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5월 1일(화)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
5.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선 의원 발의)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달권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희덕 의원 발의)
9.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응철 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범출 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달권 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희덕 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5월 1일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9건과 4월 12일 보류되었던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1건에 대하여 제출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4시06분)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입니다.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김응선 부의장님과 김응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선 부의장님과 김응철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선 의원 발의)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부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 및 대상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낭비 요인 등에 대하여 검사할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응선 부의장님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공무원 재직 시 예산‧회계 관련업무 경험이 많으신 어성수과 김찬기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달권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희덕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이재열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정희덕 간사님은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간사 정희덕  행정운영위원회 정희덕 간사입니다.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을 실시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부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근거법령 및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반영하였고,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청원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의회 운영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정희덕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19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을 변경하고 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부서에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안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인용 법령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5.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시25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범출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범출  산업경제위원회 박범출 위원장입니다.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경제과장 김동일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두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