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6월 23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3.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7.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8.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도 6월 17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제2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장 이달권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권 의원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에 앞서 열성적으로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하게 특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11년 6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활동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동안은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추진상태가 양호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사항으로 나타난 지적사항은 모두 14건으로 시정 1건, 처리 7건, 검토 6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은 보은정보고등학교 앞 농로포장 공사의 콘크리트 포장상태 불량과 이평교~월미도 간 도로개설공사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등으로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및 공사완료 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최상의 건설행정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담당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완공 후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을 위한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이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주민복지과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대상의 수혜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건전한 다문화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자로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안 제5조에 지원금 지급시기를 외국인으로 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1년 이상 거주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그 기능이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고 의정정담회 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당에서 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문구상의 담당주사를 담당계장으로 일괄 정비하고, 군 조직개편 사항에 따른 실·과·사업소의 명칭 변경사항 정비 및 제명 띄어쓰기와 그 밖의 미비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모두 53건의 조례 중에 담당주사에서 담당계장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사항에 미반영분과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도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7.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읍 일부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은읍 행정리별 경계 일부 조정으로 보은읍 이평리 189번지 외 58필지를 보은읍 삼산리로, 보은읍 봉평리 172-6번지 외 37필지를 보은읍 장신리로, 보은읍 성족리 277-1번지 외 5필지를 보은읍 강신리로, 보은읍 누청리 400-26번지 외 2필지를 보은읍 강신리로, 보은읍 강신리 384-40 외 10필지를 보은읍 누청리로, 보은읍 풍취리 47-1번지 외 52필지를 보은읍 성주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읍 행정리 경계 조정에 따른 반을 정비하고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보은읍에 3개 반이 증가하는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은읍 반 조정으로 장신1리에 1개 반, 교사3리에 2개 반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 지침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지원 및 공로패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기진작 방안 추가로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지원과 이장으로 재임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실·과별 위임사무 중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을 정하고 주민복지과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별 수정으로 경제사업과를 경제과로, 환경산림과를 환경위생과로,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하고, 주민복지과 위임사무 일부 수정으로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변경 신청 접수 등을 삭제하고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8.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 「지방세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동거가족 범위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종전 자동차의 처리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는 내용과, 분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조문을 안 제24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와 「지방세법」 제13조·제2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참석 공무원  
  경제과장 김영서
  민원과장 이재강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