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05월29일(수)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실과사업소별)

(14시00분 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실과사업소별)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은 제1차 의결된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회의입니다.
  질문 및 답변의 요령은 군의 업무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시간표에 의거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실과별로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하신 뒤에 실과소장이 모아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질문하실 의원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속리산 관광 종합개발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지닌 속리산 국립공원과 사적 및 명승 제4호인 법주사가 위치해 있으며, 그속에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지방문화재등 20여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동미륵대불이 조성되어 요금을 납부한 관광객만도 184만명이었고 무료 입장객까지 합치면 총 연간 관광객수는 약 22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놀이 성향이 바뀜에 따라 관광객수는 매년 큰 차이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속리산에 숙박위락시설이나 편의시설은 수년전에 비해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웃 관광지와 연계성 개발이 안되어 한번 와 본 사람이면 두번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고 점차 관광객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걱정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보은하면 속리산 국립공원, 속리산 하면 법주사가 있고 그외에도 서원계곡, 삼년산성, 대청호등 개발만 하면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관광자원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규정이나 토지소유권등 여러 어려운 사항만을 내세우지 말고 속리산을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 보는 관광지에서 즐기는 관광지로 바꾸기 위해 군에서 집념과 긍지를 가지고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관광위락시설 확충을 위하여 종합 관광레저타운 등 시설계획과 추진상황은 어떠하신지요.
  둘째로 인근 서원계곡을 여름철 휴양지로 연계 개발할 계획과 시기는 언제인지 이 2건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민자유치, 중앙섭외 등 범군민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요.
  둘째는 노후되고 미약한 기존 관광 숙박 편의시설은 당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이라 많은 제동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재 관리법이고, 둘째는 자연공원법이고, 셋째는 건폐율이라는 큰 장벽이 가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과 별도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을 연구하고 계시는지요.
  셋째로 관광안내판 설치와 전국단위 TV, 신문 등을 활용한 전국적이고 적극적인 관광홍보 계획은, 특히 영동에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에 속리산 안내판이 하나도 없는 실정인데 속리산 안내판을 하나 세워줄 수 없는지요.
  넷째, 관광성수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군민들이 훈훈한 인정과 따뜻한 마음씨를 관광객에게 마음껏 보여주어 다시오고 싶은 여운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유장현  속리산 개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년 되풀이되고 강조가 되어온 시점입니다만 군재정도 빈약하고 민자유치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제 박부의장님께서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추진해 볼려고 여러가지로 연구해본 끝에 우선 이지역에서 민자를 유치해 보고자 노력을 해 본 결과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새로 발족해서 박상호씨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휴양지 개발계획은 당초 26,150㎡(평수로 환산하면 7,910평입니다.)이 규모로 계획을 짜고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속리산 종합휴양지 개발계획을 작년도 11월에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인 "토문"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금년 3.31일 종합휴양지 개발에 따른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서를 우리군에서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20일자로 국토이용 계획변경 공고를 하고 군에서 또한 관련부서의 협의를 끝내고 국토이용 변경신청서를 도에다 제출코자 하였으나 15만㎡이하는 중앙부처의 권한이, 건설부의 권한이 도지사로 권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허가권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키로 도아군과 박상호씨하고 합의가 되어 금년 5월 2일자로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반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은 토문에서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6월초에는 다시 변경되어 설계한 용역중 서류가 접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군이나 도 당국은 93년 대전 엑스포에 대비해서 적어도 93년까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삼자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바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박사장이나 우리군이나 도에서도 쌍수로 환영하고 결심을 얻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님 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바 있고 관계 공무원들도 이내용을 소상히 먼저번에 반려되기 전에 한번가서 자문을 얻어서 다 좋다고 해서 추진이 아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소한 지금 그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도 사슴농장 같은데서 조그맣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작고 지금 속리산 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케이스가 제일 큰 규모입니다. 당초에는 골프장도 국제적인 규모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건설부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골프장 같은 것은 줄여져 있는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했다가도 늘릴려면 건설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편의상 차라리 도지사 허가를 맡는게 쉽겠다해서 그렇게 쪼개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인근 서원계곡을 국민관광지로 조성해 보고자 한번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검토해 본 결과 서원계곡의 가장 아름다운 절경의 70%가 국립공원의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국립공원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절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공원법상 국민관광지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아름다운 지역을 뺴가지고 폐지 또는 축소해서 군민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리군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연 공원법 제9조에 의거 검토를 해보면 국립공원 구역의 축소 또는 일부 폐지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방상이 또는 천재지변, 이런 것 외에는 제외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국민관광지로 개발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다만, 국립공원내에서는 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지금 국립공원 관리청이 조성계획에 의거 지금 국립공원 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토록 자연공원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공원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3년 대전 엑스포와 관련해서 공원조성시기를 93년까지로 앞당길 수 있도록 공원 관리청과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관리청이 현재는 건설부입니다만 내무부로 이관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관계법도 개정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직 내무부에서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저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4∼5개월경에 되리라고 제가 여기 오기전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내무부에서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무부에서 인수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투자가 훨씬 용이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무부는 지방자치 단체를 총괄하는 기관이고 건설부는 국가 국토건설에 총괄하는데 건설부 예산이 많이 뺐기는 데가 지금 도로입니다. 고속도로·국도 이런데에 예산을 많이 뺐기기 때문에 공원관리청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건설부사정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고속도로도 포장을 다시 해야 하고 청주에서 충주가는 박달재 같은 것도 터널을 뚫고 하는데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 한건 하다보면 관리청에서 얘기해야 건설부에서 예산배정을 잘 안해 줍니다.
  그런데 더 급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로 넘어오면 오히려 국비를 배정받기는 더 유리합니다.
  다음 노후되고 미약한 기존 숙박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 확충 개선 보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에 대전 엑스포 대문에 종합적으로 각 실과로부터 전부 사업을 받아 봤습니다. 거기 일부도 되겠습니다만 대전 엑스포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은 주로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머물게 하기 위해서 91년도 9월부터 92년 12월말까지 민자를 유치 한다든지 도는 현재 건물이라든지 토지 소유자의 자본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숙박업소 시설확충 10개소를 구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자그만치 2십6억정도 현재있는 숙박업소도 정비를 하는데 52개를 해야 되겠다 구상을 해봤는데 이것도 2억7천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러고 매년 2회이상 종사자 교육 또 서비스 대책에 대한 교육 또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업주 스스로도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서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우리 속리산을 찾아와서 편안히 쉬고 유명한 속리산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전 엑스포와 관련해서 국비를 얻는다든지 또는 민간인의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주요관광객 운집지역인 공용터미널 직행버스터미널 우회도로, 봉계앞 삼거리 등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관광홍보는 전국일주라든지, 전국은 지금이라는 TV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중앙지 등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 교통난 해소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가 공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말티재 통과에 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4월 초파일날 청주서 오는 보은 산외면을 통해서 가도록 하기 위하여 덧씌우기를 해서 좀 도로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말티재도 그렇지만 지금 이평교하고 통일탑 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판, 장갑간 도로와 외속 갈목간 도로가 92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전부 완공이 된다면 청주서 오는 차량은 산외서 돌리고, 대전쪽에서 오는 차량은 말티재로 돌리고, 상주경상도에서 오는 차량은 외속리쪽으로 돌린다면 아마 말티재 교통난 해소는 해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먼저번 4월 초파일도 그렇게 유도를 해 봤더니 말티재 교통난이 어느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훈훈한 인정과 따뜻한 마음씨를 관광객에게 마음껏 보여주고 또다시 찾고, 오고싶은 여운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질문이고 답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여러 방도가 없겠는가 했습니다만 관광 보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다시 보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년2회 관광지 요식업소라든지 숙박업자에 대해서 위생교육과 점검을 강화해서 시군간 교체해서 불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생 점검도 한다면 어느정도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고 수시로 관광접객업자 자세확립과 건전관광기풍을 위한 정신교육이라든지 관광종사자의 자질을 좀 향상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인정과 따뜻한 마음씨가 전달될 수 있는 분위기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속리산 관광뿐만 아니라 보은군을 전국에서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군민 전체의 노력과 홍보와 서로간의 협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리산 있을때에 가끔 듣는 얘기지만 전국 각 곳을 등산도 해보고 가보면 그래도 속리산이 제일 깨끗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즐겁게 머물러서 놀 수 있고 또 깨끗하고 또 등산코스도 하루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됩니다.
