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
피감사기관
· 재무과
· 민원과
· 환경위생과
· 축산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재무과
(10시 01분)
보고하실 재무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은군 재무과장 강대옥!
세정팀장 유명현!
재산세팀장 김찬구!
징수팀장 윤범식!
지방소득세팀장 송동범!
재산관리팀장 이선화!
계약경리팀장 박진용!
차량관리팀장 주홍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유명현입니다.
다음, 재산세팀장 김찬구입니다.
다음, 징수팀장 윤범식입니다.
다음, 지방소득세팀장 송동범입니다.
다음, 재산관리팀장 이선화입니다.
다음, 계약경리팀장 박진용입니다.
다음, 차량관리팀장 주홍열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의계약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발주는 가능하면……. 여기서 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수의계약에서 다 해당되는 건가요?
(자료 시청)
관내 중소기업 구매현황입니다.
올해 거만 제가 봤습니다. 2024년도 거만 406건이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관내로 되어 있고요. 공사 수를 보니까 A라는 업체가 224건, 맨 아래 보면 J라는 업체가 1건 되어 있는데 주의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A, B, C가, A라는 업체는 배수로, 콘크리트 블록을 생산하고 있고요. B라는 업체는 콘크리트블록, C라는 업체도 콘크리트블록. 같은 종목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 회사의 규모, 인원수, 제품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있겠죠.
A라는 업체, 콘크리트블록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5건. B는 업체는 43건, C라는 업체가 29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거꾸로 추산하다 보면, 아까도 업체에서 이걸 선택하겠지만 어떤 것들을 우려하게 됐냐면 우리가 인구정책을 통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규모라든가 제품의 질 이런 걸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체가 보은에만 적을 두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은에 주소지를 몇 % 갖고 있냐 이거를 따져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수치만 봤을 때는 한 20∼30% 많다 정도는 공감할 수 있지만 C라는 업체가 29건인데 A라는 업체는 85건이다. 그럼 이거는 약간 편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완료했다고 하지만 세심하게, 수의계약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내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금액을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406건 공사 중에서 약 2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6건이니까 한 건당 약 6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C라는 업체가 29건, 다른 데서도 공사를 하겠지만 30건으로 봤을 때 1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면, 직원 5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도 유치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농공단지들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걸 지적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완료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과장님이 며칠 있으면 퇴직하시지만 후배 공무원님들께서 반드시 유념해 주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리 지역에서 원래 있던 회사도 그렇고 외지에서 보은으로 회사를 옮겨서 입주한 업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증가 시책과 더불어서 우리 보은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더 와서 기업도 잘 운영하고 그분들이 지방세와 관련된 세금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잘 살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조달로 구매하시잖아요,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는 제품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성능, 품질, 특허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관급자재 관내 소재 업체를 하지만 제품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A라는 제품이 보은에도 있는 업체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경쟁,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무조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조달에 위탁해서 구매하는 거보다 그런 것들을 시스템이라든가 방법을 개선해서 관내에 예를 들어서, 바로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된다면 제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및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공통사항 2번 및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인데요. 반환기일 경과된 보증금들을 보고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반환기일이라는 말이 있고 옆에 보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반환기일이 있고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5년 동안, 아까 설명드렸듯이 5년이 경과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봤을 때 2022년 6월 30일과 소멸시효 완성은 2027년 6월 30일 그래서 5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추진하는 담당 팀별로 만료기간이 되니 그거에 대해서 소소한 금액이라도 빨리빨리 찾아가라라고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쌓여서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총괄집계를 하시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계신 거고.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97건이라는 건수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지방재정법」이죠? 「지방재정법」 82조에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이걸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처리되고 나면 나중에 반환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군에서도……. 이건 돌려줘야 되는 반환금이잖아요. 근데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수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구제방안도 조례나 규칙에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다음에 조레나 규칙을 통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규제방안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1페이지 공용차량에 대해서.
공용차량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대 정도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해서는 10건 정도 되고, 그럼 지금 의무보험은 과태료나 미가입상태는 없는 건가요?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내역을 보면 어느 부서는 163일까지, 128일, 17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연사유가 있는데 관리가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쉽게 말해서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실질적으로 공용차량이다 보니까 부서별로 누구나 탈 수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차량일지라든지 차량점검도 하잖아요.
이거 봤을 때 적기에 오일을 고치지 않거나 교환하지 않거나 그런 관리체계도 있거든요. 차량일지나 그런 거는 관리체계를 총괄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권고사항 의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자체만 얘기하면, 지자체에 검사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지자체가 82% 되더라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현행은 아까도 말씀하신 총괄부서에서 차량 총량관리 및 차량 배정만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차량운행 관리, 의무보험 관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는 차량 총량관리나 배정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추가로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를 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차량 운행이나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방안 1안이 있고.
2안은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유지하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를 실태점검을 총괄부서에서 점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1안, 2안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개선방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권익위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과
보고하실 민원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은군 민원과장 방태석!
민원여권팀장 김형신!
지적팀장 이재욱!
토지정보팀장 이미정!
교통팀장 이영철!
지적재조사팀장 김주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신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팀장입니다.
이미정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영철 교통팀장입니다.
김주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공통사항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공통사항1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국비와 군비를 해서 하는데 더 증액해야 되는데 혹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사실 차량유지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보험료를 따지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 지급할 때도 현금보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나요?
