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1월 25일(금)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스포츠사업단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스포츠사업단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4일 김응선 의장으로부터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선  김응선 의장입니다.
  먼저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21일 구상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주문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말씀처럼 인내의 시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하면서 참담할 뿐입니다.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보은군입니다.
  감사청구사항은 보은군 소속 간부공무원의 일탈행위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위법성과 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청구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적법하게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을 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24일 보은군 소속 간부공무원 27명이 대군민 호소문을 통하여 군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송처는 감사원이 되겠으며, 감사 청구안의 세부사항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집단행동은 의회의 기능과 권능에 대한 무력화 시도이며, 지방자치제도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고, 군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불법적 행동입니다.
  이들은 의회의 견제, 감시 및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써 더욱이 자연인 주민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마치 부당한 처사로 공개 반박하는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불법적 행태로 간주합니다.
  의회는 그 기능과 권한에 따라 결정하는 결과에 대하여 비난이든 칭찬이든 그것은 온전히 군민이 평가할 몫이지, 집행부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어떠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군민갈등을 유발하는 집행부 고위 공직자의 기자회견을 선동한 주동자와 그 배후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 및 감찰을 통하여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셨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 김응선  결과는 존중할 것입니다.

최부림 의원  보은군 조례로 매월 1회 발행되도록 되어 있는 대추고을소식지 관련 예산을 우리 의회가 삭감한 거에 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군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의장 김응선  방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안을 손을 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어떤 예산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전에 의회의 입장문을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례에 우선해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헌법적 기능으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의 기능은 그 하위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우선시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군민들의 언성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의장 김응선  일부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최부림 의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를 했잖습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대추고을소식지를 발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몇몇 의원님들이 진안군으로 견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군에 견학을 갔다 오셨으면 갔다 와서 “거기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발행을 해라”라든지 아니면 발행할 가치가 없다라든지 그런 무언가 주민들한테 확답을 주고, 이런 일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추고을소식지로 인해서 보은군민의 위상이 땅에 많이 떨어져 있는 처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빚어지는 모든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 보은군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의 권한으로 집행부 불러 모으세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혼내키세요! 의장님 권한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굳이 이렇게 일을 벌리셔가지고 전 군민이, 또 보은군이 잘되는 모습이 아닌 다투는 모습을 전 군민들한테 보이려고 하는지, 난 그런 처사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의장 김응선  최부림 의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하여튼 시시비비는 추후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차피 본회의 상정된 부분을 표결로 하면 저희가 질 건 뻔하지만 군민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권한, 또 의장님의 권한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간부공무원 불러 모아 놓으시고, 한 번 혼내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뭔가 일이 빚어질 때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의장 김응선  최 의원님과 자꾸 언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련의 일탈행위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찌 간단히 다룰 사항입니까?
  그동안…….
  지난해 12월 24일 이후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인내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부림 의원  우리 보은군의회가 개원한 지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우리 의회는 떳떳했는가, 저는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집행부에서 다 잘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저희 의회도 떳떳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도 그렇고, 지금 이 건도 그렇고, 얼마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 부분을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를 해서 이렇게 보은군에 혼란을 초래해서 군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군민들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 참담하네요.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최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부림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산을 심의하면서 대추고을소식지 삭감을 하였는데, 우리가 군 조례에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한 조례 대추고을소식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사업을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조례인데, 이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도 이 조례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군민들한테 삭감의 문제성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무지한 그런 부분을 먼저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집행부의 예산 삭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응선  김응철 의원님, 저희들이 사과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요.
  상위법령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지금 각종 사회단체나 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그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령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는데 그 어떤 예산안이라도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의 심의·의결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규정사항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명시된 예산은 삭감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은 어디에도 단서는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  상위법을 존중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상위법만 우선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해야지,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사실상 여기 의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시면 그 조례 자체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알기로는 대추고을소식지 예산이 삭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의원의 동시성과 주체성을 늘 주장을 했는데,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봤을 때, 의원의 동시성과 주체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사실상 의원들이 그것을 발의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매 건건 합의 처리되지 않은 이런 부분의 예산을 하다보면 적나라하게 이것이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건이라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의결로 갔을 때, 처리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주체성과 독립성을 의원 개개인이 발휘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의회가 뭔가 달라지고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응선  의원님들 한분 한 분이 독립기관이십니다, 그런 동시에 8명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 돼서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수의 의견이 돼서 본인의 의사가 관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의 결정사항이고, 그 책임은 같이 지는 겁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찬성 안 했는데, 그 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거기서 나는 자유스럽고 누구는 잘못 됐고, 이렇게 서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응철 의원  자기가 의결해 놓은 것을 잘잘못을 의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의회 구조상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떤 진영에 의해서 모든 사안이 분리된다면 사실 우리 보은군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되도록이면 합의·도출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최소한 한두 명의 기권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가 철저하게 변화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가 남은 3년 반 동안 보은군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면 감사원의 의뢰하고,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몇 개월간 이렇게 의정이 마비되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진짜 우리보다 더 힘든 것이 우리 보은 군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군민들의 명을 받아서 대변자의 입장에서 의원생활을 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성향을 표출시키기 위해 의정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참고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시정해서 미래발전적인 지향으로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뭐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마는 이게 감사원에 감사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큰 징계조치가 이뤄지고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 내에서 해결할 그럴 사안을 굳이 도를 거쳐서 감사원 감사까지 의뢰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 표출된 것도 8대 의회에 1년도 안됐는데 두 번째 갈등으로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이런 모습을 꼭 보여줘야 하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해봤느냐는 그 문제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달여의 시간 동안에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사과만 기다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머리 숙이고 사과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의장 김응선  김응철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회는 한 목소리로 가야되고, 토론은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냉정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안 했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성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 가한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걸 먼저 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 방법이 있습니까?