  오늘도 제가 속리산을 갔다 왔습니다만 충청일보사에서 주관하는 자연보호와 또 문장대에 있는 쓰레기를 헬리콥터로 열번 실어 나른 답니다.
  그렇게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아름다운 속리산이 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질문하실 의원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기획실 소관업무 질문하실 의원님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양승빈입니다.
  질문요지는 각종 행사관련 찬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수년간 군이나 읍면단위 또는 각급 기관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년중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소요경비를 읍면에서 마을단위로 배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직접 또는 유지, 리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에 소재한 공장, 기업체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갹출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사때마다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비등하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지난해와 금년도 2년간 속리축전, 대추아가씨 선발, 체육대회, 경로·청소년 및 영농새마을지도자, 부녀단체관련 민속놀이 등 행사와 관련하여 지원 예산외에 경비충당을 위해 주민 대중상대영업자, 협의회, 기업체, 읍면단위. 기관단체로부터 거출한 준조세적 성격의 찬조금 현황을 연도별, 행사별, 재원별, 출처별로 작성 서면으로 내 주시고 설명과 함께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또한  앞으로의 이와 같은 재원을 전액 예산에서 충분히 지원하거나 부득이하면 행사 내용을 축소하던지 불연이면 행사를 없앨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통계에 의하면 우리군의 인구는 80년 85,171명, 85년도에 68,161명으로 되었고 5년간에 1만7천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4년이 지난 1990년도에는 56,378명으로 10년만에 28,793명이 감소하여 매년 평균 3천여명씩 줄고있는 실정이며, 추측컨데 지난해 통계로는 5만여명 안팎이 되지 안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우리군의 인구는 4만여명에 지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데, 군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 원인을 항목별로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연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군세의 척도는 그 군의 인구로 쉽게 측정된다고 생각되는 데 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웃 일본의 경우 1촌 1품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특색있는 시책을 지역단위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촌인구 감소 방지를 위하여 농촌지역의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공단지 조성 지역개발사업,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 모두가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시책으로 전문대유치 고교학력 향상을 위하여 소득격차 문제해소 등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있는 군자체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표  기획실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빈의원님께서 각종 행사관련 찬조금에 관한사항 질문하신 지난해와 금년도 2년간 속리축전, 대추아가씨선발, 체육대회, 경로, 청소년 및 영농새마을지도자, 부녀단체관련, 민속놀이등 행사와 관련하여 지원 예산외에 경비충당을 위해 주민, 대중영업자, 협의회나 읍면단위 기관단체로부터 갹출한 준조세적 성격의 찬조금 현황을 연도별, 행사별, 재원별로 작성 서면으로 내주시고 설명과 함께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금 모집에 관한 것은 기부금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이나 면에서는 각급 기관 단체 또는 지역유지 분들에게 행사가 있을때는 행사내용을 알려 드리고는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된 경비를 기업체나 기관, 대중상대 영업소들이라든지 마을단위로 배정을 해서 직접 갹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찬조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각급기관 단체장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사경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스스로 찬조금을 내신분들의 성의를 저버릴수가 없어 접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도별, 행사별, 재원별, 출처별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오니 양의원님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주민의 부담이 되는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각급 기관단체나 주민들로부터 갹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만약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시는 법에 의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 각종 행사관련재원을 전액 예산에서 충분히 지원하거나 부득이하면 행사내용을 축소하던지 되도록이면 행사를 없앨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관련 경비에 있어서는 경비전액을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전액 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지원하기는 군재정 형편상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속리축전이라든지 군민체육대회 등 군단위 행사에 필수 소요경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예산에 계상 지원할수 있도록 금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는 행사주관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은군에 설치되어 있는 행사조정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의를 거쳐서 불요불급한 행사의 억제와 행사내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주민부담을 주는 기부금이나 찬조금 등 준조세적 성격의 성금을 갹출하는 일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박홍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대응책의 강구 여부와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분석에 대하여는 읍면으로부터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 보고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 인구동태에 의하면 감소원인이 직접적으로는 우리 주민의 사망, 혼인 및 전출 등에 의한 감소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산업의 구조변동과 도시화에 따른 도농간의 기회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이농현상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둘째는 생산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계층의 취업을 위한 도시로의 전출을 두번째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교육환경이 양호한 도시에 소재한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도시로의 이동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 등으로 인구감소 원인은 비록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두번째로 질문하신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지역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 수급할 수 있도록 보은농업교등학교를 농공고등학교로 개편하여 화공과를 신설하여 타지로의 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으로 인하여 앞으로 한국화약 보은공장 또는 농공단지 등에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같이 공감하는 일입니다만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를 유치하는 문제, 인문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 저조로 인한 학교에 대한 불만 등 학부모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진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육성하여 관내학생 뿐만아니라 타지 학생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모색하는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거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보은군은 94%의 주택보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주택 해소방안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에 발맞추어 금년도에 농촌주택개량, 민간주택, 공동주택 등 230여동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90년부터 년차적으로 금년까지 572호에 농촌주택에 대한 입식주방 개량과 목욕탕, 재래식 변소를 개선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격차 해소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1촌 1품운동과 유사한 저의 보은군에서도 읍면별 지역특성에 맞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단지를 조성 육성하고 그 방안의 일환으로 1면 1특화사업 특산품육성등 새소득원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소득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내무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입니다.
  공무원 결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공히 같은 실정이라고 합니다만 지방공무원의 결원이 너무 많아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충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읍면의 경우는 너무 심해서 가뜩이나 인원이 모자란데다가 그나마 교육휴가를 가는 공무원이 있으면 한계에 1∼2명이 남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교육 및 생활문제 등으로 도시로 또는 연고지를 찾아 직장을 옮기는 것은 부득이하다 하겠습니다만 적정한 충원 대책없이 보내주는 것은 인력관리에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현재 군과 사업소 읍면의 결원실태와, 두번쨰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할 수 있는 대책 및 전망을 내무과장님께서 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특히 토목직 공무원은 각종공사설계와 폭주하는 업무처리 관계로 현장지도가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공과정에 주민과 마찰이 잦은 문제점이 있는데 토목직의 타업무를 줄여주든지 토목직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없으신가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 소관으로 어차피 토목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예산에 확보된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되며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경우 현지 여건을 무시하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데 앞으로 용역을 주지말고 공무원이 설계를 하여 이러한 문제도 해소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것이 어떨른지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4가지 안건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 업무 관계는 건설과장 답변시 같이하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박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과장 이응수  박병수의원께서 저에게 질문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부 4가지를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끝머리 부분은 건설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과 사업소 읍면에 결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가 어떠시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의 군산하 공무원 총 정원은 575명이 됩니다.
