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주민복지과
․ 민원과
․ 농축산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과, 민원과, 농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0시00분)


○위원장 하유정  먼저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주민복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오늘 복지정책계장님이 현재 교육중이라 차석인 이강주씨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계장 김용미 계장입니다.
  여성아동계장 이옥순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임춘빈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계장 이정순 계장입니다.

○위원장 하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의원 임기동안 직무를 하는데 있어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익에 부합하는가 둘째, 군민의 생활과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셋째,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기조 하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은 공적인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되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어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1번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제시)
  화면이 좀 약한 관계로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신청자격이 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단, 위 신청의 자격은 보은군에 소재를 둔 단체와 법인에 한함,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체결에 의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역할 및 추진사업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육, 부부 교육, 가족 교육, 문화이해 교육, 정보화 교육, 상담은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가족생활상담, 정보제공 등 자녀보호 및 양육지원,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 지원 및 지도자양성, 정서적·문화적 지원, 다문화사회 수용분위기 조성, 전담인력 및 시설기준으로는 전담인력 2인, 센터운영 1인, 방문교육관리 1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그 다음 서류들의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공모기간이 2008년 1월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박경숙 위원  본 위원이 간략하게 설명한 지원센터의 역할 및 추진사업 이해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박경숙 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이 질의를 하는 거냐하면요,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행정질의 때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글 교육, 한국어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한글 또는 한국어 교육뿐만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할 수 있는 요건도 이해하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박경숙 위원  그러면 접수 당시 2008년 1월인데요,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2008년도면 지금부터 한 6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담당자는 그때 있던 실무자들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본 위원이 송부 받은 자료에는 위탁공모 시에 지정해 놓은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정부에서 공인된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특이할 만한 경력으로는 2007년 10월에 개소한 온누리센터라는 결혼이민자 사업 경력 그러니까 10월이니까 그 다음해 2008년 1월이면 몇 개월 안 되죠, 몇 개월간의 결혼이민자 사업경력과 글꼬 학교 8년 경력, 전문 인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지원센터의 센터장에 대한 센터자격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숙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그때 당시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자격증이 전혀 없거든요, 보기에 해당하는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제가 알기로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경력이 8년 이상이 있으면 그 분이 센터장 자격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했고 제가 서류 검토한 바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때 당시 경력이면, 8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사회복지 사업법에 해당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이면 자격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금…….

박경숙 위원  제 말은 어떤 실무경력을 말씀하시는가 여쭙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실무경력에 대한…….

박경숙 위원  글꼬 학교 말씀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센터장의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2001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8년간 글꼬 학교장을 하셨고, 2006년 3월부터 7월 12일까지 2년간은 결혼이민자 온누리센터장을 하셨고…….

박경숙 위원  그런데 글꼬 학교랑 결혼이민자센터랑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아니…….

박경숙 위원  글꼬 학교는 주로 글을 가르치는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여기서 말하는 실무경력이라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 그리고 사회복지 그리고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의 관련 종사에 총합된 경력일 뿐이지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검토한 결과는 글꼬 학교장이나 온누리센터장 그리고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장이 실무경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 가족지원 그리고 가족상담 등에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그 이력서에는 그 당시 그분이 명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09년 2월에 사회복지사 2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공모당시 이 자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중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무슨 사회복지 1급을 받고 몇 년 이렇게 돼 있고,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아니면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2년 이상 경력자 아니면 또 사회복지사업이나 기타 경력에 대해서 5년, 실무경력이 있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분야, 실무경력이라면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에 포함된 모든 경력이 8년 이상이 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항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그것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법적 및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두 번째 자료는 본 위원이 2008년에서 2010년 자료제출을 요구목록에서 회신된 자료의 영상을 첨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다문화운영센터의 현황에 대한 자료 유출한 것 중에서 다문화센터 인력에 관한 기록부 답변 해당기관 ‘보관자료 없음’, 운영일지 직원근무 상황부 포함한 자료요청에서도 행정기관 ‘보관자료 없음’, 센터장 및 전문인력 인사카드 사본에 있어서도 행정기관 ‘보관자료 없음’,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후원금 포함한 자료도 행정기관 ‘보관자료 없음’, 이렇게 답변이 공문서로 왔고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금전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이것도 행정기관 ‘보관자료 없음’ 이렇게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항을 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박경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공문으로 된 답변서를 받은 건데요, 행정담당부서에서는 수탁사업장에서 매년 보내오는 관련 자료를 접수대장에 기록해 놓고 또 지정된 기한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만 받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자료제출 한 것에 없다고 한 총계정원장 수입이나 보조금 후원금 관리기록부 그리고 운영일지 같은 것은 위탁하는 수탁자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관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보관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이 자료를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저희한테 지금 자료요구 하신 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요구를 하신 거고, 저희가 그러면 수탁기관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증빙서류를 여기서 우리가 제출해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저것을 갖다가 카피(copy)를 뜨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행정기관 보관자료 중에 운영일지 그리고 근무직원의 근무사항부를 포함해서 다 요구하셨고요, 두 번째 센터장 및 전문 인력 인사기록카드 사본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박경숙 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가 거기를 지우거나 혹은 가려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래서 저희가 준 자료에 보면 근무사항 외에 기간 또 일시에 보면 그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일부를 다 삭제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지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보관자료 없음’ 해서 보내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아니, 저희가 그것은 말씀 드렸어요.
  해당 부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수탁기관에서 필요한 사항만 주고 만약에 현지에 감사가 필요하다면 기출전 문서 같은 것은 5년간 근무를 하다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카피를 뜨다보면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원본은 제출하겠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특히 이 운행일지 같은 경우는요, 호봉이라든지 승급 또 이런 인사기록카드에 꼭 비치돼야 될 자료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것은 해당 수탁기관에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렇다면요, 열람할 수 있거나…….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열람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수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박경숙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씩 넘고 도비·군비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계 관련 원장 및 수입지출 같은 것은 다 전산처리화 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전산처리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수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리고 직원근무상황부 같은 경우도 3년간이나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직원근무상황부요, 2008년에서 2010년 것!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2008년도부터요?

박경숙 위원  2008년에서 ‘10년까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아마 해당기관에 없다면 그것은…….
  2008년도 것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증기간이 있을 겁니다.
  근무상황부 그런 것은…….

박경숙 위원  보증기간이 5년이라고 쳐도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5년이면 2008년도 것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것은 없다고 쳐도요, 2009년 거랑 ‘10년 것은 있어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이렇게 이 정도 사안이면 위탁업체 지정취소나 센터장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어느 부분…….

박경숙 위원  여러 면에서 비치되어야 할 여러 자료들이 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근무상황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그것이 센터에…….