작년 예산서도 보면 51명에 20명 정도 더 해서 군비를 추가하셨더라고요.
금액이 700여만 원밖에 안 되니까 조례를 계상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미전입 신고자 대책마련에 대해서 미전입자가 마을공동활동 미참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완료된 부분이 어떻게 완료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방문 접수 시 건의사항이 건의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처리가 된 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까, 본인이 문제 제기한 거니까 관심 갖기 때문에 알겠지만 불가한 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전달하고 일괄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부서에서 민원 제기한 분한테 전화해서 왜 안 됐는지, 왜 어려운지를 말씀드리고,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전달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군수님이 읍면을 방문해서 민원상담을 하면 그다음에 답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군수님이 보은군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공무원들한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만큼 노고가 빛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처리결과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7, 8월 여름 성수기에 이쪽에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 보셨나요?
불가라고 처리대책에 대해서 봤는데, 과장님 현장을 보셨으면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가라고 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승강장 보은에 많잖아요, 보은군에. 몇 개 정도 되죠? 꽤 많죠?
이용률이 높은 곳을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해 주면 군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니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이래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해서 5회 연속 선정됐더라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감사하고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현황을 보면 법정민원 처리기한 준수가 있잖아요.
전체 민원 건수 대비 기한 내 처리를 많이 못 하고 있더라고요.
법정민원 처리기한은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17페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낮게 나온 겁니다.
우편 같은 경우 3년 치를 보면 10%도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인들 관심이 부족해서, 또 처리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안 보내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개선해서 즉시 처리되게끔 예산을 세워서 QR코드 찍어서 바로 하는 거하고 민원책 아시는 분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URL로 연결해서 바로 응답받는 형식을 취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대면도 있고 우편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조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응답률이 높을 수 있고 많은 민원인들에게 조사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를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긍정평가도 ’21년도, ’22년, ’23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민원 결과 보면 민원실 환경만족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필경대나 대기 순번시스템이나 큰 글자 키보드, 민원안내판을 교체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많이 했고요.
내년에 나오는 거 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 안 되면 민원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재안내가 84%가 나왔어요. 가장 낮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가면 담당자가 없어서 부재다, 기다려달라 이런 게 있습니다.
조사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옆 자리 민원이 부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안 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민원과뿐만 아니라 각 읍면, 특히 읍면은,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직원이 없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자가 없으니까 기다려달라 그런 것들 개선해서 민원인들이 재방문하지 않도록.
어떤 결과가 안 되면 전화로 해서라도 처리결과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만족은 못하죠.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걸 와서 했는데 자기한테는 얘기 없이 확정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분한테 설명하면 이분의 억울함이라든지 해소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지적재조사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어떤 민원인에 대한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 그분이 길이 좁다고만 하셔서, 다른 의견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그거밖에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길이 좁다고 해서 지붕을 우그러트려서 통행할 수 있게 인접 소유자한테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어찌됐건 그게 확정되고 나서 민원인이 찾아온 경우인데 저희가 설명을 최대한 드리긴 했는데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면에 공사가 필요하니까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불법건축물 길이 좁아서 통행이 불편해서 우그러트렸다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군에서 길이 좁다고 해서 건물을 우그러트려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한 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재조사가 확정됐어도, 내 업무가 끝났더라도 그분은 계속 지금도 군수님 면담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적재조사팀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잘 해서……. 이런 게 보은군 민원 해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게 안 된다 하면 그분에게 행정이 소비가 되더라도……. 그분도 나름대로 군청 5∼6번 오고 면에도 가고 그분도 시간을 뺏겨가면서 한 것만큼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강구하고 재발방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숙지해서 민원인 재발방지가 안 되도록 시스템이라든지 개별 방문해서 면담해서 접수대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두로 하더라도 그런 걸 해서 관련부서에 전달할 수 있거나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승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사안이고 민원과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사회보장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5년도 초에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 지원계획을 작년 6월에 수립했고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를 올해 2월에 완료됐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내년 1월 28일까지 용역되면…….
그게 되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수립해서 조례도 제정해야 되니까 또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업무추진 보고할 때 역주차가 다 정리됐다, 역주차 차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튿날 시내를 나오다 보니까 역주차가 근절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근절되기 힘든, 지금까지 한쪽편 역주차 상황을 보고 나올 때마다 그쪽 길로 다니다 보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단속이 미비하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관리팀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쪽면 주차를 하는 데는……. 안 할 때는 20분 단속, 다른 데랑 똑같이 20분 단속을 하고요.
한쪽면 주차가 시행되는 평일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9시, 주말하고 공휴일 같은 때는 한쪽면 주차하는 데는 허용하고 안 하는 데는 5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저희 담당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분 2명 있거든요.
거기를 포함해서 같이 주정차 단속을 매일 나가서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은 안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서 역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단속해야 별 거 아니다, 차량소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주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 번 주차하면 틀림없이 벌과금이 발부된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경각심이 조성 안 된 거죠.
그러면 원인은 뭐냐? 역주차 단속을 빈번하게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률을 위반한다는 건데.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 역주차가 계속 근절 안 되는 것은 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은사람들이에요.
벌써 시행된 지가 몇 년됐는데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역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의지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서 단속하면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 역주차는.