  이중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530명으로서 결원이 4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결원 45명을 직종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정농업직이 25명이 되고 기타 기술직이 11명이고 별정직이 3명이 되고 기능직이 6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45명의 결원이 있는데 기관별로 보면 군본청에 16명이 있고 사업소에 2명 읍면이 27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결원의 주된 원인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기구가 몇 번 개편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원이 증원된 것이 33명이 됩니다. 또 자체손실된 정원이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정원의 증원된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기구의 신설로 인하여 10명이 증원되고 군본청에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돼서 4명 증원이 되고 건설과 토지관리인력 증원이 2명, 내무과에 전산업무에 전문요원하고 사회과 농촌쓰레기 기능보강을 해서 4명, 그리고 작년 1월 1일자로 읍을 빼고 면단위에 정원이 18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는 늘 잠재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읍면단위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더욱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원을 당하고 보니까 조직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속리면이나 회남면 같은데는 적어도 1개계에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이런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 계장이 휴가를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직원하나 남는데 그나마 급한 용무로 읍면장이 너 어디 출장갔다 와라 하면 자리를 안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도 어렵게 되고 업무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구가 적다해도 조직관리상 이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건의가 되서 금년 4월 8일자로 18명 다는 못받고 12명의 증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3명이 증원이 된 실정입니다. 또 자체 손실면에서 따져 본다면 박의원이 말씀한신대로 도시나 연고를 찾아서 타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데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출된 인력이 7명이고 의원 면직된 인력이 5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원대책은 어떠냐 이것도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비단 저희 군 뿐만 아니고 도내에 시단위만 빼놓고 열 개군은 다 이런 실정으로 이웃군에도 50여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런 시군단위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26일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여서 2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5월 20일자로 행정직 16명, 농업직 3명, 기술직 3명 등 해서 총 22명의 신규사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원조회가 끝나는대로 즉시 22명를 신규발령을 하게 되면은 결원 전체의 50% 정도는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다시 도단위에서 지난 5월7일 공고를 해서 약200명을 추가모집 해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 자원이 늦어도 7월초에는 확정되서 군단위로 다시 배정이 된다면 적어도 7월달에는 인력이 100%는 안되더라도 조직 관리에 어려움이 없이 충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문제 관계는 저희 군내에는 토목직 공무원의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군과 읍면 단위의 결원이 6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주나 도단위로 전출을 가서 결원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에서 시군단위 근무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루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반기 10월달에 시험을 봐서 6명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28명 전원이 있습니다만 이 토목공사라는 것이 1년중 꾸준히 이어져 평균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봄만 되면 농번기이전에 일제히 발주되는 토목공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 인력관리상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8명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서는 사업부서가 여러군데 있어서 많은 기술인력이 일시에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부서 별로 모든 전체토목직 공무원을 건설과장이나 군단위계장급에서 토목직들을 풀 관리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상군근무 파견근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추진에 애로사항도 있고 소홀함도 없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감축도 공무원 근무감독도 철저히 해서 시공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작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의원 앉아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면단위에 토목직 기사들 아니 또한 타업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현재 농어촌 주택문제를 토목직이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을 토목직이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때는 일단 돈을 받아들인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재무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줄여주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토지등급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직들이 등급별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면단위 부락단위에 사업의 실태 앞으로 사업을 할 물량 모든 문제를 토목직이 미리 측량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놔서 앞으로 사업에 대책을 해야 될 문제인데 타업무에 토목직공무원이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줄여서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계획하고 설계할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박의원님, 답변 충분히 못해 올려서 죄송합니다.
  조직관리상에 사무분장이라고 있습니다.
  군단위에 어느 실과에 보면 사무분장은 과장이 직원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요.
  읍면단위에 보면 읍면직원들의 사무분장은 읍면장님들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이외에 행정직이 됐든 농업직이 됐든 기타 기술직이 됐든 조금 성격이 그 직종에 맞지 않는 업무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농업직에게 주민등록업무를, 행정직에게 산업개발업무를, 이렇게 사람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자기직종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업무는 분장할 수가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단위에 토목직공무원 28명 가지고는 부족한 현상입니다.
  또 건축직 역시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공무원 28명이 거의 다가 대학교이상 적어도 전문학교 이상은 졸업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인데 종래와는 달리 16년간 죽어라고 공부한 사람들이 기술자라고해서 지방공무원에 들어와보니까 주고있는 급여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시험을 봐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이고 업무에 시달리니까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단위 사업부서에서도 토목직들에 대한 업무분장관계는 조사측량, 설계 시공감독, 그것만 맡길수 없느냐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읍면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업무는 당신이 봐야 된다고 일을 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부실 시공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만해도 몇번인가 읍면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들은 본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할 때 토목직공무원은 그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단위 28명이라는 결원이 있다보니까 부득이 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완전히 100%충원이 된다면 오직 토목직들은 토목공사 시공감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우쾌명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70년대초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국민들은 물질면이나 정신면에서 많은 변혁을 가져 왔으며 특히 조국 근대화의 기적은 바로 새마을운동이 바탕이 되어 이룩됐습니다.
  새마을운동에 직접 관여한 부도덕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제 새마을운동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국민운동이 있었기에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선진국대열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요즈음 새마을 운동을 재점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쉽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새마을운동의 위상이 재정립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선 다음 3가지 질문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모든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하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 새마을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에 건축한 새마을회관 및 공동축사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각종 새마을 시설물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사업시 농로 편입용지 현황과 소유권 이전등기 실적 및 미등기 용지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회북면에 오지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사업이 편입용지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이 잘안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박해종입니다. 금번 군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2억2천만원이라는 새마을소득금고를 만들은데 대해서 본의원은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현재 UR이다 해서 농민들이 의욕을 잃고 있는 이때에 제가 몇마디 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서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민에게 지원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지원자 사후관리는 계속하면서 효과분석은 하였는지요? 또 실패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환되지 않은 것이 몇 건이며 그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본 특별회계 지원과 관련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군에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득증대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분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현  새마을과장 황규현입니다.
  먼저 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새마을운동이 오늘의 한국이 있기 까지에 큰 몫을 하였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의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크게 인정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새마을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룩한 새마을시설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당한 건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로 2회에 걸쳐서 시설물 카드에 의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들이 발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 자력으로 보수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주민들의 자력으로 보수가 어려운 것은 면장 재량사업비 도 군에서 가지고 있는 돈 이렇게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줘서 보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온 결과 지금까지 새마을시설물에 대해 큰 문제가 없었으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았을때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점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안생긴 것으로 보아서 나름대로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거기에 점검과 관리책임자는 면에서는 담당직원 마을에서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주축이 되서 연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마을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마을회관으로 건립된 것이 175개 마을이 있습니다.
