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03월26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구본선의원)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군정질문의 건(농축산과, 지역개발과)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구본선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구본선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시간을 허가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군 승진인사의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공직에 들어서면서부터 퇴직하는 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일생을 오로지 자신의 정열을 다 바쳐 직무에 충실하면서 지역발전의 최선봉에서 헌신·봉사하는 자들로서 조직을 관장하는 단체장은 그들의 직무성과를 냉철히 판단, 적절한 평가를 토대로 그들이 갈망하는 승진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인사는 원칙을 벗어나 학연, 지연, 인맥, 정치적인 논리 등에 치우치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4급 승진인사의 부당함과 이에 대해 예시하면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0년 1월 8일자로 인사시 사무관 1명 승진과 4명의 사무관 전보인사를 하면서 6급 이하 공무원 165명을 이동 또는 승진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4급 공무원인 전임 홍춘길 기획감사실장은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자 명예퇴임을 하는 용단을 내린 바 있으며, 공무원 모두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민 모두도 4급 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향래군수님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기관 한 자리만큼은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두려워서,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금년도 6월 2일 실시되는 보은군수 선거에서 승진대상자 4, 5명을 거론하면서 공로를 평가하여 승진시키고자 하는 공무원 줄세우기 식의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은 보은군민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군수님께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의아해 하고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신다면 과감히 인사원칙에 의하여 누구이든 간에 공정하게 승진인사를 단행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잠깐 언급하였던 바 당시 최정옥부군수님께서 간단한 답변이 서기관 자리가 중요하니 6개월 후 선거가 끝난 다음 후임군수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이향래군수님의 뜻이라고 밝혔지만 이 답변은 그 어느 누구도 다같이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엄연히 인사권을 이용한 남용이거나 승진인사를 이용하여 금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공무원 줄세우기 식의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사권자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당당하게 서기관 승진인사를 하십시오. 이는 공무원 줄세우기 식의 득 보다 우리 유권자 즉 우리 군민들은 과감한 군수의 판단에 박수를 치고 많은 성원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15분)
이달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0년 3월 17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도 3월 22일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구본선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357억2,911만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1억7,80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02억3,999만8천원, 특별회계는 254억8,9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안정과 주민소득 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자리 창출, 서민안정, 주민소득 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 248억651만4천원 보다 6억8,260만6천원이 증액된 254억8,912만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5건에 55억9,000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21억1,939만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 군정질문의 건(농축산과, 지역개발과)
(10시20분)
5대 의회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끝나는 시기에 좋지 않은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녀서 이 자리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보은읍 군정보고회에서 화학비료 삭감이 본 의원에 의해 삭감된 것 같이 발언해 가지고 주간지에 실린 내용을 봤습니다.
예산을 지난 우리 2010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때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군정질문 끝나고서...
어떻게 그렇게 너그럽습니까? 의원님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여러 가지 의원들 간에 토의한 결과 최상길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당시에 예산결산위원장이시던 이재열의원님의 말씀을 듣고서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19일날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안을 참고삼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이루어진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품위나 윤리를 생각해서 특위사무실 밖에서 일체 어떠한 유출을 안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결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출되면서 어떤 예산결산과정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낭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위원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전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최맹환, “위원장님 발언 중 잠깐만 제 말씀만” 하는데 제가 말을 끊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해서 최맹환과장이 “예” 했습니다.
이재열의원, “과장님 의견은 저번에도 참고하고 여러번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오늘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얘기해야 될 사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의원님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정식절차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딱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이라든지 결론지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안했으면 하는 것이 제 뜻이거든요.”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이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은 안건 22건입니다. 22건 그래서 이것이 다시 심의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안할 거냐 이것만 갖고 하겠습니다. 심의를 한다면 찬성을, 안한다면 반대를 눌러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22건에 대해서 다 심의를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하는 것은 찬성, 심의를 안하는 것은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투표를 실시하십시오. 투표하세요.”
전자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집계를 내겠습니다. 찬성 1명, 반대 6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안은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해서 마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아니면 중지할 겁니까?
의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 너무 많이 시간을...
구본선의원님.
