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4월 17일(수)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부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상회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진기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의원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이창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고행준
  자치행정국장김용학
  산업경제국장안광윤
  기획감사담당관최원영
  행정과장최재형
  재무과장구정자
  주민복지과장임헌용
  민원과장이은숙
  환경위생과장김정운
  농정과장김광식
  산림녹지과장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박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방태석

○서      명
  의장김응선
  의원김응철
  의원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