근데 그거를 방치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다 보면 갔다 왔는데도 그 차량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역주차 단속이 느슨하다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그게.
거기 주차 단속하면 벌과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주차하고 오면서 주차비를 주려고 관리인이 있는 쪽으로 갔더니 없어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 없어서 왔더니 벌과금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4만 원을 송금해서 보냈는데…….
한번 적발되면 계속 독촉장을 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합니까?
외지사람들이 보은에 왔을 때 역주차 모습을 보면 보은에는 법이 정립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통계에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강력히 단속해서 거기 주차하면 벌과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걸 안 내서 적발되면……. 적발하면 부과금이 더 올라가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13시 01분)
보고하실 환경위생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은군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환경정책팀장 정은주!
환경지도팀장 김동훈!
자원순환팀장 임재필!
수계관리팀장 원관희!
위생관리팀장 이보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동훈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재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원광희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보경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우리 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네요.
(자료 시청)
보면 충북 옥천에서 지난 30대 주민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유해조수 구제활동 중 사람을 야생동물로 오인한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강원도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제활동 중 동료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한 오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건 경북 영주에서 밭일을 하던 여성이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엽사가 멧돼지로 오인해서 쏜 총에 맞아 숨져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피해방지단 28명이 운영되고 있고 안전교육은 경찰서랑 이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에 야생동물 포획신청 혹시 접수현황 알고 계세요?
각 읍면에서 접수된 포획신청은 공문 접수가 기준이 돼서 2023년은 120건, 2024년도에 200건.
다행히 피해방지단에서 우리 보은군은 어떤 인명 피해나 발생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안전교육을 경찰서랑 1회 했다고 하고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고가 잇따라서 환경부에서……. 다음 자료 볼까요?
(자료 시청)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포획과정 시 안전교육 강화라는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 총기 사고 안전교육 긴급 실시, 주민들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은 엽사도 중요하지만 포획을 하려면 어느 지역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은읍 어디 풍취리에 발생했다고 하면, 엽사가 포획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도 알면 이 지역은 엽사가 포획을 하는구나 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 보니까 총기사고 예방 해서 강릉시하고 구미시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총기교육, 안전교육을 직접 이렇게 해서 아마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별도 교육을 시켜서 총기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지역에 이분들이 출동하는 게 보통 대부분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럴 때 마을이장한테도 되도록이면 홍보를 해서 서로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 보면 세종시에서는 “9월 28일 8시부터 14시까지 이 지역 일대에서 총기 사용 멧돼지 포획을 실시하오니 안전을 위해 해당 시간에 입산을 금지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괜찮죠, 과장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 보은에도 야생동물 멧돼지라든지 이런 포획활동을 많이 하고 또 야간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인명 피해가 있고,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피해방지단 교육도 실시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난 문자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런 걸 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환경과에서도 교육과 재난문자를 해서 정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도로 멧돼지 같은 경우는 금강청에서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피복비로 해서 방지단에다 700만 원어치 옷을 구입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하시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쪽을 한번 보실까요?
맨 위에 있습니다. 3쪽 위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CCTV를 아마 설치…….
그건 이따가 자료에도 보겠지만 꽤 많은 양의 CCTV 있습니다.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자료 시청)
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서 보면 반반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실까요?
(자료 시청)
여기도 물론 또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줌으로 당겼습니다.
(자료 시청)
일반 쓰레기봉투는 오히려 더 적은 거 같아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 카메라가 있죠? 버젓이 있는데 저렇게 쓰레기봉투에 넣은 게 아니라 불법투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 카메라가 없는 곳은 또 더 많이 산재해 있고요.
이게 우리 보은군의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속리산 가는 방향에 있는 쓰레기수거장이 마을로 다 들어가서 정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민들이 모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대대적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군민들한테 계도하고 안 되면 계도를 넘어서 이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여기가 길 옆인데도, 쓰레기봉투를 쓴 게 조금 더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1장 더 넘어간 것 같은데요. 다음, 전 장.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요. 저기를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30쪽.
이렇게 버린 쓰레기의 양을 보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그걸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연간 ’22년도, ’23년도, ’24년도 폐기물과 재활용.
2022년도는 연 1만 1,378t 월로 따지니까 948t, 일로 따지니까 32t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죠?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32t중에서 20t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료 시청)
과장님 일반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봉투는 어디에 담아서 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재활용으로 분류한 것 같은데 사용하는 봉지가 흰색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지금은 계도가 돼서 쓰레기를 잘 안 버리고, 오늘도 행사가 있어서 놓으려고 거 차에다가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런 덩그러니 현수막보다는 제가 한 번 더 주문을 드렸지만 귀감이 되는 글과 쓰레기를 버리지 않음으로 해서 탄소중립과 함께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귀감이 되는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버리지 않게.
혐오스럽게 과태료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제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첫 번째, 병에서는 이렇게 일반 페트병, 캔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다음에 먹다 버린 용기 그다음에 종이 이런 것들은 깨끗한 쪽에 속하는 재활용품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얘도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식들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도시에서 귀농 또는 귀촌 또 학생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다 들어와서 엄마가 또는 부모님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리다 보니 재활용도 안 되고 쓰레기양도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저기 보실까요? 28쪽, 29쪽.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불법 쓰레기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 그거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CCTV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는 표처럼 93개 그중에 제가 읍에서 생활하니까 25개.
