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일(월)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증인선서
․ 경제정책실
․ 행정과
․ 환경위생과
(10시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써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수감 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본 위원장이 차례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별로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첫 날인 오늘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를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은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자필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10시03분)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보은군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이상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에서 퇴장)
․ 경제정책실
(10시06분)
먼저 경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과 각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경제정책실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투자유치계장입니다.
황대운 경제계장입니다.
김영숙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이혜영 경제전략계장입니다.
권병일 일자리창출계장님은 교육관계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경제 및 내수경제의 장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부산업단지 일괄 분양을 통한 우진플라임 유치와 준공 등으로 보은군 발전에 노력한데 대한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추진 중에 있고 원래대로라면 11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난 10월달에 의정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더 이상은 이것을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11월말까지는 업체에서도 “마무리를 하겠다” 하고 답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치 못할 때에는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2월 1일이라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한 달 밖에 시간이 안 남고 또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착공을 한다 해도 저희가 승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또 저희는 OCI측하고 그 밑에 자회사 관계가 원만히 해결돼서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OCI측에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로 시킨다는 통보를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그래서 금년 말이 지나는 것을 봐서 정확하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오염의 위기가 거론될 때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침묵의 봄이 떠오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시골마을이 어느 날부터 원인모를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는다는 이 책의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곰곰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 원제목은 싸일런스 스프링(Silent spring)입니다.
이 책을 듣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럼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환경운동 분야의 고전으로 논픽션(non-fiction)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에게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읽어보시지 못했다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먼저 보은군 경제정책실에서는 관내 폐광산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지 혹 있다면 어떤 업무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른 산적한 업무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관내에 폐광의 현황도 알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실제 광산 폐광에 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써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폐광산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광해관리공단에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군 내 폐광산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좀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5개가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이 사항을 환경부에서 기본조사를 한 결과 금년도 5월 달에 지자체로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언론기관에서 신문에 보도를 했고 또 국회 노영민 의원님께서도 폐광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산 지역에 대한 광해방지 대책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고 또 주민들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과 예방조치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에 와서는 생산성이 없어져서 거의 폐광이 됐고 이것이 폐광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폐석이라든지 또 광물을 캘 때에 거기에 들어간 재료라든지 이것에 대한 2차 피해라든지, 또 갱내에 고여 있던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인근 토양이나 인근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에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다량으로 됐을 때에는 하천까지도 오염을 시켜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전반적인 것을 한국광해공단이라는 공단을 설치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폐광산 중에서 토양 및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마로면 원정리에 있는 청산광산과 회인면 송평리에 있는 부국광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광산과 부국광산은 비소와 아이온, 니켈, 카드뮴에 오염이 되어 있고 특히 부국광산 인근 밭에서는 비소가 57.7㎎ 검출돼 토양 우려 기준인 25㎎의 2.3배나 초과 검출되는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인근 지역인 회남면 보은광산과 회인면 신원광산에 비소 검출량도 각각 25.7㎎ 우려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실장님 혹시 비소가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시지요?
비소는 신경장애, 발암성 피부발진, 간질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써 카드뮴, 구리, 납 등과 함께 인체에 들어올 경우 쉽게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축적돼 심각한 독성을 유발하며 위장장애, 빈혈, 구토, 신경장애, 피부발진, 간질 등 각종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그만큼 치명적이고 무서운 발암물질입니다.
