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3월 28일(화) 10시 26분

의사일정
1. 주민조례청구안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주민조례청구안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의장 제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의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순 의사팀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진순  의사팀장 이진순입니다.
  주민조례청구안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수리 및 각하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0일 대표자 안효두님으로부터 현행 축산업의 허가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제한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되어 조회결과 청구권자의 적격이 확인되어 2022년 11월 10일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2022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기간을 두어 주민서명을 받은 결과 2022년 12월 28일 681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었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023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보은군청과 11개 읍면에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바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청구인명부의 서명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유효서명 354명, 무효서명 327명으로 226명이 미달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4항 및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서명보정 기간을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을 부여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0일 2차 서명보정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1차와 동일하게 2023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2차 보정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에도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2차 보정 청구인서명 유·무효 검증은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1차와 동일하게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청구인명부 서명검증을 한 결과 1차 354명, 2차 367명으로 유효 서명인수가 72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3에 따라 오늘 행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의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주민조례안이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인지의 여부, 제5조 유효 서명인수가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제10조제1항 청구인명부의 기일 내 제출 여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심의내용의 적합여부를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 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요건은 첫째, 법률 제4조에 의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와 둘째, 법률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대 서명하였는지, 마지막으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청구인명부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인 제외 대상인지에 대해 해당없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법률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580명, 무효 서명인수를 제외한 유효 서명인수 721명으로 기준에 도달하여 청구요건에 부합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건인 법률 제10조1항에 의한 청구인명부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출기한 2023년 2월 15일 제출일 2023년 2월 10일으로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내 명부를 제출하였기에 기준에 도달하여 청구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이 적합하고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은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와 관련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였다고 하나, 주민조례청구도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다 큰 다른 중대한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주민조례안의 청구 취지, 목적, 내용 등과는 무관하게 정의에 이끌리거나 대인관계 등에 기인하여 청구권자의 서명인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공익을 해하고 관련된 요구사항 및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조례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법령에서 규정한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2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이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윤대성 위원  질의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의사팀장 이진순  제가 답변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잠시만요. 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는 불편함이 계시다면 정회 후에 다 같이 자유롭게 의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요건이 충족이 됐으면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네, 요건은 충족이 돼서 수리는 하고 향후 의장님께도 30일 이내에 발의하고 1년 이내에 충분한 주민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시면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은 1년 이내에 하면 돼서 시간은 넉넉합니다.

윤석영 위원  그럼 오늘 건 수리하는 거만…….

김도화 위원  네, 수리하는 거만.

윤석영 위원  어차피 갖춰줬으면 수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의견이 뭐 또 있나.

윤대성 위원  수리는 해야지…….

윤석영 위원  그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지.

○위원장 장은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