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주민복지과
․ 민원과
․ 농축산과
(10시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과, 민원과, 농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0시00분)
주민복지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주민복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부터, 오늘 복지정책계장님이 현재 교육중이라 차석인 이강주씨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계장 김용미 계장입니다.
여성아동계장 이옥순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임춘빈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계장 이정순 계장입니다.
먼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익에 부합하는가 둘째, 군민의 생활과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셋째,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기조 하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은 공적인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되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어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1번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제시)
화면이 좀 약한 관계로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신청자격이 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단, 위 신청의 자격은 보은군에 소재를 둔 단체와 법인에 한함,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체결에 의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역할 및 추진사업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육, 부부 교육, 가족 교육, 문화이해 교육, 정보화 교육, 상담은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가족생활상담, 정보제공 등 자녀보호 및 양육지원,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 지원 및 지도자양성, 정서적·문화적 지원, 다문화사회 수용분위기 조성, 전담인력 및 시설기준으로는 전담인력 2인, 센터운영 1인, 방문교육관리 1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그 다음 서류들의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공모기간이 2008년 1월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맞지요?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할 수 있는 요건도 이해하시지요?
그때 당시 특이할 만한 경력으로는 2007년 10월에 개소한 온누리센터라는 결혼이민자 사업 경력 그러니까 10월이니까 그 다음해 2008년 1월이면 몇 개월 안 되죠, 몇 개월간의 결혼이민자 사업경력과 글꼬 학교 8년 경력, 전문 인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검토한 결과는 글꼬 학교장이나 온누리센터장 그리고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장이 실무경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 가족지원 그리고 가족상담 등에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공모당시 이 자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중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무슨 사회복지 1급을 받고 몇 년 이렇게 돼 있고,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아니면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2년 이상 경력자 아니면 또 사회복지사업이나 기타 경력에 대해서 5년, 실무경력이 있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분야, 실무경력이라면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에 포함된 모든 경력이 8년 이상이 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항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그것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두 번째 자료는 본 위원이 2008년에서 2010년 자료제출을 요구목록에서 회신된 자료의 영상을 첨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다문화운영센터의 현황에 대한 자료 유출한 것 중에서 다문화센터 인력에 관한 기록부 답변 해당기관 ‘보관자료 없음’, 운영일지 직원근무 상황부 포함한 자료요청에서도 행정기관 ‘보관자료 없음’, 센터장 및 전문인력 인사카드 사본에 있어서도 행정기관 ‘보관자료 없음’,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후원금 포함한 자료도 행정기관 ‘보관자료 없음’, 이렇게 답변이 공문서로 왔고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금전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이것도 행정기관 ‘보관자료 없음’ 이렇게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항을 아시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증빙서류를 여기서 우리가 제출해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저것을 갖다가 카피(copy)를 뜨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행정기관 보관자료 중에 운영일지 그리고 근무직원의 근무사항부를 포함해서 다 요구하셨고요, 두 번째 센터장 및 전문 인력 인사기록카드 사본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보관자료 없음’ 해서 보내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해당 부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수탁기관에서 필요한 사항만 주고 만약에 현지에 감사가 필요하다면 기출전 문서 같은 것은 5년간 근무를 하다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카피를 뜨다보면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원본은 제출하겠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수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직원근무상황부요, 2008년에서 2010년 것!
2008년도 것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증기간이 있을 겁니다.
근무상황부 그런 것은…….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비치 자료, 서류 같은 것을 점검하지 않고 또 재지정하셨습니까?
제가 2010년도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4년 정도 전인데, 그때 당시도 담당실무자나 담당계장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다 받고 그리고 재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던지 했으면, 아마 재지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은 근무를 안 하셔서 설명이 어렵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여러 자료가 없다고 죽 공문서를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수탁업체에 자료 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접수를 했는데 손실된 건지, 아니면 파괴되었는지 이런 것을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수탁한 또 위탁한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위탁을 받은 기관에 이런 서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제시)
지금 보시는 것은 다문화센터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근무상황부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멀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지금 저한테 몇 십장 정도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상황부에는 종별에는 연가인가, 병가인가, 출장인가, 교육인가 또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은 몇 시간이고 아니면 며칠인가,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신청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 보신 바와 같이 이 근무상황부에는 종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유도 없고, 신청자는 없는데 도장이 미리 찍힌 것도 있고요.