  175개 마을회관을 점검해본 결과 아주 우수하게 관리되고 현재 사용이 잘되는 곳이 52동, 그런대로 아쉬운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65동, 잘못 관리되고 있는 것이 58동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8동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다시 지어주고 또 보수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 4월달 조사한 것으로 58동은 언젠가는 보수해야 되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말에 조삭 되었다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을텐데 년중에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못하고 있고 때가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줘서 보수 관리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겸하여 물으신 축사에 대해서는 9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크게 관리가 잘 안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확인된게 없습니다.
  그런대로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두번쨰로 물으신 농로 편입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새마을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안고있는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초창기에 농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주민들이 사용승낙 내지 여러가지 조치를 해서 잘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간에 와서 잘안되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갖고 있는 것은 4,738필지가 농로로 편입이 됐고, 4,738필지중에서 농로로 들어간 것이 십오만육천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동안 여러분 감사때마다 지적이 돼서 역대 새마을과정이 골치를 많이 썩여온 사항입니다.
  그러던 것이 감사에 지적을 여러번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고 거기에 28필지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북면 마동, 마구지역에 있는 것이 안돼 가지고 있던 것인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청원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개중에는 농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구 전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 농로 내지 마을진입로 농로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만 마을진입로에 전부 포장을 하다보니까 현재 포장을 3m로 해오던 것은 4m로 넓힙니다.
  3m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경운기와 승용차가 교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소한도 4m로 해야되겠다. 양쪽에 50㎝씩 남고 5m길이가 다시 확보가 됩니다. 혹자는 모 한 포기 깨 한 포기라도 더 심기위해서 승낙했던 것을 마구 침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북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지면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회북면이 1차 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해서 5개마을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회북면에 비가 오는 날에 가보면 부인없이는 살수 있어도 장화없이는 못살 정도예요. 포장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진입로포장인데 그 진입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용지 보상관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사업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해 준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또 수혜자 입장에서 그런 정도는 주민이 부담해주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안해줬습니다. 또 금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을 때에 이것을 절대 해주지 말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해주되 군비를 더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여러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해주고 동네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5개마을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고 또 앞으로 99년까지 이 사업을 5개면에 20억씩 100억이 투자됩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 요지 보상을 다 해줍니다.
  군도 확포장하는 데도 용지보상을 해주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군도를 확포장하는데는 군민들이 받은 세금으로 용지보상을 해주고 우리 동네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데는 동네 사람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쪽으로도 질문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예산이 어렵지 않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허락만 해주신다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별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박해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새마을소득금고 2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고맙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 자신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특별회계 2가지가 있었는데 소득금고 자금은 굉장히 영세했습니다.
  2억2천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자금 규모가 2억8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6천2백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6천2백만원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다보니까 연간 회전되는 것이 1천5백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밖에 회전이 안됐습니다.
  별다른 소득금고로서의 제 기능을 못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군에서 군수님 새로오신 뒤에 분석을 해 보니까 뭔가 농가에서 의욕은 있지만 돈이 모자란다. 전체 돈은 대주지 못하지만 자기자본 또 이웃사람한테 꾸는 자본, 또 농협에서 빌리는 자본으로 3백만원 내지 5백만원이 모자라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는 길하나 다리하나 1년 2년 늦게 놓더라도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해서 10억원을 목표로해서 조금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에게도 군민들이 고맙게 생각하신다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8천2백만원중에서 현재 융자가 된 것은 2억2천만원 중에서도 7천6백만원이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조정이 돼서 현재 나간 것이 1억2천만원이 융자가 되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금년에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금년에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1억4천6백만원은 가능합니다.
  또 여기에 얼마나 융자해 주고 못받는 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채무가 천오백칠십오만육천원이 고질적인 채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천오백만원을 제외하고도 금년에 나갈 수 있는 것이 1억4천6백만원정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도소 산업과 이 두군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이 확보되어 있어 빨리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서둘러서 의욕있게 하다보니까 군수님 말씀이 새마을과장이 여러가지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농가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나 지도소장 만큼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산업과와 지도소에서 사업선정도 하고 효과분석도 하라고 하셨고 새마을과는 은행 역할만 하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후관리나 효과분석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관리카드를 그 사업 주관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득금고는 원래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별관심이 없이 지내왔고 지금부터 이 돈이 2억8천이라는 돈이 됐고 앞으로 10억이라는 돈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후 산업과에 추상같은 지시를 해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입니다. 이것은 82년도부터 국비로 매년 1억씩 지원된 것이 전체 예산규모가 7억3천5백만원이고 이것이 납기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득금고는 연이율 3%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은 무이자입니다. 3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회전된 것을 보아서 매년 1억5천 내지 1억8천 2억미만으로 회전이 됐습니다.
  지금 7억3천5백만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7억백만원이 개인들에게 전부 융자돼 있는 것입니다.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5년 기간으로 물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7억원이 나가있고 현재 군금고에 있는 것은 천9백만원정도가 있습니다.
  또 금년 6월 말일이 납기로 되어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약 3천만원정도 돼서 금년도 하반기에 4천만원정도 내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매년 이자금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 융자를 해 주었는데 상환못받은 돈이 얼마냐 이것도 물으셨는데 이것은 9명에 1천3백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법적 수속도 하고 있고 보증인들로부터 납부 촉구도 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는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무이자 돈을 갖다 쓰고 갚지 못하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인들이 변재능력이 없으면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들에게 법적 수속을 밟아서 받아 낼 계획입니다.
  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현재 특별회계에 군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군 조례를 고쳐 가지고 더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그것은 도에 농어촌 개발과에서 지시가 돼서 산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 조례준칙안 내려온 것은 UR에 대처하는 입장에서 농산물을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농촌에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거기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판단을 옳게 한 것인데 융자를 농산물 가공업체를 추가해 주고 개인과 마을에 현재 줄 수가 있는데 농산물 가공업체도 지원을 해주어라.
  이런 얘긴데 지원한도 금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7억3천5백을 가지고 매년 돌리는 돈이 2억 미만인데 1억5천만까지 지원을 해줘라 했을 경우에 그 가공업체 한군데다 주고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새마을과 입장에서는 좀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우리는 못받아 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인들한테 삼백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적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올리는 선 이런 것은 충분하게 수용할 용의가 있고 또 수용을 해야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준칙안 내려온 것, 농산물가공업체를 추가시키고 거기다 1억5천씩을 주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부분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 박의원 같으신 분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많은 참고를 하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군에서 어떠한 소득증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발적으로 이런 특산물을 생산하기 보다는 면별로 특색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1면 1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한 것으로는 탄부면의 단옥수수입니다.
  탄부면에 단옥수수 재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6천만원을 9농가 지원해 줬더니 상당히 효과를 봐서 금년에도 며칠전에 출하가 되었는데 옥수수 한통에 5백3십원씩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판매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성공한 사례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시도를 해보았는데 탄부면 경작 농가에서 반대를 해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면 너무나도 보은군 사람들로부터 전국의 사람들이 전부 재배하면 우리가 옥수수를 못팔아 먹는다고 해주지 말라고 사정합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 내속리면 구병리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하여 작년 11월에 돈 2천백만원을 주었는데 벌써 이천백만원 소득을 더 봤습니다. 그런 부락이 있고 내속리면 사내리 5구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상당히 성공을 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패한 예는 없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돈 2∼3백만원 가져서 농가가 못쓰게 된 정도는 얘기를 못들었고 개중에 성공 못한집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83년도와 84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으로 융자를 해주어 한우입식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작입니다.
