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3월 16일(금) 10시2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하유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기획감사실장 김영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으로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의 사용에 대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기간을 규정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도 명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해서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의, 즉 의원발의 조례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한해서 업무 소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제3과 제132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관련조항이 신설되어서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장학회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재단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의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관의 제정·개정, 그리고 기본재산의 처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그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그리고 재단 임원의 정수·선출방법·임기는 정관으로 정하고, 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선임직 임원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공문 사본을 참고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열  전문위원 김응열입니다.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에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법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장학회 운영회에 따른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단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정관의 제정·개정, 기본재산의 처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그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에 허가·또는 승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재단임원의 정수·선출방법·임기는 정관에서 정하고, 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선임직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장학회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12월 31일 일몰되는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 의한 감면사항을 지속하고 규정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에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0조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감면신설 내용이 안 제8조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감면사항 일몰시한 적용 폐지에 따라서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행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식경제부 고시내용 변경으로 폐지되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이관에 따른 폐지되는 사항은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과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센 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 조례 제9조에서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에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에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3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6조에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근거법령과 참고자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충청북도 세정과 13610호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열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1년 12월 31일 일몰되는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와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의한 감면사항을 지속시키면서 규정내용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감면사항 일몰 시한 적용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8개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군세감면 규정에서 폐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충청북도 세정과의 조례제정 관련 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일몰되는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우용식  주민복지과장 우용식입니다.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청호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장학기금의 수혜의 범위와 장학생의 자격·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장학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장학회의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이 마련돼 있고,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장학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을 1980년 6월 말 이전부터에서 장학금 지급연도 1월 1일 기준 5년 이상으로 안 제1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의 자격을 고등학교는 3학년, 대학교는 4학년, 전문대학생은 2학년으로 명문화하여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1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 장학생 선정 시 타 장학금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7조에 마련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조례로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도 해당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열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청호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장학기금의 수혜범위와 장학생의 자격·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학회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장학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13조에서는 거주기간을 1980년 6월 말 이전부터에서 장학금 지급연도 1월 1일 기준 5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전문대학은 2학년으로 명문화하여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장학생 선정 시 타 장학금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었으며,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의 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장학기금의 수혜범위와 장학생의 자격·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우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