지금 설명한 대로 2011년, ‘12, ‘13, ‘14 근무상황부 상당량 자체가 규정에 현저하게 위배된 채 작성되어서, 예를 들어 시간·일시·사유·용무 미기재 보기에 따라서는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발동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근무상황부·근무작성부에 의해서 출장비나 수당 등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청자에는 신청자 사인이 없는데 미리 결제가 되어 있는 칸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본을 드렸기 때문에 원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화이트로 지우고 그리고 카피(Copy)를 뜬 겁니다.
어떻게…….
보은군에 우리 군에서 위탁한 업체가 5개 있죠?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로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운영위원으로 참석해서 결정하는 사항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협의회로 구성된 것은 있지만 센터에 대한 운영을 별도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했다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이제 해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질의를 통하여 보은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보은에 있는 다른 위탁업체와 같이 충북으로 범위를 넓혀서 객관적인 경쟁력이나 전문성, 효율성 등을 비교 평가해서 최적의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275세대 약 1천여명에 이르는 직계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그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문제점 및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궁색한 이유와 변명을 하며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보은으로 한정, 위탁공모를 하거나 재지정을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국비·도비·군비로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운영되는 공적기능의 최일선에 있는 수탁업체는 취지에 맞게 운영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며 작은 지역사회에서 매일 만나는 분들, 또한 담당공무원님들의 입장 등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나 본 위원이 전자에 설명하였듯이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군민의 대변인이 무엇인가 가슴에 바로 새겼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도에서도 감사를 하였고, 감사내용을 군으로 통보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끝으로 도 감사와 더불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고 군민들께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6대 때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회관 관련해서 수차례 간담회와 군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당시 6대 위원님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죠?
당시 의회가 건물매입을 반대한 이유는 다름 아닌 2002년도에 건축연도가 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리모델링비로 ‘빈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안을 마련해 올 것을 과장님께 요구했습니다.
저희를 무시했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단체를 이용해서 의회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나요?
하지만 상황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군정 질문도 했고요, 회의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결국은 (구)그랜드웨딩홀을 15억 5,300만원에 저희가 매입했고요,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현지에 와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존 건물이 예식장으로 쓴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5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1단계는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지 보셨지만 현 예산에 맞게 끔만 저희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4억 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상 이사를 가고 나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5천만원으로 저희가 현지에 가봤을 때 리모델링이 전혀 안됐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물론이고요, 3층에 회의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층의 체력단련실인가요, 체력단련실도 전혀 갖추어진 상태가 아닌데,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4억이 또 요구되었거든요.
그렇다면 7억 5천만원이 든다는 건데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업을 정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3억을 가지고 우선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엘리베이터 시설 그리고 2층의 사무실 바닥, 사무실 공간 이 정도 그리고 전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현재 3억 5천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판단을 못했던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예산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회관을 저희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서 장애인분들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존의 건물이 외벽공사가 스티로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3층에 회의장 바닥이 전에는 그곳이 예식장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뜯어내다 보니까 바닥에 처리돼야 할 비용이 있었고, 4층에는 개인이 살던 집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 시설이 좀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옥상 부분에 환풍기 시설,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나 장애인회관으로 쓸 때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 그리고 옥상 방수에 대한 부분 아마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외벽 안의 실내공사,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부분을 합쳐서 따져본 것이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예산이 없다는 재정상의 이유로 저희 의회를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건물을 따져보니까 485평인가 그 정도인데, 우리가 추경에까지 확보하는 것을 판단해보니까 350만원인가 그 정도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물론 건물을 신축 건물로 하면 용도에 맞게끔 쓸 수는 있겠지만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에…….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시설 뭐 비상구확보라든지 화재 같은 것 났을 때 안전하게 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4억 가지고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4억으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수로 따지면 300㎡ 이상 되거든요.