제가 사진을 찍은 자료도 대부분이 100% 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9쪽에 보시면 CCTV에 적발된 현황이 93개 중에서 아까 그 내용을 보시고 올해 4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금액을 보면, 저거는 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생활쓰레기의 어떤 적발이 아니라고 봅니다. 40만 원, 5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반폐기물 같은 거를 적발한 거로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차고 넘치는 어떤 적발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그렇게 하였으며 또 20개는 배터리를 교체하겠다,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차후에 이런 불법이 만연돼 있는 곳은 CCTV를 더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굳이 점검할 이유도 없고 설치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놓는 자리를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안내 문구나 아까 그런 거 먼저 할 수 있으면 그 장소가 되면 그거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일단 홍보를 한 다음에 단속도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병행해서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집운반 업체한테도 한번 자문을, 자문이라기보다 얘기를, 대화를 했는데 일단은 종량제봉투에 담아놓은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단은 놔두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한 민원이 주위에서 발생돼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하고 같이 버리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부패되고 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또 민원이 발생된다는 문제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법 투기를 하는 걸 보고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건 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민들의 어떤 편리함,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고요.
그런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여기가 삼산초등학교 옆 인도에다 쓰레기를……. 사실은 평일이기 때문에 양이 적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도로 아래까지 거의 넘쳐날 위치에,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임재필 팀장님하고 삼산학교에 찾아가서, 다음 장 보실까요?
(자료 시청)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앞에 입구 쪽에 막혀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떼기만 하면 우리가 설치해서 쓰레기를 잘 놓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고 거리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이런 과정. 음식물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음식물이 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까지 정비를 하여서, 다음.
(자료 시청)
정비를 했더니 주변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동안에 냄새가 났었고 그래서 이렇게 물청소까지 직접 나와서 해 주셨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위치가 변경된 걸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해서, 저게 B4입니다. 저기 종이에다 쓰레기를 옆에다 버리라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런데 이렇게 또 갖다 놨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주민들하고 저하고 밤에 와서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산림녹지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화분을 갖다 놓았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그래서 개선이 됐는데 여기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놔야 되는데 이거를 입구에다 놓다 보니까 또 이렇게 흘러넘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요. 다음.
(자료 시청)
그러니까 잘 만들어줘도 활용을 못 하는 것도,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쓰레기 버리기 실천 요강’ 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담아서 1번 ‘쓰레기는 수거장 안쪽부터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아침 쓰레기차가 치우면 일몰 후에 버려주세요’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배출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군민 의식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속된 말로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가게에다가, 주민들에게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실천은 안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전장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자료 시청)
제가 아쉬운 건 아까 마음이 아프다고 했던 이유는 교육청에 교육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내용이 뭐냐면 이 공간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전혀 무관하다 또 하나는 유해장소다, 그 옆에 있었던 건데요.
제가 정말 마음이 먹먹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해서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니 학부모위원, 총동문회 동의를 얻어서 찬성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학부모위원님들하고 해서 63.5% 동문들 설문지 만들어서 41명 받아서 교장선생님하고 합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렵게 만들어 낸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우리가 아직도 불법적으로 버리는 걸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교장선생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가 민원이 학부모로부터 오면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사진 찍어서.
저기가 막혀 있습니다, 저렇게.
결국 제가 달려가서 오른쪽처럼 해서 다시 원상 복구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낙엽이 쌓여 있겠죠.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제 나오네요. 아까 얘기했던 1일 32t, 재활용은 3t, 폐기물 2023년 34t, 또 재활용은 4t. 10월까지 기준입니다. 제가 10월로 했습니다. 32t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뭐라 그래요? 주문 배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다음이요.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하면, 분명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식변화도 필요할 거고 우리가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 불법투기 계도 이후에 불법투기 근절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쓰레기양이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투기 계도 이후에 철저한 단속으로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구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님께서도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 일회용품 중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반입돼 오는 하루 생활폐기물 중에 일회용품 수거량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반입되는 것 중에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일회용품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얼마 만에 한 번씩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점검이나 이런 걸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이 한 거는 계도대상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 현장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그걸 사용하는 걸 못 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거기 간 거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속리산 카페, 관문카페 가 본 적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다녀와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걸 저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담당팀장님이 그때 연수 중이셔서 다른 팀장님께 관련, 지금 내려와 있는 준수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충청북도에서 내려와 있는 사용제한에 대한 관리방안 이거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문카페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8월 8일 도에서 시행된 공문이고 저도 관련 법을 봤는데 그전에 3월에 된 거는 보면 규제에서 종이컵은 제외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사용억제라고 해서 금지로 돼 있는데 지금 담당자가 종이컵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혼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완화가 된 이유가 있어요.
보내주신 공문, 받으신 걸 제가 읽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용제한의 관리방안을 만들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 공공기관에 입점한 카페, 식당 등에서는 다회용컵,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도 뒤따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열어보면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고용 비용부담을 고려해서 사용을 허용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 관문카페가 속하는 걸까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일회용품 사용 때문에 탄소중립이 여러 가지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컵이기 때문에 괜찮다 보시는 겁니까? 어떤 걸까요?
그래서 휴양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던 상황인데 종이컵이라고 해서 재활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죠?
종이컵 안에,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코팅.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컵은 재활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만, 플라스틱 재질로 되는 것들만 사용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나무가 이용이 돼요, 그렇죠?