김응철 의원  노력을 해봤냐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여 동안, 12월 20일날 예산이 의결되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에 상대방에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지난번과 같이 계속 그쪽에서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접근해 오기를 기다려왔지만 우리 스스로가 접근해서 이런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장 김응선  그러니까요, 김응철 의원님.
  여기에서 이런 토론이 자꾸 되면 안되는데, 전에도 누차 우리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152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62억 원은 시민들이 먹는 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길형 시장은 “의원님들 입장을 존중하겠다, 시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가겠다.” 라고 말씀했고, 우리 이웃 옥천도 우리보다 많은 4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는 군수가 민주당이고, 민주당 의원이 5명입니다.
  그렇지만 군수하고 의원들과의 갈등, 주민들과의 갈등 없잖습니까?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냉정하게 보십시오.
  우리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사회단체에서 2번의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단체장님들 왔고요.
  우리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침해받아서 의원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개탄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우리가 여·야로 나뉘어서 논쟁을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치부를 드러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도 4시에 의원님들 회의소집 하지 않았습니까! 김응철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 왜 회의에 불참하고 가셨습니까?
  진안군에 방문할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왜 안가셨어요? 우리가 배제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도 깊이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의 위상을 지켜 나가야지, 의장인 저 혼자 지켜 나갑니까?
  필요할 때는 의장이 나서서 하라고 하고, 의원님들이 저를 얼마나 뒤를 받쳐주셨습니까? 제가 의원님들을 성토하는 건 아닙니다. 제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저의 문제가 있다고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일이라면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주셔야지,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끝장토론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전국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초유의 간부공무원들이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일부 허위사실로 대군민호소문을 내고, 여론수렴 결과가 97.7%라고 대추고을소식지라는 재발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데도 결과를 받아들이라고요? 의원님들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의장님, 계속 예산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늘 얘기해오고 하셨습니다마는 충주 예산이나 기타 다른 지자체의 예산은 불요불급하고 현실성이 없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삭감할 예산을 삭감한 것이 고유 권한이지, 삭감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삭감하는 것까지 고유권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단체협의회와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적게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삭감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초래가 된 것이지,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정당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보면 우리 의회가 모든 것을 잘해왔다고만 얘기할 수 없지는 않느냐, 우리 의회의 잘못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잘못도 꾸짖게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발언을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매번 사안별로 발생했을 때마다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보은군이 1년 12월 동안 편할 날이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사안은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인내를 두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해결할 사안은 해결해 나가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이 사안이…….
  아까도 진영논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절대 우리 의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진영논리를 해서는 안되고, 전체 8명의 의원이 합의를 도출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 의장님께서 주도가 돼서 발의가 된 사안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대토론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도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은 오늘을 통해서 뭔가 달라지는 보은군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그동안 예산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떠한 얘기가 있어도 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 조서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자율성이 보장이 안됐다는 말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삭감조서에서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이 됐거나 살아난 예산들 중에는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이라도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냈다, 자율성이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100% 장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원님들께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추고을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대추고을소식지가 발행이 되면서 분명히 옆에 광고비 수입으로 대추고을소식지를 발행해 나가겠다는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대안을 내놓으시면서 저희하고 상의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추고을소식지나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토론을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우리가 이 권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토론시간이 필요하다면 토론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자꾸 진영논리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민주당 의원이어도 집행부에서 하는 게 옳으면 도와줬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강력하게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는 게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활동을 저해하는 행동을 했는데, 이거를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번 조직개편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을 때 저는 찬성했어요.
  그리고 저도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안도 전부 4:3이니 그렇다고 하는데, 협조할 건 협조해 주고,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거 말고 한국당 의원들이 한 것도 도와준 적도 있어요.
  이거는 의원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지, 진영논리로 따져서 무조건 진다, 이긴다라는 논리로 보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자꾸 더 이상 토론할 것도 없이 표결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부의장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러면 본 건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투표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장 기립)