저희가 기준은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저희가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우수 사례 그리고 실패한 사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그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는 운영이 많이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중증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적응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공장의 개념이 아니고,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위주가 아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그런 재활훈련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 사회에 같이 모여서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고, 어떤 창고개념이나 제품을 많이 쌓아놓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재활훈련기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시면 스티로폼 판넬로 돼 있고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출입구 승강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문 하나, 그런데 그쪽 창고에서 나오다 보면 창고가 샌드위치 판넬 앞에, 그러니까 승강기 쪽 앞에 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일단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남쪽 지역에, 그 자리는 문장대 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식당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일단 햇빛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중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지양하게 돼 있을 겁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위배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지양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만약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방염 처리된 시설을 또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 민원과
(10시46분)
민원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계장 김현숙 계장입니다.
성인국 지적계장입니다.
송영길 교통계장입니다.
복합민원계장 최광선씨입니다.
새주소팀장 박미자씨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경찬씨입니다.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서 택시 감차보상에 대한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이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군에서는 폐업지원금 국토교통부 보상금 내역 9,500만원을 대당 제시를 했고, 보은콜택시에서는 보상가를 1,500만원을 제시했고 또 보은택시에서는 2천만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면담은 바로 그 다음주에 3월 20일 날 9시 40분에 했는데 이때도 참석자는 동일하고 면담사항은 1차면담에서는 1,500만원 2천만원 각각 제시했습니다마는 2차면담에서는 2천만원을 대당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 보상단가 1,300만원보다 7백만원이 더 요구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1,300만원이 택시회사에서는 적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법인택시가 사실상 지금 면허만 가지고 있고 택시를 기사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휴지 상태입니다.
이게 수년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정 단가를 산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차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폐차지원금 플러스 차량가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량 가격은 따질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은 최근 2년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저희들 내부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국토지침하고 안 맞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국토부 지침 1,300만원에 법인택시 보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의가 된다라면 1,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법인택시 전 차량을 감차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다라면 저희들이 예산에는 반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상단가가 얼마를 해 줄 것인가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택시총량제를 실시해야 하는 입장으로 총량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적정 택시 대수가 몇 대고 감차해야 할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택시총량제를 결정하기 위한 국토부 공급계획입니다.
그래서 제3차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서부터 2019년도까지 제3차 택시수송료 공급계획 이게 택시총량제인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기초자료로 택시총량제 저희들 군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조사결과는 현 면허대수가 120대입니다.
그런데 적정대수는 44대입니다.
그리고 감차대수가 76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지난 11월 말에 도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 결정되고 이후에 국토부에 다시 보내서 국토부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면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보은에 적정 택시가 76대가 감차를 해야 한다는 이 엄청난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용역 결과지만 신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좀 의심이 많은 사항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은택시들이 미터기를 다 꺾어서 운행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미터기를 안 꺾고 그냥 운행하고 운행실적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나온 거고 감차 가능한 것은 3차에서 아마 충청북도에 몇 대가 결정될지는 국토부 고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대 감차 가능한 것은 차량보유 대수의 2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허대수가 120대이기 때문에 20% 감차하게 되면 24대입니다.
24대까지가 감차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법인택시가 총 28대입니다.
그래서 28대를 감차하게 되면 현 보유 대수의 20%에서 4대가 오버(Over)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가 28대를 전부 다 감차한다고 합의가 되면 감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감차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용역을 한 것이지 용역한 결과를 국토부에서 전부 다 받아주기에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감차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감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차를 하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서 내가 이만큼 받고서 감차를 하겠다고 신청이 되고 합의가 돼야 이것을 하는 것이지 용역결과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감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아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보은군 실정하고 옥천, 영동은 실정이 다릅니다.
이게 감차라는 것이 자가용이 많이 늘고 또 임대차량이 많이 늘기 때문하고 이제 교통수요 이런 것 관계 때문에 감차를 하는 경우인데, 저희 보은군의 감차 요구가 되고 있는 보은콜택시하고 보은택시는 사실상 면허만 16대, 12대지 실제 운행한 차량은 4대하고 2대해서 6대입니다.
