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6월 09일(목)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4.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2.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하유정 의원 외 2인 발의)
3.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7.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8.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9. 휴회의 건(보은군의회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하유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의원  이달권 의원입니다.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자료수집 및 검토·현지확인 등의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휴회를 하겠습니다.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하유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요건설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적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이달권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유정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장 이달권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권입니다.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15일 동안 운영되는 짧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지만 본 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현지사업장 안내, 각종 장비 지원 등으로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는 23일까지 15일간으로 토목·건축공사 등의 적법시공 여부, 행정지도 및 감독수행 여부,  사후관리 및 민원 처리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 동안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이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충분히 토의하고 협의된 안건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은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 용어의 정의, 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결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여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일 의정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드린바,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7.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편의 도모를 위해 탄부면 보건지소를 동부 통합보건지소 관할에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지소 관할 재조정 별표 1에 동부 통합보건지소를 장안면·마로면·탄부면 일원에서 장안면·마로면 일원으로 하고, 탄부면 보건지소를 탄부면 일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 및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운영사항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안 제5조제2항에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에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를 부여하였고, 안 제11조에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 사실·내용 공고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수탁기관 선정 관련규정 보완으로 위탁기관 선정 시 위·수탁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도록 추가하였고, 민간위탁협약서 표준 서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8.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환경위생과장 김인복입니다.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따라 위탁기간 및 계약 만료 후 재위탁 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 후 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안 제3조제4항과 같습니다.
  신·구조문은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9. 휴회의 건(보은군의회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행정과장 최석만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참석 공무원  
  경제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이재홍
  민원과장 이재강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