지금 그거보다도 지금 김기훈의원님이, 또 구본선의원님이 그럼 설명하게 하라, 또 이달권의원님이 하라.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밝히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집행부 책임자는 책임성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와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의 종합기획과 지역 농산물 명품화 및 생산기반 조성 등 보은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엽연초 생산농가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은 농업군으로서 전체 예산의 22.9%가 농업예산으로 농업인들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량이 많은 쌀, 대추, 사과 등의 작목에는 매년 국비, 도비, 군비를 비롯하여 재배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재배면적과 재배농가가 적은 분야는 그동안 적게 지원되어 해당 농업인들의 불만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우리 군에는 70여호의 농가가 엽연초를 생산하고 있는데 엽연초 생산농가들은 전매사업의 민영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지자체의 지원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의 타 지자체에서는 국비와 군비, 자부담을 통하여 엽연초 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 자재지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어 경영비를 줄여주고 있는 반면 보은군에서는 2007년 엽연초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엽연초 생산 농가를 위하여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 해당 농업인들께서 절망과 불만을 갖고 있어 지원책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은군에서는 엽연초 생산 농가의 사기진작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농축산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범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엽연초 생산농가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군은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끝없이 오르는 비료값과 농자재 가격 등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걱정과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는 농민이 많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엽연초 생산 농가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잎담배 경작농가에 보조금 일부 지원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드리고 품질 고급화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을 하여왔습니다.
먼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동안 잎담배 연도별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에 면적 308ha에 46,200포대, 농가수가 201호가 되겠습니다.
2005년에는 농가수 159호에 240ha로 45,500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126호에 190ha로 51,450포를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94호에 149ha로 45,000포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4년동안 총 지원 사업량은 면적 887ha, 사업량 188,150포대, 농가수 589호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비율은 보조가 90%로 군비가 40%, 안정화기금에서 50%를 지원하고 자담은 10%만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농축산과 친환경 농산담당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63농가에 94.6ha에 33,100포로 사업비 3,840만7천원을 지원비율은 보조 80%로 자담은 2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 80%는 국비가 30%이고 안정화기금이 50%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별 지원 비율을 말씀드리면 과수분야인 사과, 배, 포도, 복숭아와 산림분야인 대추, 감 등 과원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등 모든 보조사업에 보조 50 내지 60%, 자담 40 내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엽연초 유기질비료를 군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범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우리 보은군은 농업군입니다.
전체예산의 22.9%를 농업예산에 투자를 하고 농민들에게 지원이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주작목 재배면적이 많거나 재배농가가 많은 그런 분야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반해서 질문서에 우리 군에는 70여호의 엽연초를 생산하시는 농가들이 있는데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너무 지원과 혜택이 적습니다.
농민들께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타 작목,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맞습니다만 엽연초 생산농가도 우리 농업인의 한사람입니다.
물론 재배면적이나 재배농가가 적기 때문에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작목에 비해서 너무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통상적으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검토를 해 본다, 노력을 해 본다는 의례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 검토, 노력이라는 흔적이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 엽연초를 생산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줬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정액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12개 시·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엽연초 생산농가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누가 들으면은 상당히 엽연초 생산농가를 위해서 연연히 2004년부터 많은 지원해 준 것처럼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12개 시·군이 공히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도 있지마는 너무 엽연초 생산농가들한테 우리 군에서 신경을 이제까지 쓰지 않았다는 답변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12개 시·군에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엽연초 생산농가들의 입장에서 타 작물과 같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을 테니까 우리 군에서도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다 지원해 주는 유기질 비료 지원해 줬다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좀더 엽연초 생산농가들과 함께 농가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들으셔서 뭘 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혜택이 많은 군이 진천군이었습니다.
진천군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친환경이 아닌 유기질비료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비사업으로 해서 토양개량제 또는 황산가리, 그 다음에 멀칭용 비닐, 그 다음에 영양제, 또 젖순억제제, 우리 대추에는 심는 것부터 가공, 판매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갖습니다.
진천군에서는 이와 같이 심는데서부터 재배과정까지 시스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군이 어렵다고 그렇지마는 우리 군에서 좀더 엽연초 생산농가들한테 관심을 가졌더라면 적어도 다른 시·군에 하는 멀칭용 필름을 비롯해서 영양제정도는 지원을 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사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기질 비료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히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유기질 비료에서 군비로 더 해 주는데는 없습니다.
80%는 사실은 거의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불만이 없을 어거라고 보고요.
다른 것 황산가리나 비닐이나 젖순억제제나 이런 것은 질문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답변을 안드렸는데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가 배추나 고추를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비닐을 지원을 해 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목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엽연초 생산에 비닐이나 미량요소를 지원하면은 다른 작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고추도 우리가 보은이 고추재배도 많기 때문에 비닐지원을 해 볼까 했는데 열악한 군 재정상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엽연초 생산농가의 사기진작과 경영비 절감에 대한 지원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지 물론 유기질비료도 포함되어 있어요.
말미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만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경영비 절감과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유기질비료만 얘기했습니까?
그건 대표적인 사례고 나머지도 사과나 배, 기타등등 국비지원사업 유기질 비료만 지원해 주는 것 봤습니까?
