만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m 안 되는 것은, 부모님이 살다가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증축이라든지 개축은 되지만 신축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또 신축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보를 못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의 고시를 합니다.
도로구역 고시를 하면서 기존에 3m를 4m로 인정하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성장관리계획 지침에는 3m의 완화기준 이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단지 부분은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5개년 정비 계획할 때 아니면 그 시기가 빨라지면 5년 안쪽이라도 정비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3m 이상은 도시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4m로 돼 있지만 3m로 완화를 시키든지 그런 것들을 행정절차라든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보은군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한편에서는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하든지 빠른 시간에 해서 민원도 또 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예를 들면 지장물 철거 지연, 통신관로 매설공사 지연, 통신관로 보수작업 지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이 지연됐고요.
통신관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매설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한전 통신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발주 전에 관련기관하고 문서로 해서 협의해서 언제 이거를 이설하겠다……. 그런데 앞 시간에도 건설과에도 이런 경우가 빈번하더라고요.
지금은 1억 이상이지만 아마도 1억 이하 공사에서도 공사중지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2,000만 원 이상 하려다 건이 많아서 1억 이상으로 했거든요, 제가 감사자료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 설계할 때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공사중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사중지로 인해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그런 것들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 사실 건설 경기도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해 주시고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지금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자료 시청)
똑같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가다 보니까 지금도 공사를, 이 사진은 오늘 아침에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상당 기간 이게 공사가 돼 있고, 다음이요.
(자료 시청)
공사가 거기 아스콘 포장도 하고 이 공사도 보은대교에 아스콘 공사를 포장을 하고 한 며칠간 통행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돼 있고, 또 지나서 이게 최근에 이쪽 지역은 또 하고 있고.
지금 외관상 안 좋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셨던 교차로 부분에 지금 신호등 체계 이런 것도 잘못돼서 전체 수정을 해서 적정하게 시설이 되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재발이, 발생이 안 되도록 또 설계할 때 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공사중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공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초는 언제 하고 전기 통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14시 13분)
보고하실 스포츠산업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운영팀장 서영란!
체육팀장 이정규!
전지훈련팀장 박준병!
시설관리팀장 나승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란 스포츠운영팀장입니다.
이정규 체육팀장입니다.
박준병 전지훈련팀장입니다.
나승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에 사격팀이 있잖아요. 최근에 여자 공기소총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발된거 알고 계신가요?
아마 보은여중인가? 나오고.
여자 공기소총 국가대표 7년 연속 권은지 선수가 선발됐더라고요.
보은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습장 및 숙소를 군에서 지원하고 사격장도 리모델링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치지 말고 보은에 사격팀, 육상팀, 실업팀이 있는 만큼, 특히 사격팀 같은 경우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갖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이라든지 발굴해서 보은에서 국가대표, 올림픽 세계대회에서 보은에 권은지 선수가 보은의 딸로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메달 따면……. 권은지 선수 후배들, 여중, 보은고 실업팀에서도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보은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학생부 있는 게 사격부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동광초에 인라인이 있어서 전국소년체전을 보면 선수들이 3관왕, 4관왕도 해서 전국뉴스에도 나왔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해서 사격이 보은에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그다음에 다시 그분을 만나서 건물 감평한 결과와 그분이 원하는 면적, 부지가 들어가는 면적을 다시 협의한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열정에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여쭈고자 합니다.
4페이지 보면 2023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내역도 나오는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용가능한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였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보니까 이 내용이 안 나와요.
(…….)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반다비체육관 공모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부지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적당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는 부지가 없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읍 소재에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 공모에 응할 때 정하고 갔던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곳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든지 장애인가족들한테는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멀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하고도 멀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장애인가족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됐고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한말씀 해 주시겠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최종적으로 부지 문제만 정확하게 매듭이 진다면 나머지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자체가 없어서 보은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가족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단을 내리셔서 확정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종료)
윤석영
장은영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최부림
○청가 위원
김도화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사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이택수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건설과장 이시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