이런 사항이고, 옥천하고 영동은 43대하고 4대를 감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1대 하고 50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군 실정하고 옥천, 영동하고 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옥천에서 감차를 할 때 옥천에는 1,300만원 국비지원금 외에 군비를 더 포함해서 2,450만원의 보상을 했고, 영동에는 2,800만원을 보상해서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동에서도 휴지차량에 대해서는 4대 정도를 감차를 했고, 옥천에서는 운행 중인 차량하고 휴지차량 일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운행도 안하고 면허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감차보상을 옥천이나 영동과 같이 이렇게 많이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지역 정서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도 감차를 빨리 추진해서 이게 면허관계 이것을 정리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영치하고 있는 것은 영업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감차보상의 대상은 면허나 양도·양수를 받고 또 상속을 받아가지고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감차보상에서 제외대상에는 ‘휴업중인 택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토부의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행하고 있지 않은 것도 보상을 해 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보상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 군하고 여기 감차를 하려고 하는 법인택시 회사하고 이것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법률에 따라 꼭 해야 할 사업이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일 선결과제가 예산이 투자돼서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투자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보상단가를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같이 해준다고 하면 너무 높고, 또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격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법인택시에서 너무 적다고 이렇게 요구가 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의견 상충이 해소 되서 합의가 돼야 만이 감차보상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0∼200만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쪽에서 법인택시들이 요구하는 대로라면 3억 정도 이상 더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글쎄, 저희들 군 재정여건도 그렇고 또 현재 휴지차량이고 면허만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단가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이 업무는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으로써 또 우리 비좁은 주차장 문제도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사거리에서 보은 자영고 가는 쪽, 그러니까 보은로죠?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차들이 양쪽에 죽 서있대요, 주차를!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인도로 가다가 차가 막혀 있으니까 도로로 나와서 걷게 된대요.
그래서 차들이 가다가 기사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마 여러 번 교통계에 전화도 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 보은 시가지 내의 2차선 편도도로에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지역은 동다리에서 시내 쪽으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앙사거리에서 농협 쪽으로 그 두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회도로 사거리 쪽에 거기, 등기소에서부터 우회도로 사거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민원과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뭐냐 하면 주·정차단속위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을 세입·세출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4∼5천만원 정도, 많이 들어오면 5천만원 적게 들어오면 4천만원 이렇게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데 이 CCTV 설치하는 대당 가격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3군데를 다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보은시내는 주·정차질서를 바로 잡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설치하게 되면 4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특별회계에서는 좀 어렵고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3군데 CCTV가 설치되면 시가지 내의 주·정차문제는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CCTV를 다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일단 드려 놓은 상태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등기소에서부터 우회도로 사거리 쪽에는 저희들 금년도 교통특별회계에서 4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CCTV 설치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등기소 커브지점에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등기소로부터 우회도로 사거리까지 아마 주·정차차량을 없앨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농축산과
(11시20분)
농축산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축산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 황인규 계장님!
귀농계 최현수 계장님!
축산계 이기호 계장님!
친환경계 한광복 주사님!
원예유통계 김광식 계장님!
방역계 김양현 계장님!
먼저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로면 기대리에 있는 고능력 한우의 유전자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써는 축협에서 거세우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초 설립하고 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맞겠죠?
그런데 축협에서 임대해 준 것은 목적에도 안 맞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산된 송아지는 지금 우시장에서 일반 송아지보다 두당 50만원 이상씩을 받고 있어요, 그런 점은 알고 계시죠?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유전자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4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건립해 놓고 연간 1,700만원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경제논리도 안 맞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당초에 우리 취지목적에 맞지도 않고 그대로 해서 유전자센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실·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의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따지면 체험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권역별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체험마을도 안 되고 또 권역사업도 안 되고 그런 마을이 있는 반면에, 또 체험마을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데 권역사업이 들어와서 더 잘 되는 그런 데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 곳 예를 들자면 권역별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체험마을이 잘 됐었는데 현재는 휴업상태예요.
혹시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체험마을이 처음에는 잘 됐다가 권역이 들어와서 안 되는 데가, 보은읍 종곡리 같은 데가 아마 저게 심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면밀히 관찰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지요.
(사진제시)
저곳은 체험마을 내에 천장이에요.
저렇게 천장이 다 낡아서 방치된 그런 상태고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보기에는 그래도 참 아름답게 깔끔하게 잘 지어놨는데 앞부분 보면 풀 같은 것도 그냥 다 자라고 있고요.