박경숙 위원  꼭 직원근무상황부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 관리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후원금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후원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매년 후원내역을 기록하고 보은군 홈페이지 그리고 다문화가족 홈페이지에 3개월 정도 계속 게시해서 후원금 낸 분하고 쓰일 용도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게 매년 정산보고서 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정산보고가 3월 말로 끝나고 나면 3개월 정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직원 근무상황부라든지 그러면 2008년, 2009년이 지금 처음에 위탁받은 기간이고요, 2010년도에 재지정할 때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재지정을 하더라도 다시 사업계획서나 공모만 안할 뿐이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비치 자료, 서류 같은 것을 점검하지 않고 또 재지정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제가 2014년도 7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2010년도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4년 정도 전인데, 그때 당시도 담당실무자나 담당계장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다 받고 그리고 재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던지 했으면, 아마 재지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예, 그런데 재지정 된 2010년도도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은 근무를 안 하셔서 설명이 어렵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여러 자료가 없다고 죽 공문서를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수탁업체에 자료 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접수를 했는데 손실된 건지, 아니면 파괴되었는지 이런 것을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보은군에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탁한 또 위탁한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위탁을 받은 기관에 이런 서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잘 보시고요, 혹시 다른 입법사항이 있는지 한번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상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제시)
  지금 보시는 것은 다문화센터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근무상황부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멀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지금 저한테 몇 십장 정도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상황부에는 종별에는 연가인가, 병가인가, 출장인가, 교육인가 또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은 몇 시간이고 아니면 며칠인가,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신청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 보신 바와 같이 이 근무상황부에는 종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유도 없고, 신청자는 없는데 도장이 미리 찍힌 것도 있고요.
  지금 설명한 대로 2011년, ‘12, ‘13, ‘14 근무상황부 상당량 자체가 규정에 현저하게 위배된 채 작성되어서, 예를 들어 시간·일시·사유·용무 미기재 보기에 따라서는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발동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근무상황부·근무작성부에 의해서 출장비나 수당 등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제가 알기로는 근무상황부는 평상시 출근하는, 옛날 출근카드처럼 출근보고가 아니고 근무를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근무상황부는 개인에 대한 연가나 아님 병가 그리고 뭐…….

박경숙 위원  그렇더라도 과장님, 연가면 연가, 병가면 병가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것은 저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출을 할 때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드릴 때 화이트로 삭제하고 카피(Copy)를 떠서 드린 겁니다, 이게!

박경숙 위원  그런데 연가나 병가 이런 것이 무슨 개인정보유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거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려다 보면 개인한테 알려서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박경숙 위원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알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서류자체를 저희가 해당 수탁기관에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근무상황부는 누가 쓰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본인이…….

박경숙 위원  본인이 쓰는 거죠?
  그런데 신청자에는 신청자 사인이 없는데 미리 결제가 되어 있는 칸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글쎄, 어느 부분이시죠?
  저희가 사본을 드렸기 때문에 원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이 근무상황부들은 다 삭제하고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이 많은 것들을 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로 지우고 그리고 카피(Copy)를 뜬 겁니다.

박경숙 위원  글쎄요, 이게 이해할 만한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상황부에 관한 사항이나 의문에 대해서 원본을 제출하면 열람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 우리 군에서 위탁한 업체가 5개 있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박경숙 위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공무원은 당연직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간사로 있는 것도 있고요.

박경숙 위원  지금 답변한 5개의 수탁기관 운영 중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위탁기관도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선정할 때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하유정  예, 운영위원 중에…….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간사로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운영위원으로 참석해서 결정하는 사항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박경숙 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그것도 당연직으로 지금 부군수님이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이요?

박경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건 아닐 건데요, 선정위원회위원장 아닌가요?

박경숙 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당연직으로 부군수님과 과장님 두 분이 되어 있다고 저번에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제가 자료 준 것은 위탁선정위원회, 수탁선정위원회 할 때 한 것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경숙 위원  아니요,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장 류일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아, 지원협의회 말씀 하시는 건가요?

박경숙 위원  운영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지원협의회가 군수님이고…….

박경숙 위원  지원협의회랑 운영위원장이랑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협의회로 구성된 것은 있지만 센터에 대한 운영을 별도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지원협의회 회장이면 선정위원회 위원장하고는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수탁선정위원회는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탁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촉했다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이제 해산하는 것으로.

박경숙 위원  그러면 지원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군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뭐에 대해서요, 운영위원회요?

박경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위원회에 포함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분이 포함 돼 있나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숙 위원  예, 그럼 현재 운영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김남수씨라고 알고 있는데요.

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질의를 통하여 보은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보은에 있는 다른 위탁업체와 같이 충북으로 범위를 넓혀서 객관적인 경쟁력이나 전문성, 효율성 등을 비교 평가해서 최적의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275세대 약 1천여명에 이르는 직계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그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문제점 및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궁색한 이유와 변명을 하며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보은으로 한정, 위탁공모를 하거나 재지정을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국비·도비·군비로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운영되는 공적기능의 최일선에 있는 수탁업체는 취지에 맞게 운영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며 작은 지역사회에서 매일 만나는 분들, 또한 담당공무원님들의 입장 등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나 본 위원이 전자에 설명하였듯이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군민의 대변인이 무엇인가 가슴에 바로 새겼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도에서도 감사를 하였고, 감사내용을 군으로 통보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끝으로 도 감사와 더불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고 군민들께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6대 때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회관 관련해서 수차례 간담회와 군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당시 6대 위원님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위원장 하유정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는 재정상의 이유로 (구)그랜드웨딩홀을 15억 5,3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의회가 건물매입을 반대한 이유는 다름 아닌 2002년도에 건축연도가 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리모델링비로 ‘빈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안을 마련해 올 것을 과장님께 요구했습니다.
  저희를 무시했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단체를 이용해서 의회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글쎄요, 저는 그 당시 해당…….

○위원장 하유정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군정 질문도 했고요, 회의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결국은 (구)그랜드웨딩홀을 15억 5,300만원에 저희가 매입했고요,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위원장 하유정  그럼 현재까지 얼마예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건물에 들어간…….

○위원장 하유정  예, 건물에 들어간 게 리모델링 사업까지 해서 19억 300만원이겠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위원장 하유정  집행부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때 당시 15억 정도를…….

○위원장 하유정  15억 5,300만원…….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15억 5,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구입하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3억 정도면 리모델링이 끝날 것이다, 간단하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엘리베이터실 설치하고 간단하게 수립하면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에 와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존 건물이 예식장으로 쓴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5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1단계는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지 보셨지만 현 예산에 맞게 끔만 저희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4억 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하유정  6대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 준 것은 1단계 사업이 아니라 마무리 전체 사업에 3억과 추경예산 5천에서 3억 5천을 세워 준 것이지 1단계 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제가 오기 전에 2014년도, 그러니까 ‘12년도 12월에 2014년도에 추진할 것을 판단했을 때는 그 예식장 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현재 정밀조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사를 가고 나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어떤 사업이든 사업은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군민과의 약속이고 의회와의 약속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위원장 하유정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에 의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위원장 하유정  그 당시에 3억 5천이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5천만원으로 저희가 현지에 가봤을 때 리모델링이 전혀 안됐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물론이고요, 3층에 회의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층의 체력단련실인가요, 체력단련실도 전혀 갖추어진 상태가 아닌데,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4억이 또 요구되었거든요.
  그렇다면 7억 5천만원이 든다는 건데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업을 정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위원장 하유정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또 4억이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3억 정도면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3억을 가지고 우선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엘리베이터 시설 그리고 2층의 사무실 바닥, 사무실 공간 이 정도 그리고 전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현재 3억 5천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3억 5천만원의 사업내용은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지만 철거비를 포함해서 승강기 설치, 화장실 보수, 진입로 보강, 실내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비 전체사업비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세부적으로 따지면 전기시설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폐기물처리 비용도 9백만원 정도,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억 5천만원에 대한 가장 계략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유정  어쨌든 전임자가 하셨다하더라도 후임자께서는 당초 사업 계획대로 그 예산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그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3억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랜드웨딩홀을 장애인시설회관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실상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판단을 못했던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예산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회관을 저희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서 장애인분들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내년 본예산 4억 예산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사업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우선 1억 정도가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소방시설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존의 건물이 외벽공사가 스티로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3층에 회의장 바닥이 전에는 그곳이 예식장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뜯어내다 보니까 바닥에 처리돼야 할 비용이 있었고, 4층에는 개인이 살던 집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 시설이 좀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옥상 부분에 환풍기 시설,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나 장애인회관으로 쓸 때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 그리고 옥상 방수에 대한 부분 아마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외벽 안의 실내공사,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부분을 합쳐서 따져본 것이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그렇다면 본예산까지 하면 7억 5천만원인데, 7억 5천만원이면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나요?
  당시 예산이 없다는 재정상의 이유로 저희 의회를 압박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요새 건물을 지으면 500∼600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을 따져보니까 485평인가 그 정도인데, 우리가 추경에까지 확보하는 것을 판단해보니까 350만원인가 그 정도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물론 건물을 신축 건물로 하면 용도에 맞게끔 쓸 수는 있겠지만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에…….