위 상황으로 봐서 이미 보은군 내 폐광산 주변의 토양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갱내수의 중금속 오염실태와 하천의 오염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로면 청산광산 갱내수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망간 2.1㎎, 회인의 부국광산 갱내수에서는 아연이 2.6㎎이 각각 검출됐는데, 혹시 이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시료샘플 관계공무원에게 전달)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그쪽에 전해드린 피티병에 들어있는 샘플은 부국광산의 두 갱구에서 채취한 갱내수인데요, 한쪽은 적화현상이 뚜렷이 나와 있고 또 한쪽은 백화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색깔임이 확연히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여있는 이것은 청산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갱내수의 샘플을 제가 직접 채취해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갱내수가 얼마나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광산 모두 백화현상과 적화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고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보은군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실장님께서는 전혀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해서 기본조사가 된 후에 거기에 따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를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오염의 심각도라든지 피해 여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원전광산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평의 부국광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집안 살림 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된 상태인데 갱내수 여기에 따른 것은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으로써 이번 환경부 조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밀조사를 금년도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몇 년도에, 여기에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걱정이 돼서 해보니까 원래 전국적으로 폐광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고 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2단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3단계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 사진은 부국광산 초입의 사방댐에 고여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맑은 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지 않고 색깔이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저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적·백화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저것은 부국탄광 폐갱도에 가서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저렇게 폐광된지 상당히 오래된 광산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미 그 앞에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가지고 갱내수가 앞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갱내수에서 유출되고 있는 적화현상이 뚜렷한 갱내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앞에 흐르고 있는 계곡으로 갱내수가 유입돼서 그 계곡 역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이 계곡은 죽은 계곡으로, 제가 여러 군데 계곡에 다니면서 조사해 본 결과 살아있는 생물체 하나를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를 알기로는 적화현상과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떠한 생물체들도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 사진도 부국탄광 상류에 있는 폐갱도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갱도도 아직 복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대로 앞이 터져 있는 관계로 그곳에서 유해물질인 백화수인 갱내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역시 같은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지금 보시는 것을 보면 거의 색깔이 우유 빛과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흰색이 진합니다.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예전에 그 곳 폐광주변에 광산 활동을 할 때 쓰여 졌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그냥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와서 유실되면서 드러난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해방지시설을 위해서 그 계곡에는 세 군데의 사방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사방댐의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사방댐은 광해방지시설을 위해서 조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상류지점에 있는 사방댐은 이미 홍수 때 많은 토사가 매몰이 돼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 보신 건가, 다음이 있나요?
아, 이 모습은 마지막으로 마로면 원정리에 있는 청산광산에 갱내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곳 역시 적화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이 청산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갱내수가 바로 6m 앞에 있는 우리 보은군의 젖줄인 보청천으로 아무 거름장치 없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다 보셨죠?
제가 채취해 온 갱내수 시료와 사진을 통해 본 폐광산 주변에 수질의 중금속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느끼셨을 줄 알고 실장님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하고 사진에서 보신 적화·백화현상이 환경, 즉 수질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계시지요?
또한 적화·백화현상이 발생하는 하천은 물고기의 서식이 불가능하며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고 동·식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짧게는 5∼6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폐광산의 갱내수가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 보은군의 젖줄인 보청천을 비롯한 3개 하천을 철저하게 오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 우리 보은군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것이며, 전국에서 제일 청정지역이라고 홍보하는 보은군의 깨끗한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보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관내 휴 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의무에는 굼뜨면서도 참아야 할 권리에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물과 땅이 오염이 되고 음식이 이상해져도 우리들은 그저 참을 뿐입니다.
오직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았던 침묵의 봄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국탄광이 언제 폐광된 건가요?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무라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책임회피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 저희가 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심각한 폐광산이 충청남북도에 50%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지난번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2개소가 충남·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나오는 중금속이라든지 물량에 따라서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세부 정밀조사를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을 다 “군에서 방치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주민 건강을 도외시했다”, 이런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행정에서 손을 놓고 이거 국가 사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나는 몰라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폐광기구도 다 거기다 매몰했다 그러고 사방댐 토사도 유실이 되고, 댐도 토사가 유실되고 매몰돼서 지금 제 역할도 못하는 상태고, 그렇지요?
그러면 보은탄광이나 부국탄광은 다 마찬가지로 비소 검출, 아연 검출, 발암물질이 많이 이렇게 벌써 25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우리 군에서 나서서 거기다가 건의를 하던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마음 놓고 군 행정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보은군에 광해지원단에서 산림복구비로 폐광지원 사업을 완료 했지요?
침출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해공단에 다시 지원요청을 해서 침출수가 배어 나와서 주민들이 식수에 사용하기 부적합하고 또 보청천으로 흘러들어가서 금강 최상류에 사는 우리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그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 대전, 청주 주민들에게도 영향이 가는데 침출수에 관한 사업은 사실 안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광해지원단에다 예산요청을 해서 우리 보은군 지역의 폐광사업에 침출수문제를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정밀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서 거기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제3단계 사업에 우리 보은군의 광해방지사업이 좀 앞당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 행정과
(10시42분)
행정과장님과 각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행정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엽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임봉빈 인재육성계장입니다.
서성옥 행정계장입니다.
제 옆 좌측으로 김홍주 민간협력계장입니다.