그만큼 산림이 파괴돼야 되는 상황, 사용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이컵 사용도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환경위생과에서만 고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각 실·과·소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실·과별로 하는 모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에 관한 것들은 환경위생과가 끌고 가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모든 실·과·소에서 실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만 계속 열심히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가 함께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한번 저희가 점검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 실·과에서 종이컵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최대힌 안 하도록 나름대로 홍보도 더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민관 협력 하에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보은군이 앞장을 서서 또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 부분을 짚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상황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힘드시지만 앞으로도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은군의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팀원들께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노 위원님과 장은영 위원님께서 쓰레기 배출요령하고 일회용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저도 본 감사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에 대해서 잠시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밴드를 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보은에 있는 신문사 밴드는 아니고 일반 밴드인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보급된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잘 찢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9월 7일 자에 올라온 겁니다.
“이번에 산 쓰레기봉투 다 찢어지네요. 손잡이 뜯어지고 옆에 찢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불해도 되나요?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 담고 쓰레기봉투 손잡이가 끊어지면 교환해 주셔야지 테이프로 다시 붙여주시는 건 아닌 듯합니다” 이걸 보면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쓰레기봉투를 “봉투 드릴까요?” 해서 “주세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주죠?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은 군민들이 어지간히 밴드 활용하는 분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인지하셔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오시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그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먹거리개발 및 보급 현황하고 솔향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2024년도 초에 먹거리개발 용역 했죠?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상정해서 지원 조례 제정한 거. 현재는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먹거리개발이 열심히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상가라든지 업소에 보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먹거리 용역 한 결과도 보면 대표 먹거리를 선정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빵 종류는 대추찐빵, 대추찰보리빵, 대추호두파이, 대추단팥빵 이런 종류 정도고, 외식 메뉴는 대추닭강정, 속리산산채비빔밥, 대추한정식, 자연산 버섯전골 또 과자류는 대추약과, 대추칩, 대추한과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이 네 가지를 보은의 대표 먹거리로 선정을 했으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 상점가에,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보급을 할 것인가.
어느 부서에선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어쨌든 먹거리 담당을 하고 계시고.
저번에 경제정책실에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경제정책실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취합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의지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공조를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게 끌고 가야지 여러 부서가 산재해 있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최근에 개발된 것만 뽑은 건데 그전에도 제가 보면 먹거리 개발한다고 해서 용역비 들어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열심히 용역은 하는데 이게 상품화돼서 이렇게 나온 예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대추호두과자 이런 것도 개발했던 것 같고, 그것도 판매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게 문제가 되고 또 군에서 돈을 들여서 먹거리개발을 한다고 열심히는 하는데 보면 군에서 개발한 건 전혀 시장성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현재 모 업체, 아까 대추단팥빵 나오는 그 업체, 또 대추찐빵은 또 그 업체, 그런 데서 한 게 사실 더 시중에 더 많이 이렇게 홍보가 돼 있고 닭강정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을 보면 그 지역마다의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개발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에 대한, 군에서 했든 민간이 했든 어쨌든 소비자 입맛에 맞으면 상품화시켜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리산 오면 무엇을 맛봐야 돼. 뭘 먹어야 돼.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은의 대표 먹거리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쭉 보면 강릉 하면 오징어순대, 속초 하면 닭강정, 인제 하면 황태강정, 춘천 하면 감자빵 이렇게 해서 쭉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그런데 보은 하면,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외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은 하면 먹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간혹가다가 아시는 분들은 무슨 순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부서가 협의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향미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2015년도에 솔향미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선정만 돼 있는 거지 정말 여기가 솔향미가의 골목이다. 솔향미가로 선정된 곳이다라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죠. 간판 정도만 붙어 있고.
그런 게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솔향미가 지정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솔향미가라고 군에서 홍보가 많이 되고 솔향미가를 얻었을 때 뭔가 다른 집보다 손님이 더 많이 오고, 내가 음식을 만들면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서로 솔향미가에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에서 이게 담당이니까 어쨌든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외식 산업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모범음식점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모범음식점을 주느냐 하면 식약처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물림음식업소, 대물림은 충청북도에서 주는 거고, 도 우수모범업소라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또 줘요.
그리고 위생등급지정업소, 이거 식약처에서 주는 거고, 밥맛좋은집 충청북도에서 주는 거고, 착한가격업소 행안부에서 주는 거고, 솔향미가 충청북도에서 주는 거고.
그런데 보은군에서 주는 건 뭐예요? 보은군에서 맛집 선정을 하면 뭔가 특이한 칭호를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식약처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주는 게 도 우수모범업소가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은대추한정식이라고 있고 향토음식업소라고 있어요.
보은대추한정식은 3개 업소가 지정돼 있고 향토음식업소가 9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보은에서 주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은군이라고 특별히 마크가 찍혀서 지정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보은군에서 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보은에서도 맛집 선정이라든지 뭐를 해서 특이한, 보은만의 타이틀을 걸고 보은에서 보은군수가 인정한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보은군수가 인정한 모범업소라든지 뭔가 현판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인가요? 식당을 갔는데 앞치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료 시청)
‘바른 식생활 건강한 미래 충청북도’ 이게 보은의 식당에 있더라고요, 보은의 식당에.
