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1월30일(목)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최상길 간사)
(10시5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심광홍)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 중 최연장 위원님이신 심광홍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53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위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은자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님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박범출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박범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범출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 위원장직무대행, 박범출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올 한해 마무리 및 내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것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57분)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특위전반에 대한 일정협의 등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최상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최상길 간사)
최상길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산 의결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전체회의에서 종합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심의대상으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박범출 최상길
구본선 심광홍
이달권 이재열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맹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이중재
속기사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범출
간사 최상길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