    (박진기 의원 기립)
    (김도화 의원 기립)
    (윤석영 의원 기립)
    (구상회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기립)
    (최부림 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끝에 실음)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 41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보건소장 김귀태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은 관내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절차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결혼해서 오신 분들의 친척이거나 보은에 와서 살고 계신 외국인분들의 소개나 지인으로 우리 보은에 들어와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군민들은 우려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길거리에서 집단으로 다니거든요. 같이 몰려다니면서 흡연하고 음식도 드시고 하시면서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눈에 좋지 않은 걸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도 흡연이라든지 성에 대한 교육을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흡연이나 성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먹거리도 그렇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위생 부분만큼은 꼭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소장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  많은 경험과 역량을 보은군민의 의료서비스 질이 높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외에 소장님이 의회와서 인사드린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과정이 낯설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8명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계신 거고, 인사는 당연히 의장님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원들한테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참석을 하셨는데, 의장님한테 먼저 하고, 의원님들한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사법의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국장님한테 인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인사하는 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추후에 인사를 하게 되면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구상회 의원  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과장님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무엇보다 농업군을 이끌고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  9쪽에 보시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최부림 의원  면단위에서 하던 교육을 다시 상록수회관 쪽에서 하는데, 인원은 많이 오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금년도에 교육을 해보니까 2,110명에서 2,741명이 참석해서 600여 명이 더 많이 왔습니다.
  1∼2개 작목을 빼고는 거의 계획인원을 초과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온다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말씀 좀 들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별도로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최부림 의원  저는 들어봤어요.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시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노력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애로사항은 연세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면에서 할 때는 이동거리가 짧아서 좋았다.”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내년도 교육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1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면단위에 나가있는 농기계가 사실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회인과 회남은 임대회수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게 기재가 안된 건지, 아니면 사용을 안한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그때 당시 보고드릴 때는 콩타작도 끝난 상태가 아니었고, 회인, 회남 쪽은 대청댐지원사업으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운영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기계는 다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새기계를 썩히는 겪이거든요.
  그러면 타 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회남, 회인 쪽에 기계를 빼면 필요한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기종별로 이용이 덜되는 곳은 다른 읍·면으로 배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11페이지에 보면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前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벼에 대한 신품종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삼강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부림 의원  그 부분은 前 소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지만, 현 소장님도 주력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보급품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왜냐하면 관내에 대체품종이 시급해요.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영농기술을 펼칠 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최부림 의원  그리고 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추축제 전시용 국화작품 생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대추축제 때 국화공원을 조성해놓은 부분은 다들 칭찬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국화가 덜 핀다는 것이 있어요.
  물론 생물이기 때문에 조절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올해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축제 때 국화가 만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화가 2년 연속 아쉽게 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화공원이 더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화 만개일이 10월 25일이에요.
  국화가 개화하려면 저온단일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야간온도가 15∼18℃에서 야간시간이 14시간 내지 15시간에 40일이 경과해야 꽃이 개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려면 8월 중순부터 5시 이후에 빛이 안들어오게 하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설로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노력해서 더 빨리 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물론 만개한 국화를 보여주기 위해 대추축제를 미루자는 건 아닌데, 대추축제가 해마다 1일씩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7년 정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늦춰져서 시작이 되고 하거든요.
  지금은 하루씩 빨라지는 단계에 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추같은 경우도 시기가 빨라서 대추판매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상의해서 축제 시기도 일주일 정도 늦추고, 국화도 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축제는 농민들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판로를 열어주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게 진정한 대추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엔비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엔비사과 밀식재배 생산기반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밀식재배 지원이 안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작년에 기반조성사업도 지원이 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똑같은 거예요.

