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5월 3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농축산과 소관 질문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라. 보건소 소관 질문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09시5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질문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먼저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보은군 농정의 종합기획과 지역농산물 명품화 및 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속리산유통의 해산과 소액 주주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 4월 15일 보은군에서 추진했던 (주)속리산유통회사를 창립하였습니다.
  창립 이유는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설립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주)속리산유통에서는 나름대로 경영을 한다고 했지만 계획적인 경영마인드 부족과 무리한 초기 투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금년 3월 주주총회 시 회생 가능성이 없어 해산하기로 결정되어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소액 주주자들은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자금 반환소송 절차를 밟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속리산유통의 청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액 주주자들의 피해액에 대해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박범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속리산유통의 해산과 소액 주주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농축산과장 정윤오입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 운영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열 보은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속리산유통의 해산과 소액 주주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공모를 통해 광역 유통주체(시‧군유통회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은군도 2009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농업회사법인 (주)속리산유통을 설립‧운영하여 왔습니다.
  (주)속리산유통 설립 초기 지역 농업인의 많은 기대를 안고 희망차게 회사를 출범하였으나 정부 지원금 지침 변경에 따른 지원금 감소와 대표이사의 잦은 교체, 판매 농산물의 부족, 3년 연속 적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변고로 인해 회사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자체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안을 주주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지난 2월 23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의 96%가 법인 해산안에 찬성, 법인이 해산되었으며 청산을 위해 청산인을 선정하고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속리산유통에 투자한 1,600여 주주들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은군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찾아가 다방면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대주주인 보은군이 보은군에 분배되는 잔여 재산을 포기하고 이를 소액 주주들에게 분배할 경우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논란과 무상 증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 지자체 배당금 포기와 관련한 근거법령이 없어 배당금 포기가 지난한 상황이며, 또한 「상법」 제538조 및 (주)속리산유통 정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 재산은 대주주와 소액 주주가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정률제로 배분토록 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소액 주주의 손실 보전 방안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속리산유통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가 구성되고 소액 주주 140명이 보은군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은군의 책임 소재는 법원에서 판결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최종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의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속리산유통의 해산과 소액 주주의 보호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답변내용에 대하여 박범출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문제의 사안을 볼 때 우리가 군수님한테 질문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아마 더 많은 것을 세부적으로 알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유통회사 관계로 해서 많은 걱정 하시고, 또 마음고생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간의 사정이라든지 마무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도 있고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속리산유통이 2월 23일 해산결의가 됐습니다.
  해산에 따라서 마무리만 잘하면 되겠지마는 이거는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 답변서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속리산유통은 우리 보은군 민선 4기에서 의욕적으로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은군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추진했던 아주 엄청 큰 사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민선 4기 이 속리산유통에 대한 초기의 주식 동의서부터, 또 주식 청약 이 부분…….
  초기 부분이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초기 시작단계에서부터 출자 동의, 출자 청약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출자금이 1백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기본출자가?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대부분이 1백만원씩 소액 주주자들은 했고요, 우리 보은군은 49.9%.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출자 금액이 22억 정도 이렇게 출자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생산자단체인 보은농협이나 보은남부농협, 그다음에 축협, 산림조합 여기에서 4억 3천만원을 했네요?
  그다음 일반법인 한화가 1억 했고, 나머지 기타 건설회사에서 1억 2,900만원 했고요, 그다음 영농조합에서…….
  속리산산삼영농조합을 비롯해서 2,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농업인 및 기타에서 17억 정도 했습니다.
  인원 1,587명이 이렇게 해서 출자 총액이 45억 9,900만원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맞습니다.

박범출 의원  45억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적다면 적지만 큰돈이고요.
  그리고 우리 보은군청에서 22억 투자한 것도 상당히 큰돈이고요,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남부농협이나 보은농협에서 출자한 22억도 엄청 귀한 돈이고요.
  법인에서, 건설회사에서 애써서 돈 벌어서 투자한 1억 2,900만원도 큰돈이고요, 그다음에 영농조합에서 2,600도 상당히 큰돈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개인 부분에 농업인 및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군청을 비롯해서 영농조합까지 뭐 인원수는 많지 않지마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농업인이나 기타 1,587명, 1,600명에 대한 이 17억원은…….
  앞에 돈도 소중하지마는 이 돈은 엄청나게 더 소중한 돈입니다.
  피와 땀과 모든 것이 포함된 17억원입니다.
  1,600명의 소액 주주자들이, 농민들이 출자를 한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으면 5천만원까지 투자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야 형평이 좋아서 그렇게 투자를 한 것이고 나머지 농민들, 유통회사를 이용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이 농업인들은 여력이 안 돼서 1백만원씩 거의 대부분이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이 1백만원의 가치가 엄청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1백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저의 입장에서도 이 1백만원의 가치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 1백만원어치 순수익을 올리려면 말이죠, 피와 땀과 정성이 깃들어야 되지마는 조수익으로 따질 때면 상당히 또 많은 농산물을 많은 면적에서 재배을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들깨 아시죠? 들깨!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들깨가 있는데 이게 고소득은 아닙니다마는 대략적으로 1말에 이게 한 5만원씩 간다고 그래요, 비쌀 때. 직거래 할 때!  
  그러면 1백만원은 2×5=10 해서 2십말입니다.
  만약에 들깨를 2십말 하려면 2가마니 정도 되는데 몇 평을 심어야 1백만원의 가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은 평수를 재배해야 1백만원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그다음에 참깨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1십만원, 비싸게 직거래했을 때 1십만원입니다.
  그러면 1십말입니다.
  한 철 참깨 1가마니를 하려면 몇 평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평수를 재배해야 1백만원의 소득이 옵니다.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는 20kg로 환산했을 때 이게 2만원씩 잡으면 2×5=10 5십박스는 판매를 해야 이 1백만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배 같은 것도 7.5kg 2만원짜리 5십박스를 팔아야 1백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구구하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이 1백만원의 가치에 대해서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오늘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피, 땀을 흘려서 농업 소득을 창출해서 남은 돈이 아닌 피 같은 돈을 우리 유통회사에 출자를 한 거죠.
  자, 이 돈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으면 지금 이 순간에 군의 책임소재나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회사는 우리 보은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거 맞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과가 좋았더라면 이런 일이 사실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얘기했지마는 3년만에 해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청약할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축산과에 근무하셨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안 했습니다.
  회인면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어디? 회인면장이셨죠?  
  일선에 계셨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속리산유통에 출자를 하셨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는 안 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왜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때 당시에는 농업인만 해당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농업인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저는 1백만원 출자를 했습니다.
  저도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미리 못 했어요.
  제일 나중에 막차를 탔습니다, 제가.
  체면 때문에 했습니다.
  물론, 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없는 살림에 했고, 또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안 했다면 또 나중에 이게 문제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막차 타는 기분으로 1백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인의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지마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1백만원을 투자한 출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약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회인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청약과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로 저는 봅니다.
  나는 우리 군청의 모 과장님으로 계셨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선에 안 계시니까 조금 그래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그랬었는데 뭐 회인면장으로 계셨으면 일선의 면장으로 최고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면장님께서도 군의 지시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아마 많은 실적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 당시에 주식 청약의 부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축산과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했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맞습니다.

박범출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이 우리 보은군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이고, 현안 사업이고,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한 듯합니다.
  그때에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마는 그 청약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너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는 판단이 지금에 와서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문 보셨죠? 공문 보셨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공문……. 예.

박범출 의원  그때 그 공문을 보면 뭐, 과장님도 보셨다고 그러지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군의 정책적인 사업인데 어떤 공문이나 지시, 군수님의 특별지시가 있었는데 밑의 면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우리 평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서두에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농민들한테, 소액 주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동적이라고 할까요, 현혹적이라고 할까요, 감언이설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뜬구름을 잡는 “이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다 우리 일선에서 이 주식 청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들이 잘된 것 같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했더라면 이 1,600명도 안 됐을 테지마는 그 여러 사람이 피해를 안 봤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회인면장으로 계셨는데 그때 그 공문이나 지시, 또 움직임을 잘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군에서 어떤 지시나 어떤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일선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군에서 공문지시가 된 거에 따라서 이장회의에 통보를 하고 마을 담당직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청약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홍보를 통해서 권유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범출 의원  그 당시 회인면에서는 몇 명이 하셨나요? 대략!

○농축산과장 정윤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4백명 정도 한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범출 의원  그때 당시 면장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식 청약에 같이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때 당시에는 회인면이 많이 한 편에 들어갔습니다.

박범출 의원  예. 그만큼 우리 면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말이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문내용이 있습니다마는  2월 13일자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선에 내려 보내 거 보면 “출자자 홍보 및 주식 청약에 대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난해에 동의된 군민 주식청약 목표인 1,975명 이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자 동의 추천 공무원은 출자자 개별 방문해서 주식 청약을 완료하라.”는 거하고요, “각 실‧과‧사업소 전 직원은 실‧과‧소장 책임하에 읍‧면담당에 출장하여 조기에 주식 청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이게 강력하게 내려 가 있어요. 보면!
  2월 17일날 또 내용이 있습니다.
  “출자자 홍보 및 주식 출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이 사료되오니 간부회의 시…….”
   2월 16일이죠!
  “2009년 2월 16일 군수 지시사항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니 각 실‧과‧사업소‧읍‧면 직원께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함께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에서는 주식 청약 상황일 보고’ 해서 일보를 하게 돼 있어요. 일보!
  “매일 17시 30분까지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세부적으로 아주 무슨 지령 형식으로다 이렇게 내려 보냈어요.
  이거 아시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일보를…….