  그것은 여기 서있는 새마을과장이나 보은군에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1억원인데 그것은 상환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해서 겨우 농가를 달래서 넘어 갔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해종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몇마디 질의가 있습니다.
  소득특별지원 자금이 있다고 그랬지요.
  조례에 보면 3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변경된지 오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오른 것은 생각지 않고 맨날 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농민들이 자기가 사업을 할려면 일개인한테 3백만원 초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예를 들어 말하지만 6백만원이나 천만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례가 3백만원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상호금융 자금이나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비싼돈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한다 이거요.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이자에, 그것도 중기성자금도 아니고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 관례는 물가가 오른 것 하고 지금현재 인프레이된 것, 이런걸 감안해서 조례를 도에다 진달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룰수 있지만 이것도 조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황규헌  보은군 조례입니다.
○박해종의원  보은군 조례입니까?
○새마을과장 황규헌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평형을 기한다는 면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수용 못하겠다 이겁니다.
○박해종의원  조례를 고쳐 가지고 융자금 한도액을 높이고 또 저희들이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지금 어느 특별지원자금 같은 것을 보면 내수면 양식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조금만 거들어주면 되겠는데 그것을 새마을과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면에서도 돈이 없다고 비토를 놓습니다. 중복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헌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돈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 돈 갖다 쓰고 상환한 사람, 그 돈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6,200만원밖에 없어서 일년에 나간 돈이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입니다. 소득금고는 조례상에 먼저 준 사람에게 주지마라, 주었던 동네에는 주지마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끝났고 또 이런 사람에게는 줄 수가 있도록 조례의 길이 터져있고 또 저소득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는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그 조례 목적이 무엇이냐면 각 마을의 소득별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 평균이하 마을 그러니까 243개 마을이니까 124번부터 243까지 주는데 그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와서 돈을 주시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1번부터 123번 그 안에 들어있는 동네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지 124번부터 243번까지는 돈을 가져가라고 해도 의욕이 없어서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안된다고 해도 자꾸 달라고 하니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 조례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사는 마을에 무이자로 지원을 해줘서 그 동네를 다른 동네와 같이 부의 균형을 맞춰 주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원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이하의 마을에 자꾸 권장을 하는 겁니다.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개보면 잘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증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지 못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참 그런데는 안타가움이 있고 박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새마을소득 금고는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이 금고는 뒤에 말씀드린 7억3천5백만원짜리 금고는 한번준 동네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언젠가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3백만원 규모를 좀 올려 줘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박해종의원  돈을 융자를 해 주는데 개인이 가면 안줍니다.
  이장을 대표로 해서 이장이 보증을 서야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황규헌  융자를 하는데 채주가 있고 거기 보증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못내면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보증인한테 받을려고 하는건데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것인데 지금 은행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종의원  채주가 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황규헌  그럼 이장이 보증을 서죠.
○새마을과장 황규헌  이장이 보증을 서는게 아니에요.
  아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면 됩니다.
○박해종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장과 사이가 나빠서 돈을 얻을려고 하면 이장이 알선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면에 이야기를 하면 면에서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방으로 쫓아다니며 돈을 얻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장이 이야기를 안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서 여기에서 민원 생기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황규헌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장하고 돈을 쓸려고 하는 사람이고 문제가 이웃간에 살다보니까 좋게 형성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쪽에서 형성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장이 보증인이 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무나 서도 좋고 또 그렇게 꼭 소득사업을 하고 싶고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정이 되면 제가 보증을 서고 돈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20분간(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질문하실 의원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는 지방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제1회 추경까지 합쳐 재정자립도가 19.2%에 불과하여 도내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총 목표가 26억2천9백만원중 담배소비세가 17억5천6백만원으로 67%에 달하고 있는데 타지방세의 증대방향은 무엇인지, 두번째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예산의 내역을 알려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잔디포조성, 하천 골재채취, 군유림 임목별채 및 경제림조성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대책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보은-속리산구간 도로변에 관광객을 상대로한 공예품 및 농산물 판매장 설치 등 다른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중열  서병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 증대방안에 대하여는 보은군의 지방세 26억2천9백만원중 담배소비세가 67%인 17억5천6백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내고장 담배 사기운동을 전개하고 주민 홍보를 위하여 스티카 3만대와 녹음카세트 250개를 제작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8라이트 담배갑에 속리산 정이품송을 인쇄한 내고장담배 100만갑을 주문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가 90년도보다 2억원이 늘어난 반면에 본군의 실정을 볼 때 인구는 매년 3천명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도 타군보다 유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하여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 나는 등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많은 악조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 목표 17억5천6백만원 보다도 일억원정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재산매각 수입은 17,161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원평리에 소재한 군유림의 임목벌채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유 토지는 원칙적으로 매각이 규제되고 있으나 소규모 잡종재산 중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하여 재산가치가 높은 재산을 반듯이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경영수익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잔디포 조성으로서 삼승면 달산리 보청천 고수부지에 금년도 4월말 현재 총 8백9십7만원을 들여 3,300평의 잔디포 조성을 농촌지도소장 책임하에 완료하고 제초제도 1회 살포하였습니다.
  잔디포는 93년부터 년간 2천2백만원 정도의 순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하천 골재채취 직영사업으로서 보청천 합수머리부터 탄부면 대양리 앞 하천까지 12㎞ 구간내에 퇴적된 하상을 정리하여 발생하는 잔여 골재를 직영 판매하여 매년 5천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포크레인을 구입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덤프트럭 구입비 5천2백만원의 예산만 확보하고 포크레인은 예산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벌채 및 경제림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외면 원평리 산1번지외 1필지에 있는 입목 1,184㎡를 벌채하여 17,000천원의 세입이 되겠으며,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27㏊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91년도에는 입목을 벌채할 계획으로 입목 조사를 이미 끝내고 앞으로 시가조사후 8월중 공고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조림은 매년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은-속리산 국도간 도로변에 관광 농공산품 직판장 설치 등 다른 경영수익사업개발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티재 정상에 휴게소 및 농공산품직판장 설치와 속리산 오리숲-세심정 구간에 모노레일 설치, 서원계곡 공원조성, 속리산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대전 엑스포에 대비하면서 경영수익을 늘리기 위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공원묘지조성, 석산개발 등 30여건의 경영수익사업 개발대상 업무를 각 실과 사업소에서 연구과제로 제출받아서 전문기관의 사업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익이 확실히 전망되고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경영수익 사업 복안을 갖고 계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서병기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방창우  다음은 사회과소관 질문하실 의원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해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박해종입니다.
