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03월22일(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7.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7.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8.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9.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권부의장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구본선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범출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기훈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훈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달권  이달권부의장입니다.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0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 및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2차 본회의에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농축산과장, 지역개발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10시12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유망 중소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확보한 공유재산을 그 확보 목적에 맞게 우리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대흥ENG에 매각하고, 기 조성된 법수리 연꽃단지의 소득기반 시설을 위한 사업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효과 증대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산의 처분입니다.
  위치는 보은읍 길상리 산 1-1번지외 7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0,638㎡입니다.
  처분 예상금액은 5억3,424만2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 업체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겠으며 매각대상은 대흥ENG로 97년 5월 1일 설립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유치되면 315억원정도 투자예상이 되고 고용인원은 한 250명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예산의 취득 재산내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회남면 법수리 43번지외 2필지가 되겠으며, 토지는 3필지에 7,099㎡이고, 건물 4동에 833㎡입니다.
  취득금액은 3억6,100만원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사진대지, 지적도는 첨부와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10시16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배포해 드린 유인물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357억2,911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02억3,999만8천원, 특별회계가 254억8,912만원이며,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4% 증가한 161억7,80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억9,545만천원이 증액된 2,102억3,999만8천원으로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186억3,313만6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억7,244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12억2,413만원이 증가한 999억9,693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761억4,920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억9,888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억8,260만6천원이 증액된 254억8,912만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02억7,598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5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52억1,313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7,8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에서 33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71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구분·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구본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달권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구본선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권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작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2개월여 앞당겨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서민안정과 일거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의결시까지 운영하고 전체회의에서 종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이달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7.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8.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0시48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의 용어, 조문 등을 정비하여 감면대상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제13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안제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정비했습니다.
  사업소세 폐지로 인해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를 안제27조의1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부칙으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안제27조의2에 추가를 했습니다.
  한국도시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으로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와 지방세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충청북도 관련공문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세 중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세 균등할,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으로,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2009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하던 것을 20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으로는 보은군 군세 조례, 지방세법, 또 시행령이 되겠으며, 상급기관의 공문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9. 휴회의 건
(10시53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재무과장 우용식
○참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구연견
  행정과장 김영서
  민원과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 최석만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정윤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유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