최부림 의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요새는 사과 식재를 밀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재배하던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4미터에 2미터씩…….

최부림 의원  제가 미터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밀식재배가 더 많이 심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시대는 변하고, 농업기술도 변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변화에 따라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센터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1페이지에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지역개발과에서 밭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기후변화가 많아서 밭에도 이런 시설이 많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나온 건데, 기존의 관개시스템이 적합하지 않아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걸 저희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점적관개, 물탱크, 인버터펌프하고 제어할 수 있으면서 관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여러 시스템을 시험하는 단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여러 시스템은 아니고, 프로그램은 진흥청에서 내려올 거고요.
  프로그램이 아주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김응철 의원  중요한 것은 수도계량기가 연결된 것처럼 밭마다 수도계량기가 설치돼서 높은 곳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관개를 하는 건데…….
  그러면 물을 줄 때 시스템을 점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냐? 스프링쿨러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실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그렇죠.

김응철 의원  1억 원이면 규모가 큰 면적에는 할 수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2㏊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할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

김응철 의원  강우량 부족으로 밭마다 관정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김응철 의원  그리고 최부림 의원님께서 엔비사과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엔비사과는 밀식재배를 해서 일괄수매해서 구입하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특성과 재배환경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엔비사과는 후지사과보다 당도가 2∼3브릭스 더 높아요.
  그리고 식감이 아삭아삭하면서 좋으니까 특히 어린애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배하는 과정도 일반 후지보다는 편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랑 2017년도에 협약을 해서 작년부터 19㏊를 심고, 그리고 금년도에 심을 예정인 18㏊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밀식관계는 농가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달라서 저희가 기준은 4미터에 2미터로 설정했습니다. 어떤 농가는 3.5미터에 1.5미터 하는 분들도 있고…….

김응철 의원  대추농사를 처음에 4미터에 3미터로 했잖아요? 사실상 농사를 지어보니까 3미터에 4미터가 맞더라고요.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준은 분명히 설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나중에 심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안나오도록 정확하게 기술보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니다보면 1미터도 안띄우고 심은 곳이 있더라고요.
  크기가 대과로 나오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4~5다이 나오고 걸 최고품질로 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식재간격이라든가 설정을 정확히 해서 기술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를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가 5가지 품종을 재배해서 포장할 때 다섯 가지 색을 넣어서 포장도 진공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스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생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쪄서 합니다.

김도화 의원  괴산에 가보니까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고, 그 상태로 바로 데우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죠?
  실용교육말고도 향토음식도 있고, 옛날에 보면 제빵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농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향토음식을 연구하면서 요리실습도 하고 메뉴도 개발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능력개발 교육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전에 비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전에는 한식조리기능사도 자격증도 했었는데…….

김도화 의원  프로그램을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정부에서 ’19년도 귀농·귀촌 정책을 내놨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골을 다니다보면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털어놓는 게 융화 문제입니다. 본인들은 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이 추진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채택이 된 것은 그동안 귀농·귀촌인들의 고충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교육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농촌에 거주하는 귀농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동안은 타지에서 시골로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만 지원하는 사항들을 귀농인인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시행 전에 준비가 돼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운영이 잘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지난해에는 380농가에 143㏊ 정도를 대행작업 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前 소장님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기계를 다루는 분이 계속 바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그래서 연초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려고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춰져서 가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작업능률이 떨어져서 무기계약 쪽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김도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윤석영 의원  이게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단지를 묶어서 5㏊ 내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석영 의원  단지를 어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지금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결성을 해서 농가별로 묶어서 5㏊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석영 의원  심의규정 같은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신청을 금일까지 받아서 현지조사를 2월 중에 해서 2월말 경에 대상자를 최종확정을 지을 겁니다.

윤석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는데, 아직 장소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이게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3명이 가는데 계획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되는 겁니다.