박범출 의원  공문으로 봤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일보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마만큼 군에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사항으로 읍‧면에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이거 맞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박범출 의원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청약과정이 주도적으로 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언급한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인하셨잖아요? 시인하셨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 민선 4기 군수님께서 각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시라고 그랬고, 그중에는 동의자 농민들이 많이 모여서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를!
  그거 기억나시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것은 잘……. 타 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회인면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범출 의원  회인면에 안 할 리가 없어요.
  회남도 했고 그때 당시에 11개 읍‧면을 다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회를 하셨어요!
  그거 모르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범출 의원  어떻게 회인면장하셨는데 그걸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기억하시는데 어째 그것을 기억 못 해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인면도 제가 볼 때는 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민선 4기에 기초단체장이 한 얘기가 지금 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보은군이 참여한 만큼 망할 리가 없다. 손해 볼 이유가 없다. 또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원금보장을 한다. 또 보은군에서 생산 되는 농산물은 다 팔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과장님 혹시 기억 못 하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이장회의 때 한 기억이 납니다.

박범출 의원  누가요? 군수님이요!
  그때 당시 군수님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제가 전달받아서 이장회의 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사항을 어떻게 아셨어요?
  설명회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간부회의 때 얘기 들었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아, 간부회의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범출 의원  간부회의 때?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듣긴 들으셨네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저도 회남면에서 설명회 할 때 갔을 때 분명히 이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도 들었지마는 제가 아이러니하게 조금 의문이 가던 것의 하나가 “보은군의 농산물은 다 팔아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결국은 유통회사 경영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군이 참여한 만큼 망할 리가 없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나 소득을 줄 수 있다. 또 손해 볼 이유가 없다.” 이걸 이제 와서 해산됐을 때 안 거죠. 그때 당시는 몰랐던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손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금 손실!
  이 주식청약서에 보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아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언제부터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아신 거예요, 아니면 주식 청약할 때 아신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이번에 알았습니다.

박범출 의원  이번에 알았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여기 우리 보은군을 비롯해서 여기 투자하신 소액 주주들까지 그 과정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권유해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하고 사인한 사람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이 우리 보은군에서 한다니까 우리 보은군을 믿고…….
  이렇게 꼼꼼하게 청약 요령이나 투자자 유의사항 이런 것까지 확인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앞에 다 청약서의 기본적인 거 써 줬거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대필했거나, 돈도 대납하고 한  사항인데 이런 거 정도야 못 했겠습니까?
  그런데 두 장 중에 한 장의 맨 밑에 보면, ‘투자자 유의사항’에 보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과연 우리 보은군은 모르지마는 나머지 법인이나 우리 농민들, 영농조합, 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안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이거!
  과장님도 최근에 아셨다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것은…….

박범출 의원  자, 청약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감언이설로 좋은 면만 많이 얘기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얘기를 한 공무원이 있나 나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라면 청약을 안 했겠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 청약관계는 면에서 취급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읍‧면 공무원이라든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청약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범출 의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은데 농협에서는 돈만 받았죠.
  물론, 청약서는 여기 보면 공문에도 돼 있어요.
  “실명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실명!
  앞에 부분은 분명히 인적사항은 청약을 하는 사람이 기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농협은 돈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고 이 앞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써야 되는 거고 실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문에도 나와 있어요. 실명 얘기가!
  그런데 뒷 부분에 보면 과연 이 유의사항을 읽어 본 사람이, 또 공무원들이 권장을 하면서 한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농협에서 직접 청약을 했고 공무원들은 권유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한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범출 의원  만약에 이 사항을 알았으면 우리 일반 농민들이 청약을 했겠습니까? 투자를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은 거였지마는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주식 청약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참 잘했지마는 지금에 와서는 글쎄, 미흡한 점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피해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대부분 인정하시고, 또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고서 우리 유통회사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3년입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서울 매장에 과잉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3년 동안 15억원의 적자를 냈고요, 그동안에 또 농산물 판매하면서 오륙십 프로의 외지 농산물을 팔았고요, 또 양파를 왕창 사 가지고 왕창 밑졌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고 아픈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민선 5기 얘기하겠습니다.
  민선 4기가 저질렀습니다.
  민선 5기는 제가 볼 때는 망하는 거를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구노력 했고요, 회생노력 했고 한다고 하지마는 방치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축산과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지난 7월 22일자로 농축산과장으로 왔습니다.

박범출 의원  민선 5기가 유통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한 게요!
  민선 4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그렇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월권행위하고 너무 오버해 가지고 했는데 그럼 민선 5기에서는 우리 뭐했습니까? 유통을 위해서!

○농축산과장 정윤오  「농업회사법인(주)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고…….

박범출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만 답변하세요. 시간없어요!
  민선 5기에서 우리 뭐 했냐는 얘기예요? 유통회사를 위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윤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실제 관여도 하고 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어떤 관여를 하셨나요? 관여 못 하게 돼 있는데 관여를 하셨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아, 경영에는 관여를 못 했지만 조언이나 지도,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지도를 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서류에 의하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회의한 건 맞네요. 대주주 회의! 그리고 공문!
  유통회사나 정부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뭐 회생, 활성화 그에 대해서 공문 주고받은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월권행위 때문에 못 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맞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못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체면 치례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망하는 거를 방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방치했다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 못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니, 민선 4기에는 군비도 10억 쓰고 말입니다, 팍팍 밀어 줬잖아요?
  밀어 주려면 그렇게 해서 밀어야지 회의나 하고 공문만 주고받으면 이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까? 이게!
  아니지 않아요?
  아니, 할 말 있으면 다 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글쎄, 과장님 선에서 민선 5기에서 유통회사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결정 내린 정책이나 예산 지원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산은 간접적으로 포장재라든가,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조언, 지도 등을 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것은 결정 내리는 지원이 아니잖아요?
  포장재 지원한 게 무슨 엄청나게…….
  다 쓰러져 가는데 그래 포장재 준다고 일어납니까, 그게?
  제가 얘기한 거는 결정사항 내릴 수 있는 지원 얘기를 한 겁니다.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망하는 걸 방치한 게 맞죠.
  그래서 망했어요.
  자, 그래서 해산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날 있었어요. 이게 정기 주주총회였었어요. 맞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맞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런데 제목은 정기 주주총회였었는데 이것은 해산 총회예요. 해산 총회!
  이거는 정기 주주총회가 아닙니다.
  해산이 목적이 아니었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해산안을 올렸습니다.

박범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사전 각본에 의해서,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해산 총회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 다 계시지마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해산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 건가요, 이게? 지금!  

○농축산과장 정윤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1차적으로 보은군이 책임져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앞에 얘기했잖아요?
  과장님도 일부 시인도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니 이게 무슨 얘깁니까?
  1차적인 책임은 정책 실패를 제공한 우리 보은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대책위원회에서 보은군을 상대로 해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민선 4기, 민선 5기 이거 보은군수가 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보은군에서 한 거 아니에요? 맞죠!
  대답해 보세요, 이거 보은군에서 한 거 아니에요?
  2차적인 책임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초대 임원들한테 있습니다.
  행정에서 군수가 아무리 저기해도 그 사람들이 결정 안 해 줬으면 서울에 투자했겠습니까?
  부하뇌동해서 거수기 노릇해 가지고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내가 30억 가지고 있는데 21억을 갖다가 쏟아 부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했으면 이게 됐겠습니까?
  2차적인 책임자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건 동의합니다.

박범출 의원  세 번째, 우리 농민단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고 질타를 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걸 알면서도 슬그머니 10억씩 해 주고 동의해 주고 이거 했지 않습니까?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인 충성에 의해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플래카드 걸고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1차적으로는 우리 보은군에 있고요, 2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의 김기현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3차적으로는 농민단체나 의회, 기타 이런 분들이 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보은군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주주총회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걸 방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각본을 짜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아니, 해산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청산 변호사가 거기 와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것은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작성을 했었는데 ‘청산을 할 경우’,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할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회를 진행했었는데 청산 쪽으로 찬성이 됐기 때문에 청산인을 선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조율을 했던 겁니다.