재배과정에서 이것저것 다 지원해 줍니다.
과장님 아실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다른 분야 재배과정이나 포장, 가공까지 지원 안해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미자까지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저는 지금 국비사업이 유기질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후로 재배과정이나 생산, 유통, 가공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과정을.
이건 유기질비료 얘기하는 겁니다.
정액보조 1,160원 지원해 주고 말입니다. 또 50%를 군비로 지원해줍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에도 멀칭용비닐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청원군 같은 경우는 사전복합비료라고 해가지고 영양제 계통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유기질비료를 말입니다.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유기질비료도 자부담 없이까지도 해 줍니다.
그 정도로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엽연초 생산농가들을 위해서 다른 작목과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답변대로 여기 답변자료 마냥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작목 유기질비료만 지원해 주는 것 봤습니까? 재배과정에 거의다 가공, 유통까지 지원해 주죠.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우리 군이 살림이 어려워도 22.9%를 농업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의지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농업예산 많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잎담배 재배농가들은 농민이 아닙니까?
군의 의지가 부족한 거죠.
이 기회에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재배면적이 적고 농가가 적은 잎담배를 비롯해서 작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우리 보은군의 농민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그런 작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셔서 어느 계층이 농민들 중에서 그런 계층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고추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엽연초 생산농가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박범출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복합비료도 50% 지원해 주고 유기질 80% 지원해 주는데 고추농사, 사실 고추면적이 많은데 그런데는 사실 유기질 4, 50%밖에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 지원해주면 좋죠. 그거야 뭐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농가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예산입니다.
유기질 비료라고 해서 유곽이나 8, 9천원짜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퇴비성 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다른 분야인 사람들은 이 비료 쓰지도 않습니다.
작년도 도비인가 국비 반납했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 얘기하고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유기질 비료 개념이 틀린 겁니다.
과수 주는 거, 고추 주는 것은 이것은 유곽비료해서 8천원, 9천원짜리이고 이것은 2, 3천원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건 엽연초농가 지원계획안은 제가 2003년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는 그런 사업을 했느냐 노동 집약적인 농업입니다. 농업 중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혜택이 갈 수 있을까 그때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안정화재단에서 50%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40%를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농가에 좀 노동 집약적인 농업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고 또 우리가 금연으로 인한 금연관리기금에 내려오는 군의 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법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60%로 제한을 한 적도 있고 80%로 제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8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80% 이상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조례에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조례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2007년도에 감사를 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한 결과 연초조합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농가에는 엄청난 양이 간데가 있고 또 어떤 농가들은 똑같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양의 적정량 이하로 간 집은 거의 없습니다.
적정량으로 갔고 남는 것은 최고는 제가 여기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잎담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농가별 세부내역입니다.
보은읍 산성리에 있는 분은 0.8ha를 농업을 하고 있고 유기질 비료가 180포대 가면 정상입니다.
또 0.6ha도 180포대정도 갔고, 0.6ha가진 사람이 850포대 간 농가도 있고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45농가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7년도 배분배율을 보니까 배분이 엉망이었고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그러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도움을 주는 농가의 혜택이다.
그렇지만 연초조합에서 배분문제는 좀 잘해 달라. 이렇게 하고 마친 경험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0.8ha 그 밑에 한 사람도 수한면 사람도 920포대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에 지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거 같은데요. 2007년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마 잘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2003년도에 군정질의를 하면서 이걸 책정해 놓을 때 사과나 배, 포도, 복숭아까지 반액보조 봉지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랑 같이.
어느 한 품목을 가지고 치중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각 농업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연초에 비료를 또 중복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보조금 지침내역에 잘못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해주면 우리 군에 세수수입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금연관리기금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좀 남거든요.
연초판매에 대해서 담배판매수익금이,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정할 때 그런 이유로 정해 드린 건데 지금 이게 하향농업입니다. 농업치고는, 지금 노인분들 몇 분과 아주 젊은층, 대농들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박범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지원비율대로 처음에 2007년도나 이때 1억5,700정도해 주던 것을 타 용도로 좀 전환해서 비닐이나 그렇지 않으면 묘관리기나 이런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향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전액 국비로 6억3,2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4억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2억3,000만원은 반납을 했어요. 순수한 국비인데, 그래서 이게 사유를 보니까 자가퇴비 생산으로 인하여 신청저조, 이렇게 했는데 농가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될 성질인가 사실은 순수한 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농가더라도 그 사간 것에 대해서 포대에다 1,160원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저희 보은군이 그래도 여러 가지 과수나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를 해 주니까 그 부족분만 더 사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국비가 사실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씩 반납을 하는데 이 보조비율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더 가도록 보조비율을 1,160원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반납 안하게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 수립할 때 보조비율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화학비료 보조금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계상되어 농업인들의 불만이 있고 특히 일부에서는 화학비료를 금년 6월까지만 공급하고 7월 이후에는 추경을 실시하여야만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농축산과장님의 답변이 아까 말씀은 안했습니다만 답변내용은 금년 6월까지만 공급하고 7월에는 추경을 실시하여야만 지원된다는 말은 근거없는 말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군정질문에 화학비료 질문건도 있는데 이 건을 빼려면 박범출의원 할 때 빼려면 의원님들한테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이걸 빼겠다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질문서에는 다 질문하기로 되어 있고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은 그거 할 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뺀다라면 뺀 것을 갖다 의장님이 답변식으로 읽는다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하는 방법에서.
