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1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위원장 제안)
o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위원장 제안)
3.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타 안건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사전 협의한 대로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이재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이재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먼저 박범출 부의장, 하유정 의원, 정희덕 의원, 김응선 의원, 김응철 의원, 최당열 의원, 이재열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