  군수님이하 실과장님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과장님도 보은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지금 상수원에 대해서 상당히 보은읍 주민들이나 또 지금현재 식수관계 때문에 마로나, 회남에 있는 일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서 몇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은읍민의 상수원인 보청천이 내북면 이원리 채석광에서 나온 불순물질로 오염되고 있다는 지상보도가 있은 것이 2년전의 일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눈으로 가서 직접 보더라도 상당히 하얀게 민물고기도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간 학계에 용역을 주어 분석도 하고 일부시설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는 극히 미봉책에 그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군민이 먹고 사는 식수, 이보다더 급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가지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도로 몇키로 포장을 안하면 되고 도 교량 몇 개만 안놓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 천칠백만원을 들여서 하상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하상정리를 하얗게 물밑에 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도 그간의 추진 상황과 재원대책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마로면 소여리와 회남면 조곡리탄광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식수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데 그 현황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관내 간이급수 시설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질문에 앞서 27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의 맨홀 뚜껑이 중요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90년도 신설된 수한면 산척리 소득원 도로의 맨홀뚜껑이 웅덩이가 되어 있어 사고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준공이 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점을 말씀드리고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부락에 설치된 마을앰프를 주민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각 부락의 앰프가 잦은 고장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농촌의 현실을 감안 유지 관리비를 예산반영 지원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쓰레기 처리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한면 교암리에 설치한 쓰레기장이 사용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군단위 쓰레기장을 시설하기 위해 4∼5개소의 후보지를 놓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주민의 거센 반발로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쓰레기는 읍면별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관계 부서의 견해는 어떠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당국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이라는 평도 일부 있는데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 읍면 마을단위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활용실태와 일부적환장의 쓰레기가 넘쳐서 악취와 주위를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수거치 않고 있는 점과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논놀박스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서원계곡, 대청댐, 백석, 신정리등 관광지가 금년 여름에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장비, 인력면에서 효과적인 대책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공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해문제는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요즘 보은읍 주민들도 보시다시피 군에서는 요즈음 이른 아침에 온천 목욕탕 굴뚝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매연을 보셨는지요?
  또한 죽전대교 합수머리와 삼산, 장신사이를 흐르는 불노천의 썪은 물을 보셨는지, 보셨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은과 내속 소재지에 설치된 가정용 정화조는 얼마나 도면 청소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며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쨰로 축산으로 인한 공해 또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분뇨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공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는지요.
  분뇨처리장 하구에 사는 그 지역주민에 따르면 분뇨처리장 하류에 기형물고기가 많고 주민이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실상은 어떠하며 사실이라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군에는 각종 쓰레기를 분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화 하고 있으나 예산이 10억 이상 소요되는바 남부 3개군이 협의하여  공동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요?
  현재 계획이 없으면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여름철을 맞이하여 음식, 회충, 수인성 등 각종 급성 전염병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 발생된 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으며 취약지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우물소독 대책은 특히 보은근교 약수터에 우물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인구밀집 오물처리장 및 가축집단 사육지 등 취약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소독계획을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장 문제에 있어서 설치하는데 필요한 군비는 몇 %나 되며 간이오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많은 경비가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대청댐의 맑은 물을 위하여 군비를 쓰는데 수자원 개발공사와의 협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병수의원님 질문사항중에 보건소 소관이 일부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 답변시에 하도록 하고 우선 네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사회과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상수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은상수원 수질오염에 따른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0년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 이후부터 보청천 상류인 이원리 주변, 하천바닥에 회백색앙금이 발생하여 보청천 하류로 약4ton 지점까지 확산되었으며 회백색 앙금이 있는 하천에서는 물고기가 서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충북대학교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7백5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수질오염원인 규명경위와 대책사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질오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1988년 7월부터 오염원인을 규명코자 현지를 수없이 답사하여 현지주민과 협의 오염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8년 9월 1일 문제의 하천수를 채취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소와 대전지방환경지청에 수질검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1988년 9월 7일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수질 1급수로 이상없음을 도 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결과 통보받았으며 대전지방 환경지청으로부터 1988년 9월14일 회백색 앙금은 미생물군락으로 판단되면 수질은 1급수로 판단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1989년 4월4일 보청천 수질오염 분석의뢰를 청주대학교 총장, 대전지방환경청장, 충북보건환경연구소에 다시 의뢰를 하였습니다.
  동년 4월14일 청주대학교 미생물과 정교수가 현지답사 하였고 89년 4월 19일 하천수는 1급수이나 이원리 백윤동일대가 편마암층으로 지질에 대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는 통보를 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받았습니다.
  89년 5월10일 대전지방환경청에서 현지답사를 나와 가지고 동년 5월 17일 회백색 앙금을 수거 분석의뢰를 대전지방환경청에 하고 1989년 8월 10일 이원리 기본현황 및 석재광산 현황 자료를 수집해서 대전환경지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89년 12월8일 보청천 수질오염 조사결과 통보를 대전지방환경청에서 받아 가지고 원인은 분석되었으나 방지대책과 방법은 부분적으로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90년 1월11일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상일 박사에게 오염방지 대책협의를 한 바 있고 동년 2월3일 충북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보청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 하였습니다.
  90년 7월30일 보청천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90년 8월 13일자로 보청천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체 유해여부를 국립 보건원에 다시 의뢰한 바 있고 의뢰한 결과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보은상수도 수돗물에는 영향이 없으나 알미늄 0.2㎎을 초과시는 정수할때 소석회를 넣어가지고 중화처리 하면 식수에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둘쨰로 말씀드릴 것은 대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90년 1월 20일 보청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에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 두가지로 나눠서 저 나름대로 수집을 했습니다.
  1990. 8. 13 환경처에 보청천 오염방지 사업비 5억원을 국비지원 요구를 하였으나 동년 9.3국비지원 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1990. 12. 1보청천 하상오염물 침전물 제거 및 하상정리 사업을 국도비 90%를 지원받아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700만원을 예산을 얻어 3㎞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퇴적물 거기서 나오는 잡목등을 제거해서 오염원 정리도 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잡물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셋째 보은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원리 계곡에서 발생하는 산성수는 상궁쪽으로 흐르는 중성수와 합류하면서 약 2㎞ 하류까지 오면 완전히 중성수로 변하여 강산 취수장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데 상수도 원수를 매월 1회 검사하고 있으며 영향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정수시 소석회를 투입해 가지고 중화처리하면 인체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청천은 보은의 젖줄인 만큼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항구적인 산성폐수정화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마로면 소여리와 회남면 조곡리 탄광과 관련한 주민들의 식수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로면 소여1리에 간이급수 시설은 군에서 당초에 83년도에 사업비 천사백팔십만을 투입하여 양수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광업소의 채탄작업으로 인해서 갱내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양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소와 협의해서 양수기 전기료를 부담하여 광업소에 사용해 왔으나 90년도에 광업소를 폐광하고 완전 철수함으로써 90년 4월 도지사 특별사업비를 3천만원을 얻어가지고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로 간이급수 시설을 해서 현재 마을에 급수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마을의 전기사용료 등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인데 전기료나 유지비는 보건사회부훈령 제616호 간이급수사업지침 제6조에 의거 마을에서 유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등 비용을 충당하기 의하여 마을에서 물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군에서는 시설보수계획에 의거 못쓰게 됐을 경우 1/2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지침에 의거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회남면 조곡리는 제일탄광 회사측에서 시설한 급수시설로 12가구에 44명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일 폐광될 경우에는 회사측과 협의해서 완전히 급수시설을 다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 회사측에서 불가능한 경우 9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만은 저희 군비에서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번쨰 관내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말씀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관내 간이급수시설이 어저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222개소가 있는데 46개소가 보수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년도 33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5천5백7십5만원을 예산에 편성이 되어 보수를 하고 15개소는 연차적으로 92년도 보수지역으로 책정해서 보수하여 완전한 위생 급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보청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세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기대책은 석재가공공장 방지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이 현재 기간이 만료되어 있고 나머지 현재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설치허가가 2개소고 소업정지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료가 되면 재허가를 안하도록 산림과와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기간이 도래가 되면 재허가를 안하도록 군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설치인데 이것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원리의 식수는 아주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흡수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라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궁서 내려오는 하천에다 간이급수를 해가지고 현재 이원리 주민에 대해서는 완전한 위생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매월 1번씩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연중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상침전물 제거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천칠백만원을 국비를 얻어가지고 하상에 침전물을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거한 데는 완전히 말끔하게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간이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시 흰 앙금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앙금이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석재탄광 신규허가는 일체 불가합니다.