박범출 의원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의 사전 각본에 의해서 내부 방침이 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해산이라는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때려치우자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런 저기도 없이 됩니까?
  내부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원리에 가서 모임도 한 것이고!
  이것은 과장님이 아무리 어떤 명분을 가지고 “아니라.”고 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자, 96%가 찬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에서 전당대회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이 96%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산하는 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찬성해야 해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지마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보은군의 의도대로 된 겁니다.
  우리 소액 주주자들이 의도대로 착착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고맙게도 96%가 찬성을 해 줬습니다.
  우리 보은군 입장으로 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는 96%가 더 늦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찾자고 하는 우리 소액 주주자들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다 망해 가지고 해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해산 안 하면, 만약에 회생시킨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자본금이 36%가 잠식이 돼 있는데 회생을 해서 더 한다면 한 푼이라도 더 못 찾아 갈 거니까 96%라고 하는 이 경위적인 프로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게 명분 찾기에 딱 좋게 해 줬잖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딱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액 주주자들이 이렇게 찬성하는데 나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런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기억합니다.

박범출 의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쉽게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니, 만약에 그러면 우리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소송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우리 보은군에서 소송하려고 했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런 건 아닙니다.

박범출 의원  근데 나는 그 대답이 상당히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소송 안 했으면 어디다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재산 나눠 주려고 생각하셨나요?
  나는 너무 그 부분이 답답하고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아쉬운 게 또 있습니다.
  해산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청약도 중요한 거고 운영도 중요한 겁니다마는 해산은 더 중요한 거였었는데!
  그러면 해산 전에 내부 방침이 정해질 때 그 누군가가 사전 각본을 짜고, 시나리오를 짜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해산이 최선의 방법이었지마는 해산 전에 대주주를 비롯해 가지고 법인, 또 우리 소액 주주자들의 보호대책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봤을 건데…….
  물론, 경황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 어차피 쓰러지는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볼 게 있느냐 얼른 쓰러지기를 바래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얼른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쓰러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피 같은 정성하고, 피와 땀과 정성이 들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냐 그 얘기예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자문위원과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또 (주)속리산유통 이사회에서 “해산을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해산결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박범출 의원  그래서 해산 전에…….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저기, 보충질문하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말입니다, 해산 전에 대주주를 비롯해서 소액 주주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나 그 얘기예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래서 아까 자문도 구해 봤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하던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저희들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소액 주주를 보호해야 될 방안이 있는지’ 여러 번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래서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없었습니다.

박범출 의원  제가 어렵게 조금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해산 전이나 해산 후에 소액 주주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요만큼의 0.01%의 확률만 있다고 그래도 한번 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0.01%의 확률만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고!
  해산 전에 소액 주주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뭐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평등 감자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불평등…….

박범출 의원  감자!

○농축산과장 정윤오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후에 주식 소각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렇게까지, 그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니, 아까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보호대책을 위해서 그쪽으로만 저희들이 자문을 계속해서…….

박범출 의원  아니, 자문 받았으면 거기 변호사나 누가 이런 거 얘기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방법, 0.1%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런 얘기를 해 주는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박범출 의원  왜 그래요? 안 변호사가 그랬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안 변호사 이외에 다른 변호사, 뭐 김교형 변호사도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이 변호사 세 분 정도하고 회계사 한 세 분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범출 의원  「상법」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상 불평등 감자는 불가능하나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불평등 감자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속리산유통의 대주주는 보은군입니다.
  해산결정 전에 불평등 감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우리 소액 주주자들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속리산 주식이 1만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그러면 이제 보은군에서는 보은군의 주식을 5천원 감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5천원이 남죠.
  그러면 농민들 주식 있잖아요? 농민들 주식!
  1만원짜리를 2천원을 감자합니다. 그러면 8천원이 남잖아요?
  이 감자를 하는 데 보은군이 동의를 했으면 말입니다, 보은군이 동의했으면 보은군이 불평등한 감자를 당하는 만큼 우리 농민, 소액 주주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감자’라는 용어는 저도 정확히 몰라서 이번에 보니까 ‘자본금의 감소’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문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아이 다른 변호사는 얘기하는데 왜 그 변호사들은 이런 걸 몰랐었나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런 자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범출 의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어디 변호사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했다면 우리 소액 주주자들이 얼마든지 상당 부분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런 과정을 전혀 강구치 않았던 사실이죠.
  물론, 변호사가 자문 안 해 줬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리는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 일입니다. 이게! 지난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라도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소액 주주자들이 이렇게 격앙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후에 주식 소각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해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모든 회사는 주식의 소각을 통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리산유통에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우리 소액 주주자들이 재산상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방법만 우리가 했더라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법률가 자문을 좀 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일이지마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자,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청산을 밟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 0.01%의 확률이 또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이죠.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아까 우리 답변서에 나온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인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뒤따른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군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용단을 내리신다고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연구하시고 알아보셨지만 좀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요, 재판과정에서 판결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재판의 한 과정도 있는 거고 나는 너무 결과만 기다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농축산과장 정윤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재판 결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라는 과정으로다 진행이 될 거로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상법」 어쩌고 그러고 정관 어쩌고 안 됩니다. 주식수에 따라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또 우리 군수님께서 하실 부분이 나는 있다고 봐요.
  내가 방금 두 가지 얘기했죠? 또 아까 조정 얘기했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이 마무리작업을 좀 말끔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나는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단계 단계별로, 시간대별로, 월별로 분명히 우리 군에서 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아까 우리 군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공문 내려 보내고 지시하고, 공무원 동원해 가지고 주식 청약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속리산유통이 망하는 거를,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축산과장 정윤오  망하기를…….

박범출 의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재판 결과 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우리 군에서 한번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시해 보세요.
  재판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재판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다.

박범출 의원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왜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  

○농축산과장 정윤오  그것은 저기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결심을 해야 될 사항이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심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박범출 의원  법 얘기하시는데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건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한 이유가 우리 군을 믿고 출자해 주고, 또 같이 해 준 농민들, 소액 주주자들에게 한 푼의 출자금이라도 더 찾아주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는가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이해합니다.

박범출 의원  민선 4기는 속리산유통 회사를 ‘옥동자’라고 했습니다.
  옥동자가 크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귀한 자식은 말입니다, 비도 맞아 봐야 되고, 눈도 맞아 봐야 되고, 찬 바람도 맞아 봐야 되고, 용돈이 없어서 궁한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 귀하게 키워 가지고 옥동자가 크지 못하고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박범출 의원  우리 보은군정에 많은 교훈을 준 것이 바로 이 유통회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을 이끄시는 부군수님,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이 교훈 뼈저리게 느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통회사 청산 문제가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1억 2,600만원 정도 적자고 났고요, 2010년도에는 2억 8천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지난해에 10억 6천만원이 12월 말까지입니다.
  10억 6천만원이 이렇게 적자가 났는데 월 평균 따지면 한 9천만원 이상이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9천만원 정도가!
  그리고 이게 분기별로 실적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좀 챙기셨더라면, 챙기시고 군수님께서 지도, 권고를 하셨더라면 이렇게 크게 적자요인이 발생했을까?
  아까 박범출 의원님 말따나 민선 4기에서 일은 시작했지만 민선 5기에서는 방치 내지는 방임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액 주주자들이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군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가만히 그냥 계실 거였어요?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그게 아니고요, 군에는 지금 속리산유통회사 지원조례에 보면 제4조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돼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그 부분을 챙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주들한테 낱낱이 공개를 하고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야죠.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또한 처음에 군에서 주도해서 어쨌든 주주를 모을 때 주주들한테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6백여 공직자가 나서서 다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같은 책임을 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지 “지금 소액 주주들이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만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온적인 겁니다.
  과장님, 군수님께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내지는 군이 먼저 하세요.
  소액 주주들이 소를 제기했다고 그래서 그 결과만 보지 말고 군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군수님께 그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 10분까지 1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 이달권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산림사업, 가로수관리, 산불예방 등에 수고가 많으신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하시는 대추나무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4기초부터 미래 보은의 성장 방안으로 ‘보은이 대추의 주산지’라는 명성을 되찾고자 보은대추 육성사업을 군의 정책사업으로 선정하여 군에 대추나무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추담당계 신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추나무 재배 전문기술 개발, 대추축제 홍보 등으로 보은대추의 명성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은대추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생대추를 “대추는 과일이다.”라는 방향 전환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방향 전환으로 보은대추는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추나무 육성사업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일관적인 지원과 생대추를 보관할 수 있는 중요시설의 설치비용 절감 대책 등 생대추를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및 기타 대추생산을 위한 시설물들이 대추 재배농가에게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더 많은 대추재배 농가에게 저온저장고 및 대추생산에 필요한 시설 지원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권 의원  이달권 의원입니다.
  우리 군 산림녹지업무추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은군에서는 지난 2010년 9월 22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을 개장 후 짧은 기간에 전국에서 각광받는 모범적인 휴양림으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성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충북알프스휴양림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첫 해에 비해 5배 정도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예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수기와 평일에는 예년에 비해 나아지고는 있지만 예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단체이용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 즉 세미나실‧식당 등이 미흡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시설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보은군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보은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두어 우리 지역에서만이 볼 수 있는 새로운 고유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이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녹색공간 조성 관리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전거도로변 벚나무 식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송에서 금굴 간 보청천 가로수 식재사업 현황을 보니 2005년, 2006년 보청천 명소화사업으로 식재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역개발과에서 보청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고승교까지 3.94㎞ 구간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사업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작년 10월 대추축제 기간에 ‘녹색 충북 보은군 자전거 타기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4월 15일 ‘보은 벚꽃길 자전거 대행진’이란 주제로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벚꽃길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이 행사에 참석해 봄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느꼈던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청천 제방도로변 가로수길 식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벚나무가 식재돼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구간은 고사목이 돼 있고 보식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무분별하게 개나리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가로수와 함께, 또한 벚나무와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대추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보은대추 육성 발전에 적극적인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대추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재배면적이 1,260호 626ha에 이르렀고 연간 매출이 1백억을 넘어 우리 지역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는 생대추 위주의 차별화된 시책 추진과 자금, 기술 보급, 대추축제를 통한 홍보와 소비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일구어 낸 결과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른 비가림 등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매년 5십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어 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장시설 등에 관한 것은 사업시행 전년도 1월에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국‧도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12년 대추육성 사업으로 농가로부터 대추식재 외 9종 65억이 신청되었고, 이를 토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59억을 확보하여 금년 사업의 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저온저장시설은 농가당 재배규모가 0.3ha 정도는 되어야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11년 말 현재 0.3ha 이상 재배농가는 794농가로 파악되었고, 그동안 45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저온저장시설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119농가입니다.
  이 중 상반기에 21농가를 선정해서 지원 중에 있고, 98농가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응철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4기 초에 보은군에서는 유일하게 대추작목전담계를 신설하여서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대추나무 육성사업이 민선 5기부터 의지가 약화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선 4기 때에 대추와 관련된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민선 5기 들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실제 농민들이 지원사업을 요구한 것 중에 충족하지 않은 사업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활력사업비나…….
  종전의 민선 4기에 추진되었던 신활력사업비나 특화 관련된 사업비, 특별한 사업비가 국가에서 지원된 부분은 있었지만 그 부분이 끊기면서 근래 들어서는 산림청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대다수 우리 대추농가나 우리 지역에서는 좀 이게 의지가 약화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대추농가가 많습니다.
  우리 민선 4기 초에는 식재에 보조금 60%가 지원이 됐었고, 비가림에 지역별로 편차는 있었습니다마는 70% 내지 80%가 비가림시설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식재에 50%, 비가림시설에 60%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역점 사업이고 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추만 전담하는 대추전담지원계까지 신설하면서 미래에 우리 보은군이 살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타 작물에 일률적으로 50%씩 지원되는 이거 외에 특별한 지원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을 보면 2010년도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추나무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기타 식재가 좀 위축이 됐다가 작년 가을부터, 또 금년 초부터 약간 대추판매가 늘어남에 따라서 약간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대추나무를 현재 육성하고 농사를 짓는 대부분 농가 측에 보면 인력이 좀 연로하시고, 또 농사짓기에 조건 불리 지역의 땅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각종 어떤 특용작물에 지원되는 시설비 중에서도 이 비가림시설이 가장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가림시설은 우리 생대추 생산에 필수적인 그러한 사업인데 이게 너무 금액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농가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책사업이니까 우리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60%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 10% 정도를 더 상향해서 지원해 주실 그런 의향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현재 비가림사업비는 2010년부터 산림청 사업비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지난해 대추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농민이 참여했던 공모사업이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산림청 지원사업비의 지원 비율이 보조가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론, 우리 군정의 재정형편이 10% 가산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도 하겠지만 실제 매년 비가림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한 30억이 넘는데요, 이 부분을 10% 가산시켜 줄 경우에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결론지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농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가림만 지금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떻게라도…….