저기에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바른 식생활 건강한 미래 보은군’ 얼마나 좋을까. 충청북도에서는 저런 걸 해서 홍보를 하는데 보은군에서는 전혀 없다.
그래서 보은군에서 지정한 업소에 저런 거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드리려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저런 건 그렇게 크게 예산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은군 전체 요식업을 해 줄 수는 없고 보은에서 지정한 업소에, 그렇죠?
어쨌든 보은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군민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보은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에게도 알려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솔향미가로 지정된 업소에 뭐를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솔향미가에 지정이 됐으면 그래도 그 업체는 뭔가 보은군의 혜택을 받고, 또 충청북도의 혜택을 받아서 지정되기 이전에 업소를 운영할 때보다는 뭔가 나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솔향미가가 또 한 가지는 여기 감사자료에 보시면 “업소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향미가도 우리 보은군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제가 보은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솔향미가라는 단어를 쳤더니 공지사항에만 떠 있습니다.
업체 현황. 업체 사진도 아니고 업체 현황만 딱 떠 있어요.
그래서 46개 이렇게 딱 지정돼서 고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솔향미가든 아니면 먹거리 산업이든 이런 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대표 먹거리 선정 및 상품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속리산 향토음식거리 솔향미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보은만의 맛집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또 외식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근거는 마련돼 있잖아요.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빈틈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보은만의 특색을 찾아갈 수 있고 더 나은 보은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우리 보은만의 대표 먹거리가 선정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보은 오면 무엇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보은군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가 두서없이 감사를 했지만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순수 먹거리에만 12억 정도 투입해서 백종원 씨를 모셔서 음성군을 먹거리 토대로 만들어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2,000만 원, 1,900만 원 들여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용역이 볼품없고 쓸모없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그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는 먹거리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그만큼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를 한 분 데려다가, 꼭 백종원이 아니더라도 달달이 월급 주면서 몇 억이 들어가든 정말 우리 보은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이걸 상품화까지 성공시킨다면 보은군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속리산 찾는 관광객들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막상 관광객들이 뭘 먹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걸 보면서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다른 고장에 가면 경주 가면 십원빵, 어디 가면 무슨 빵을 찾고 줄을 서 있는 걸 보면 부러웠거든요.
보은군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용역을 하면서 대표 먹거리를 선정해서 기존에 대추찐빵이나 대추찰보리빵, 대추닭강정 이런 걸로 선정했는데 저희가 개인한테 보급해서 업소 수를 늘리는 건 한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음식을 전문으로 만드는 셰프나……. 이런 용역이 아니고 음식을 전체……. 한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가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건 서로 얘기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개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 업체 이름까지는 밝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체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이런 게 다른 업소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다른 제과점에서도 판매되고, 보은 가면 “보은대추단팥빵 꼭 먹고 가야 돼.” 이런 정도. 대전 가면 성심당 찾듯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정 업체를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업체랑 대화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홍보해서 보은대추단팥빵을 통해서 우리 보은군을 알릴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면 아마 가능할 것도 같아요.
과장님이 정말 힘드시더라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거예요.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면 단위 쪽에는 깨끗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아까 감사하면서 사진을 보면 인구가 많이 사는 보은읍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괴산을 가 봤습니다. 괴산을 가 봤는데, 보은군에는 쓰레기 배출이 많이 되는 데에는 수거함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깨끗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지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쓰레기 수거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분들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잘 버리게 되는데 보은군에는 쓰레기 수거 지붕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붕까지 깔끔하게 타 지역같이 시설을 해 놓는다면……. 지금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시설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분리수거함이 있고 집하시설이 있고 동네마당이 있고 그렇거든요.
동네마당은 가로 세로가 꽤 큰 거로 면적이 커요.
그래서 분리수거함, 재활용 이렇게 구분해서 지붕까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수거하는 사람들은 혼자 와서 통을 들고 차에 운반하는 걸 봤는데.
그 자체가 청결하고 깨끗해야만 버리는 사람도 깔끔하게 버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설을 우리 보은군에도 한다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타 지역에 잘된 곳을 갔다 오셔서 그런 시설을 보은군에도 도입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300만 원 이상 설치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또 투기를 질서정연하게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왜 그걸 활용 안 하냐 이 말입니다.
물론 야박한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하지 않는다면 감시카메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량으로 버리는 거는 번호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데 육안으로 버리는 건 감시카메라에 잡혀도 식별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카메라도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더라고.
높은 데 있으면 감시면적이 넓을 거 아닙니까? 얕으면 좁을 것이고.
공통사항에 14가지가 다 완료됐다고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완료된 것은 슬레이트 철거 후 처리사업, 이건 진짜 완료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로가에 방치됐던 부분이 전혀 나온 게 없고.
근데 한 가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활용 폐비닐, 재활용 비닐과 비닐 버리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농업폐기물을 버리면 재활용 수거차가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게로 가릴 수 있는 분량이나 그런 상황이라면 가져가면서 실어가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는 쓰레기처리장이 없는 마을에서 차량으로 와서 버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적발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감시카메라를 활용해야 해요.
그런 상황이라 재활용 폐비닐과 농업폐기물이 계속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농업폐기물 예산이 작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섰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는 2,400만 원 정도밖에 사용되질 않았네요.
27페이지요.