이은숙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상혁 군수님께서 금년 1월 14일 미국을 방문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미국 LA 최대 한인여행사인 유에스아주투어(usajutour)와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년 중에 7천명의 LA 한인회 모 방문단을 보은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힌바 있지요?
정상혁 군수님은 올해 초 연말까지 7천명의 모국방문단을 보은에 유치해 속리산을 찾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7천명의 모국방문단이 왔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몇 명 정도나 왔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는 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실적 부풀리기에 그친 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본 위원은 군수님께서 군민에게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LA 모국방문단은 지금 LA 유에스아주관광에서 ‘84년도에 설립을 해서 1998년도부터 모국방문단이 시작됐습니다.
7천명은 매년 유에스투어에서 집계하고 또 다음 년도 계획을 내놓은 것이 7천명이었지, 그 7천명 전체가 속리산에 오는 것은 아니고 군수님이 미국 방문하셨을 때 유에스투어에서 내놓은 안이 “아, 금년도에는 대한민국에 7천명 정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것은 여기 보은만 포함된 게 아니고 제주도 또 남해안, 설악산 전국 각지를 해서 7천명 정도인데, 정상혁 군수께서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도 올 수 있게 해 달라” 수차례 건의를 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보은군에도 모국방문단이 오는 것이지 전체가 7천명이 온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7천명이 한 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백명씩 또 올 수도 있고, 오면 일부가 우리 속리산 관광코스에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것이고 전체 다 우리 보은군에 유치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혁 군수님은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과대 선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 군수님이 스스로 금년 말까지 7천명의 모국방문단 유치가 어렵다고 자인한 것이 6.4지방선거 때 군수후보자 선거공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선거공보에는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7천명을 유치한다고 이에 대한 예산으로 군비 3억 5천만원을 제시한 바 있죠?
제가 선거공보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굳이 모국방문단을 유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는 모국방문단 유치보다는 대도시의 관광객 유치 등 선양적인 방법을 택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 행정과에서 협약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문화관광부하고 유에스아주투어(usajutour) 말씀을 잠깐 드리면 1998년도부터 아주투어 회장이 문화관광부하고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LA의 한인들이 타 국가에도 많이 가지만 우리 모국에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래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약을 한 것이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충청북도에서 그 중에서도 충북에 온데가 속리산이나 청남대에 같이 왔습니다마는 모국방문단이 1박을 하고 또 유료관광을 한 군데 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을 공고를 해서 지금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할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1만원, 2박 할 경우에 2만원, 또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1박에 2만원, 또 2박은 3만원, 또 외국관광객 중에서 100명 이상 120명 이하를 했을 경우에는 250만원, 160명 이하 했을 때는 350만원 등등해서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지원계획을 공고를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관광객이든 국외관광객이든 우리 보은군에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해외출장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군민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세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6대 의회에서 군정질의를 통해 ‘보은군의 국·내외 교류는 실효성도 내실도 실익도 없는 교류다’라며 앞으로는 분명한 잣대로 사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한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해외 출장이 너무 잦다는 얘기죠.
민선4기에 공식 해외출장이 세 번이었는데 민선5기 들어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6회, 일본과 중국 각 2회, 브라질과 호주 각각 1회 총 12회 해외출장을 나갔습니다, 맞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과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외출장 자제하자는 것인데 군수님은 군민, 군 의원의 지적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잘 협의를 해서 군 의원 뜻이나 군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해외출장을 몇 번을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월에 모국방문단 유치한다고 미국 갔고, 민선6기 치르면서 9월에 필란드, 10월에 중국 다녀오셨고, 이번에 베트남 또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일본 위안부들이 고초를 겪은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전을 해서 베트남전쟁을 우리가 도와줬지만 거기에 또 우리 군인들이 거기에 피해 준 것이 혹시 있나 또 피해 준 게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위로하고 일본 위안부도 우리가 ‘사과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4일 정도해서 군수, 의회 의원 한 분, 그리고 주민복지과 직원 한 명 그리고 월남참전전우회에서 2명, 고엽제전우회에서 2명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냥 해외 외교를 많이 한다고 횟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목적이 있고 군민과 군정발전,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횟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군수님의 해외출장이 내외적으로 곱지 않은 시각인 만큼 군수님 해외출장에 대해 목적과 비용, 이를 통한 성과와 이익을 철저히 분석해 시행하고 자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시작)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실·과장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핵심 위주의 질의·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
(11시10분)
환경위생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 이재용 관리관입니다.