김응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 대추나무 육성사업이 보은군의 정책사업이에요.
  우리가 정책사업을 가지고 타 작물에 지원되는 50% 보조비율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정책이죠.
  왜냐하면 보은군이 미래에 살길을 찾아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만이 이것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서 우리 보은군에 수입이 많이 표출된다는 뜻인데 자금을 보면 어떤 백두대간사업이나, 또 농협에서 지원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따다가 여기다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보조비율도 어떤 경우에는 한 해에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 60%를 적용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50%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이것은 일관되게…….
  조금 저기한 예로 재수좋은 사람은 60% 받고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재수 나쁜 사람은 50%를 받고 이런 일관되게 지원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걸 꼭 도비나 국비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보은군 예산을 가지고라도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른 국·도비에 의존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업을 그 부분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보조비가 들쑥날쑥하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이게 정책사업이 아니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보은군의 정책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해에 끝마칠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든 국·도비나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우리 순수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 정책사업을 원활히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국·도비가 아니면 실제 우리 대추와 관련된 사업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김응철 의원  앞으로 군수님한테 이런 데에 대해서 정책사업인 만큼 우리 보은군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60%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떤 비용 절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철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가림시설에 보면 우산형은 아마 평당 5만 3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자재대가 4만 3천원 정도 한 81%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한 1만원 정도 해서 10%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동형은 6만 5천원 정도가 자재대로 들어가고 해서 한 85%가 자재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만 2천원 정도 해서 18.5%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전체 1년에 비가림시설로 투입되는 돈이 수조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재대만 해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략 3십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응철 의원  몇 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3십억 들어갑니다.

김응철 의원  3십억 정도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응철 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은철강에서 주로 사업자가 구입해다 쓰는데 이 부분을 직접 생산하는 철강회사나, 직접 영업소로 거래를 직거래한다면 적어도 10% 정도의 다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 정도가 저렴한 단가로 들어온다면 우리 보은군에서 10%의 보조비율을 상향해 주는 거와 맞먹는 사항입니다.
  왜?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한번 시도해 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농업공구, 자재구입 관련된 부분은 실제 “공동구매를 하라.”고 할 수도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게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가서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구매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앞으로요, 이거 특히 두 가지 사안인데 비가림사업에 대한 철재 구입, 또 관정을 파고 나면 스프링쿨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한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힘듭니다. 이거!
  사실 힘든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노력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어차피 우리 보은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으니까 이러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한번 해서 시도를 해 보시고, 이게 한 번 처음에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매뉴얼이 딱 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그래서 현재 우리 보은군에서 대추를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우리 군이 경산이 가지고 있는 전국 브랜드를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추’ 하면 ‘보은’ 하는 이러한 전국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을 때에 우리 보은군이 과연 앞으로 대추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다른 사업에 기준을 두지 말고 정책사업이니 만큼 좀더 지원책이라든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더 연구하셔서 이 대추사업이 원만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후로 이 사업이…….
  사실상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이 군정질문을 하면 우리 과장님과 의원 간에 어떤 대화로만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군정질문이 끝나면…….
  저는 아직 우리 정책에, 우리 보은군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하고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군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군정질문에 들어와 있던 부분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요, 결론이 맺어지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서로 이게, 군정질문이라고 해서 과장님과 직원들, 의원 간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의 협의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고받는 이런 군정질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군정질문의 내용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대추육성에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가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다음은 정희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대추 육성사업이 아직 정착이 안 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정착이 거의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희덕 의원  영세 농가도 있고 해서 아직 정착이 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돕는 차원에서 비가림, 지금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가림을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략 사오 년 정도면 한 번 교체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덕 의원  사오 년까지 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정희덕 의원  그 위에 먼지가 앉고 그래 가지고 비가림시설의 효과를 못 보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비가림 비닐이라도 우리 농가에 1회에 한해서 더 지원을 해 주면 대추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비춘 것 같은데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예산도 안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봐서 좀 이런 것도…….
  사과농사도 밑에 계속 은박지니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추도!  
  아주 정착이 될 때까지는 1회에 한해서, 계속 해 주면 안 되고 보조받은 농가에 1회에 한해서 비닐.
  그렇다고 해서 보조기준을 30%도 좋고 50%도 좋고 군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라도 해서 우리가 보은의 특화작목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림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게 실제 순군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워낙 비가림 면적이…….
  지금 있는 면적이 130㏊인데요, 앞으로 계획을 400㏊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희덕 의원  그것은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5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면 만약에 2000년도에 하면 2005년도에 갈아 주고, 또 2005년도에 심은 사람은 그 다음 거시기 1회에 한해서만 정착이 될 때까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지 한꺼번에 그 많은 농가를 지원해 줄 수는 없죠, 우리 열악한 군에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산림청에다 건의를 해 보며, 실제 했습니다. “정책사업비에 비가림 관련된 교체사업비를 좀 반영시켜다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군비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어쨌든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권 의원 거수)  
  예, 이달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의원  과장님, 그 신규 식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신규 식재가 올해는 몇 헥타르가 나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신청이 13㏊가 지난해에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사업비 배정은 31㏊를 배정했습니다.
  그중에 보조 결정된 부분이 28ha입니다.

이달권 의원  그런데 신규 식재는 기본적인 것이 나무를 심다 보면 우선 유공관이라든지 지주대, 스프링쿨러, 관정이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그 나무만 보조를 해 줬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다 이 보조비가 나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다른 사업도 보조비가 나갔는데 실제 농가에서 신청할 때에 구분돼서 신청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재만 하겠다.” 아니면 “유공관도 같이 하겠다.”…….
  대상지가 다르니까 지주대도 식재 당시에 지주대를 박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듬해에 박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 정책은 일관적으로 펴고 있는데 신청한 양에 따라서, 아니 신청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농가는 식재비만 나간 농가도 있을 테고, 어느 농가는 식재 플러스 지주대까지 같이 나간 농사도 있을 겁니다.