그러면 농업폐기물 수거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주로 인삼 차광막은 인삼을 수확하면 한곳으로 다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지은 농주가 그렇게 하는데 기타 농업폐기물은 각 마을 이곳저곳에 산재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마을에서 이장님이……. 작년에 건의사항이 나왔었는데 이장님들한테 주민들 농업폐기물과 재활용비닐을 갖다 버릴 때 아예 분리해서 버려야죠.
예를 들어서 비료포대 안에 거기 안에 재활용 폐비닐을 넣어서 갖다 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물상분들이 그냥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용 폐기물에는.
자기가 사용하고 마을입구나 버리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데 그걸 굳이 농사용 폐비닐 버리는 데 동시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도 꼭 필요한데 이거는 한두 번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 한곳에 모아두면 환경과에서 운반해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하신다면…….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되진 않겠지만 계속 계몽과 지도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폐비닐과 영농자재가 분리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치울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스 안에 재활용 페비닐을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집어넣어서, 보면 엉망이에요.
그걸 바깥에 놓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안에 집어넣어서 수거하는 데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계몽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건 우리 환경과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데 회남면 거를 보니까 대청댐에 관련된 걸 1∼2월 연초에 했으면, 순방을 연초에 했으면, 책자에 보니까 11월에 한 것 같은데 건의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건의해서 결과가 나왔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20쪽에서 회남면 분들이 건의한 게 있어요.
그게 순방 때 건의한 모양인데 건의예정으로 책자에 나와 있어요.
(…….)
됐고요. 됐습니다, 안 찾아봐도 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회남면에 농산물판매장 새로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 당분간은 존치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운영해 보면서 그 주위로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차가 회전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무인카메라 설치 그거 사진 찍힙니까? 쓰레기.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하나 적발된 게 없어요.
이게 올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3년 전부터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1건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제가 알기로 2∼3번 나왔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으면 그 결과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질문은 두 번 다시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나도 미리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도 실·과장님 하고 서로 얘기해서 어떻게 조치됐는지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보고하실 축산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은군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정책팀장 김은숙!
친환경축산팀장 조경은!
가축방역팀장 한선경!
동물수산팀장 박희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겠습니다.
김은숙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조경은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한선경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희창 동물수산팀장입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공통사항 1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간사업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하셔라 해서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어양식 사업은 그동안 행적을 보면 전자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갖다 주신 사업계획서라든지 서류를 볼 때 후자의 경우더라고요, 보니까.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바닷가 쪽에 양양, 포항, 부산, 제주도하고 다섯 군데에 대해서 기존에 개소당 400억짜리 사업으로 양식사업을 지원해 줘서 세 군데가 노르웨이산 연어를 양식하기 위해서 사업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민간 보조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내륙에도 이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거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해수부에서는 내륙에 400억씩 지원하기는 부담하기는 크니까 우선 절반 정도 규모로 계획서를 올려봐라 해서 그게 통과돼서 선정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지원방식이라든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을 누가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 사업을 기사를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궁금했던 건 민간사업자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하는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업체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보은군에서는 어떻게 진행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며칠이 돼도 오질 않아요. 그랬는데 한 3∼4일 지나서 오셔서 갖고 온 건 달랑 하나였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그거 하나.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이분들이 고향이 보은이신 분들이 모이셔서 사업을 제안하면서 해수부에서 개인한테 큰 사업을 주기는 뭐하니까 최소한 법인 이상 자격을 갖추라고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신 거고 이분들이 각자 수산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지난번에 미꾸리 양식건만 봐도……. 처음에는 이런 양식사업을 군에서 또다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 개발하시는 분, 강의하시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입유통만 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은 또 명단에도 없었고 추진위원장 이런 말씀만 있었고 나머지 감사나 이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없고 그냥 자금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는 부서에서 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도비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페널티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업무들이 도에서 거짓 정보가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어 양식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려면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법적행위라든지 아니면 군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승인이라는 절차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평가 이런 게 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절차를 저희가 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하기 전에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류를 오늘에야 받았어요.
그동안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주시더니 오늘에야 받아서…….
어쨌든 연어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성공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를 미리 해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 신청하실 때 보면 사업계획서 한 장짜리 이 외에 많은 증빙서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부지가 확보된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토지 매입하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후에 개안리하고 봉비리 두 군데 가서 사업자분들이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스틸헤드하고 왕연어를 키우고 있는 안동 월야수산을 주민분들을 모시고 현장견학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t이라고 해도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보충시켜주는 게 아니고 순환여과식으로 해서 힌 5% 이내만 보충해 주면 되거든요. 자연증발되는 물량. 한 번 채워놓은 다음부터는.
금액을 적게 들이면 한 10∼15% 물을 보충해 줘야 되고, 돈을 많이 들여서 비싼 걸 쓰면 한 3∼5% 이내 사이 물만 보충해 주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건 500t 출하하는 거에서 5년간 700t 이상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팀장님하고 확인해 보니까 300t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들 의견을 조율해서 일단 300t으로 가고 이 사업이 잘되면 이분들이 자담으로 늘려서 최종 500t에서 700t까지도 이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재정문제도 검토해 봐야 돼요.