  이렇게해서 단기계획을 세웠는데 기타 사항으로서는 산성수가 많이 PH가 낮기 때문에 농작물에 산성이 강한 이런 작물품종을 유도해라 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산성을 중화할 수 있는 석회석을 일단 공급을 했고 또 산성수에 강한 품목을 권장하도록 지도소에 이미 지시가 되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대책은 산성 폐수처리장 설치인데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보고서에 의하면 한 6억정도가 폐수처리하는 시설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5억을 국고에 요구했더니 국고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금년에도 환경처에 다시 올렸습니다.
  10억을 올렸는데 환경처에 이야기가 이번 추경에 다시 다루어 볼텐데 되고 안되는 것은 두고 봐야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보은 상수도에 대하여 말씀 드렸고 두번째로 이영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관리 관련사항입니다.
  이영복 의원님의 좋으신 질문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읍면별로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하는 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청소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는 지정고시되어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는 지역이 보은 내속 마로 삼승 회북 내북면 소재지는 미화요원 34명과 청소차량 3대, 경운기 5대, 리어카 34대를 배치하여 자체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장도 지금 말씀드린데는 보은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각각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과 같은 견해 있습니다.
  보은 쓰레기매립장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시설부지를 선정하였다하더라도 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도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후 환경청에 쓰레기매립장 설치허가를 받아야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처리후보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후보지를 4∼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한 결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말이면 수한면 교암리에는 포화상태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금년도 말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데로 옮겨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반드시 위생적인 쓰레기처리장을 설치 시행하겠습니다. 군관내 리동단위 쓰레기 적환장 시설은 90년에 2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91년도는 6월 30일 완공목표로 44개소를 공사중에 있는 실정으로 70개소가 금년에 완료되면 농촌쓰레기 처리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계속하여 매년 20개소이상 시설을 예산을 편성해서 확충하겠습니다.
  농촌 적환장 관리를 위하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1대와 미화요원 2명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인원이 부족이 됩니다.
  미화요원 2명하고 청소차 1대를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리동별로 수집일정에 따라 수거처리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화요원 2명이 쓰레기 적환장에 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수거해서 차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면에 통보해 가지고 그 날짜에 차가 갈테니 주민들이 나와서 상차하는데 도와달라는 이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면에 통보해 가지고 그 날짜에 차가 나갈테니 주민들이 나와서 상차하는데 도와달라는 이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서원계곡은 대부분 공원 지역으로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공원제외지역과 대청댐, 백석, 신정다리 밑에 하절기 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군에 비치된 청소차량 1대, 미화요원 2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으나 현재 보유한 청소차량 및 미화요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미화요원과 장비를 금년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수거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은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검토중인데 쓰레기 수거료를 받을 순 없고 다만 입장료 명목으로 받아야 되는 데 이것은 입장료를 받을려면 관광지나 아니면 국립관광지 또는 공원관리 이런데 지정이 되어야만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와 더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몇 개소에 과연 여름철에 인원이 몇 명이 오며 얼마를 받아가지고 돈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관리하려면 수거인부라든가 매표한다든가 하는 다른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바란스가 안맞아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업소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온천목욕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온천목욕탕은 열공급시설로 벙커씨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40키로리 보일러 1대가 있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집중 세정식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신승호가 경영하다가 금년 1월16일자로 이병두로 명의가 변경된 업체입니다.
  매연 허용기준치는 링겔만비탁도 2도이며 다만 점화시에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농도가 3분이내에는 매년이 나와도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점화할 때 1분이내 배출되는 매연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현재 매연 측정장비와 인력이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년1∼2회 매연을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서인지 저희들이 환경보호연구원에 2번씩 의뢰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만 올때는 잘하고 또 악용을 해서 안올때는 매연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온천목욕탕이 다른데보다 더 나오는 걸로 지적이 되가지고 제가 그간에 행정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1988년 1월28일과 1989년 3월23일자로 2회 경고처분과 1990년 10월 24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해서 벌금을 4백만원정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화시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도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가 있을시는 관계법에 의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청천 합수머리에 불노천의 수질오염문제는 보청천 합수머리와 불노천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이는 상류의 수질오염 폐수 배출시설업체에서 원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축사, 소규모축사 500㎡ 이하의 축산업소와 주거환경구조 변경에 따른 보은읍 시가지에서 생활하수에 의하여 주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신 아파트등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과 각 가정의 분뇨정화조 청소관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흡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게는 응분의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합성세제 사용도 억제하라고 범국민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추진중인 보은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1992년 말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하천 오염이나 이런 것은 해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보은과 내속 소재에 설치된 가정용 정화조는 보은읍 소재지 390개소, 내속 사내지구 157개소 총 547개소의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402개소가 금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90년도에는 5월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는 6월중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소미이행자 145개소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1차 경고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촉구하고 있으므로 금년중 완전히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점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의심이 갈는지 모르지마는 미화사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한 가정에 방문하여 영수증을 확인하고 해서 청소가 됐다 안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 청소계 2명 가지고 인력이 조금 모자르는 형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축사면적 소는 700㎡이상 돼지는 500㎡ 이상, 닭, 기타 1,000㎡ 이상만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 11개소가 해당되어 모두 축산정화 시설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규제대상 이하에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확보되어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심각한 오염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산도 편성돼 있고 개소당 3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을 완급을 가려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분뇨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시설은 약4억6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1일 15㎘를 처리했는데 이것이 전에는 수거식으로 되고 일부가 농장으로, 비료화 퇴비화 됐기 때문에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퇴비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량은 적고 수거는 많고 하기 때문에 용량이 근본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4억6천만원 들여서 10㎘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완공이 되면 25㎘용량이 되는데 완공을 위해서 환경청에 분뇨처리 감식반이 있는데 의뢰를 해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분이 와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은 생분뇨를 받아서 장기호기성폭기 방법으로 처리하여 환경기준치 이하로 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치라하면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라는 것이 BOD라고 하는데 그것이 40PPM이하 부유물질이 70PPM 이하로 처리하여 내보내도록 되어 있고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기준치 이하입니다.