이달권 의원  글쎄, 하여간 대추나무를 심다 보면 기본적인 것이 유공관을 먼저 묻고 나서 대추나무를 심고 그래야 되는데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한 사람들도 대추나무만 이게 어떻게 대상이 되는가, 또는 앞으로 이게 올해는 어떻게 나간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것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예, 최당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과장님, 금년에 저온저장시설 신청한 사업이 사과나 배같이 이렇게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온저장시설은 사과나 배나 같은 형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최당열 의원  그러면 대추도 그렇게 저장시설에다가 작년 가을에 홍수출하 때 저장했다가 금년 봄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 저장기간은…….
  저장시설은 같은 형태지만 저장기간은 대추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홍수출하 때에 그 대추를 보관했다가 소비자 욕구가 충족할 시기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혹시 구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실제 10년 정도 아마  이 연구를 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더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지금까지는 저장시설이…….
  저장고에서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지만 아마 좀더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좀더 연구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앞으로 대추나무 식재가 많이 더 확보가 되고 늘어나면 이런 거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답변에 앞서 휴양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달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은 2010년 9월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첫해 4개월간 1,943명이 이용했고, 지난해는 가동률 37.1%에 1만 4,507명이 이용하여 2억 5,1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운영비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료비, 공공요금 등 총 2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2명은 휴양림 외 솔향공원 유지·관리 등의 업무까지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운영비는 충분히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하여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이용객의 대부분이 휴가철과 휴일에 집중되어 있고 단체 이용률이 저조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현 시설이 가족단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기업이나 학교 등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미나실은 40에서 50명 정도를 수용하는 소규모이고 숙박시설 수용 인원도 108명으로 기업이나 학교 세미나 유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 옥천 장령산만 하더라도 1일 수용능력이 280명으로 우리 휴양림보다 월등하고, 세미나실 수용 능력도 150명이어서 비수기 이용률이 우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양림 활성화는 비수기인 주중 이용률 제고가 관건으로써 주중에 주로 이용하는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 단체 이용객의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단체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는 세미나실의 확충이 불가피하고 식당 등 부대시설과 숙박시설 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미나실이나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현 인력으로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해야 될 것이고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기본계획 변경수립 문제를 분석한 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시설보강을 추진토록 검토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휴양림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원 발굴 시범사업으로 산나물 재배단지 10ha를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8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3년간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곳에서 재배된 산채는 휴양림에 공급하고, 종자 등은 지역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휴양림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도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달권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충북알프스휴양림을 개장한 이후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이달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말에는 방이 없어 예약을 못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평일에는 예약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에서는 전국적으로 무슨 홍보라든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학교나 기업체 이런 부분에는 공문을 보내서 몇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이달권 의원  제가 한번 휴양림을 찾아 가 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충남·북만 해서 아마 홍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충남·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휴양림을 많이 찾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답변내용에도 있지마는 하여간 일반 기업체나 학교, 기타의 단체들이 대형 숙박시설,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거기 용역비를 세운다니까 그렇게 해서 세미나실이라든가 식당을 원만하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권 의원  그리고 지금 휴양림 주변에 임도가 있는데 그곳을 특색 있는 산책로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산책 사업과 병행해서 산책로 주변에 산약초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산약초 재배단지에서 산약초를 직접 채취할 수 있는 체험장을 같이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약초 재배와 관련된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할 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임도와 테마인도하고 산약초 재배단지하고 연계시켜서 체험장이나 아니면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달권 의원  많은 사람들이 충북알프스휴양림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다른 휴양림에도 없는 그러한 특색 있는 볼거리 및 체험장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휴양림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체 이용객들이 오면 여러 가지 함께 이용할 운동장도 필요한 것 같은데 운동장도 한번 하나 이렇게, 큰 운동장은 아니지마는 단체 이용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런 생각은 군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큰 운동장은 아직 고려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달권 의원  아니, 글쎄 큰 운동장 말고 작은 운동장이라도 단체객들이 오면 거기서 좀 경기라든가 약간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하나 좀 개설했으면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현재는 족구가 가능한 운동장이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그 시설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다 운동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운동장 입지는 안 되겠지만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단체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달권 의원  그런 것이 더 필요했으면 하는 것이 저 본 의원의 뜻입니다.
  이건 휴양림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지마는 휴양림 근처에 요즈음 전국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오토캠핑장 그런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각 지자체별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거를,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런 거에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토캠핑장 문제는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거론됐던 것인데 “속리산 지역에 오토캠핑장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휴양림에다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세미나실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권 의원  하여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체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보완해서 추후에는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도하고 실제 이 휴양림 보강을 위한 부분은 거기 기본계획까지 고려는 못 해 봤지만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비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무자들끼리 한번 왔다갔다했는데 조만간 이거 관련된 사업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달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충북알프스휴양림에 연간 1만 4,500여 명 정도가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수입만 2억 1천만원.
  그런데 사실상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수입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탐방객들한테 보은군을 널리 홍보하고,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이나 홍보물이 하나도 설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보은을 알리는 홍보간판 등이 아마 그 휴양림 내에 없습니다.
  없고요, 하우스 안에 간단하게 인근 마을에서 농산물을 소규모로 판매되는 걸 보았습니다.
  1만 4천명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이 아니고, 또 여름철 숙박을 하지 않고 그곳을 찾는 수영객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합한다면 한 2만여 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을 임대해서 누리는 수입보다 무형의 보은을 알리는 그러한 수입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충북알프스휴양림 내에 이러한 입간판을 좀 설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도에 휴양림 뒤쪽으로 임도를 잘 다듬어서 육상선수들의 로드워킹 코스로 만들고, 또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요즈음은 관광객들이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무슨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건강을 위해서 걷는 올레길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도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이 지금 몰라서 못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기 우리 보은 속리산에도 이렇게 로드워킹 할 수 있는 좋은 코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실제 그 숙박시설 이용객인 1만 4,500명은 실제 숙박시설 인력만 체크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농산물 홍보와 관련된 입간판을 금년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유월 경에는 홍보용 입간판이 완료될 것 같고요, 전지훈련과 관련된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달에는 흥국생명배구단이나 이런 데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미 예약이 돼 있는데 임도 설치돼 있는 그 테마의 코스는 적극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도로변 벚나무 식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산림녹지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변 벚나무 식재와 개나리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청천 제방도로변 벚나무 가로수길 보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청천 제방도로변 가로수길은 보청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에 걸쳐 보은읍 학림리 대바위가든부터 삼승면 달산리까지 14.5km에 대하여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농작물 경작을 위한 하천과 제방의 소각 등으로 인한 피해로 결식 구간이 발생하여 지난해 보은읍 학림리에서 이평교까지 119주를 보식하고, 금년도에 보은읍 이평교에서부터 삼승면 달산리까지 340주를 보식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보식을 완료하여 명품 숲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방변 아래 식재되어 있는 개나리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벚나무길 조성 구간에 식재된 개나리도 보청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써 개나리가 벚나무보다 중부지방 기준으로 평균 10일 정도 일찍 개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식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구간에 식재된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에 선별적으로 식재되었으며, 아직 개나리 수벽이 완성될 정도로 발달하지는 못하여 시각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지·전정작업 등을 실시해서 수벽 형태의 개나리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벚나무와 조화를 이루는 개나리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최당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답변내용에 대하여 최당열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보청천 자전거도로변에 보식한 것 같은데 보식이 다 끝났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거의 마무리짓는, 지난 월요일날 보식이 식재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최당열 의원  수고하셨고요, 금년도 예산에 속리산 상판에서 중판까지 자전거도로길이 시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가로수가 식재되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건 제가 깊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아직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저 같으면 속리산에 들어가는 나들목의 입구고, 상판과 중판이.
  그래서 벚나무 식재를 하게 되면 상춘객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삼사 일 정도인데 꽃을 오래 보고 길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꽃나무로 식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목백일홍이라고 대롱나무는 봄에서 여름까지 꽃을 즐길 수가 있고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 사이 한 달간 이상을 꽃 보기를 즐길 수가 있는데, 아마 벚나물 삼사 일 즐기는 거보다 상춘객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오래 가는 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여기 상판에서 중판까지의 자전거도로 가로수 식재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담당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무식재와 관련된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수종 선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속리산면 주민들이 실제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속리산면 사내리 주변에 식재돼 있는 벚나무가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 벚나무가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시내 주변 상가 주변에라도 벚나무를 좀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다오.” 하는 직접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관여를 못 한 부분이라서…….  

