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3월 22일(수) 09시 52분

의사일정
1.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상정된 안건
1.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4.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1. 보은군 인구정책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군수 제출)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군수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군수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3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4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대성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회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군수가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가 아니므로 지자체와 별개로 설립된 독립된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 조직에게 지자체가 회의 참석수당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이고 상위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1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1호에 명시적 근거가 없기에 회의 참석수당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정 이후 유사단체에서 지원조례 제정요구가 있을 시 형평성 문제 제기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도화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경노 의원  타 시군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군이 늦었던 부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급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지급이 설령 되지 않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구정책 추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도화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에 인구정책 지원사업 지원기준에서 결혼장려금 지원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에 ‘19세 이상 50세 이하의 부부’를 ‘18세 이상 50세 이하의 부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사유로는 「민법」 제807조에 부모 동의하에 18세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8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방금 김도화 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도화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이경노 위원  동의합니다.

4-1. 보은군 인구정책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 37분)


○위원장 장은영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도화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의 수정동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제안셜명은 동의발의 시에 발언하는 내용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김도화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내용은 「민법」 규정에도 적합하고 또 저희들이 타 부서랑 협의를 했고 관련 상급기관하고 상의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수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센터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군수 제출)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군수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군수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수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의안번호 1955호 온-누림 플랫폼 건립을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956호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957호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958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누림 플랫폼 건립 사업에 따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인구감소지방 소멸대응 정책사업이 필요한 실정에 보은군 인구감소의 대표적인 원인인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 내 중소농의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공공급식체계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화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의 경관보존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휴양림 방문객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자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에 필수요건인 사업부지 토지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도 수시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장신리 87-1번지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농촌개발팀장 윤희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응철 위원  예?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제가 위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은영  네, 말씀해 주세요.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보은 장신리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은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한울관…….

김응철 위원  골프연습장 앞이라고요?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예, 앞쪽에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한울관 근처는 아니고요?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앞쪽에 한울관이 있고요. 한울관을 바라보고 우측에 있는 토지입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한울관 준공식에 갔다 왔었는데 한울관 앞에 조성된 공터도 있고 그 옆에 땅 모양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자리 된 것도 아니고 길쭉하게 나와 있는 그 땅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용도가 보은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보은읍에서 앞으로 추후에 사용하는 겁니까?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중에 농촌협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 중에 보은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으로 한울관 기초기능강화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응철 위원  지금 그 앞에 흙을 넣어서 정리정돈 되면서도 아무 사업을 안 하는 땅이 있더라고요?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협약…….

김응철 위원  그런 땅을 사용하면 될 텐데 굳이 모양도……. 솔직히 얘기해서 활용도가 높은 땅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든 뭐를 하든 간에……. 삼각형 식으로 쭉 뻗은 모양새인데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높은 땅은 아니에요.
  건물을 짓든 거기다 꽃이나 심는다면 모르지만 규격적인 어떤 건축물을 세우고 뭘 할 때에는 자투리땅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앞쪽에 빈터는 주변에 어린이나 영유아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깔려있던 부분은 계획이 잡혀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요. 새로 매입하는 토지에…….

김응철 위원  그럼 영유아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에요?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말씀하셨던 흙으로 채웠던 공간.

김응철 위원  흙으로 채운 공간은 위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준비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또는 체육공원, 쉼터 이런 거를 조성할 기본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소도읍가꾸기, 면 소재지 사업을 하면서도……. 보은군 예산이 30억 원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까지 들어가면? 30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네.

김응철 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 다 활용도 안 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사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필수조건이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김응철 위원  그럼 공모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4월 21일까지 공모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토지매입…….

김응철 위원  그럼 추가 공모가 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예, 추가공모.

김응철 위원  추가 공모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저희가 보은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90억 원이 잡혀있고요. 장안, 탄부, 수한, 산외면에 기초사업 거점으로 각각 40억 원씩 해서 160억 원이 잡혀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개별 토지를 확보해야지 공모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김응철 위원  추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한다?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네.

김응철 위원  그런 말씀이시구나. 그 정도 평수면 추가 공모사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됩니까?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연계성을 고려해서 집약 설치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기존사업을 연계하는 게 아니고 추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화 위원  사업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들은 바가 없어요, 공모하실 거라서.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어런이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계획하고 있는 거.

○재무과장 강대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장신리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최종 승인이 나면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네,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 지역에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방법이 없어서 잘 못 찾고 있는데 골프연습장 길 있잖아요. 그 길이 신한헤센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4차선도로잖아요. 근데 거기를 접목할 수 있는 데는 거의 1차선 도로밖에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을 한 채 정도는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이 법인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협의가.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신경을 계속 쓰고 계신데 이번 기회에 이 지도를 보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부지를 하천 쪽으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해 보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서 큰 도로 쪽으로 나가면……. 신호가 다리 건너서 있잖아요. 다리 건너기 전에 신호를 하나 더 둔다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거든요?
  혹시 지금 부지 매입하는 쪽 옆에 건물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도로가 사업하는 부지와 연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로를 다르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강대옥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팀장님! 여기에 놀이터 조성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와 미팅을 통해서 어떤 놀이터가 좋을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1차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네, 기존에 있는 놀이터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타 시군을 보면 더 좋은 놀이터가 많거든요. 새로 지어지는 것들은 좀 더 신경써서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