다음 사진, 여기가 아궁이입니다.
아궁이인데 저 풀이 자란 것 보면 한 1년 정도는 묵지 않았나, 방치된 상태죠.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연못입니다.
연못의 주변에도 풀 같은 것이 자라 있거든요.
됐습니다.
불 켜주세요.
그런데 지금 본 것을 보면 우리 사무장도 채용이 돼 있고 매출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몇몇 마을의 경우 권역별사업 등이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고, 또 1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로 인해서 체험객들이 불편을 겪고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장님은 따로 하고, 대표직은 따로 있고, 그런 데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장을 그만두면 대표자도 같이 그만두고 다음 이장님이 사무장하고 연결시켜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마을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서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무장 제도인데, 사무장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다 소화를 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사무장이 우리 체험마을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외부출장이나 교육 같은 것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사무장이 외부출장이나 교육이 있을 때 어떻게 처우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만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큰 여비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비정도는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지 않느냐, 사무장들도 같이 교육을 가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좀…….
현재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체험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의욕이 많이 저하된 상황이고 또 주민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양질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군에서 상금이나 포상 등을 걸고 각 마을별 프로그램에 대한 경연대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궁극적인 반응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줄 의향은 없으세요?
과장님께서 앞에서 제가 지적과 당부했던 사항을 꼭 챙겨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나왔던 부분, 아까 종곡마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을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장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장 인건비는 계속 지급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서류에 의한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꼭 잘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사무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곳과 잘 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잘 되는 곳과 가장 되지 않는 곳 두 곳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이장님이 대표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도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 이장님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직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숙박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물건도 사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보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흐르는 경향을 제가 왕왕 목격하거든요.
방금 우리 최부림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사진에서도 보셨는데 운영상태가 아주 개판입니다.
저는 체험마을을 매년 이렇게 새롭게 구상할 이유는 없고 현재하고 있는 마을도 잘 되지 않는 마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 하셔가지고 개선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면 군에서 운영상태 점검 같은 것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시·군 교체를 해 가지고 현재 사무장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수가 낮을 때, 평가가 부진 했을 때는 사무장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평가결과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 다른 마을이 잘 되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부 다 채찍을 좀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험마을과 관련돼서도 운영의 미를 잘 살리셔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동네 화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한번 평가한 것 봐가지고 잘못 된 것은 개선하고 노력해 가지고 또 점검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서로 화합이 잘 되고, 그리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육성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서 미질이 좋고 집단화가 용이한 탄부면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농협 RPC하고 계약을 해서 별도의 수매, 저장, 가공, 출하 등 쌀 생산육성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화학비료를 쓰면 안 되고 일반 비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절차에, 농법에 어떤 것을 가미해서 친환경인증을 받고 농약을 쓰지 않고 제초제도 쓰지 않고 그 논에 어떤 시설을 해야 만이 무농약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태로 3년간 지속을 해서 유기농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한한 노력과 고된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인증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청벼가 100평당 다섯 가마니가 생산되면 총 액수가 얼마가 되는가요?
다수확 계통의 삼광벼 품종을 재배하였을 경우 100평당 여섯 가마니 반이 나옵니다.
농협에 같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였을 경우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힘들여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쌀이 32만 5원이고, 일반 수도작을 경작하였을 때 나오는 가격이 36만 4천원이고, 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렁이종패를 쓰고, 미량요소를 쓰고, 유기질비료를 써서 좀 더 농민이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생산한 쌀이 일반 다섯 품종보다도 가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논리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5개의 품종도 밥맛이 좋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추청벼 쌀이 더 맛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에 제가 2종류의 유인물을 놓아드렸습니다.