○위원장 하유정  과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따져보니까요…….

○위원장 하유정  그럼 4억으로 충분한가요?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4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예산은 더 필요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더 이상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4억으로 맞게끔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사업자체는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찔끔찔끔 올리다 보니까 총 예산이 23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작업장을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고은자 위원  거기 보니까 1층하고 2층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계획입니다.

고은자 위원  그런데 요새 안전사고 많이 나는 것 대비해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건물인데 3층하고 4층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지금 3층은 저희가 용도를 회의장인 대회의실로 쓰려고 하고, 평상시는 쓰는 것이 아니고 행사 있을 때 만, 교육 있을 때만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4층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쓰려고 활용계획은 있습니다만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쓰는 것 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시설 뭐 비상구확보라든지 화재 같은 것 났을 때 안전하게 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4억 가지고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4억으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현재 장애인작업장 옆에 부속건물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지금 계획은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철거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장애인작업장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그 곳이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 기준시설이 2㎡ 정도로 기준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수로 따지면 300㎡ 이상 되거든요.
  저희가 기준은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저희가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우수 사례 그리고 실패한 사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그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는 운영이 많이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중증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적응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공장의 개념이 아니고,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위주가 아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그런 재활훈련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 사회에 같이 모여서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고, 어떤 창고개념이나 제품을 많이 쌓아놓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재활훈련기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부림 위원  부속건물을 꼭 철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 건물은 장애인작업장 1층에 위치한 것도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안전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시면 스티로폼 판넬로 돼 있고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출입구 승강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문 하나, 그런데 그쪽 창고에서 나오다 보면 창고가 샌드위치 판넬 앞에, 그러니까 승강기 쪽 앞에 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일단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남쪽 지역에, 그 자리는 문장대 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식당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일단 햇빛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장애인작업장을 할 거면 위쪽을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작업장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2층에요?

최부림 위원  아니, 그 옆에 별관 쪽에…….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그것도 판단해 봤었는데 재질 자체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중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지양하게 돼 있을 겁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위배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지양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만약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방염 처리된 시설을 또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 민원과
(10시46분)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우에서 좌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계장 김현숙 계장입니다.
  성인국 지적계장입니다.
  송영길 교통계장입니다.
  복합민원계장 최광선씨입니다.
  새주소팀장 박미자씨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경찬씨입니다.

○위원장 하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위원  정경기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서 택시 감차보상에 대한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이것 기억하시죠?

○민원과장 김병천  예.

정경기 위원  그때 감차보상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병천  그때 감차보상이 제2차 택시 수송료 공급계획에서 금년까지가 마무리 되는 해이고 내년도에는 다시 제3차 택시 수송료 공급계획에 의해서 총량제가 내년에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택시 회사에서 금년 초에 2∼3회 거쳐서 면담을 했습니마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보상단가하고 법인택시조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을 못했다고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경기 위원  어제 제가 지부장님을 만났고 협의를 했는데 올해 감차 보상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민원과장 김병천  금년도 3월 7일 금요일 날 저희 군에서는 제가 7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전 민원과장하고 교통계장, 법인에서는 보은콜택시의 박성학씨 부인인 조금자씨, 그 다음에 보은택시에서는 김덕진씨의 부인인 육찬문씨가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폐업지원금 국토교통부 보상금 내역 9,500만원을 대당 제시를 했고, 보은콜택시에서는 보상가를 1,500만원을 제시했고 또 보은택시에서는 2천만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면담은 바로 그 다음주에 3월 20일 날 9시 40분에 했는데 이때도 참석자는 동일하고 면담사항은 1차면담에서는 1,500만원 2천만원 각각 제시했습니다마는 2차면담에서는 2천만원을 대당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 보상단가 1,300만원보다 7백만원이 더 요구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1,300만원이 택시회사에서는 적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법인택시가 사실상 지금 면허만 가지고 있고 택시를 기사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휴지 상태입니다.
  이게 수년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정 단가를 산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차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폐차지원금 플러스 차량가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량 가격은 따질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은 최근 2년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저희들 내부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국토지침하고 안 맞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국토부 지침 1,300만원에 법인택시 보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의가 된다라면 1,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법인택시 전 차량을 감차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다라면 저희들이 예산에는 반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상단가가 얼마를 해 줄 것인가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경기 위원  글쎄, 이게 어제 지부 쪽의 말로는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택시총량제를 실시해야 하는 입장으로 총량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적정 택시 대수가 몇 대고 감차해야 할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김병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제2차 택시수송료 공급계획입니다.
  이게 택시총량제를 결정하기 위한 국토부 공급계획입니다.
  그래서 제3차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서부터 2019년도까지 제3차 택시수송료 공급계획 이게 택시총량제인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기초자료로 택시총량제 저희들 군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조사결과는 현 면허대수가 120대입니다.
  그런데 적정대수는 44대입니다.
  그리고 감차대수가 76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지난 11월 말에 도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 결정되고 이후에 국토부에 다시 보내서 국토부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면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보은에 적정 택시가 76대가 감차를 해야 한다는 이 엄청난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용역 결과지만 신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좀 의심이 많은 사항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은택시들이 미터기를 다 꺾어서 운행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미터기를 안 꺾고 그냥 운행하고 운행실적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기 위원  그러면 76대가 감차기간인 5년 이내에 76대를 감차해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김병천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나온 거고 감차 가능한 것은 3차에서 아마 충청북도에 몇 대가 결정될지는 국토부 고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대 감차 가능한 것은 차량보유 대수의 2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허대수가 120대이기 때문에 20% 감차하게 되면 24대입니다.
  24대까지가 감차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법인택시가 총 28대입니다.
  그래서 28대를 감차하게 되면 현 보유 대수의 20%에서 4대가 오버(Over)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가 28대를 전부 다 감차한다고 합의가 되면 감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기 위원  택시군지부에서의 말은 76대를 5년 이내에 감차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민원과장 김병천  아닙니다.