자원순환계 이부균 관리관입니다.
수질관리계장 김영환입니다.
다음에 위생과장계장 김귀태입니다.
먼저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경제정책실과 환경위생과에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실에서는 제가 원하는 자료를 거의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은군 환경보존의 중심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저에게 단 한 줄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10장짜리를 넘겼거든요.
기술센터, 경제정책실은 다 똑같이 제가 받았는데 유독 환경위생과에서는 저에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별도로 없었고, 하유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10페이지짜리를 드렸다고 하네요.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줄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폐광산 중금속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미 확산됐다고 보고 주변 하천에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보은군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천의 중금속 오염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광산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그 지역이 위험하다’ 하는 홍보를 했고, 나름대로 그 현장을 답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그 이후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가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 합니다.
저희 보청천은 몇 급 하천에 속하고 있나요?
환경과에서는 수질을 관리하니까…….
골고루 하게 돼 있습니다.
하천수 오염원을 측정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토양시료 채취는…….
보은군 환경기본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 보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은군 환경위생과의 책무가 매우 무겁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에서 보청천과 회인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바 있지만, 연 1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보청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갱내수가 바로 6m 앞에 있는 보청천으로 청산광산 같은 경우에 바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려기준하고 대책기준이 있는데, 그 대책기준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기준이 오버(Over)된 데는 비소가 나온 회인천만 오버(Over)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우려기준 정도 나왔습니다.
광산 인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보은군 환경위생과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수질오염이나 또는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몇 차례 공문 발송했습니까?
그런데 연 1회 광해공단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우리 보청천이 보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달라고 조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제가 반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다든가 또는 우리 실·과 직원분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현장을 가서 민원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광해관리공단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정부시책은 변하지 않을거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광해방지시설사업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하고 산자부에서 광해관리공단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부하고 광해관리공단에 전화로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데 저희들도 보내야 되지만 저희들보다는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건의문을 보내주시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내용입니다.
의회도 같이 건의를 한번 해 주시죠, 빨리 좀 해달라고…….
그 역할은 바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면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증인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명시된 해당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어 담당계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증언이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보은군이 안고 있는 인구, 지역경제, 주민복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폐광 후에 발생하는 하천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만은 어느 지역보다 청정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100년에서 200년∼300년을 내다보며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군민이 실감하는 녹색보은 실현을 위해 환경오염사전예방으로 청정한 수계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총량 관리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녹색환경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수질오염 배출업소를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을 가꾸고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대청호에 증가하는 녹조류에 대한 문제는 수자원공사나 대청댐관리단이나 환경부가 하는 일이니 보은군은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해도 괜찮은 일인가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청호의 녹조류 지금 청정보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 되어야 해마다 늘어나는 녹조류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문제점을 지적하여 환경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책 감사임을 고지하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녹조류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오수라든가 축산폐수라든가 그런 것…….
비료, 농약, 가축배설물 또 미처리된 축산폐수,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보은군 환경과에서 수시로 감시하는 비점오염원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데 비점오염원은 배출구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점오염원은 배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 같은 것이 점오염원이고 비점오염원은 배출구가 없는 밭이나 논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축산녹조가 퇴비로 인한 질소, 인, 이산화탄소 이게 물속 오염물질로 유입되는 것이죠.
그러한 유입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25도, 27도 되면 그게 강우수 작용을 하면서 물위로 뜨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비점오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환경정책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세요.