최당열 의원  상가 앞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삼년산성 가는 길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가 고목이 돼 가지고 인도를 타고 넘어 가서 보도블록이 다 일어난 상태입니다.
  수종 선택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그럼 군수님하고 호국원 유치관련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있는 관계로 중식시간을 포함해서, 군수님하고 간담회 시간까지 포함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의장 이재열  오전에 이어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지역개발, 농업기반 확충과 지역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지역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속리산면 삼가권역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은군에서는 권역권 개발 공모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유치하여 마을환경 개선의 가시적인 효과와 마을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역권 체험 개발사업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강할 때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군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이용해 특색 있는 등산로를 개발해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 지금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역인 속리산면 삼가리에 있는 삼가권역도 좋은 자연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쪽에 도로, 북쪽에 급경사 비탈옛길 등 삼가권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접목하여 개발한다면 권역권 주민의 소득 향상과 또한, 삼가리 산 32번지와 28-3번지로 이어지는 삼가리에서 상판리로 통하는 옛길과 연계하여 복원한다면 침체되어 가는 속리산 관광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들의 소득 증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역권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가권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응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가권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각 읍‧면에서 개별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성 평가 절차를 거쳐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면 소재지  정비사업 2건, 권역단위 정비사업 2건 등 총 4건의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중앙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금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속리산면 삼가권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2014년 신규사업 선정은 금년 하반기부터 삼가권역 사업 등 읍‧면에서 권역사업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의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규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가권역 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괴산군 칠성면에 산막이길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가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응철 의원  충청북도에서 아주 옛길 복원을 잘해서 지역을 찾는 이가 초창기에는 3천만 명,  작년도에는 8천명이 왔다고 대서특필됐었고, 가까운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피해서 일상적인 월요일이나 금요일 사이에 와서 찾아 주셨으면 신문기사까지 났던 이러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추축제 때에 괴산 견학을 통해서 갔다가 산막이길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막이길 괴산 칠성댐 자연환경과 우리 속리산면 삼가리의 자연환경과의 어떤 닮은 흡사한 점이 너무나 많이 닮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찻길이 있고 북쪽으로는 산막이 옛길을 복원해서 이렇게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는 그곳을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막다른 어떤 지역이고, 우리 속리산면 삼가권역은 그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관광과 연계될 수 있고 지역 여러 곳을 같이 경유해서 관광을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볼 수 있는 만수리를 통한 천왕봉 등반길, 또 도화리를 통한 천왕봉 등반길, 또 구병산 밑에 있는 풍혈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겨울에는 따스한 바람이 나오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그야말로 개발을 한다면 관광 및 지역 권역권 개발사업에 중요한 소재가 되지 않느냐?
  또한 구병산 구병아름마을을 통한 알프스 등반길로 연계된 등반 등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괴산의 칠성면 산막이보다는 더 많은 매리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혜의 잘 갖추어진 이러한 여건이 좋은 마을을 권역권 개발사업으로 공모를 하여 개발한다면 지역 소득창출과, 또 침체되어 가는 속리산 관광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뭐야? 이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또한 질문요지에서 삼가리 32번지의 임야에서…….
  산 32번지에서 28-3번지는 옛 삼가권 마을주민들이 속리산면 상판리 면 소재지와 속리중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옛길입니다.
  옛길이 지금은 새로운 갈목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별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옛길이 지금 지적사항에는 구거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넘어오면 속리산면 상판리 불목골에서 연송나무로 연계되는 아주 경치가 아름답고 한 옛길이 복원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접목시킨 권역권 개발사업을 조기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지역 소득증대와 속리산 관광사업에 많은 효과가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그런 개발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신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원래 권역사업은요, 마을권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해당 관련 면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보완을 해서 예비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제출된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뒤에서부터 상판 소류지를 거쳐서 농어촌도로까지 연결되는 한 삼사 키로미터 정도의 올레길 정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해서 권역에서부터 면에서 올릴 때, 그다음에 면에서부터 군으로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릴 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시행하려는지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여건이 좋고, 자연경관이 좋고, 괴산군 칠성 산막이길같이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마는 권역에서부터, 또 면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응모할 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잘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께서 산막이길을 가 보셨다면 추가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가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야, 괴산 산막이길을 들어가면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도로폭이 보면 2차선이 안 돼요.
  좁은 차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금 개발하고 나서 차량 통행과 사람이 많이 오니까 부분적으로 도로를 확보하고 있고 주차장 시설이 미비하니까 주차장 시설을 더 확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속리산 삼가권역을 보면 속리산 삼가권역에서 상주시 화북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가 완전히 개통돼 있고, 또 상주-보은 간 그전 옛 국도에서 들어오는 길도 역시 2차선으로 한 2km 정도가 도로 상황이 아주 좋은 복안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차량 소통이나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마는 괴산의 개발사업비를 잠깐 보면 총사업비가 한 77억 정도.
  그러면 서원권 개발사업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3십만 명이 오셨는데 2011년도에는 한 8십만 명이 온 거로 신문기사를 내가 인용한 것입니다마는 과장했다 하더라도 5십만 명은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그쪽을 방문하면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한 1백억원에 가까운…….
  이것은 꼭 밥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돈을 쓰고 가는 것이 한 1백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워낙 사업이 잘되다 보니까 권역권 개발 사업하는 산막이길 주체 마을에서 작년에 2천여 만원정도의 장학금을 아마 괴산군장학회에 기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여건을 우리가 활용해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 보은군이 더욱 발전하고 침체되어 가는 속리산 관광에도 일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러한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개발 업무에 바쁘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여건이 좋은 곳을 방치해서 개발을 지연시킨다면 전체 우리 보은군의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저도 사석에서 군수님한테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비룡저수지가 완공되면 개발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마는 비룡저수지가 연간 예산이 50 억 정도가 지원된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확실한 기한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다린다기보다도 주민의 의지가 포함된 이런 좋은 사업지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금 권역사업은요, 사실은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생활권이라든가 수리권, 영농권, 그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동질성하고 유대감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업이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해서 나중에 평가받을 때도 유리하지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
  칠성 같은 데 산막이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미처 법인 구성이라든지 이익분배에 대한 준비가 덜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고, 다만 이 권역에 대한 사업비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은 점점 줄여가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5십가구 이상이면서 1백가구 미만은 25억원입니다, 지원 금액이.
  그다음에 1백에서 2백가구 미만이 한 3십억 정도 그런 규모인데 삼가권역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마는 좀 가구수가 적은 게 좀 불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비룡저수지 준공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물론, 이게 한 2백억 정도 아직 사업비가 투자돼야 됩니다.
  금년도에 하면 한 68% 정도 기성률이 되는데 5십억 정도 규모로 지원된다고 보면 그래도 오륙 년 걸리는 사업인데 여기에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법령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농업용 저수지 주변에도 수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2010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340억을 했었습니다.
  비룡지구를 했었는데 안 된 이유가 “아직 저수지가 완공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 농식품부 2010년 6월달에 보고까지 됐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있습니다.
  그래서 비룡지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둑 높이기 사업 하는 상궁저수지, 오창저수지, 또 여러 가지 내북면 도원저수지라든지 이런 데는 일정 규모 이상은 그 법령에 의해서 수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이 권역사업하고 복합적으로 해도 되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도 되고 그런 거를 저희들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저희도 당초에 추진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기 시행 권역사업을 산대리 테마공원 포함해서 한 5개 사업에 216억원어치를 1개 권역은 완료를 시키고, 4개 권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 군민들의 의지는 상당합니다.
  “유치해야 된다.”고 상당한데 실제 사업비가 투자되면 서로 이익만 마을끼리 챙겨서 불란이 일어날 수 있고 불란이 일어난 예도 있습니다. 타 군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해서 하는데 여하튼 권역에서부터, 면에서부터 사업계획이 좋은 아이템이 많이 올라오고 하면 좀더 알찬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제안서를 넣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은 권역별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의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열  그렇게 잘 올라오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질문
(14시18분)


○의장 이재열  이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정희덕 의원입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시에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위치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는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진·출입이 편리하며 전망이 좋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야 하는데 현 예정지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부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주택가 한 중앙에 위치한 관계로 외지 사람이 잘 찾지 못할 위치라 타당하지 않은 곳이라고 간담회  시 의견이 있었는데 이곳으로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 신축을 할 때에는 복잡한 교통환경으로 인해 시내 중심지가 아닌 외곽으로 이전 신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할 시에는 단기간이 아닌 3 내지 4십년을 내다보고 이전하여야 하는데 주위환경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현 위치가 부적격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보건소 신축 시 노인 분들을 위한 건강 운동기구를 야외에 설치하고 쉼터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현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정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정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원님  보건소장 오원님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재열 의원님 이하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희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신축 부지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부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변 여건과 주위환경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자 각계각층의 주민을 만나 주민여론 청취와 여건을 참고하여 토지주의 매각 의사가 있는 후보지 세 곳을 선정하여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보건소 이용객의 대다수가 보은읍 내 주민이며, 군청이나 다른 관공서는 고객층이 다양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층이 거의 대부분으로 외곽지에 위치해도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지만 보건소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으로 주로 도보로 이용하고 있는 점과 매년 심각해지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향후 삼사십 년 후의 보은군 발전 전망을 예측해 볼 때 급격한 인구 증가나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보은읍 시가지는 사방에서 자동차로 5분 이내에 통과할 수 있는 단거리로 차량 정체나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전망도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하는 각 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주차장에서 최단거리인 점과 시내버스 승강장이 없고, 도보로 4차선 대로를 횡단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 외곽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없는 점과 2014년 이내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대상인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면적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 가능한 점이 우선순위에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을 여러 각도로 집중 논의 심의한 결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부지를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로 선정하여 보은읍 삼산리 170-2번지 외 3필지 4,522㎡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7월 중 국비지원 신청하여 2013년에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 신축 시 노인 분들을 위한 건강 운동기구 야외 설치와 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건물에는 운동사업실을 설치하여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야외에 쉼터나 가벼운 운동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네,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예, 오후시간이라 전부 다 피곤하실 것 같은데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저도 많이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원님  대표자입니다.

