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2월26일(화)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최상길 간사)

(09시46분 개의)

○위원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최상길 간사)
○위원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길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상길  최상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 12월 20일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2006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886억6,534만8천원보다 24억6,469만2천원이 증액된 1,911억3,0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억6,803만4천원이 증액된 1,654억7,898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억9,665만8천원이 증액된 256억5,105만6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3억6,803만4천원 증가한 1,654억7,898만4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자체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억9,665만8천원이 증가한 256억5,105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신규사업 54건에 66억603만8천원이고, 변경사업은 3건에 8억7,093만7천원이 증액된 15억1,09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신규 2건에 6억2,666만원이 증가하고 기금은 신규 1건에 4,393만4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의 신규 54건, 변경 3건, 특별회계의 신규 2건, 기금의 신규 2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이월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범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폐회)

○출석위원  7명  
  박범출 최상길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이달권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맹환
  전문위원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이중재
  속기사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범출
  간사     최상길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