자부담 확보방안을 보시면 굿모닝씨푸드에서 40억 원 출자하고 나머지는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거나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업체가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자산, 운영규모가 있었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투자금액, 그러면 어느 정도 안심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운영한 자본 같은 건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출자를 받아서 사업하시게 되면 출자 받으신 분에 대해서, 경영이익에 대해서 분배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것들은 계속 크게 마진이 나오지 않는 한 잘 운영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 안 해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다 같이 가공공장을 365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연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산물도 가공유통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충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사업이 시작되면 정영기 회장님이신가요? 그분께서 운영하시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시던 회사 있잖아요. 그게 이사를 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여기가 되면 그게 다 여기로 내려와서 보은에서 운영하고 노량진은 폐쇄하는 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300톤으로 줄여서 생각하면 최소 2억 원이 안 되는 투자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나마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바라볼 수 있는 기대효과는 고용창출, 일자리창출이에요.
어떻게든 저희 지역에 여건상 봐도 식품 이런 류의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그들이 원하는 곳은 자격증 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은군에 계신 분들이 취업하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려하는 사업에 맞는데……. 저번에 갔다 오셨던 안동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운영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거의 안 하는 기피부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노량진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로 가공공장을 지을 거거든요.
지금 노량진에서 15명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되면…….
왜냐하면……. 맞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다른 수산물도 가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제? 이런 걸 시설하는데 1,700에서……. 총 해서 540평 정도의 가공시설이나 훈제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거든요.
연어 가공 라인하고 훈제 슬라이스기 냉동시설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산이 거의 180억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5억해서 19억 정도만 소비돼요.
그럼 총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 가공, 지금 말씀하시는 가공공장에서 150명의 인력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총사업의 14%밖에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때 150명이 과연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을 시설하는 사업투자비인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도 처음에 계획보다 나중에 정산할 때 사업비가 많은 건 상관없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잡았다가 줄어들면 보조금도 줄어들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완전 설계한 것이 아니고 가설계한 거거든요. 예상으로.
그리고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통되고 있던 견적서를 가지고 넣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고 실제 설계가 나오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앞으로 남은 건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화합해서 이끌어가는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모사업은 늘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 소통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 또 사업부서에서 의견 올라온 게 한 십여 페이지 정도 되더라고 요.
각종 부서마다 이런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공유재산, 소하천 관리, 식품위생법, 금강수계,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여기 평가기준에 맞아야만 사업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군민들과 같이 함께…….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투자의향서를 봤어요.
거의 80억 정도 가까이 투자의향서를 받으셨더라고요.
투자의향서야 냈다가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규제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군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서 나가야만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잘 처리해 줄 것을 당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가능성이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수이며 재정적 계획, 특히 지역주민과의 협력방안, 경제적 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비전수립과 명확한 현장실사를 꼭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는 하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법적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한 준비와 계획수립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근데 그전에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맡겨서 거기서 설계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진행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인허가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입찰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계획서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화합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길고양이 포획비용하고 양성화 사업 두 개가 있는데 지금 12월이거든요?
근데 포획비용이 100% 아직 집행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그래서 12월 거의 한 20일까지 이렇게 모아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 수를 많이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로 이 사업을 어느 곳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희망을 하면 희망 지역에 가서 포획을 합니까?
포획틀도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잡아서 동물보호소에 맡기고 거기서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가고 안 찾아가면 입양 신청받아서 입양을 하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 살처분해서…….
그리고 이게 자꾸만 새끼를 번식해서 나가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 가서 하신다면 신청을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처리장 반대하시는 분들 있죠? 반대하는 주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바이오가스 처리시설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음식물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별도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쓰레기로 다 소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음식물 들어갈 일이 없고요.
그리고 다 현지견학 가 보셨지만 거기에는 굴뚝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는 우분하고 계분 가지고는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안 됩니다.
음식물도 일단 들어가야 되고 돼지분뇨 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도 인구 10만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바이오가스 시설설비가 타당성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바이오가스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분하고 계분 위주로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은군에 확정돼서 예산배정이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담당 팀장이 위원님들 오셨을 때 비 안 맞게 천막이라도 쳐야 되나 해서 현장을 갔는데 그때 사업주분이 천막 필요 없고 거기 하우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질문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이냐 그랬더니 몇 명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몇 명 안 돼요?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우리 행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날 좀 저는 의아해했어요.
오시려면 찬반 하시는 분들 다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한쪽만 해서 한쪽 얘기만 듣고 우리가 한쪽만 듣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하고.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제가 또 한번 질문한 것 같은데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그쪽에서 따지는 거 아닙니까?
주의를 받게 된 동기가 가축분뇨 처리장 행정절차에 있어서 주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그래서 면에서 면 게시판에 공고를 냈고.
그런데 이장님들이 문제 삼은 거는 그걸 공고만 하고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안 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반대하시는 분들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날도 좀 아쉽더라고. 두 분이 와서. 차라리 안 오셨으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감사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시니까 저는 더 부담이 가더라고.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만 불렀나?” 이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뭐 때문에, 축산 분뇨 그것 때문에, 행정절차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담당자만 받은 겁니까, 팀장, 면장님까지 다 받은 거예요?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행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우리 행정에는 공정하게 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고 안 하고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무과장님이 담당공무원, 면장이 주의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관심도 없다고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 이거 뭐예요?
하여간 이런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좋고 찬성하는 의견도 좋고 잘 들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행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축산과 업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공직을 물러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장내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윤석영
장은영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최부림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사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이택수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축산과장 신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