정희덕 의원  틀림 없습니까?

○보건소장 오원님  네.

정희덕 의원  그러면 3월 6일날 간담회 시에 “현재 보건소 예정 부지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의원 여러분들이 전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했나요?
  ‘예’, ‘아니오’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원님  시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덕 의원  왜 그랬죠?
  기 다 선정하고 매각계획도 세우고 한 상태라 못 했죠?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원님  그 당시…….

정희덕 의원  2월 13일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선정 검토를 기 다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건소장 오원님  예.

정희덕 의원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알고만 있어라.” 했는지?
  또한 그냥 형식적으로 간담회 시에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기 보건소에서는 추진을 다 했 놨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오원님  아, 저기…….

정희덕 의원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원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에…….

정희덕 의원  아니, 딴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맞죠!

○보건소장 오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희덕 의원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오원님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에 계획을 보고드렸을 때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위치를 어디냐?”고 말씀하셨을 때 “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덕 의원  그런데 거기 위치 선정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장 오원님  그 당시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덕 의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예정 부지가 주택지구의 한복판이에요.
  교통의……. 이쪽 농협마트 앞으로 가면 그 차가 번잡하고 저쪽 농협군지부 있는 데로 돌아서 가면 거기도 좁은 길이고.
  이쪽 현 보건소 있는 데에서 거기를 질러 가려면 상당히 좁은 구간인데 그런 데다가 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 앞의 부지 전매소 자리로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엽연초 생산조합이라고 하니까 전부 깜짝 놀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삼십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몇 해 안 가면 다시 이게 좁은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지도 않고!
  또 간담회 시에 얘기했는데도 하나 반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했고.
  안 한 이유가 있죠? 그전에 벌써 다 부지 선정하고 매각계획까지 다 세워 놨는데 이 간담회를  조금 늦추어서 한 관계가 이런 데 있어요.
  일찍 했으면 서로간 의사소통 돼 가지고 다시 그 부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오원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충분히 그동안 장단점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희덕 의원  좋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청취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누구한테 청취를 했는지 그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여론조사 했을 때 “부지가 여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여론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했을 테죠. 그 명단도 있을 테고!
  그냥 구두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했다고 하는 것은 현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건소장 오원님  예.

정희덕 의원  그렇게 하고!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네거리에서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또 맞지도 않는다고 봐요.
  이렇게 보면 이평도 있고, 또 교사리, 저쪽 장끼미뜰도 있고, 장신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내권에서 조금만 외곽지로 나가도 길이 얼마든지 좋고 환경이 좋은데 주택가 한복판에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오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평리나 장끼미뜰, 장신리 그런 데를 2009년도부터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장점이 많은 지역이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정희덕 의원  소장님이 언제 발령받았죠?  

○보건소장 오원님  2010년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정희덕 의원  그러면 그때부터 추진한 사항이네요?

○보건소장 오원님  제가 있기 전부터 검토가 됐었고 제가 온 다음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희덕 의원  그러면 그전 소장님 있을 때에 선정이 됐나요, 지금 소장님이 선정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오원님  엽연초 생산조합은 제가 온 다음에, 그러니까 매각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 것입니다.

정희덕 의원  “중앙 사거리에서 최첨단 교통수단이 원만하다.”고 했는데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의회 간담회 시에 말씀을 해 주시든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해야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건소 이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주택가에서 벗어나서 조금 길이 좋고 전망이 좋고…….
  이 구석지에 갖다 보건소를 지어 놔 가지고 외지에서 와서는 이 보건소 위치를 찾지 못합니다.

○보건소장 오원님  외지인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즈음 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덕 의원  보건소가 아픈 사람만 가는 덴가요?
  아니, 어째 그러시나요?
  내가 어디 서울이나 대전 가면 어디 길을 물으려면 큰 건물부터 찾아서 길을 묻는데 아니, 꼭 아픈 사람만 가는 덴가요?
  보은의 얼굴입니다, 보건소도. 기관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오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정희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예, 최당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소장님,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를 찾으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지가 전체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입니까?

○보건소장 오원님  네.

최당열 의원  그것만 하신 거고 개인 필지는 빼신 거예요?

○보건소장 오원님  예.

최당열 의원  엽연초 생산조합지에 개인 필지가 기다랗게 있는데 그걸 왜 빼셨어요?

○보건소장 오원님  예산도 초과할 뿐더러 토지주의 매각의사가 없었습니다.

최당열 의원  당초에 저희들 의정간담회 때는 그 필지가 다 들어와서 부지가 형성돼야만이 건축 건폐율이 나오는 걸로 있었는데요.

○보건소장 오원님  건폐율과는 관계 없고요, 뒤쪽의 그 토지를 수용하면 더 보건소 부지가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감정가 이런 거에 토지주의 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최당열 의원  제가 5월 1일날 듣기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개인 소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마로면 분이신데요, “그 단가에는 수용을 못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등기 이전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보건소장 오원님  계약하기 전에 그분하고 만나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감정가가 매각 의사가 있으신지를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매각하지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최당열 의원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려는가 모르겠는데 뒤에는 막히는 건데요?

○보건소장 오원님  막히지는 않고요, 그쪽에 저희 군 소유 부지가 좀…….
  구거가 같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최당열 의원  차량 통행도 가능하고요?  

○보건소장 오원님  차량도 작은 차는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최당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정희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하시기는?  

○보건소장 오원님  아, 여론조사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이재열  그러면 안 한 거죠!
  여론조사는 조사방법론에 의해서 여론조사서를 꾸며서 하는 게 여론조사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 오원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는 답변드리지 않았는데요.

○의장 이재열  지금 의원님들은 여론조사를 해서 했다고 이렇게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오원님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의장 이재열  의견을 들었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출 안 하시겠네요, 없으시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오원님  예, 없습니다.