다음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경적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질문임을 양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년 회남면과 회인면의 임야 등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대로 계속 된다면 회남면은 아마 몇 십 년 후에는 현재의 회남면이 행정을 유지하기에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여 회남면 존폐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강 수계관리기금의 지출규모를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49.7%, 주민지원 사업비 21%, 토지매수 및 수변관리 등이 20% 또 2002년∼2012년까지의 토지매수 수변관리에 1,556억원의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금액도 과장님께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금강청에서 회남면, 회인면 부동산 얼마나 매입하셨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2013년 4건, 2014년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취락지역이나 농경지를 기준으로 하면 많은 지역을 매입하여 우리 군민이 점점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50%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여 깨끗한 물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대청댐 녹조류 제거 등의 사업비는 3.1%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부정책이지만 지난 11년간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하면서 토지매수 수변관리에 20% 1,556억원, 녹조류 방지 및 예방에 기타수질개선 지원의 3.2% 인 250억원의 기금을 사용하였다는 통계 자료를 보면서 환경부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은군에서는 문제점을 파악은 물론 환경정책에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 직속인데 그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민지원 사업비를 좀 축소를 하고 정화시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람들도 마음 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은 마을이지만 그 마을에다가도 하수처리장을 조그맣게 소규모라도 해달라고 저희들이 올해도 건의를 했고 가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너무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샛집을 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짓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남면, 회인면 토지매수가 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 말살정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농경지가 줄어드니까 농민들이 떠나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지금 우리 보은군 남부삼군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회남, 회인지역하고 토지매수를 환경부정책에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방법을 강구하실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 직원들 만날 때마다 “우리 보은군의 인구가 옛날에 14만이다가 지금 3만 5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땅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점오염원의 차단은 최소한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차단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모르고 엉뚱하게 토지매수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의 토지가 자꾸 줄어들고 인구가 떠나고, 그리고 토지매입 한 것도 보면 주변 취락지역에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매입해서 ‘자연 그대로 돌려준다, 사람이 이용 못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오염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진짜 좋은 땅만 사거든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무심고, 잔디심고 그렇게 하지 그것을 이용하려고는 절대 안합니다.
환경과장님, 저희 보은군 관내의 대청댐 주변에 수초섬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지금 우리가 수초섬을 가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수초를 빨리 제거하고 퇴비화를 해서 써야지 되는데 그냥 대청호에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이게 다시 썩어가지고 물로 들어가서 수초섬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초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갈수기 때, 댐 주변의 유휴부지에 엄청난 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죠, 보셨나요?
썩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잡초들의 질소와 인이 물속에 녹아 들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클 때는, 그런데 보청천 하상에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절이 변할 때마다 잡초는 하상 내에서 퇴비가 되고 장마 시 퇴비 속에 엄청난 유기질, 질소, 인 등이 대청댐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농민들이 갈대를 소각해 달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고라니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만 없애줬으면 원을 해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그게 수질을 정화한다고 해서 태우거나 캐내거나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빨리 차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군청에서 그게 돈이 되느냐가 문제지…….
그쪽으로 건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그래야 된다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회남이나 회북 주민들이 반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99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토지를 매수하여 국가의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역소득화 사업으로 재분배하는 사업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사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비점오염원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비특정오염원, 점오염원, 이동오염원 또는 기타수질오염원도 있지요.
비점오염원은 특정한 배출경로를 가진 것과는 달리 우리 도시 노면배수나 농경지폐수와 산지, 공사장 등으로 불특정한 경로를 통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배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시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시설 등과 같이 농지, 하역장, 제품야적장, 토지형질 변경지역 등의 기타시설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 시점에서 새로운 비점오염원은 새로운 환경정책의 입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청호 녹조 또한 본 위원이 새로운 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녹조류는 보통 식물과 같이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므로 청정 대청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점오염원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좀 건의하고 입안하셔가지고 청정 보은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재창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밖에 안 남았네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직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초가지붕 개량제로 슬레이트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를 사용한 건물이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123만 채로, 주택이 88만 채, 축사·창고 등이 35만 채에 달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노후 슬레이트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정부시책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40∼50대 군민 중에서 지역의 상당수는 골진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먹으며 신기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던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기도 잘 구어지고 냇가에서 천렵하기에 아주 딱 안성맞춤인 고기판이 됐습니다.
이러한 고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초가지붕 대신에 새마을운동으로 지붕에 언진 슬레이터는 볏짚을 가리지 않아도 되니까 70∼80년대에 들어와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슬레이트가 시멘트 85%, 석면 15%를 반죽해서 만든 게 슬레이트입니다, 그렇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지난 9월 17일 날 발표한 농어촌 환경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소유자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가구당 96만원에서 2015년에는 144만원으로 48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는 지방비와 합치면 사실상 가구당 철거비용을 전원 다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일정액을 오버(Over)하는 농가만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액 336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평이 채 안되죠, 세 칸 집이니까.
우리 군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네요, 그렇죠?