박범출의원님이 이걸 읽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착오로 못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라는 말 못들었어요?
보은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26일 수한면 병원리 산 72-3번지, 산 73-2번지와 교암리 산 30-2번지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자동차 폐차장 건축신고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지면적 9,168㎡, 건축면적 247.92㎡에 경량철골구조로 지상 1층 건물 2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의 주변에는 25호선 국도가 있으며, 직선거리 50m 이내에 가옥 2채와 대형비닐하우스에 복숭아와 대추를 재배하고 있고, 보은군에서 12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한 보청지구 생태공원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생태공원부터 항건산 구간에 1억을 들여 등산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고, 인근에 동정저수지가 있어 수한면, 삼승면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면적 10,000㎡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측면이나 상식적인 측면으로 볼 때 사업대상지는 자동차폐차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군민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허가가 나서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를 알고 강력히 반발하여 작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2009년 11월 16일 개발행위허가가 접수되어 2010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처리되었으며 2010년 1월 중순부터 또 다시 공사를 강행하고자 그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산발적으로 작업을 하여 지역 주민들이 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저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폐차장을 허가해준 관련부서에서는 허가기준에 맞아 허가를 해주었다고 미온적인 대처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자동차 폐차장 허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범출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관련시설 인·허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11일 보은읍 교사리 8344번지 김해순씨로부터 수한면 병원리 산 722번지, 산 723번지와 교암리 산 30-2번지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용도의 건축신고가 접수되어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10개 법령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어 2008년 11월 26일 건축신고가 수리된 사항입니다.
건축신고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지면적 9,168㎡, 건축면적 247.92㎡에 경량철골조로 지상 1층 건물 2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 건축신고에 대한 건은 2009년도부터 수한면 발산리 이원국씨외 주민의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군청을 방문하여 구두민원을 제기하다가 2009년말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주를 만나 사업의 자진취하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타진과 더불어 협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법상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을 보은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협의 또는 변경 허가시에 허가조건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법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1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은읍 지역내 모 매장 건축허가 신청시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민원서류를 반려 처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주가 보은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보은군이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일탈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대 행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소수 민원이든 다수 민원이든 모두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소수 민원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차별을 두고 처리한다면 그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국도변이고 또 주변에 보청지구 생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폐차장으로 인한 수질 오염의 염려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상당히 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사업주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 사업주와 지역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적극 협의하고 토론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사업주 측에서도 보은군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한면과 협의하여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장 허가에 따른 이전대책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으나 자동차관련시설 즉 폐차장은 등록사항으로서 현재까지 폐차장 용도의 건축신고만 수리되었을 뿐 아직까지 관련부서에 폐차장 등록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폐차장 이전대책은 현 상태에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관련시설 인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지역주민과 사업주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일이 크게 됐나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미리미리 좀 단계별로 그때그때 사업주와 주민간의 중재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미리미리 했더라면은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업자는 사업 추진할 수도 없고 행정기관에서는 취소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주민들은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 답답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민원이 왜 제기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왜 야기됐습니까? 과장님, 야기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도변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수십미터가 떨어진데 같으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보청지구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12억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민간인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또 보청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둑을 높이는 계획도 있구요.
또 인근에 가옥이 바로 두채가 있습니다.
또 거기는 수한하고 삼승면 농민들이 쓰는 농업용수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이 폐차장으로서의 적합한 지역인가를 군민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 법이나 규정을 모르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적지가 아니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사업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십니다.
또 사업추진에서 또 경영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됐어요. 지금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과는 조건에 맞아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설이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이 안됐습니다.