○의장 이재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14시35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 농산물 및 각종 영농 분야에 기술 보급과 축산업 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종자 보급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은 종자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보은군에서는 10년 전부터 몇 가지 종자 보급이 부족하여 영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자 확보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삼광벼 42.7%, 대원콩 47.3%, 감자는 춘기 56.6%‧추기 39.7%만 공급되어 종자가 해마다 부족하여 수요 농가에서는 종자 확보를 위해 소요량보다 더 많은 양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해는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양을 신청한 농가에서 신청량의 100%가 다 보급이 되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인 고추는 농가에서 여름철 경제적인 곤궁기를 해결하는 작물로서 주로 여성 농업인과 연세 많으신 노약자 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육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파종을 하여야만 육묘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일반 농가에서는 육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타 지자체에서는 벼 육묘장과 유사하게 품종 및 수량을 신청받아서 육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지자체와 같은 방법으로 육묘를 생산할 계획이 있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열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사용 종자보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사용 종자 보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보급종 종자는 벼, 콩, 감자, 옥수수, 보리 5개 작물이며, 옥수수의 경우 강원도 옥수수시험장산 찰옥수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종 종자 갱신 주기는 벼‧콩‧보리의 경우 4년 1기이며, 문제는 4년 1기 종자 갱신 주기를 지키지 않고 매년 보급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으로 공급량 부족에 대비 자가채종 확보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감자‧옥수수는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가가 원하는 종자를 전량 보급종으로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군수님께서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종자 부족 이유와 종자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4,705ha에 4년 1기 갱신을 목표로 할 때 종자 소요량 58.8t이 필요하나 매년 갱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 170.5t을 신청하여 97.7t을 공급 신청량 대비 57%를 공급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보급종 공급 현황을 보면 농가 신청량의 95%를 공급하였으나 2011년 전국적인 볍씨 발아 불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국립종자원에서는 철저한 종자 검사와 문제 품종을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해 기상 불량으로 채종포 종자 중 불량률이 급증하여 삼광벼의 경우 전년 대비 57%만 생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종자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종자 부족 대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보유 우량 종자를 확보 자율 교환토록 하였으며, 충남 아산시에서 15.7t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월 27일 충북농산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종자생산협의회를 통해 삼광벼 보급종 확대생산을 건의하여 이러한 요청이 반영되어 삼광벼의 경우 금년도 144.5t을 공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75.5t을 더 생산하여 320t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정부 보급종 부족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해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산 우량 종자를 공급한 농가를 지정하여 포장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자율 교환과 자가채종 종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콩 재배면적 220ha에 4년 1기 갱신을 목표로 할 때 종자소요량이 3.3t 필요하나 매년 갱신하려고 하다 보니 대원콩 12.9t을 신청하여 6.8t을 공급 신청량 대비 52.7%를 공급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콩 보급종 공급 현황을 보면 농가 신청량의 89%를 공급하였으나 2010년부터 ’11년까지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일환으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콩 재배 희망농가가 급증하여 종자 부족 원인이 되었으며, 금년도 공급량은 8.3t으로 농가 희망량 58%를 공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충청북도농산사업소 계획이 25% 증가된 200t 생산과 농가가 선호하는 대원콩도 145t으로 확대 생산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자는 44ha에 70.4t이 소요되나 농가 신청량 140.9t에 공급량은 71.3t으로 50.6% 공급하였습니다.
  과거 5년 공급 비율이 56% 정도 되다 보니 농가에서 종자 확보를 위해 수요량보다 더 많은 양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은군은 가공회사에서 공급된 씨감자 30t과 계약재배 농가에서 자체 생산된 10t이 확보되어 금년 보은군의 종자 공급은 보급종 부족량에 대한 수요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질의하신 보급종 과다신청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종 종자 신청을 읍‧면 산업계에서 이장님을 통해 신청받고 있어 재배면적이나 종자 필요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종자 신청 시 읍‧면에서 농지원부를 참고하여 재배면적별 종자 소요량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농가에 번거로움이 예상되는바 이장님들께 농가별, 면적별 필요한 수량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원예작물인 고추 육묘생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는 밭작물 중에서 경영비가 많이 들어도 과수류, 인삼 등을 제외하고는 농가 소득이 높은 작물입니다.
  그러나 날로 농촌의 농업인구가 고령화‧여성화되어 가면서 고추 육묘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 경우 1998년도에 공정 육묘장 220평 설치로 고추‧배추묘를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 고추축제 홍보용으로 전환 화초 고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청원군은 인력문제‧육묘사고 다 발생 등 경제성이 없어 청사 이전 시 공정 육묘장을 매각 처리하고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음성군의 경우는 1999년에 부지 구입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만 6억을 투자하여 670평의 공정 육묘장을 설치 고추 및 배추묘를 육묘하여 고추는 주당 1백원 내지 125원, 배추는 30원 정도에 농가에 계약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인건비‧유류비‧자재비 등이 상승하여 군 재원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적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분석 결과 보은군에서도 공정 육묘를 직영할 경우 만성적자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소요 및 육묘사고 발생 시 보상문제, 인건비, 유류비 각종 농자재비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보은군 지역에서 고추묘를 자체적으로 육묘하여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농업인, 육묘회사, 시판 농약사가 직접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육묘를 해서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후 우리 지역의 육묘를 하는 개인이나 육묘상을 조사하여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적극 홍보하여 농업인과 육묘상을 직접 연결하여 우량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먼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가 늦었습니다마는 이번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종자 확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지적한 볍씨 종자, 감자 종자, 또 품종자는 뭐 여러 가지 품종이 다양합니다마는 다른 것은 너무 미비해서 여기 포함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대원콩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종자가 부족한 데도, 또 해마다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여러 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완되거나 실현된 것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답변서를 보면 한 번 보급된 종자는 4년 1기, 4년 동안을 재배해도 별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김응철 의원  그런데 이런 4년 1기 갱신 주기가 된다면 종자 보급이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콩, 고추 영농교육이나…….
  콩 영농교육을 가 보면 “이런 종자에 대한, 4년 1기로 한 번 보급된 경우는 4년 1기로 심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가 채종을 해서 심어도 된다.”는 이런 교육내용과 농업기술센터 각지역소장님을 통한 이장회의 때나 이런 때도 전혀 이러한 내용이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교육이 됐고, 또 “4년 1기로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나 병충해를 막아주는 이런 면역력이나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교육이 됐더라면 자가에서 이렇게 채종해서 종자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교육이 없었던 것이 지금 보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해 언제 삼광벼 종자가 많이 부족해서 진천인가에서 아마 대량으로 구입해다가 보급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종자가 종자보급소에서 보급돼서 수집해서 나온 그런 종자가 아니었고요, 농사짓는 그런 분들이 채종한 급식 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해에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진천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그 이듬해도 역시 종자에 대한,  어떤 자가 확보 노력에 대한 그런 지적의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은군의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부족한 양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네.

김응철 의원  파악이 됐다면 위탁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해마다 이 콩 종자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가 신청한 양에 절반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성껏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다른 종자가 섞여서 종자로서 어떤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족한 양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는 대강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채종포를 콩 농사짓는 그런 농가에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종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이 감자씨는 결과적으로 가을에 구입하는 걸로 종자 신청하는 것이 있고, 봄에 신청하는 것으로 두 분야로 갈라져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네.

김응철 의원  그런데 가을에 신청하는 감자씨는 거의 양이 좀 많이 나와서 종자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보관 관계 때문에 감자재배 농가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주로 신청하는 감자 종자는 신청량이 태반 엄청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종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리저리 종자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 종자도 4년 1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로 감자를 많이 재배하는 속리산 삼가리 이런 지역에 이렇게 채종포를 운영해서 보급한다면 자체 보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4년제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콩 종자를 시중 점포나 농협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 말리는 과정에 벌크나 화건을 했을 때에…….
  자연적으로 건조를 하지 않고 화건을 했을 때에 발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저도 사실은 콩 종자를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조합에서 “믿지를 못 하겠다. 이 종자를 사 가지고 가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싹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수 것인가를 보장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비단 콩은 아니나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도 건조기에 인위적으로 화력을 가해서 화건을 하기 때문에 발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구동량을 별도의 농가에 위탁해서 채종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서…….
  구동량을 농가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답변을 잘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종자 부족 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네.

김응철 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추육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서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추모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사실상 위탁해서 고추를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는데 사실상 고추모 씨앗값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주당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농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자료를 한번 챙기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음성군의 경우를 이렇게 열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 수집한 거에 보면 공교롭게도 음성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음성군 거에 금년 2012년 1월 17일자 신문내용을 제가 참고로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음성군에서는 우리 벼 못자리 뱅크하고 똑같은 그런 매뉴얼입니다.
  자기가 어느 종자를 심을 것인가, 또 어느 날짜에, 몇 월 며칠 날짜에 심을 것인가를 농업기술센터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육묘를 해서 주당 85원에 공급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읍·면 산업개발팀에 접수를 하면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로 이송돼서 농가에서 심고자 하는 날 육묘가 공급이 돼서 고추농사를 짓는데 값도 저렴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품종…….
  우리가 시중에서 고추모를 사게 되면 고추모도 4년 1기라고 하는 주기가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고추 농사짓는 분들은 고가의 새로운 씨앗을 구입해서 이렇게 파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시중에서 나와서 판매되는 고추모가 자기가 원하는 품종, 또 새로운 씨앗을 파종해서 공급되는 고추모인지, 또 자가 채종을 해서 이렇게 고추모를 육묘를 해서 파는 건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즉 그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고추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고추인데 가서 심어서 재배를 하다 보면 그와 상반된 다른 고추모가 나와서…….
  또 자기 밭의 특성은 내 밭은 탄저병이 약하니까 탄저병에 그래도 좀 강한 이런 고추, 자기는 매운 게 싫은데 덜 매운 고추를 심고자 했는데 또 매운 고추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음성군에서 공정묘 신청이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제안합니다.
  해서 이런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여기 답변서에는 답변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보다도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고추묘 육성을 해서 공급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먼저 벼하고 콩하고, 이 벼하고 콩 같은 것들은 퇴화율이 1% 미만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갱신해도 되겠는데 감자하고 옥수수는 매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묘도 고추씨에서 육묘를 해서 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공정육묘장을 하면 좋겠지마는 음성에도 ’99년도, 1999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각종 고추묘를 공급하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적자로 운영하면서도 한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육묘장, 소규모 육묘하는 사람들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추묘 하나에 150원씩 받는데 여기서는 1백원 내지 120원을 받는다고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야기되고, 다른 지자체에는 전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 고추 육묘를 하는 개인 농가나, 아니면 육묘 업체나 이런 쪽에다 시범사업을 갖다가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육묘를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는…….
  거기는 개인 한 사람의 민원이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에 신경쓸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대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익을 보는 거하고 한 개인인 업자의 편을 들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답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도 물론, 고추 육묘를 하려면 농약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고추모를 갖다가 구입을 못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고추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시는 여성 농업인이나 노약자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제가 공정 육묘장 7백평 정도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시설을 갖춰야 되고 해서 예산을 따져 보니까 12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공정 육묘장을 운영하려면 이 고추묘 하나에 시중에서 150원씩 받는데 150원씩 같이 받을 수 없고 싸게 공급해야 되는데 120원 내지 130원씩 공급을 할 거로 예측을 하고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천만원씩 계속 육묘 생산하는 데 적자가 발생됩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직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예산이야 당연히 수반되는 건데 예산이 좀 절약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일을 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지역 내에 고추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시범적으로 좀 시작을 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시작해서 기술도 이렇게 축적이 되고, 또 절약할 수 있는 공법이 도입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 운영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