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감사특별위원장 제안)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11월 1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하유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응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11월 2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감사사무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11월 2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어 11월 5일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2012년도 9월 28일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에 대하여 11월 6일 보은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11월 9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10시02분)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처리 지침” 개정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재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정 핵심사업 중점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하여 ‘경제과’ 기구의 명칭을 ‘경제정책실’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06분)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지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1개 반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외 8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이며, 대상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