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4월 12일(목)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
3.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김응철 위원 발의)
3.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외 총 7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13일 1일간으로 하며,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응철 의원 발의)
(11시16분)
본 안건은 김응철 위원님이 발의하고 김응선 위원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응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내용은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보은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및 추진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구성원에 대한 보험 및 공제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며,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도 내 7개 시·군에서 이미 새마을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20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은군의 지방재정 운용방향, 재원 조달, 투자사업 수립 등 제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내지 15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2년의 임기로 하고, 공무원은 잔여 재직기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그리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지방재정 운용방향, 재원 조달, 투자사업 수립 등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개최시기와 안건 배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출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이며,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보은군의 지방재정 운용방향, 재원 조달, 투자사업 수립 등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2조 구성이 위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실·과장 다음에 민간전문가가 여기 포함돼 있는데 민간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나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외지인까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25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은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차량 지원을 방지하여 차량 유류대 등을 절감하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8개 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렸던 사안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제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보은군 내 미활용 공유재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유치 후 해당 공유재산을 취득 목적에 맞게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209-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 이원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6필지 6,906㎡, 건물 5동에 760.7㎡, 지장물 및 입목죽 1식.
이 사항은 감정평가를 재감정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부디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무분별한 차량 지원을 방지하여 차량 유류대 등을 절감하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8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차량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차량지원 결정 및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보은군 내 미활용 공유재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유치 후 해당 공유재산을 취득 목적에 맞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내북면 이원리 209-1번지 등 토지 6필지 6,906㎡와 건물 5동 760.7㎡, 그리고 지장물 및 입목죽 등을 재감정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였으며, 검토의견은 보은군 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투자유치와 지역 고용창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매각 당시의 목적에 맞는 공장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차 안에서 술을 먹는다든가, 흡연을 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기타 등등 하면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게 뭐가 조례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행 신청한 데…….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거와 다른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가 뭐 부담만 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나 이거 뭐가 내용상에 안 맞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차를 배차 요구해 가지고 여기서 청주를 간다 했을 때 청주 가는 도중에 “미원에서 목욕을 하고 괴산 어디로 해서 이렇게 가자.” 했을 때 이용자가 부담을 하면은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 운행목적지 외에는 갈 수 없다.”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차내에서는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등 할 수 없다.” 뭐가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왜? 지금 관광버스도 그 관광버스 내에서 노래하고 그러는 거 다 법으로 규제돼 가지고 못 하도록 돼 있죠!
관광버스에 노래기구를 전부 떼어내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보험차량에 주소가 된 범칙금이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다 하더라도 보은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범칙금을 내겠느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가 여기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도로교통법」이나 어떤 보험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보험사항에 관한 사항은 결과적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서울을 갔다 오다가 “저기 우리 잠깐 들려가자.” 그러고 목적 외에 딴 데 들렸을 때 탑승한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회의장 소란)
발언은 제가 발언권을 드린 분만 발언을 하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7조에 제가 볼 때는 이용자 등의 의무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이용자의 의무가 ‘공용차량 이용자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 적어 놓은 것뿐이지 그 세부적인 걸 적어 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1호, 2호 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러한 벌과금이나 무슨 제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단서조항은 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절대 조항은 여기 분명히 제7조제1항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없으며라고 하는 것은 음주라든가 흡연, 가무, 기타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겨? 누가 벌금을 매길 겨!
위반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겨!
뭔가 딱딱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딱딱 끊으란 말예요.
또 1항 “차 안에서는 음주, 노래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 또 2항 “뭐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놔야지…….
실례를 들어 가지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의원들도!
그래서 내가 “차 안에서, 왜 관용차에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내가 한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그런데 했어!
누가 부과할 거야!
지금 정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한번 뒤에…….
다시 뒤에 안건을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다음 기회에 이걸 좀 보완해서…….
재무과장님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폐교를 매입해서 지금 매도하는 과정인데요,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매입할 때에 도로편입하고 하천편입된 게 672㎡는 지금 거기에서 제외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과정에 현재대로라면 5,290여 만원이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특혜 아닌 특혜를 EMA에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그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히 매각을 해 줄 이유가 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물론,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 건만 있고 이 기업유치 및 가동 이런 부분은 경제과 소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매각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해 주는 거지 우리가 당초에 매입했을 때에 비해서 5,290여 만원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손해를 본 건데 공장가동도 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공장이 정상 가동돼야 우리가 매각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지도 않은데 이거 단지 매각만 해 준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도 옳지 않고, 5,290만원에 대한 특혜성 논란도 있으니까 공장 가동이 정상될 경우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그래서 이원폐교라는 것이…….
이 EMA이라는 회사가 과연 이원폐교에다가 공장을 설치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인 그런 중소기업이 들어오느냐?
저희들이 그 현장을 봤을 때에는 이것은 어떤 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그 공장이 어떤 가동 전 단계라든가 어느 단계에 들어섰을 때에 이걸 매각하는 것이지 현재와 같이 그 공장을 실제 하는 거와 같이 시늉만 내고서 그냥 땅만 매입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다분히 보이는 이런 기업한테 이 땅을 매각한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매입한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된 다음에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밑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난번 간담회 했을 때에!