정경기 위원  그건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병천  용역결과의 76대를 다 감차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 충청북도에서 용역결과를 6개 시·군의 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차가 많다고 그래서 노조에서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청주시는 심의를 못하고 저희 보은군을 비롯해서 5개 시·군만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감차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용역을 한 것이지 용역한 결과를 국토부에서 전부 다 받아주기에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감차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감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차를 하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서 내가 이만큼 받고서 감차를 하겠다고 신청이 되고 합의가 돼야 이것을 하는 것이지 용역결과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감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기 위원  인근 옥천이나 영동 같은 데는 이 감차를 아마 일부 실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2,400만원 정도의 감차보상비를 지불했던 모양이던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아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병천  옥천에서는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43대, 그 다음에 영동에서는 4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은군 실정하고 옥천, 영동은 실정이 다릅니다.
  이게 감차라는 것이 자가용이 많이 늘고 또 임대차량이 많이 늘기 때문하고 이제 교통수요 이런 것 관계 때문에 감차를 하는 경우인데, 저희 보은군의 감차 요구가 되고 있는 보은콜택시하고 보은택시는 사실상 면허만 16대, 12대지 실제 운행한 차량은 4대하고 2대해서 6대입니다.
  이런 사항이고, 옥천하고 영동은 43대하고 4대를 감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1대 하고 50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군 실정하고 옥천, 영동하고 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옥천에서 감차를 할 때 옥천에는 1,300만원 국비지원금 외에 군비를 더 포함해서 2,450만원의 보상을 했고, 영동에는 2,800만원을 보상해서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동에서도 휴지차량에 대해서는 4대 정도를 감차를 했고, 옥천에서는 운행 중인 차량하고 휴지차량 일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운행도 안하고 면허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감차보상을 옥천이나 영동과 같이 이렇게 많이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지역 정서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도 감차를 빨리 추진해서 이게 면허관계 이것을 정리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경기 위원  저는 영치한 차량 20대에 대해서는 감차보상비가 지금 일반운행 하고 있는 택시에 비해서 훨씬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치하고 있는 것은 영업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병천  그런데 지금 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면허가격에 해당되는 가격과 차는 없지만 그 면허관계를 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감차보상의 대상은 면허나 양도·양수를 받고 또 상속을 받아가지고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감차보상에서 제외대상에는 ‘휴업중인 택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토부의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행하고 있지 않은 것도 보상을 해 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보상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 군하고 여기 감차를 하려고 하는 법인택시 회사하고 이것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정경기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지난 군정질의에서 2015년부터 감차보상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법률에 따라 꼭 해야 할 사업이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민원과장 김병천  예, 계속적으로 감차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일 선결과제가 예산이 투자돼서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투자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보상단가를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같이 해준다고 하면 너무 높고, 또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격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법인택시에서 너무 적다고 이렇게 요구가 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의견 상충이 해소 되서 합의가 돼야 만이 감차보상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0∼200만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쪽에서 법인택시들이 요구하는 대로라면 3억 정도 이상 더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글쎄, 저희들 군 재정여건도 그렇고 또 현재 휴지차량이고 면허만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단가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이 업무는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경기 위원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군지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감차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럼으로써 또 우리 비좁은 주차장 문제도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사거리에서 보은 자영고 가는 쪽, 그러니까 보은로죠?

○민원과장 김병천  예.

정경기 위원  어느 주민이 저한테 몇 번을 찾아와서 이것 좀 꼭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차들이 양쪽에 죽 서있대요, 주차를!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인도로 가다가 차가 막혀 있으니까 도로로 나와서 걷게 된대요.
  그래서 차들이 가다가 기사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마 여러 번 교통계에 전화도 했었던 모양인데…….

○민원과장 김병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은 시가지 내의 2차선 편도도로에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지역은 동다리에서 시내 쪽으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앙사거리에서 농협 쪽으로 그 두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회도로 사거리 쪽에 거기, 등기소에서부터 우회도로 사거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민원과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뭐냐 하면 주·정차단속위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을 세입·세출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4∼5천만원 정도, 많이 들어오면 5천만원 적게 들어오면 4천만원 이렇게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데 이 CCTV 설치하는 대당 가격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3군데를 다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보은시내는 주·정차질서를 바로 잡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설치하게 되면 4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특별회계에서는 좀 어렵고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3군데 CCTV가 설치되면 시가지 내의 주·정차문제는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CCTV를 다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일단 드려 놓은 상태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등기소에서부터 우회도로 사거리 쪽에는 저희들 금년도 교통특별회계에서 4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CCTV 설치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등기소 커브지점에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등기소로부터 우회도로 사거리까지 아마 주·정차차량을 없앨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경기 위원  예산을 세워서 꼭 그렇게 실행을 하기 바라고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농축산과
(11시20분)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축산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저도 좌측부터 하겠습니다.
  농정계 황인규 계장님!
  귀농계 최현수 계장님!
  축산계 이기호 계장님!
  친환경계 한광복 주사님!
  원예유통계 김광식 계장님!
  방역계 김양현 계장님!

○위원장 하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로면 기대리에 있는 고능력 한우의 유전자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써는 축협에서 거세우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정경기 위원  최초 건립 시 부지면적이 6만 7,500㎡ 약 2만평 그리고 축사가 7,680㎡ 약 2,300평, 사업비 40여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정경기 위원  건립목적이 원래는 무엇이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우량한 혈통의 한우를 집중 육성하고 사업기반을 확대하고 속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농민 소득증대를 기여할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경기 위원  그러면 현재 건립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정경기 위원  일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정경기 위원  일부라면…….