보면, 맨 첫 장에는 쌀 품종별과 밥통에 놓여있는 그림 먼저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지역의 단체모임에서 8가지의 각 품종 쌀로 밥을 지어 밥맛과 식감을 알아보는 시식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중에 과장님 어느 쌀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밥맛의 순번을 정하자면 우리는 전혀 듣지 못했던 수보쌀이 밥맛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새누리, 그 다음에 대보, 우리 입맛에 제일 맛있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항상 즐겨먹던 밥맛의 추청벼는 4위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밥맛까지 변해가는 걸 보니까 세월에 따라서 입맛도 변하고 더 나아가서 친환경 쌀 생산 사업이 더욱 중요한 듯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 실정에 저는 새누리가 수확이 다수확품종이라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 할 텐데, 새누리는 지금 우리가 보급종에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새누리를 금년에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보급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켰는데 농협에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새누리를 받는다고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참고로 내년도 정부 수매품이 무엇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 친환경 우렁이 쌀은 추청벼인데 수매품종에서, 지역농협에서 수매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 것에 추청하고 삼광만 올렸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내년에는 새누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보급종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왔는데 보급종을 줄 수 있는 새누리가 좀 어렵다고 이런 통보가 왔고 ‘추후에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보급종으로써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새누리는 없습니다.
2015년도 벼 매입품종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아봤더니 삼광과 추청이 선정됐더라고요.
물론 농민들이 다수확계통의 삼광벼를 추곡수매나 벼 매입종으로 신청을 하면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는데 굳이 수출이 적은 추청벼를 또 여기다 삽입시킨 이유는 뭔가요?
일부에서는 ‘새누리를 해 달라’ 했는데 우리가 보급종으로 새누리를 지급할 수 있는 품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가 끝나고서 거기다 조항을 붙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도 새누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청하고 삼광이 된 건데, 우리가 내년에 새누리에 보급종을 지급할 수 있는 종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새누리가 보급종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범 재배 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웃 시·군에서는 새누리로 지금 수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보은군만 기후에 맞지 않고 어떠한 핑계에서 못하고 있는지 그게 자못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누리가 빠져있고, 이 새누리라는 품종은 지금 전북이나 이런 쪽에는 이것을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지 이 품종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심의할 적에도 일부 심의위원님들 일부가 “이것을 해 달라”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내년서부터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급종을 구입을 해서 농가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빼놔서 삼광과 추청만 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다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보급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보라는 벼가 나와서 사실 수도작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탄부도 약간 의아심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친환경 쌀 생산단지 작목회의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회원들의 불평이 또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내용을 한번 품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와 군에서 장려금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해서 타 품종의 볏값과 맞는 소득이 갖게 정책을 펴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하는데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바꾸고 줄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단지대표나 그 다음에 농협이나 그 다음에 군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역 타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하니까 추청벼의 타산이 맞지 않아서 이탈 농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우렁이 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군에서 시로 승격한 청원의 생명 쌀인 우렁이 쌀은 2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찌 브랜드의 값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
저도 지금 청주의 하나로마트에 가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 제일 싸더라고요!
황금곳간 해서 이 쌀 가격이 우렁이나 생거진천은 가격차이가 높은데, 거기에 보면 우리 보은 황금 곳간 쌀이 아마 제일 낮은 것으로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가격 자체를 품질 좋은 쌀로 해가지고 가격을 좀 많이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청주시나 진천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선전 광고판 TV의 광고 이런 브랜드 상표 값 때문에 그렇게 값이 올랐다고 생각…….
시외버스에 황금곳간이라는 쌀 상표가 붙은 것 외에는 우리 보은군에서 쌀을 광고한다든가, TV에 방영해서 선전한다든가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다 어디에 투입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농축산과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2013년 주요성과에 고품질 쌀 생산 및 영농기반 조성에 30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13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을 주요성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영농기반 조성에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및 밭작물 영농기반 조성 6개 사업에 32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감사 지적사항 중 보은군의 쌀 브랜드 난립, 가격저하로 경쟁력 상실, 쌀 브랜드의 통일 등의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추진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님 2013년 지적한 쌀 브랜드 난립, 쌀 가격 경쟁력 상실, 쌀 브랜드 통일 등의 지적사항이 개선되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3년 10월 1일 날 RPC통합 및 보은군 쌀 브랜드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셨고, 2013년 12월 6일 쌀 브랜드 육성방안 회의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2013년도 회의하고 감사지적 사항은 현재까지 하나도 시행 안 하셨죠?
지적사항이 바로 시행이 되고 다시 고쳐져야지!