그런데 부수적으로다가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군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마는 저희들은 궁극적인 것은 매각이 타당하냐, 아니냐인데 어떤 조건에 비추어 볼 때는 좀 불편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한 번, 두 번째 하실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는 거로 또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
매각 쪽으로다 묵시적인 동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어떤 유망기업이 들어와서…….
당초에 매입할 때도 전략적인 매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공장부지를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걸 매입 승인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매입을 해 가지고 대부를 해 줬는데 그 대부한 업체 측에서 “공장을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해 보겠다.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와서 이걸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특약 등기를 한다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약 등기는 매각일로부터 공장을 10년 동안 그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지금부터 잘돼 있으면 의원님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될 테지마는 이거는 지금 매각처분 여부만 가지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잘할 건가 못할 건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조금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감안해서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진행하죠」 하는 위원 있음)
뭐냐 하면 “매입가에 비해 손해 보는 그런 매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질의를 해서 그 담당과장님께서 “절대 손해 보지 않게끔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매입가가 4억이 나왔고 현재 손실되는 것이 5,290만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글쎄 이것이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러면 이 매각가를 “손해보지 않게끔 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근데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매각을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지난해 2011년도 4월 22일날 우리 군하고 (주)EMA하고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원폐교를 이용해서 지역에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실제 당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현재 공장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이게 당초에 이원폐교를 매입할 때는 저희 군에서 그 하천과 도로까지 다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하고 도로를 뺐어요. 672㎡가 정확히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3,015만 6백원이고 또 지장물하고 입목죽 해 가지고, 거기 이순신 동상이나 거기에 있는 나무 같은 걸 보상해 준 게 2,275만 2,450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고!
그래서 토탈 5,290만 3,050원을 어쨌든 (주)EMA한테 우리가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면 특혜를 줬으면 그만큼 공장가동이 정상 됐을 경우에 거기에 매각을 해도 타당한데 그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매각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좀더 이게 정상 가동되고 공장으로서의 어떤 순기능이 보일 때에 우리가 매각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되고, 집행부에서 당초에 의지가 앞서 가지고 행정이 잘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확히 그걸 지도·감독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공장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매각을 고려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6.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56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에 의거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에 진료비 감면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형평성을 맞추고, 진료수입에 대한 처리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감면 단서규정을 안 제2조에, 진료비 납부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 폐지되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은군 내 보건소, 진료소, 지소 간에 진료수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의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보건진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협의회의 의결과 임원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 협의회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 협의회의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법에 규정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에 의거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에 진료비 감면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형평성을 맞추고 진료수입에 대한 처리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진료비 감면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진료비 납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 등이며, 검토의견은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에 진료비 감면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진료비 감면 형평성을 맞추고, 진료수입에 대한 처리근거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협의회의 의결,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협의회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및 협의회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이며, 검토의견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에서 다 집행하고, 군에서 다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진료소 신축하는 데 현장에도 가 보고 그 진료협의회 회장들이 건의를 하는 게 “우리는 거기 그냥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주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협의회가 이제 필요가 없는데…….
있다가 없어지니까 협의회장들이 “아, 우리가 지금까지 공쌓아 놓은 것이 뭔데 우리 협의회의 구성을 계속해서 해 다오.” 이런 얘기를 내가 몇 군데 진료소에 가서 들었는데, 이제 이게 사실상 필요 없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군에서 진료소장도 일반직화됐단 말예요.
일반직화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제 일반 공무원이에요. 일반 공무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군의 보건소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보건소장 시켜 달라.”면 시켜줘야 되고 이러한 판국인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얘기로 보건소장님, 이게 타당한가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해 봐요. 이게 타당한 건지!
나는 이거 도대체 필요가 없는 걸 하는 걸로 자꾸 생각이 된단 말예요.
내 머리 좀 시원하게 해석 좀 해 줘봐요. 나 이거 골치 아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진료소를.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집집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1천원도 내고 2천원도 내고, 그전 맨 처음에 할 때는 쌀도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협의회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도 주고 이렇게 했었단 말예요.
이제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진료소운영협의회를 없애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조례를, 이 법을 존치하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다가 이게 현실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거로 어떻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운영협의회에 대해서는 정희덕 위원님께서 “관으로 주도됐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운영위원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좀 없는 것으로!
그전에도 없이도 잘해 왔는데 이걸 또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그것까지 운영위원회에 수당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협의회는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왜냐하면 그 지역 내를 관할하고 있는 마을이 운영협의회 회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하면서도 잘 해 왔는데 거기 굳이 수당지급이라고 하는 조항을 빼버렸으면 하는…….
그런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걸 의회에 상정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해 왔고 회의 하면 급식 명목이나 여비 명목으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연 대개 진료소별로 2회 정도 그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뀌면 운영협의회만 존치를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그 수당을 주지 않는데 그 운영협의회가 책임감이 없어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당을 주므로써 그 책임감이 있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도 이제 군에서 해야 하고 모든 일체의 권한이 이제 일반직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 구역에서 돈을 거둬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회의할 때 운영위원장 수당도 나가고 위원들 이렇게 나가고 했지, 지금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계속 심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