○농축산과장 이상희  비육 같은 것은 안하고 우리가 암소를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를 가보니까 비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당초 설립하고 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경기 위원  그러면 현재는 건립목적에 맞지 않고 거세우를 키워서 출하하는 기간이 일반 우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28개월에서 29개월 해서 출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축협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축협은 생축장에서 33개월을 키워서 출하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맞겠죠?
  그런데 축협에서 임대해 준 것은 목적에도 안 맞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일부 설립목적과 지금 약간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기 위원  원래 종축이라는 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정경기 위원  종축을 해서 우수 혈통의 암소를 사용하여 우수 혈통 종모우의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우수 혈통의 송아지를 대량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된 송아지는 지금 우시장에서 일반 송아지보다 두당 50만원 이상씩을 받고 있어요, 그런 점은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정경기 위원  그리고 이 소가 거세해서 컸을 경우에는 두당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유전자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4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건립해 놓고 연간 1,700만원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경제논리도 안 맞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당초에 우리 취지목적에 맞지도 않고 그대로 해서 유전자센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정경기 위원  한우유전센터는 하루 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종축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한우협회라든지 종축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임대를 하든지 해서 종축을 할 수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축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유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실·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의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최부림 위원  취지가 뭐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우리 도시민의 여가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험, 휴양 공간 등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조성해서 도시민의 마을 방문을 유도하고, 농촌 관광의 매출액을 증대하는데 도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부림 위원  관내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우리가 지금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운영은 잘 되는지 아니면 잘 되지 않는지, 혹시 잘 되면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희  일부 안 되는 곳도 있고 일부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상희  몇 개 마을 같은 데는 서로 동네하고 불화들이 있고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었고, 잘 되는 곳은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체험도 많이 하고 물건도 많이 사가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체험마을이 들어가 있는 곳에 권역별 조성사업이나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런 다른 사업이 추진되는 현황은 혹시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농촌 체험마을하고 세 군데가 권역사업으로 들어와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권역별 사업 등이 이제 체험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나 볼거리 제공 이정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단순 숙박시설 또는 중복 과잉투자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투자된 체험마을이 마을 내에서 조차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실제로 따지면 체험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권역별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체험마을도 안 되고 또 권역사업도 안 되고 그런 마을이 있는 반면에, 또 체험마을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데 권역사업이 들어와서 더 잘 되는 그런 데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 곳 예를 들자면 권역별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체험마을이 잘 됐었는데 현재는 휴업상태예요.
  혹시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체험마을이 처음에는 잘 됐다가 권역이 들어와서 안 되는 데가, 보은읍 종곡리 같은 데가 아마 저게 심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부림 위원  명분이야 서류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장도 채용하고 채용계획도 다소 있고 농산물 판매도 어느 정도 한다,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면밀히 관찰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지요.
    (사진제시)
  저곳은 체험마을 내에 천장이에요.
  저렇게 천장이 다 낡아서 방치된 그런 상태고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보기에는 그래도 참 아름답게 깔끔하게 잘 지어놨는데 앞부분 보면 풀 같은 것도 그냥 다 자라고 있고요.
  다음 사진, 여기가 아궁이입니다.
  아궁이인데 저 풀이 자란 것 보면 한 1년 정도는 묵지 않았나, 방치된 상태죠.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연못입니다.
  연못의 주변에도 풀 같은 것이 자라 있거든요.
  됐습니다.
  불 켜주세요.
  그런데 지금 본 것을 보면 우리 사무장도 채용이 돼 있고 매출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몇몇 마을의 경우 권역별사업 등이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고, 또 1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로 인해서 체험객들이 불편을 겪고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준비해 오셨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저게 지금 보면 이장님들이 대게 대표자인데 이장님들이 이장 직을 그만두고서 대표자도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도 대표직을 사퇴를 안 해요.
  그리고 이장님은 따로 하고, 대표직은 따로 있고, 그런 데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장을 그만두면 대표자도 같이 그만두고 다음 이장님이 사무장하고 연결시켜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마을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서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율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마을이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좀 해서 우리 체험관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무장 제도인데, 사무장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사무장은 우리가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관리·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휴양마을종합관리하고 내 마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무장의 종사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부림 위원  현재 사무장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물관리도 하고요, 또 마을 주민과 소통, 이제 소통이라는 것은 사무장 한 사람이 마을 주민들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체험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평·불만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다 소화를 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사무장이 우리 체험마을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외부출장이나 교육 같은 것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사무장이 외부출장이나 교육이 있을 때 어떻게 처우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지금 사무장이 교육 같은 것을 가고 그럴 때에는 마을대표 이장님들이 직접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추진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무장 교육 같은 것을 갈 때는 교육비가 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만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큰 여비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비정도는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지 않느냐, 사무장들도 같이 교육을 가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좀…….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가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비를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체험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의욕이 많이 저하된 상황이고 또 주민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양질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군에서 상금이나 포상 등을 걸고 각 마을별 프로그램에 대한 경연대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궁극적인 반응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줄 의향은 없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이 잘 되도록 우리가 인센티브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농자재 값 상승과 또 FTA 체결 등으로 우리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농가·농촌체험마을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농가소득 및 침체된 우리 지역에 활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에서 제가 지적과 당부했던 사항을 꼭 챙겨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나왔던 부분, 아까 종곡마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을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장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장 인건비는 계속 지급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서류에 의한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꼭 잘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사무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험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곳과 잘 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잘 되는 곳과 가장 되지 않는 곳 두 곳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실마을 같은 데는 왜 문제점이 되느냐 하면 전 이장님하고 현 이장님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이장님이 대표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도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 이장님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직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원갑희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도 조금 그 분들과…….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대표자하고 서로 만나서 조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시도도 해 보시지 않았단 얘기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원갑희 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곳!

○농축산과장 이상희  지금 기대리 선애빌 같은 데 그런 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숙박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물건도 사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갑희 위원  그러면 가장 잘 된다고 말씀하신 기대리에 있는 선애빌 같은 마을에 연간 그동안 도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지금 선애빌 같은 데는 연간 950명 정도 되고 한 4,1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갑희 위원  사실 체험마을운영과 관련돼서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흐르는 경향을 제가 왕왕 목격하거든요.
  방금 우리 최부림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사진에서도 보셨는데 운영상태가 아주 개판입니다.
  저는 체험마을을 매년 이렇게 새롭게 구상할 이유는 없고 현재하고 있는 마을도 잘 되지 않는 마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 하셔가지고 개선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면 군에서 운영상태 점검 같은 것도 하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그래서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 부진한 마을은 사무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교체를 해 가지고 현재 사무장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수가 낮을 때, 평가가 부진 했을 때는 사무장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평가결과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 다른 마을이 잘 되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부 다 채찍을 좀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갑희 위원  사실은 잘 되는 마을을 모범으로 해서 잘 되지 않는 마을 그분들 사무장이나 이장님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마련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또 우리 보은군 내에 가까운 곳에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험마을과 관련돼서도 운영의 미를 잘 살리셔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체험마을 지정을 할 때 구성요건 같은 것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체험마을 조성할 적에요?

고은자 위원  예, 처음 지정할 때 대표자는 누가 해야 된다, 뭐 몇 명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저기가 있느냐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고은자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위원  평가도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우리가 체험마을을 시·군 교체를 해서 평가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위원  그러면 1년에 평가를 하시면 잘 되는 데, 안 되는 데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위원  그랬으면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이게 사무장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사무장들이 잘못한다라든지 평가가 좀 약하게 나왔을 적에는 사무장을 과감히 탈퇴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사무장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표자가 사무장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동네에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자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동네 화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체험마을 처음 만든 취지는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휴양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농특산물 판매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그러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동네마다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농산물도 보면 동네 것 다 팔아주는 게 아니고 한 집 것, 대표자 것만 계속 팔고 하니까 거기서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가소득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한번 평가한 것 봐가지고 잘못 된 것은 개선하고 노력해 가지고 또 점검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서로 화합이 잘 되고, 그리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하유정  농산어촌 체험마을운영 현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최당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육성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우리가 탄부면에 친환경단지가 돼 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서 미질이 좋고 집단화가 용이한 탄부면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농협 RPC하고 계약을 해서 별도의 수매, 저장, 가공, 출하 등 쌀 생산육성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최당열 위원  그게 품종이 뭐가 선정돼 있는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추청만 돼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예, 소비자가 선호하는 밥맛 좋은 추청벼를 단일품종으로 해서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보은 쌀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서 친환경인증에 또 무농약인증, 더 나아가서는 유기농으로 전환하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작목회에서 많은 노력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최당열 위원  2014년도 육성 면적과 친환경인증, 무농약인증, 유기농인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친환경의 유기농인증이요?

최당열 위원  단계까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농축산과장 이상희  인증 절차?

최당열 위원  인증절차라기보다도 친환경인증이 무엇이고 마크를 달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농약인증 마크는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유기농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것은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춰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무농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민이 그 단지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우리가 농약 같은 것을 안 하고 미량요소나 우렁이종패, 그 다음에 친환경병충해 이런 사업을 해야지 친환경 쌀 단지에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당열 위원  농약만 안 쓰면 무농약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농약만 안 쓴다고 해서 무농약인증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이런 비료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미량요소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친환경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화학비료를 쓰면 안 되고 일반 비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당열 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가세요?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절차에, 농법에 어떤 것을 가미해서 친환경인증을 받고 농약을 쓰지 않고 제초제도 쓰지 않고 그 논에 어떤 시설을 해야 만이 무농약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태로 3년간 지속을 해서 유기농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한한 노력과 고된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최당열 위원  유기농법을 이용한다는 것이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인증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알았습니다.