윤석영 의원  3명에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일부 자부담도 해야 됩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소장님, 센터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14페이지에 보니까 사직리 건강관리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건강관리실이면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라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13개소로 개소당 5,000만 원씩 지원해서 건강관리기구, 샤워실, 찜질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현재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직리만 현재 건강관리실로 인정이 돼서 금년도에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상회 의원  1991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1994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현존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다 소멸이 됐고 이것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건강관리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사직리밖에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건물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가 건강관리실을 지원할 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기술센터하고는 매칭이 안돼서…….
  하여튼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사직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직원은 없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구상회 의원  하여튼 이게 혼동될 수 있어요.
  건강관리실 개·보수는 기술센터하고는 안맞는다고 보고, 하여튼 이관을 시키든지 해야지 기술센터하고는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46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3쪽에 보면 잘못표기된 건지 모르겠는데, 총사업비가 10억 5,700만 원인데, 2019년도 사업비가 10억 6,200만 원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이게 당초에 신청했던 금액이 10억 5,700만 원인데 설계하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라서 변경됐다는 표시는 못했고요. 상반기 중에 금액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총사업비도 10억 6,200만 원이 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부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스포츠사업단 소관
(13시 2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스포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입니다.
  스포츠사업단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스포츠 관련 단체와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구상회 의원  단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일부 부활도 해줬고,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돼서 스포츠 관계자들이 부활을 해달라는 취지로 어제 방문한 걸로 이해하고 있고, 단장님도 그렇게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원칙과 신뢰가 있어야만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의원들도 원칙과 정해진 법에 기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또 달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보니까 의원들도 힘들고, 단장님도 힘든 것을 필히 느낄 겁니다, 이걸 지양해줘야 돼요.
  자꾸 단체장들한테 휘둘려서 집행부나 의회가 침해받는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체육 등기구 시설을 작년에도 올렸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삭감됐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구상회 의원  조도밝기 때문에 선수들이 운동을 못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기준은 제가 몰랐고요. 양궁선수들한테 어두워서 조준이 안된다고 몇 번 들었습니다. 어둡다고는 보고드렸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말고 근거자료나 거기에 부합되는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당위성이나 근거자료를 갖고 와야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저희가 2018년 예산에 올려서 안됐고, 올해 예산에 올려서 안됐으면…….

구상회 의원  안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안됐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서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상회 의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체육센터에 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높아서 교체하는데 어렵고, 또 자주 고장이 납니다.

구상회 의원  저도 거기 가봤어요.
  조도밝기 때문에 양궁선수들이 활을 쏘는데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했었으면…….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렇게 판단해서 어둡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상회 의원  어두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도밝기에 대한 부합성을 말씀하셔야죠.
  선수들을 초빙해서 활 쏘는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해줄 거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1회 추경에 어떻게 편성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든 과정 겪지 말자고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6페이지입니다. 군에서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수영장은 물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은 다른 곳보다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헬스장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수도 적고, 헬스장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거에 대해 민원이 많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새벽반을 열어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김도화 의원  그거에 대해 검토가 됐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습니다, 인력채용이라든가…….

김도화 의원  검토는 하고 계시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인력 문제 때문에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프로그램 같은 거는 더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도화 의원  민원이 있어서 프로그램 추가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검토 안하셨어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거는 제가 전달 못받았고요.

김도화 의원  제가 단장님께 직접 했는데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떤 걸 요청했는지 아시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김도화 의원  헬스장 내에 지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아시다시피 헬스장을 혼자 꾸려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계를 이용함에 있어서 호흡법이라든지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못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짜증이 난다는 민원은 아니고, 더 배우고 싶은데 못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대를 정해서 헬스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호흡법을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그리고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이 홈페이지에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거기에 스포츠사업단에 관련된 게 올라왔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중학교 아이들이 야구장을 낮에는 이용을 못하고, 밤에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용료가 어떻게 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잠시만요.

김도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야구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저희한테 신청하고 돈을 납부하면 되는데,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가 많아서 일정을 봐야 압니다.

김도화 의원  아이들이 그 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사업단에 전화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계좌이체도 되고, 직접 와서 납부하셔도 되고…….

김도화 의원  이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주말에는 안되고, 평일에는 됩니다.

김도화 의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비용을 받는다고 하지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전기사용료…….

김도화 의원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코인을 넣어서 30분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이용하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코인제를 이용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11회 아시안컵 및 제7회 한국오픈국제우드볼대회를 개최하시는데요.
  처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우드볼경기장은 준공이 다 됐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대회는 언제 열리는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6월13일부터 19일까지…….

김도화 의원  6월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각종 도단위대회나 국제대회가 지금 현재는 군비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아시안대회나 국제대회는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설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요. 1차사업이 오늘 발표됩니다.
  7,000만 원 국·도비 신청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5개국에서 참여한다고 하셨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15개국입니다.

