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7월 15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0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로는 2011년 7월 5일 보은군수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11년 7월 11일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응선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고, 2011년 7월 11부터 14일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내용은 예산편성과 지출의 적정성, 불용액 발생 상황, 예비비 지출, 국·도비보조금 집행 상황, 이월사업과 세수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실적, 회계별 잉여금 운용 상황, 지방채무 등의 주요항목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지출로 건전하게 재정 운용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총괄 미수납 이월액이 전년도 22억 3,683만 9,830원보다 45%인 10억 713만 4,070원이 증가한 32억 4,397만 3,9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86%인 1억 9,063만 9,300원이 증가한 21억 2,497만 5,27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69.9%인 8억 1,649만 4,770원이 증가한 11억 1,899만 8,630원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미수납액 사유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양한 징수대책과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의 감소로 8.2%가 감소한 2,501억 5,517만 5,180원으로 2009년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84.1%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5억 9,708만 8,900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예산 현액 대비 86.8%를 집행하고 127억 6,808만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부단한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증가하고 집행잔액은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지속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별 예산편성 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규모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8.7%인 250억 8,689만 7,58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71건에 194억 5,621만 7,890원, 사고이월액이 13건에 20억 2,723만 1,550원, 계속비이월액이 10건에 36억 344만 8,14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8억 2,472만 5,420원이 감소하였으나 우리 군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절대공기의 부족과 사업 추진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발생 등을 이월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월이 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하여 비용 증가, 주민 불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단계서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도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 정책에 의해 2009년도의 발행 금리 4.8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50억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부지원 자금 금리보다 다소 높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과 행정운영 경비 등의 예산절감 편성을 통해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공통경비 지원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농공지구 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 발생, 관용차 노후 차량 유지관리비 과다 지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과다 발생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폐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참석 공무원
경제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이재홍
민원과장 배상록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