최당열 위원  그리고 애당초 친환경 쌀 생산단지 브랜드가 우렁이 쌀을 생산할 목적으로 추청벼를 희망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RPC와 약정을 맺고 수매하는 방법 맞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최당열 위원  금년도 농협과 군에서 장려금을 포함해서 벼 값이 얼마에 농가에 지원됐는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저희가 아마 수매가격은 남부농협에서 5만 6천원 하는데 농협에서 4천원, 군에서 5천원 해서 6만 5천원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추청벼가 100평당 다섯 가마니가 생산되면 총 액수가 얼마가 되는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우리가 한 7,800포대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최당열 위원  아니, 간단하게 추청벼를 재배 시 100평당 통력 40㎏들이 다섯 가마가 생산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6만 5천원이니까 거기다 다섯 가마니를 곱하면 32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최당열 위원  이렇게 어렵게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100평에 32만 5천원이 나옵니다.
  다수확 계통의 삼광벼 품종을 재배하였을 경우 100평당 여섯 가마니 반이 나옵니다.
  농협에 같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였을 경우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

최당열 위원  36만 4천원이 나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최당열 위원  삼광벼와 추청벼의 갭은 3만 9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여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쌀이 32만 5원이고, 일반 수도작을 경작하였을 때 나오는 가격이 36만 4천원이고, 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렁이종패를 쓰고, 미량요소를 쓰고, 유기질비료를 써서 좀 더 농민이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생산한 쌀이 일반 다섯 품종보다도 가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논리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지금은 우리가 그전에서부터 내려온 게 친환경 쌀 해가지고서 추청벼를 많이 해서 도시민들이 그 쌀을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청을 많이 재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개의 품종도 밥맛이 좋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추청벼 쌀이 더 맛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당열 위원  추청벼 쌀이 더 맛있다고요?
  과장님 앞에 제가 2종류의 유인물을 놓아드렸습니다.
  보면, 맨 첫 장에는 쌀 품종별과 밥통에 놓여있는 그림 먼저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지역의 단체모임에서 8가지의 각 품종 쌀로 밥을 지어 밥맛과 식감을 알아보는 시식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중에 과장님 어느 쌀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제 생각에는 추청벼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당열 위원  추청벼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최당열 위원  예, 우리 입맛 50∼60대의 중년 분들은 아직도 추청벼가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밥맛의 순번을 정하자면 우리는 전혀 듣지 못했던 수보쌀이 밥맛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새누리, 그 다음에 대보, 우리 입맛에 제일 맛있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항상 즐겨먹던 밥맛의 추청벼는 4위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밥맛까지 변해가는 걸 보니까 세월에 따라서 입맛도 변하고 더 나아가서 친환경 쌀 생산 사업이 더욱 중요한 듯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최당열 위원  또 과장님 앞에 놓인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 지역농협의 2015년도 수매품종이 무엇인지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지금 남부농협이나 보은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삼광하고 새누리를 아마 내년에 수매를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저는 새누리가 수확이 다수확품종이라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 할 텐데, 새누리는 지금 우리가 보급종에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새누리를 금년에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보급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켰는데 농협에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새누리를 받는다고 한 것 같습니다.

최당열 위원  예, 농협은 경제적 이익단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안하죠,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최당열 위원  그래서 보은농협은 내년도 수매품종에 삼광, 새누리 남부농협은 수보, 삼광, 새누리 이렇게 정해서 수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참고로 내년도 정부 수매품이 무엇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추청하고 삼광만 정해졌습니다.

최당열 위원  예, 정부 수매품종에 산물벼는 삼광만 받는 것으로 돼 있고, 건벼는 삼광과 추청이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 우렁이 쌀은 추청벼인데 수매품종에서, 지역농협에서 수매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래서 이것은 조합이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누리라는 이 품종이 보급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것에 추청하고 삼광만 올렸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내년에는 새누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보급종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왔는데 보급종을 줄 수 있는 새누리가 좀 어렵다고 이런 통보가 왔고 ‘추후에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보급종으로써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새누리는 없습니다.

최당열 위원  지난 10월 16일자 보은군수 명의로 농정협의회에 내려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2015년도 벼 매입품종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아봤더니 삼광과 추청이 선정됐더라고요.
  물론 농민들이 다수확계통의 삼광벼를 추곡수매나 벼 매입종으로 신청을 하면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는데 굳이 수출이 적은 추청벼를 또 여기다 삽입시킨 이유는 뭔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심의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를 해 달라’ 했는데 우리가 보급종으로 새누리를 지급할 수 있는 품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가 끝나고서 거기다 조항을 붙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도 새누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청하고 삼광이 된 건데, 우리가 내년에 새누리에 보급종을 지급할 수 있는 종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새누리가 보급종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제가 듣기로는 새누리를 보급 할 종자가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새누리로 정했을 경우 결실에 우기를 만나서 수발현상이나, 그 다음에 지역 기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시범 재배 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웃 시·군에서는 새누리로 지금 수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보은군만 기후에 맞지 않고 어떠한 핑계에서 못하고 있는지 그게 자못 궁금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아, 이게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보은군에 적합한 몇 개의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누리가 빠져있고, 이 새누리라는 품종은 지금 전북이나 이런 쪽에는 이것을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지 이 품종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심의할 적에도 일부 심의위원님들 일부가 “이것을 해 달라”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내년서부터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급종을 구입을 해서 농가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빼놔서 삼광과 추청만 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다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보급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보라는 작목을 내년에 선정을 했는데, 거기는 보급종이 그만큼 많이 준비돼 있어서 수보라는 것을 결정했을까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여하튼 남보은농협에서는 밥맛을 가지고 수보로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수보로 수매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보라는 벼가 나와서 사실 수도작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탄부도 약간 의아심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친환경 쌀 생산단지 작목회의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회원들의 불평이 또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내용을 한번 품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우리가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미량요소하고 우렁이종패 그 다음에 친환경 병충해방제, 생산장려금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예, 질소성분을 필요로 하는 유기질 비료, 제초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렁이종패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군에서 미량 원소 많은 양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 양을 갖고는 수출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와 군에서 장려금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해서 타 품종의 볏값과 맞는 소득이 갖게 정책을 펴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하는데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 말문만 막히시면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3만 9천원의 갭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구해 주실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추청벼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삼광이라든지 다수확품종들이 재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한다는 겁니다.

최당열 위원  작목회에서는 각 지역농협에서 추청벼를 수매하지 않으니까 타 품종으로 전환하여야만 보은군의 단 하나뿐인 브랜드인 친환경 우렁이 쌀 생산단지가 명맥을 유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친환경단지에 삼광벼나 이런 다수확품종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최당열 위원  그래야만이 3만 9천원의 갭을 채울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단지에 삼광벼로 전환하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가하고 단지협회하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품종을 전환하신다는 조건과 아니면 장려금을 높여서 3만 9천원의 차이를 보상해 주겠다는 두 가지 조건으로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왜냐 하면 그것은 이미 내년 예산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추경에 한다고 할 수 있지, 지금이야 예산신청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서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품종을 나 혼자 바꿔서 한다는 것도 안 되고 협의가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바꾸고 줄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단지대표나 그 다음에 농협이나 그 다음에 군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당열 위원  우리 탄부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작목회에서는 그동안 5년간에 적자를 당해가면서도 ‘좀 더 나아지겠지, 해가 가면 쌀값을 더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뿐인 브랜드 우렁이 쌀 농법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역 타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하니까 추청벼의 타산이 맞지 않아서 이탈 농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우렁이 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글쎄요, 앞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은 됩니다.

최당열 위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렁이 쌀 10kg은 2만 6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한 청원의 생명 쌀인 우렁이 쌀은 2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찌 브랜드의 값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상희  글쎄요,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지금 청주의 하나로마트에 가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 제일 싸더라고요!
  황금곳간 해서 이 쌀 가격이 우렁이나 생거진천은 가격차이가 높은데, 거기에 보면 우리 보은 황금 곳간 쌀이 아마 제일 낮은 것으로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가격 자체를 품질 좋은 쌀로 해가지고 가격을 좀 많이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청주시나 진천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당열 위원  쌀에 대한 밥맛은 우리 우렁이 쌀이 훨씬 좋은데 가격 면에서 경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요, 과장님?
  단지 선전 광고판 TV의 광고 이런 브랜드 상표 값 때문에 그렇게 값이 올랐다고 생각…….

