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07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
7.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군수 제출)
7.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8.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실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설치를 의무화 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위원회 설치, 제11조에 기능, 제12조에 구성, 제13조에 해촉, 제14조에 운영, 제15조에 분과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22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치안 확보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은지역 주요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 목적, 설치, 기능이, 안 제4조∼제8조에 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내용이, 안 제9조∼제10조에 간사, 실무협의회 내용이, 안 제11조∼제14조에 비밀누설금지, 지원, 포상, 운영세칙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용어 등을 현행화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근거법령은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9조의 특허출원 기관을 ‘도지사’에서 ‘특허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의 특허권 등록 관련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 및 표현정비에 있어서 ‘의장’을 ‘디자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보은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은군수’로, ‘정의’를 ‘뜻’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유발명’을 ‘개인발명’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기관·단체간 상호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확성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군수 제출)
7.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해당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운영함에 따라 법령위반, 동일감면의 규정상이, 조세형평 저해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이 시달되었기에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감면대상, 세율, 기관 등은 변경사항이 없고 일부 문구수정, 조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안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안 제9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1조는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은 2015년도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3%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약자인 노인의 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15년 1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 제안신청서를 받아 ’16년 1월 14일 선정되어 저소득층 홀몸노인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고자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취득이고, 위치는 보은읍 이평리 151-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으로 총사업비는 114억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부지매입비가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지상15층 지하1층으로 7,100㎡가 되겠고, 주거시설은 세대수 10호가 되겠습니다.
  실버복지관으로는 공공식당, 건강관리실, 취미 및 여가시설이 되겠고, 부대시설은 지하주차장 및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써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고, 위치는 중앙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 1,400여만 원으로 국비는 약 4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0필지 5,749㎡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주차장 조성, 향토전시관 조성, 향토자원 정비, 장날 목욕탕 개선 등이 되겠고, 지역경관개선으로는 재래시장 정비, 인산객사공원화, 간판정비, 테마가로정비 등이 되겠고, 지역 역량강화로는 교육, 컨설팅 및 마을경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취득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간 규정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조세형평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립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입니다.
  본 건은 사회적약자인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건은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먼저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제87조’를 「수산업법」‘제89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수산업법」 제8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1조 중 ‘「동물보호법」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을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의 변경된 법제명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제명 변경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변경된 법제명, 용어 및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변경된 법제명 반영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보완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명 변경은 안 제3조제2항은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안 제1조, 안 제3조1항, 안 제3조제2항, 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친환경농업’을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5호, 안 제13조제3호의 내용은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전문위원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원갑희
  최당열
  최부림
  하유정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