문제는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한거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런 문제를 저는 해결이면 뭐하지마는 우리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준 부서에서 처음에 민원제기가 됐을 때 사업주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미리 했더라면은 일이 이렇게 커졌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허가가 나가고 사업주는 사업이 잘될 걸로 보고서 파헤쳤습니다.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우리 관에서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폐차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걱정만 되지 사업주가 사업개요를 비롯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환경이 오염되면은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 내지는 이해가 안되면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지금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일을 다 키워놓고 터지기 직전인데 터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지금에 와서 주민설명회 마지 못해 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민들 입장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는 말입니다.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 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앞서서 법을 모르고 또 규정을 모르는 우리 군민들 수한면 주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차장이 들어선다고 할 때 다 반대의사를 할 것이고 또 싫어할 것입니다.
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객관적인 측면이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규정에 맞고 또 법에 맞으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일이 커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미리 좀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제기 안됐을 것이고 또 사업주도 지금 곤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모매장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성격이지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사업주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해서 내주긴 내주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이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충분한 상의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께서 한결같이 저희 과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했던 것은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는 법령상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과 더불어 공장이라든지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까지 장례식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관계법령과 보은군 관련조례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이전이라든지 주민들께서 원하셨던 요구하시는 허가의 취소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신고 민원이 2008년도 11월 11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건축법을 위시해서 국토계획 관련법령, 산지 관련법령 등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는데 건축주는 2008년 11월 26일날 우리 군의 건축신고 수리 후부터 2009년 11월 23일까지 착공신고기간 전후까지 아마 건축신고에 따른 면허세라든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예치금이라든지, 지역개발공사 면허세, 또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면허세라든지 공채, 이행보증금 등 재세공과금이 액면가액으로는 2억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증권으로 채권으로 제출한 바 있고 자동차 관련시설을 또 등록하게 되면은 그때에도 개발부담금을 별로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한 재세공과금 외에도 허가서류 구비에 필요한 용역비라든지 지금까지 시행한 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미 건축주는 경제적인 투자지출을 하였고 또 개발부담금, 공사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농업용수의 폐수, 폐유로 인한 오염문제는 관련법령과 충청북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별표3에 나옵니다.
자동차 폐차업 시설기준에 규정하고 있듯이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수·폐유처리시설을 갖추고 법령에 따른 별도의 허가 등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여러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했지만 건축주가 자동차 관련시설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언급한 폐수·폐유 문제를 관련법령에 따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충청북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사업장 내외부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m 이상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내부의 시설이나 작업상황이 최대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25호선과 관련해서는 진출입 부분에 대한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항건산 등산로 개설계획은 건축신고 수리가 된 이후인 금년도 당초예산에 2.7km 분량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신고 그 당시에는 이 사항을 검토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이미 착공되어 가지고 건축주가 적지 않은 경제적 투자를 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주민들이나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장소이전을 건축주에게 요구를 하거나 강제로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가정한다면은 아마 그에 따른 책임과 파장은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1차적으로는 군에서 건축주의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등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여러 가지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차적으로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입니다. 정당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재세공과금과 용역비, 공사비 등을 다시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하는 건축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점은 행정적이고도 사회적인 사항입니다.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 처리된 사항을 어떠한 사유로든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신고사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결국 건축 등 각종 허가행정의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의 끝없는 추락과 더불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법의식도 쇠퇴해 갈 것입니다.
적법하거나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 처리된 사항을 장소이전이나 일방적인 허가 취소를 했을 경우 뒷감당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께서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이러한 사항을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미래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사항을 들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허가행정 행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주변과 조화로운 조경계획으로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차폐식목을 식재를 요구한다든지, 생태공원과 근접하고 마주보는 지역에 연차적인 조경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오염원이 적은 업종으로의 변경이라든지, 규모를 약간 축소한다든지 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때 건축주 측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용하는 아량으로 서로 주민과 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보은군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외부의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관내업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경제투자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조금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역주민들께서는 조금씩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과 건축주 측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금은 늦었지마는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좋은 합의점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 양해하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님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미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답변내용에 말미부분을 좀 미리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리 좀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사전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일을 키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과정별로 사업주하고 또 우리 관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그때그때 어떤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했더라면은 이 지경이 안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설명회가 늦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주가 해야 됩니다만 우리 관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주하고 행정기관하고 우리 민원인하고 3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충분한 대화와 이해 이게 필요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주관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욱더 분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주민설명회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허가 낼 때, 그죠?
이게 요건에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위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전에 금강장례식장도 저희가 거기 보은관광지고 국도변이니까 양해해 달라. 행정기관에서 많이 사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 채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법적 근거가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해줘서 지금 금강예식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강장례식장이.
그렇다 라면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좀 우리가 사업주한테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설명회를 종용해 본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폐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참석공무원
민원과장 김동일
산림녹지과장 정윤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