○농축산과장 이상희  저는 브랜드 가치가 높고 홍보가 많이 되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당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하나뿐인 그 브랜드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안했습니다.

최당열 위원  저는 입간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외버스에 황금곳간이라는 쌀 상표가 붙은 것 외에는 우리 보은군에서 쌀을 광고한다든가, TV에 방영해서 선전한다든가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다 어디에 투입하고 있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우리가 지금 TV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우리 군이 농업 군이긴 맞긴 맞는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

최당열 위원  무농약인증단지에서 유기농생산단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는 작목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벼농사만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단지화를 조성하여 우리 보은군의 상표를 달고 있는 브랜드가 제값을 받고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쌀로 잘 팔려나가길 기대하면서 과장님의 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친환경 쌀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먼저 농가소득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 하시고 고군분투 하시는 부군수님과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은군 농특산물 브랜드 및 유통에 대하여 우리 부군수님과 농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농축산과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2013년 주요성과에 고품질 쌀 생산 및 영농기반 조성에 30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13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을 주요성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영농기반 조성에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및 밭작물 영농기반 조성 6개 사업에 32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감사 지적사항 중 보은군의 쌀 브랜드 난립, 가격저하로 경쟁력 상실, 쌀 브랜드의 통일 등의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추진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님 2013년 지적한 쌀 브랜드 난립, 쌀 가격 경쟁력 상실, 쌀 브랜드 통일 등의 지적사항이 개선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회의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3년 10월 1일 날 RPC통합 및 보은군 쌀 브랜드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셨고, 2013년 12월 6일 쌀 브랜드 육성방안 회의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2013년도 회의하고 감사지적 사항은 현재까지 하나도 시행 안 하셨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자 위원  감사 매일하면 뭐합니까?
  지적사항이 바로 시행이 되고 다시 고쳐져야지!
  그리고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주농협물류센터에서는 2014년 12월 금일 현재 20㎏ 기준 청원생명 쌀과 생거진천 쌀, 보은 황금곳간 쌀과, 정이품 쌀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정확히는 모릅니다.

고은자 위원  제가 그저께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청원생명 쌀은 5만 8천원, 생거진천 쌀 5만 8천원 그리고 음성 다올찬 쌀 4만 9,500원, 충주 미소진 쌀 4만 9,500원, 우리 보은 황금곳간 쌀은 5만 500원, 정이품 쌀 5만 500원 그리고 황토금 쌀하고 황토 쌀은 4만 9,500원이었습니다.
  20㎏ 기준 보은 쌀값은 청원생명 쌀하고 생거진천 쌀보다 7,500원에서 8,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2013년보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가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수 십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은 명품 쌀이 청원생명 쌀, 생거진천 쌀보다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자 위원  예산도 넉넉히 드렸고 저희 농민들 재배기술도 지금 좋죠,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위원  그러면 브랜드가 문제죠, 지금 브랜드가 없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홍보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고은자 위원  홍보도 미진하죠!
  보은 쌀 생산이 20㎏ 기준으로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으로 대략 50만 포대가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37억 5천여만원의 지역경제가 상실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 차이나는 거 7천원에서 8천원을 계산하였을 경우에,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정미소까지 계산하면 40억원 이상의 더 많은 손실금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브랜드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황금곳간을 했는데 지금 황금곳간 브랜드 가지고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은자 위원 맞습니다.
  농민들의 손실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벌써부터 고급단일미를 브랜드를 통일해서 경쟁력을 키웠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고급브랜드로 고품질 쌀 브랜드를 만드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래서 아마 내년에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은군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타 시·군 마냥 일반 황금곳간이라든지 무슨 저기든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서 예를 들어, 경기도 안성맞춤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나 진천생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보은군의 브랜드를 내년에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은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수정예산에 올려 있습니다.

고은자 위원  꼭 시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안볼 수 있게 빨리 브랜드를 만들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단일브랜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부군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군수님께서는 충청북도 내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최고 자리까지 지내고 보은 부군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은 쌀이 타 시·군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부군수 류일환  지금 쌀의 품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배환경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재배한 것을 어떤 시설에서 가공하느냐 그 가공시설이 또 좋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유통과정에서 브랜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의 문제점은 우리가 재배시설도 사실은 쌀의 맛을 하는 것은 진천하면 쉬논이라고 그럴까 이런데서 쌀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은에 경지정리가 죽 되면서 탄부 일부가 쉬논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하는 그런 관리 문제가 있고, 또 가공시설이 지금 청원군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진천은 RPC시설을 현대화해 가지고 40억∼70억 정도 들여 가지고 RPC를 현대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은의 RPC시설은 한 20년 전에 이렇게 돼 가지고 완전 미 생산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쌀을 봤을 때 아무리 농가가 쌀을 좋은 것을 생산 했어도 보은농협이나 남보은농협의 RPC에서 쌀을 제대로 완전 미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습니다.
  또 세 번째는 브랜드인데 지금 브랜드가 청원생명 쌀이나 생거진천 쌀, 안성맞춤 같은 것, 청원생명 쌀 같은 것은 홍보비 예산만 1년에 10억 이상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청원생명 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해수욕장 가서도 홍보하고 여러 군데 홍보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브랜드는 소비자의 충성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이렇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제일 문제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1억 6천만원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로 쌀이면 쌀, 대추, 사과 전체 농산물을 1개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 브랜드로 하고 쌀의 경우는 사실은 청원에도 청원생명 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남 쌀도 있고 오창 쌀도 있고 그런데 주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 부수적인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로마트에 생명 쌀을 받으면 이마트에서는 생명 쌀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마트 다르게 받고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12개를 갖고 있는 것은 자기네가 팔아먹으려고 하다보니까 하나로마트에는 황금곳간 쌀 보내고, 저쪽 롯데마트에는 정이품 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가격 차이를 또 자기네 나름대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보은 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고은자 위원  부군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류일환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몇 번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11일 날인가 있어가지고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한 70억 정도 들여서 군에서도 지원해서 RPC시설을 좀 제대로 짓고 해서 브랜드를 하나의 통일브랜드를 해 가지고 명품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은자 위원  부군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됐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부군수 류일환  기본 식물이 생산되면 그 다음에 원원종, 진흥원에서는 원원종하고 농산사업에서는 원종을 생산해 가지고 보급종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는 충청북도에서 보급종으로 생산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으로 종자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이 돼야지 만이 이게 종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잘못 재해를 입었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새누리가 농민들한테 큰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급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부군수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면 보은군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쌀 유통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부군수 류일환  제가 조합장님들을 몇 번 만나고 군지부장 만나서 통합관계를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5천톤 이상이 생산이 돼 가지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농가에서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하더라도 RPC 시설이 조금 낡으면 도정수율도 떨어질 뿐더러 완전 미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근본적으로는 농협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농협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만 해 주는 정도지 농협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비라든지 서브, 지원해 줘야 되는데 농협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어 가지고 제가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밑에 사람들한테 몇 번 회의 때마다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 3월 달에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좀 해 본다고 그래서 제가 다섯 번 정도는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고은자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류일환  지금 문제는 거기도 보은농협하고 남보은농협이 2개니까…….

고은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RPC 쪽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RPC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고은자 위원  농협 쪽에는요?

