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7월 11일(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정희덕 의원 외 2인 발의)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은군수 제출)
3.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은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응선 의원 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안건으로는 김응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정희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은군수 제출)
(10시10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용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 중에서 201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두 8건으로써 2010년 1월 18일 폭설과 잦은 강설로 인한 제설용 자재 구입비 2,600만원, 2010년 3월 23일과 29일에 대설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억 5천만원, 2010년 4월 28일·12월 9일·12월 29일 각각 인근 지역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군내의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초소 운영에 모두 6억 4,193만 7천원, 2010년 5월 18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127만 5천원, 2010년 10윌 27일에 태풍, 그리고 잦은 강우에 의한 생육 지연·습해 등으로 가을배추 감소 예방을 위한 배추영양제 지원에 215만 8천원 등 모두 12억 2,13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2010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건 정도는 보고도 안 됐고, 또 상의도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10월 27일날 배추영양제를 지원하셨네요?
제가 그때 안 왔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의정간담회나, 또 기타 예비비로 쓰겠다고 미리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문제고요, 물론 작년도에 배추가격이 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또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예비비에서 배추영양제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이런 항목도 있지마는 대개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진짜로 예측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발생된 거에 대해서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과연 이 배추영양제를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액수도 이게 몇 천만원도 아니고 210만원 정도인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도 문제가 있고 배추영양제를 예비비로 썼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설명을 따로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축산과장님 소관이지마는 실장님이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물론, 지금 다 써 놓고 승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미리 사전에 그런 상의도 하고 승인도 받아서 집행을 해 가지고 지금쯤에서 승인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이게 절차상.
그래서 예비비에서 우선 사용을 하고 12월달에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의가 돼야 돼요.
재해영양에 따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지금 대개 보면 다 상의가 됐고 우리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실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이 예비비 쓸 때 말입니다, 다른 거 핑계대지 마시고 실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쓸 때는 분명히 의회에 사전 동의 받고 쓰세요.
사과를 비롯해 포도, 그리고 감나무에 대한 저온 피해가 많이 있죠?
일단 보고를 드렸고…….
여기 예비비에서도 여러 군데 지원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미약하면은 예비비에서 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록에 실음)
3.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은군수 제출)
(10시18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채권 현재액,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1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2,880억 1,015만 3천원이며, 수납액은 2,908억 4,158만 9,280원으로 28억 3,143만 6,28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501억 5,517만 5,18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06억 8,641만 4,100원이며, 이 중 2011년도 명시이월 194억 5,621만 7,890원, 사고이월 20억 2,723만 1,550원, 계속비이월 36억 344만 8,14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 7,845만 4,9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136억 2,106만 1,5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 현액 2,615억 136만 7,680원이며, 수납액은 2,641억 8,982만 1,020원으로 26억 8,845만 3,34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270억 692만 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71억 8,290만 990원이며, 이 중 2011년도 명시이월 180억 6,117만 6,890원, 사고이월 20억 2,723만 1,550원, 계속비이월 36억 344만 8,14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683만 1,4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 및 반납해야 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116억 6,421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 현액 265억 878만 5,320원에 수납액은 266억 5,176만 8,260원으로 1억 4,298만 2,94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31억 4,825만 5,1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5억 351만 3,110원이며, 이 중 2011년도 명시이월 13억 9,504만 1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5,162만 3,5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 및 반납해야 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19억 5,684만 8,610원입니다.
9쪽부터 522쪽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기금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모두 8종으로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62억 3,079만 3,969원, 2010년도 수납액은 14억 5,319만 6,492원이며, 지출액은 4억 408만 3,3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 대비 10억 4,911만 3,162원이 증가한 72억 7,990만 7,131원으로 각 기금별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용 명세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쪽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9년도 58억 6,964만 9,700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10년도에 34억 1,525만 5,430원이 발생하고 33억 9,374만 6,120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8억 9,115만 9,010원으로 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3쪽 채무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상환한 내역이 없고 추가 채무액도 발생하지 않아 2010년도 채무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50억원이며 현재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845만 8천㎡에 재산가액은 1,347억 5,227만 1,479원이고 건물은 20만 2,160㎡에 664억 9,522만 2,061원이며, 기타 9,963억 3,280만 7,673원으로 총 1조 1,975억 8,030만 1,213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 현재액 42억 1,260만 5,700원에서 2010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3억 6,226만 7,3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1,907만 5,64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 중요물품은 43억 5,579만 7,360원으로 1억 4,319만 1,6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정희덕 대표위원님과 김성환 위원님, 류재완 위원님 세 분의 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발전 방안과 개선 방안 등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주셨으며, 2010회계연도의 재정운용 상태가 대체로 적절하고 건전하게 운용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부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실무자 교육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응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1분)
김응선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유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응선 부의장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장래의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목적 달성 여부, 효과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제24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운영하고 심사는 전체 회의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안을 활용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 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재무과장 이재홍
○참석 공무원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배상록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