그리고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주농협물류센터에서는 2014년 12월 금일 현재 20㎏ 기준 청원생명 쌀과 생거진천 쌀, 보은 황금곳간 쌀과, 정이품 쌀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원생명 쌀은 5만 8천원, 생거진천 쌀 5만 8천원 그리고 음성 다올찬 쌀 4만 9,500원, 충주 미소진 쌀 4만 9,500원, 우리 보은 황금곳간 쌀은 5만 500원, 정이품 쌀 5만 500원 그리고 황토금 쌀하고 황토 쌀은 4만 9,500원이었습니다.
20㎏ 기준 보은 쌀값은 청원생명 쌀하고 생거진천 쌀보다 7,500원에서 8,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2013년보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가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수 십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죠?
보은 쌀 생산이 20㎏ 기준으로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으로 대략 50만 포대가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37억 5천여만원의 지역경제가 상실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 차이나는 거 7천원에서 8천원을 계산하였을 경우에,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정미소까지 계산하면 40억원 이상의 더 많은 손실금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황금곳간을 했는데 지금 황금곳간 브랜드 가지고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손실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벌써부터 고급단일미를 브랜드를 통일해서 경쟁력을 키웠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고급브랜드로 고품질 쌀 브랜드를 만드세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타 시·군 마냥 일반 황금곳간이라든지 무슨 저기든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서 예를 들어, 경기도 안성맞춤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나 진천생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보은군의 브랜드를 내년에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군수님께서는 충청북도 내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최고 자리까지 지내고 보은 부군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은 쌀이 타 시·군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재배환경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재배한 것을 어떤 시설에서 가공하느냐 그 가공시설이 또 좋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유통과정에서 브랜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의 문제점은 우리가 재배시설도 사실은 쌀의 맛을 하는 것은 진천하면 쉬논이라고 그럴까 이런데서 쌀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은에 경지정리가 죽 되면서 탄부 일부가 쉬논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하는 그런 관리 문제가 있고, 또 가공시설이 지금 청원군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진천은 RPC시설을 현대화해 가지고 40억∼70억 정도 들여 가지고 RPC를 현대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은의 RPC시설은 한 20년 전에 이렇게 돼 가지고 완전 미 생산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쌀을 봤을 때 아무리 농가가 쌀을 좋은 것을 생산 했어도 보은농협이나 남보은농협의 RPC에서 쌀을 제대로 완전 미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습니다.
또 세 번째는 브랜드인데 지금 브랜드가 청원생명 쌀이나 생거진천 쌀, 안성맞춤 같은 것, 청원생명 쌀 같은 것은 홍보비 예산만 1년에 10억 이상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청원생명 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해수욕장 가서도 홍보하고 여러 군데 홍보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브랜드는 소비자의 충성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이렇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제일 문제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1억 6천만원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로 쌀이면 쌀, 대추, 사과 전체 농산물을 1개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 브랜드로 하고 쌀의 경우는 사실은 청원에도 청원생명 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남 쌀도 있고 오창 쌀도 있고 그런데 주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 부수적인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로마트에 생명 쌀을 받으면 이마트에서는 생명 쌀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마트 다르게 받고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12개를 갖고 있는 것은 자기네가 팔아먹으려고 하다보니까 하나로마트에는 황금곳간 쌀 보내고, 저쪽 롯데마트에는 정이품 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가격 차이를 또 자기네 나름대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보은 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11일 날인가 있어가지고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한 70억 정도 들여서 군에서도 지원해서 RPC시설을 좀 제대로 짓고 해서 브랜드를 하나의 통일브랜드를 해 가지고 명품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그래서 이 새누리는 충청북도에서 보급종으로 생산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으로 종자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이 돼야지 만이 이게 종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잘못 재해를 입었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새누리가 농민들한테 큰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급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면 보은군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쌀 유통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5천톤 이상이 생산이 돼 가지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농가에서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하더라도 RPC 시설이 조금 낡으면 도정수율도 떨어질 뿐더러 완전 미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근본적으로는 농협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농협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만 해 주는 정도지 농협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비라든지 서브, 지원해 줘야 되는데 농협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어 가지고 제가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밑에 사람들한테 몇 번 회의 때마다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 3월 달에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좀 해 본다고 그래서 제가 다섯 번 정도는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밭 브랜드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고…….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쟁력은 농업소득과 연결점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경쟁력이 살아야 농업이 삽니다.