김도화 의원  처음 하시는 거라 서툴 수 있겠지만, 만전을 기해서 대회가 잘되게끔 많이 도와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단장님,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상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체육관 안에서 여러 행사가 이뤄지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응철 의원  행사마다 밝기가 있는데, 체육관 안에서 행사되는 종목마다 조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쪽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조도는 없고요. 어둡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김응철 의원  양궁같은 경우는 과녁이 잘 안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예산이 6억 원인데, 그거는 시급한 예산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비가 오면 공이 탄력이 없어서 튀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당초예산을 하면서 행사예산이 조도 예산과 테니스비가림하고 4억 원 정도가 성립이 안된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응철 의원  행사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행사유치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만약에 예산을 삭감해서 그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내년부터 종목유치를 못한다거나 문제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세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일단 예산이 안서면 신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대회를 다른 곳에 뺏길 수 있고요. 또 뺏긴 것을 찾아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업무를 아는 자치단체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살같은 경우 저희가 3년 정도 했다가 예산이 안서서 지금은 평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이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서 저희가 그 대회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대회를 놓치면 몇 년 동안 갖고 오기 힘들고, 또 소문이 잘못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끼리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저도 그런 부분을 염려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설명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요.
  또 예산삭감한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의원들과 간담회를 요구하셔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은군에 산재해있는 각 경기연맹 회장님들이 집단으로 오셔서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단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여유가 있으시다면 의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체육예산의 필요성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탁구는 조도밝기 규정이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1,000㏓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나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1,000㏓ 나오는데 매트를 깔면 룩스가 줄어서 8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저희도 가봤는데 어둡다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게 급한가,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을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9페이지에 전국대회 체육대회 유치 예산이 얼마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39건에 18억 8,100만 원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25억 원 아니에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전지훈련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작년에 13억 9,000만 원 정도 있었고, 금년에 25억 정도인데…….
  보은군의 경제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유치해보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스포츠사업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다소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합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고하시는 분만 39개에 얼마라고 보고하면 저희들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에 스포츠사업단은 79억 9,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 세출예산서에는 8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치가 일치 안되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확인해보시고요.
  금년도 당초예산도 95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서 16페이지는 54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주요사업만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러면 나머지는 주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빼는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일반 행사 위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러면 작년도에는 업무보고서에 얼마를 보고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제가 확인해보니까 92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보고하는 것마다 다 다르면 저희가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될지…….
  작년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92억 4,400만 원 중에 도비만 4,000만 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또 말씀을 한 거 같은데…….
  제가 스포츠사업단장님한테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모든 보고서는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서는 다 일치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기타로 넣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용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떠나오면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하나의 사업명에 사업예산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예.

○자치행정국장 김용학  총괄은 주요업무계획서에 있는 사항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스포츠사업단에 대한 예산하고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예산하고는 당연히 안맞죠.
  모든 예산의 수치가 일치되어야 하는 건 맞고,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사업의 예산만 집계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산 전체를 기재해야 된다고 하면 업무계획서에 없는 전체 예산까지 포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예,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스포츠사업단이 작년과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도에는 총예산을 다 보고했는데, 금년도에는 절반 정도만 보고했기 때문에 너무 예산액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 개선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위별 합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나온 부서도 있고, 안나온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일치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하고는 계수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으면 기타로 넣어서라고 계수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 추경 때는 잘 이행이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국·도비라든가 균특자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이 안된 것 같아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개선하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용학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13시 59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입니다. 대추비가림 비닐교체 공약사업을 올해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농가에서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던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닐 이외에 부속자재까지 확대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비닐을 위에만 지원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요새는 아래쪽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아래쪽은 포함이 안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표준설계도면 상에는 아직 측면에 관련된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안그래도 지난해에 농촌진흥청하고 그 부분을 검토했으나 아직은 이릅니다.

김도화 의원  아직은 이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검토는 하고 계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다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쪽입니다.
  속리산 지방정원과 휴양관광지 조성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지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방정원은 솔향공원 바로 밑에 진행 중에 있고요.
  관광단지는 속리산터널 지나서 우측부터 갈목리 관문에 가기 전까지를 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달 9월 28일에 시간여행마을하고 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는데요.
  중간보고가 끝난 지 3개월 지났는데 더 진척된 사항은 없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 현재 최종보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조만간 이뤄질 겁니다.

김도화 의원  그때도 보고해주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문제됐던 점은 크게 뭐가 지목이 됐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당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것으로 최종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 할 때 중간보고 할 때 나왔던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휴양관광지 중 하강레포츠시설은 준비단계부터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이용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야만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와 관련된 부분은 착공 중에 있고, 인·허가 절차만 끝나면 바로 착공이 완료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문업체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시켜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하는 곳이 대부분 임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물좋고 산새 좋은 그곳이 개발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트렌드는 나무, 돌, 바위 등을 있는 그대로 살려두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작업하는……. 그래서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여기는 진짜 자연이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훼손되는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 부분은 전문감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장 거수)
  김응선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선  과장님, 산림녹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추가 보은군의 얼굴이기도 하고, 대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대추과원 조성, 관정개발 지원, 관수시설 지원, 생산장비 지원, 비가림 비닐교체사업 같은 경우 공사기간을 언제까지로 잡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공사기간을 잡기는 어렵고요.
  농가지원사업이다보니까 사실은 1년 전에 신청을 받은 다음에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전년도에 신청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고,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작년 사업비가 일부 남게 되면 금년 1월에 신청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의장 김응선  지난해 것도 보면 사업달성도 100%로 잘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사기간을 6월말까지로 정했으면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전년도부터 신청을 받았고, 예산이 성립된 후 이미 한 달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월말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끝내서 신청자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교부금 지급결정 통지를 하고, 사업을 착수하라는 행정절차가 너무 길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은 3월이면 해동이 다 되니까 3∼4월 중에 공사가 다 끝날 수 있고, 그러면 그 해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6월 말로 정해서 그런 체계에서 이 일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만 빨리 하면 가능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행정을 서둘러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있는 사업들이 6월말에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일괄로 보조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각 농가마다 진행하는 시기가 다 달라서 농가별로 원하는 시기에 보조결정을 해주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저장고시설을 봄에 한다고 보조결정을 해도 실제로 필요한 시기가 가을철이다보니까 봄철에 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봄철에 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이렇게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6월 전에…….

