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9월 20일(화) 11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40분 개회)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기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41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추천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원갑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원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파행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43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최당열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당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원갑희
최당열
최부림
하유정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