재임기간 동안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보은대추는 보은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농특산물의 유통 전문가인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올해 보은신문에서 기획 보도한 ‘보은대추 진정한 명품으로 가는 길’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9월 4일 날 한 것 ‘보은대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없다’ 이 기사도 못 보셨습니까?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보은대추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생대추의 짧은 출하기간, 우리가 한 달간 정도만 출하가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10월 달 한 달!
그리고 또 불안정한 유통구조, 고령농가 증가로 직거래 능력 부족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지난 9년간 대추 명품화사업은 농가소득의 효자 노릇은 물론 우리 보은의 자존심을 지켜왔지만 앞으로는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보은대추 생산기술 및 품질은 우수한 반면 생산조직화, 유통체계, 마케팅전략 부족, 가공식품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공감하십니까?
작년에는 1,500톤 생산했는데 올해는 2,500톤 생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대추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정상혁 군수님 오셔가지고 대추축제를 열흘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생산자가 가격 결정하는 데는 대추축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0만명 정도 와서 80억 팔았는데, 지금 문제는 대추가 없기 때문에 유통구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배면적을 1,000ha 정도 넓혀 가지고 대추가 좀 많으면 그것을 저희들도 6차 산업으로 가공공장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와보니까 대추 따는 시기 5월 달이 지나면 보은에 대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게 연종은 어느 정도 소비가 생산량이 많아야지 가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지 너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가공은 좋은 것으로 가공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제주도 귤 같은 것도 보면 하품 같은 것을 수매해 가지고 가공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에 포도 가공공장도 하는데, 재배면적이 좀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해 가지고 유통을 제대로 해서 제값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생대추 파는 것이 말린 대추 파는 것보다 2배 정도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대추 파는데 좀 주력을 하고, 남는 것은 건대추 팔고 가공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동에서 하는 와인산업 같은 것도 우리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6차 산업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보은군 대추농가가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부군수님께서는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조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일단은 질의하신 부분이니까 빨리 정리해서 질의·답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공식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추저장기술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예산에 혹시 예산 같은 것 세워놓은 것 있으십니까?
그리고 농협, 임협에 개통출하 미흡 그리고 앞으로는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판매 등 통합마케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공감하십니까?
왜냐하면 시기가 짧기 때문에 개인별로 제가 몇 농가 몇 농가 선별은 모르지만 공동선별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은 농가별로 작목반별로 이렇게 한번…….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추축제하면서 대추판매에 대한 기준과 통제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보은대추 명품화 발전 가능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축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보은대추에 대한 이미지를 잃은 것입니다.
전부 다 큰 대추는 없고 작은 대추만 있으니까 ‘대추축제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추축제하고 전반적인 유통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한 겁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언제 출현됐나요, 우리 보은황토.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5년도 5월 17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브랜드를 바꿔도 벌써 바꿨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보은황토로 공동브랜드에 사용되는 품목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과, 포도, 배, 복숭아, 감자, 인삼, 절임배추, 대추, 밤, 고구마 보은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뭐든지 갖다 붙입니다, 보은황토라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황토가 얼마나 분포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빨리 브랜드를 만드세요!
브랜드는 지역의 역사성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것, 아니면 지역의 특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질의 때 본 위원이 통합브랜드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바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통합브랜드의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들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통합브랜드의 효과는 농산품뿐만 아니라 보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까지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국민의 경제적 소득에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통합브랜드 용역에서 예산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 가지 청원한다면 농축산과장님을 중심으로 통합브랜드 추진위원회를 5인이나 10인 이하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우리 나름대로도 또 관과 군, 또 이렇게 농민대표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브랜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 각 지자체마다 브랜드가 너무 난립해 있다보니까 브랜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우리 보은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브랜드 하나를 정할 때도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2년 만에 어떤 브랜드를 갑자기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면 쓸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계층, 그분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해서 브랜드 하나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대 때에도 군정질문과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많은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 예산에 농산물 통합브랜드 예산이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선 6기의 정책 실현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
하유정원갑희박경숙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피감사기관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이상희
○서 명
위원장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