○부군수 류일환  농협 쪽에도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고은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위원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냐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뭐가요.

고은자 위원  남보은농협하고 보은농협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느냐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홍보의 지원이요?

고은자 위원  아니, 홍보 말고 쌀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것은 있습니다.

고은자 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을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너희들이 RPC 통합 안하면 지원 못해 주겠다” 그렇게 강하게 좀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농협한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밭 브랜드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고…….

고은자 위원  밭 브랜드로 작년에 10억 지원해 줬잖아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RPC가 저번부터 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은자 위원  부군수님 됐고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쟁력은 농업소득과 연결점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경쟁력이 살아야 농업이 삽니다.
  재임기간 동안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부군수 류일환  예, 알았습니다.

고은자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는 보은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농특산물의 유통 전문가인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올해 보은신문에서 기획 보도한 ‘보은대추 진정한 명품으로 가는 길’을 보셨습니까?

○부군수 류일환  못 봤습니다.

고은자 위원  못 보셨어요?
  그러면 9월 4일 날 한 것 ‘보은대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없다’ 이 기사도 못 보셨습니까?

○부군수 류일환  예.

고은자 위원  보은대추가 지금 우리 농산물로 최고의 홍보를 하고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런 것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보은대추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생대추의 짧은 출하기간, 우리가 한 달간 정도만 출하가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10월 달 한 달!
  그리고 또 불안정한 유통구조, 고령농가 증가로 직거래 능력 부족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지난 9년간 대추 명품화사업은 농가소득의 효자 노릇은 물론 우리 보은의 자존심을 지켜왔지만 앞으로는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보은대추 생산기술 및 품질은 우수한 반면 생산조직화, 유통체계, 마케팅전략 부족, 가공식품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공감하십니까?

○부군수 류일환  지금 보은대추는 저희가 생각하기는요, 재배면적이 700ha에서 2,500톤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작년에는 1,500톤 생산했는데 올해는 2,500톤 생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대추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정상혁 군수님 오셔가지고 대추축제를 열흘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생산자가 가격 결정하는 데는 대추축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0만명 정도 와서 80억 팔았는데, 지금 문제는 대추가 없기 때문에 유통구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배면적을 1,000ha 정도 넓혀 가지고 대추가 좀 많으면 그것을 저희들도 6차 산업으로 가공공장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와보니까 대추 따는 시기 5월 달이 지나면 보은에 대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게 연종은 어느 정도 소비가 생산량이 많아야지 가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지 너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가공은 좋은 것으로 가공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제주도 귤 같은 것도 보면 하품 같은 것을 수매해 가지고 가공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에 포도 가공공장도 하는데, 재배면적이 좀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해 가지고 유통을 제대로 해서 제값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생대추 파는 것이 말린 대추 파는 것보다 2배 정도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대추 파는데 좀 주력을 하고, 남는 것은 건대추 팔고 가공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동에서 하는 와인산업 같은 것도 우리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6차 산업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보은군 대추농가가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부군수님!
  발언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부군수님께서는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조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일단은 질의하신 부분이니까 빨리 정리해서 질의·답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예, 부군수님 지금 가공식품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올해 7,000ha랑 2,500톤이 우리가 생산돼서 못 파신 농가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공식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추저장기술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예산에 혹시 예산 같은 것 세워놓은 것 있으십니까?

○부군수 류일환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고은자 위원  그것 좀 관심 깊게 한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추 유통의 80%가 직거래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농협, 임협에 개통출하 미흡 그리고 앞으로는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판매 등 통합마케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공감하십니까?

○부군수 류일환  대추는 공동선별 같은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짧기 때문에 개인별로 제가 몇 농가 몇 농가 선별은 모르지만 공동선별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은자 위원  물량이 많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부군수 류일환  그것은 하여튼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은 농가별로 작목반별로 이렇게 한번…….

고은자 위원  우리 대추축제하고 차별화가 된 게, 괴산 고추축제 가보셨나요?

○부군수 류일환  예, 가봤습니다.

고은자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괴산 고추축제는 공설운동장에서 고추판매장을 개설했는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고추판매를 위한 고추를 선별해서 출입을 통제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추축제하면서 대추판매에 대한 기준과 통제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보은대추 명품화 발전 가능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축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보은대추에 대한 이미지를 잃은 것입니다.
  전부 다 큰 대추는 없고 작은 대추만 있으니까 ‘대추축제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추축제하고 전반적인 유통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류일환  예, 잘 알았습니다.

고은자 위원  농축산과장님, 지난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으로 감자에 대해서 10억을 지원하셨다고 그때 보고하셨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원하신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보은농협에 지원했습니다.

고은자 위원  농협에 지원한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위원  이거 브랜드 육성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위원  그런데 브랜드육성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죠, 그때?
  밭작물 브랜드 육성 한다고…….

○농축산과장 이상희  아니, 브랜드 이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한 겁니다.

고은자 위원  밭작물…….
  우리 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언제 출현됐나요, 우리 보은황토.

○농축산과장 이상희  이것이 된지가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10~15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은자 위원  그게 2005년도 5월 17일 날 출현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5년도 5월 17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브랜드를 바꿔도 벌써 바꿨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보은황토로 공동브랜드에 사용되는 품목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위원  보은황토를 쓰고 있는 농산물 품목!

○농축산과장 이상희  우리가 지금 황토가 들어가는 것이 쌀하고, 고구마 그 다음에 일부 사과도 있고…….

고은자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것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과, 포도, 배, 복숭아, 감자, 인삼, 절임배추, 대추, 밤, 고구마 보은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뭐든지 갖다 붙입니다, 보은황토라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황토가 얼마나 분포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없습니다.

고은자 위원  없죠?
  이것은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빨리 브랜드를 만드세요!
  브랜드는 지역의 역사성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것, 아니면 지역의 특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고은자 위원  보은의 공동브랜드를 빨리 만드셔서 보은의 농축산물이 천대받지 않고 농민들이 고생한 만큼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하유정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질의 때 본 위원이 통합브랜드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바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통합브랜드의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들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통합브랜드의 효과는 농산품뿐만 아니라 보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까지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국민의 경제적 소득에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은으로서는 제가 과장님 찾아뵈었을 때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용역 예산 같은 게 잡혀 있지가 않아서 제가 농축산과장님, 기획실장님, 군수님을 각각 따로 찾아뵙고 통합브랜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을 드렸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요.
  통합브랜드 용역에서 예산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고은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 통합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들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예산이 잘 통과돼서 내년에는 통합브랜드 용역이 실현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한 가지 청원한다면 농축산과장님을 중심으로 통합브랜드 추진위원회를 5인이나 10인 이하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게 우선은 예산이 서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체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보은군 사람들도 안 되고 전국적으로 교수들한테 브랜드를 한다고 하던지 해가지고 다시 우리 의회나 공동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확정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아니, 용역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요, 과장님.
  우리 나름대로도 또 관과 군, 또 이렇게 농민대표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멋진 우리 브랜드가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 각 지자체마다 브랜드가 너무 난립해 있다보니까 브랜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우리 보은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브랜드 하나를 정할 때도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2년 만에 어떤 브랜드를 갑자기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면 쓸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계층, 그분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해서 브랜드 하나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여러 사람이 좋고 편리한 브랜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대 때에도 군정질문과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많은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 예산에 농산물 통합브랜드 예산이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하유정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도 농업군인 보은군을 홍보하고, 지역농산물판매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 6기의 정책 실현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하유정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7명
  하유정원갑희박경숙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피감사기관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이상희

○서    명

  위원장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