  분뇨처리장 하류에 기형물고기가 많고 목욕 못한다는 여론도 있고 얘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영향보다는 보은읍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며, 그것은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면 그리로 유입해서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가연성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실적은 제일먼저 서울시에서 100억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으나 운영비가 많이들고 고체연료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없어 실패했고 청주시에서 가연성쓰레기 일일 100톤을 처리하는데 약5억원을 투자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면 지방공사로 설립해 가지고 계속해 나가자고 내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체연료의 판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운영비도 타시군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는 확신이 서면 군비를 투자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가지는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한 필요경비가 군비가 몇%나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저희가 간이오수처리장을 삼승면 원남하고 회북면 중앙리하고 2군데를 하는데 9억6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처가 70%, 내무부가 10% 이래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많은 경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추정해보니까 아직 운영해보지 않아서 잘모르지만 2군데서 1년에 약 1억 정도가 운영비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은 국비에서 80%를 해주기 때문에 이쨌든 해야 되지만은 그 시설 해놓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저희 시군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건의를 드렸고 또 이것이 저희군 뿐이 아니고 옥천, 청원 3개군이 공히 그렇게 중앙에 건의 하였더니 중앙에서 답변이 시설비는 군고에서 지원하지마는 운영비는 지방비에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청댐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놓고 우리 보은군의 혜택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국고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이것은 검토가 되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더 명목을 세워서 운영비를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교부세를 더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구두 지침은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청댐 맑은 물을 위해서 수자원 개발공사와 협조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상당히 오물이 많고 해서 자연보호도 하고 해서 취로사업비를 2백만원을 투자해서 나름대로는 쓰레기를 많이 줍고 했는데 그것을 본 나머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작년도에 3백만원을 사업인부임으로 주어서 작년도 5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월18일자로 쓰레기에 상당한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수자원 관리사무소에서 500만원이 4월18일자로 전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면에 재 전도해서 지금현재 500만원에 대한 인원을 확보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의원  사회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장 방창우  예. 말씀하세요.
○박홍식의원  지금 내속리면에는 청소하는 미화요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쓰레기 치우는 면장이란 말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속리의 경우는 말티재 정상으로 해서 보은쪽과 서원계곡 등 여러곳에 오물처리를 해야하는 실정인데 항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쓰레기 종합대책에 보니까 청소인력이 6명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확보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론놀박스 10대하고 경운기 3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속리면에다가 상주 미화 요원과 론놀박스 하고 경운기를 지원해줄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알고싶어 한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먼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경운기 3대하고 미화요원은 이미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내고장 좋을씨고"하는데 시상품으로 경운기 1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은 마로면에 돌렸고 그래서 3군데가 없기 때문에 그 3개를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삼승, 회북, 내북 이렇게 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고 론놀발스도 저희가 지금 외속리면 같은데는 말티재는 제외 됐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서원계곡에 상당히 오물이 많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에서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서너군데에 놓고 또 지금 산외면 신정리에도 1대 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대청댐도 자체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부동하고 소재지하고 솔밭하고 3군데에다 론놀박스를 놓다보니까 지금현재 10군대 구입한 것은 전부 배정이 됐는데 이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보충질문해 주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첫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원계곡이나 그 외에 계곡은 속리산근교 여러군데는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여름만 되면 보청천 탄부에서 마로 청산간을 잇는 그 구간은 여름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굉장히 어지럽혀 놓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때 지역주민들이 청소를 못하고 면이나 그 외에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이 자연보호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쓰레기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주시고 특히 수자원 개발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처리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전국체전 할 때 대청댐에서 물을 방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물을 방류해 놓고 수자원 개발공사에는 돈을 받을려고 계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대청댐 문제 때문에 특히 회남, 회북 같은데는 지금 축사를 많이 할 수 없는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끗한 물을 보내기운동은 당연히 한 국민으로서 해 보내야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청댐에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작년도에 3백만원 올해 5백만원을 내준 것을 가지고서 사실은 대청댐 깨끗한 물 보내기 운동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수자원 개발 공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물을 모아서 특히 보은군, 옥천군 이지역에 흐르는 물을 모아가지고 지금 도시민들에게 물을 대 주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을때에는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수종말처리자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운영비는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대주어야 되고 우리 군비로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군비로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못마땅한 일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장 김종철  지금 설명 말씀 드린대로 그것은 정책적으로 다루어질 것 같고 또 환경처에서 수자원 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발전료 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보급에 대한 물세 받은 것을 몇%를 관할 시군에 보내주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된다 안된다 얘기는 못하는 거고 중앙부서에서도 시군자치단체의 재원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박해종의원  지금 현재 상수원을 갖고 있는 데가 보은하고 삼승하고 내속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급여과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고 저장고가 있지요. 급여과기와 저장고 청소를 1년에 몇번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각 읍면 담당자들에게 그것을 3회면 3회 이렇게 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은읍에서도 물에서 어떤 오물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회과장님이 읍면의 감독 관청에 있고 감독하는 것이고 읍면에 직속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정수장의 여과시설은 여과사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직원의 어떤 아이디어 갖고는 안됩니다. 교체할려면 여과사를 강원도 강릉인가 속초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은읍 것은 작년도에 여과사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매년 1회씩은 교체 내지는 방지시설을 해서 퇴적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양승빈의원 말씀하세요.
○양승빈의원  양승빈입니다.
  대청호 수질오염과 행정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청댐 낚시터 개방으로 인하여 수질오염과 영세어민 30여명 허가자, 익사사고 및 위험에 대한 대책과 행정선의 운영상태에 대하여 알고 싶고 대청댐 낚시터를 구역제한으로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수자원 개발공사와 주민의 소리를 나누고 있는지 또 거기에 중요한 문제는 축산규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등은 수자원 개발공사와 주민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욱 궁금함을 느낍니다.
  안으로서는 각 가정에서 위생문제, 환경문제, 합성세제 중요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여성의 홍보 및 교육제도에 각 면 순회는 있는지 또 있다면 지금 지원은 어떠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장 및 축산폐수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규제 대상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청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제대상 업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산폐수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지도를 하겠고 해당 농가에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92년도에는 회남 회북은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소5두 다섯마리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간이 축산정화시설을 하도록 국비로 개소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5두이상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전가구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댐 낚시터 허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대책인데 이것은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낚시터 규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낚시터를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저희군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현재 많은 외지인들이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주민과 공무원들이 쓰레기 치우는데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자원개발공사 하고 대청댐 관리사무소등과 협조해 가지고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낚시터 아까 설명드린대로 낚시터에 주민들이 와서 버리는 오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아마 대청댐에서 5백만원을 여기의 일환책으로 보내준 것도 같은데 저희군에서는 미흡해서 더 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낚시터를 중지 했을때는 현지 주민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막을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특별대책 지역에도 낚시터를 제한하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서 종합적인 연구가 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은 공장이 적은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80% 이상이 생활오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최소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모두가 노력하여야 될 입장이고 이래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군의 가정복지과에서는 부녀회를 통해서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쓰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또 샴프 사용을 억제하는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환경주간에 환경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인데 환경보전 국민생활 수칙이라는 것이 환경처에서 이미 인쇄가 돼가지고 전 가정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에도 유인물 제작 배포하여 다같이 실천하도록 홍보를 전개하고 있고 생활용수를 정화화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삼승하고 또 회북하고 간이 오수처리를 설계를 해 가지고 어제 발주해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의 회남. 회북에 대해서는 전 가구에 개소다 50만원씩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간이집수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이것은 92년부터 94년까지 년차적으로 전가구에 대해서 50만원씩 주어가지고 생활오수를 완전히 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서 이것이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빈의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그 낚시터를 막자는게 아니고 일부 산간지역으로 구역제한을 하자는 이야기고 왜 지역제한을 하자는 주민의 뜻인가 하면 일부 농지 부근에 고추니, 나물잎이니, 감나무의 감이니, 과일종류에 배낭을 지고 와서 전부 큰 피해를 주니까 그 피해를 안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산밑으로 구역제한을 하는 방법등의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종철  그것은 담당 산업과와 협의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는데 저희 행정인력을 갖고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겠고 다만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소 요소 붙여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승빈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질문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유장현
  기획실장이재표
  새마을과장황규현
  재무과장최중열
  내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