○의장 김응선  과장님, 제가 얘기한 부분은 생산과 관련된 시설은 그 해의 6월 이전에 사업이 종료가 돼야 관수시설이라든지 관정도 그 해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저온저장고는 수확시기 전까지만 하면 되지만, 생산이나 비닐교체 등은 6월까지 끝내는 행정을 취해달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런 목적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거에 대한 일정추진표를 짜서 6월말 안에 끝낼 수 있게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줄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단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닐교체작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수확시기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를 6월말까지 정하고, 그 안에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후에 선정과정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일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리고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SS방제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략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지금 보조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50%입니다.

○의장 김응선  50%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2,000만 원 한도액을 두고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농기계 거래가격이 2,000만 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지만 기준가격을 정해서 평균가격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사업설명서에 보면 SS기 한 대 값을 1,666만 6,667원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선정된 농가에 800여만 원이 지원되겠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SS방제기 한 대가 2,800만 원 합니다. 제가 대리점 업주하고 문자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2,800만 원의 50%면 1,400만 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800여만 원은 50%가 아닌데…….
  현장에 나가보셔서 이런 사업은 유동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도를 정하지 마시고 현 시가를 반영해서 체계를 잡아야지…….
  동력제초기, 전동가위, 동력운반차 이렇게 3가지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평균가를 480여만 원으로 산정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3가지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격의 50%를 지원한다고 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까지는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표준가격으로 정하고, 아니면 농가에서 너무 고가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단가를 다운시킨 적은 있어요.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기종별로 단가를 다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그중에 평균가를 정해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과장님, 지금 1,600만 원 주고 SS방제기를 살 수 없다니까요? 2,800만 원짜리를 군에서 8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농가에서는 2,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셔서 농기계 가격도 전수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SS방제기는 두 종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모든 예산이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은군에서 가로수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보은군에는 가로수로 어떤 나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한 가지를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장소마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맞는…….

김도화 의원  지금 보은군에서는 가로수로 어떤 걸 식재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최근에 속리산에 심는 나무는 단풍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가로수를 식재할 때 몇년식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거는 없고요. 직경을 정해서 심는 거지,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여쭤본 거였는데요. 규정이 없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지금 보청천 위로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사실상 가뭄이 있어서 물주머니도 달아놓고 많은 심혈을 기울인 건 사실인데요.
  사실 나무 자체가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로수 자체가 적다보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도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경관상 예쁘게 식재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속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해서 보은군에는 정이품이라는 소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5,000만 원을 신청하신 것도 있고, 이거를 널리 펼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원에 수목원이 하나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으로 다 소나무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그 소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정이품 자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는 정이품 자목으로 가로수를 심은 곳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로수로 심어놓은 곳은 아직 없고요, 휴양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고, 괴산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소나무로 가로수를 해놨는데 너무 예쁘게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저희는 정이품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있는 미원만 해도 정이품 자목 가로수가 길지는 않지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제대로 된 길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정이품송 자목을 키운 지가 10년밖에 안됐습니다. 10년생을 가로수로 심기에는 너무 규격이 작아요. 활렵수 정도라면 10년 정도라면 될 수도 있는데, 정이품 자목은 사실 이릅니다.
  속리산 들어가는 입구에 전나무가 있는데, 속리산이 의외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 한번 눈이 쌓이게 되면 도로상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정이품송 거리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키운 정이품 자목은 가로수로 옮기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크기가 2미터 조금 넘을 정도예요. 가로수는 4∼5미터는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수목원 앞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나무가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나무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30년 전에 키웠던 나무고요.

