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4월 18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
7.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9.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동의안
10.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구상회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3.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군수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군수 제출)
7.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구상회 의원 발의)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32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 및 대상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2.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3.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군수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군수 제출)
7.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입니다.
   본 건은 (구)수정초등학교 북암분교 부지 추가 매입으로 문화공간 및 농촌생활 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휴식 및 힐링 장소로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영농학습과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입니다.
   본 건은 개인 토지가 농업용저수지에 편입되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 재산권을 확보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관련 법·제도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의 신축이 금년 5월 중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세입 및 세출 행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주용도 및 세부용도 일부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하수도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기존 위탁 시설에 추가 운영관리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이창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고행준
  자치행정국장김용학
  산업경제국장안광윤
  행정과장최재형
  재무과장구정자
  주민복지과장임헌용
  민원과장이은숙
  문화관광과장안진수
  축산과장이기호
  산림녹지과장송석복
  안전건설과장안문규
  지역개발과장박정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혜영

○서      명
  의장김응선
  의원김응철
  의원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