또 3조2항에는 지붕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농어촌주택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이 주택 말고 축사지붕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고민하는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있는데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써 사람의 폐에 들어가면 20년에서 4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질병인데,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만 한다고 하지 말고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축사나 창고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392동을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은 것이 5,198동에서 4,974동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50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슬레이트를 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데가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거주하는데 먼저 해라’ 그래서 거주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부속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동 이내에 축사가 들어오면 하겠죠.
그런데 이 지침에 우선 따라야 됩니다.
왜냐, 사람의 건강이 우선 아니겠나, 축사는 그래도 사람이 접하는 것이 조금 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70∼80년대의 집은 세 칸 집입니다.
부엌·안방·웃방 그 건너는 전부 다 우리 시골 내에 소, 돼지를 키우던 조그마한 울 안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찌 주택에서만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2013년도 12월 30일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여 적치해 놓은 경우에는 처리할 방법이나 방안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잠시 좀 스크린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과장님, 저 장면은 지금 철거대상이 돼서 지붕 슬레이트를 뜯어낸 현장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때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저것은 2013년도 이전에 지붕을 철거하여 처리할 곳이 없어서 한쪽 구석에 쌓아놓은 슬레이트의 양입니다.
다음 장면, 저 모양도 같은 그런 양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이전에, 조례 제정 이전에 지붕을 뜯어낸 슬레이트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개울가에 몰래 내다버린 비양심적인 슬레이트의 양입니다.
다음 장면, 저것도 개울가에 버려진 채 잡풀에 덮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이것은 마로면의 한 양계장인데 오래 전에 폐농이 돼서 사용하지 않는 농가입니다.
다음 장면, 이것은 조례 제정 이전에 지붕을 뜯어 철거한 후 한쪽 구석에 쌓아 놓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도 도로 옆에 방치된 상태로 노후 슬레이트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과장님이 주택이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주택 바로 뒤에 저런 양계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슬레이트가 무너져 내려 앉아서 폐허가 된 그런 부속건물입니다.
부속건물에서는 발암물질이 물론 안 나오겠죠.
다음 장면, 철거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그 지붕을 내린 옆에다 비가 들이치지 말라고 저렇게 슬레이트를 세워놨습니다.
다음 장면, 이것은 철거대상이 됐는데 아직 철거되지 않게 잘 정돈된 농가입니다.
이것은 장안면의 한 공동축사입니다.
비어있는 빈 축사인데 저기 슬레이트에서는 발암물질이 안 생기는가 봅니다.
다음 장면, 이것도 같은 모양의 축사입니다.
다음 장면, 이것도 같은 축사입니다.
불을 좀 켜주시죠.
이 축사보다 건축물에 국한돼 있는 주택 지붕철거보다 사실상 많은 농가들이 축사에 더 관심을 갖고 똑같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철거 대상이 돼야 함에도 주택에 얹혀있는 슬레이트에서만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주택 철거만 한다면 먼 훗날 연도가 지나가면 후회는 하시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집을 뜯어놓고 처리를 못해가지고 헛간에 쌓여 있는 데도 있고, 담으로 쓰는데도 있고 아까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에 15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람이 사는 집도 150동이 넘어 가는데 그것을 제껴 놓고 축사를 먼저 한다던가, 뜯어놓은 것을 먼저 처리하면 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뜯어 놓은 것을 우선 처리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뜯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뜯어 놨으니까 가져가면 더 많은 환경오염이 생길 겁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150동 배정을 사람이 사는 곳 우선, 그 다음에 부속사, 그 다음에 풍세로 집이 쓰러졌다든가 해서 뜯어놓은 것, 그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동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에 맞추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한정이 있고, 해달라는 것은 많고 그래서 그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철거하기 이전에 먼저 쌓아 놓은 것부터 치워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뜯어 놓지, 그러면 우선 순위에 접근을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뜯을 때 보면 사람들이 싸가지고 갑니다.
아주 조심조심 나릅니다.
저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거기에 고기도 구워먹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그것을 엄청 조심조심하고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면 방역복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뭣하지만 자기네가 나름대로 보호를 한다는 보호 장구를 더우니까 집어 내던지고 막 뜯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석면이 우리도 예전에 고기를 다 구워먹었는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엄청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이 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장은 석면에 대한 피해예방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2항에는 시행하는 사업자에 국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다 해야 되고, 3항은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와 도비 및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군민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
하유정원갑희박경숙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피감사기관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이상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복
○서 명
위원장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