김도화 의원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시작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화 의원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규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속리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만 해도 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길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늘이에요. 나무가 심어져있어야만 그늘이 형성되고 그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만큼 그 역할을 하는 게 나무들이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나무사이즈로도 어느 정도는 이식을 해놔야만 커나갈 거고, 지금 갖고 있는 것들도 너무 빽빽해서 스스로 크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관리가 좀 더 됐다면 아마 사이즈는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로수는 현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찾아가겠고요.
  단풍나무는 원래 키가 크는 나무가 아닙니다. 초기에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금방 그늘이 지는 나무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키워야 제대로 된 가로수가 되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식재된 가로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훈민정음마당에도 경관조성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정이품송 자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요소요소에 정이품송 자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현재 키우는 나무 중에 공급이 가능한 나무는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잠깐만 여쭐게요.
  11쪽에 보면 생활주변 위험목 처리가 있어요.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읍·면에 신청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3월까지는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실태조사 용역을 줘서 사업규모를 확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올 한해 국한된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라 내년에도 하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농사짓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준비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을 받은 다음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실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걸릴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고, 기술자도 육성해야 되고…….
  금년도에 일부는 진행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 예측을 해봤는데 5년간에 걸쳐서 진행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개년 수립해서 5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최대한 진행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오늘 업무보고 끝시간이라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응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추비가림시설에 대해 보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대추가 비에 맞아서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시기가 늦어져서 피해를 보고 비가림을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얘기한 6월 초가 맞는데 물량이 많다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는 어렵고요.
  그 이후에 하면 결과적으로 대추나무가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고, 가을에 터지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8월 20일 넘어서 거의 농사가 마무리되는 이후에 비로소 비가림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그 시기에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수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물량을 수주해서 다 소화를 못하고 그 해에 대추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겨울철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면 적어도 8월 20일 이전까지는 되고, 잔여예산이 좀 남아서 추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12월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업자의 욕심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공시기가 늦어도 8월 20일 이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시행하는 분들한테 시기를 설정해줘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전에 신청했다든지 그러면 2월경에 거의 끝납니다.
  다만 사업비 일부가 남아서 추가신청을 받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지난해에도 피해를 본 농가를 몇 번 봤습니다.
  하여튼 당해연도에 발주된 사업은 적어도 8월 초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정이품송 자목 이식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밀식이 됐고, 이식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걸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서 심으면 사실  지금 면적의 5∼10배 정도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군유림 쪽으로 옮기려고 준비 중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고, 하반기에 이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이거는 빨리 해야 활착이 돼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쪽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이라고 산외면 일대에 하는데, 내용을 잘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 사업은 전문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임업후계자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해당임업인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채택된 사업이에요. 그 사업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조림을 가꾸는 겁니까? 산지에 시설물을 지어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나무를 가꾸면서 산나물을 같이 재배한다든지,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나무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접합시켜서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응철 의원  나무를 주제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나무 생산이 주목적인데, 산나물이나 버섯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철 의원  표고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그만큼 정이품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도 괴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가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세종시에 가면 가로수길의 명소는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게 가꿔놨어요.
  그런데 왜 보은군만 안되는지 답답한 마음이고, 괴산에 산림과 관계자분들이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가서 해답을 찾고 오세요.
  속리산 말티재 얘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도 역사가 지나면 평가를 할 겁니다.
  과장님이 활엽수는 눈으로 인한 피해, 교통장애 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단풍나무를 심기 전에 말티재에 있는 가로수는 다 작업하신 거잖아요? 2015년도에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베어낸 이유가 겨울철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돼서 위험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터널로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방지 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은 답변이 석연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티재의 명소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년 대개를 안보고 급한 마음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어찌됐든 훼손을 한 거예요.
  거기에 우선 단풍나무를 심어서 충당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다녀오셔서 해답을 찾아서 간담회 때 다녀온 소감을 말씀해주시고,
’15년 이전에 작업하기 전 가로수 수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저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티재에는 가로수는 없었고요.

구상회 의원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전나무라든지 벤 자국들을 봤어요.
  베어내기 전에 가로수길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구상회 의원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말티재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던 구간이 아니고요.
  그 구간에 아카시아나무가 자라고 있었잖아요?

구상회 의원  그러니까 작업하기 전의 사진 좀 제출해 주세요.
  오래된 역사 동안 가로수가 뭐가 있었는지 저도 참고하려고 하니까 제출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요구한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 주요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청가 의원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의사팀장         이선희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용학
  산업경제국장     안광윤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재무과장         구정자
  민원과장         이은숙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보건소장         김귀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