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25일(목) 10시 08분

의사일정
1.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제39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도화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4건,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1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이경노 부의장님과 장은영 의원, 성제홍 의원, 김도화 의원, 윤대성 의원, 김응철 의원, 윤석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10시 13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회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민선 8기 역점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종 현안사업의 신속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5,356억 2,41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802억 9,67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53억 2,738만 3,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0.79% 증가한 521억 5,47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01억 7,709만 9,000원이 증가된 4,802억 9,678만 2,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4,519만 4,000원이 증가한 127억 3,3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64억 4,795만 3,000원이 증가한 2,361억 400만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2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조금은 1,558억 9,73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억 1,1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5억 7,015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 7,2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9억 7,761만 4,000원이 증액한 553억 2,738만 3,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2억 4,461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19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57억 8,88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881만 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2억 9,386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8,68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쪽에서 54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5쪽에서 127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입니다. 금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본예산 대비 12개 기금에서 총 37억 6,443만 원이 증가한 1,619억 9,912만 3,000원으로, 각 기금별 변경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억 2,345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2억 5,490만 2,000원, 고향사랑기금 3,804만 4,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 15억 7,177만 8,000원, 대청호장학기금 1만 3,000원, 자활기금 1,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565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은 6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613만 8,000원, 투자진흥기금 1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1억 2,469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850만 9,000원, 체육진흥기금 11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별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하여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7억 4,739만 3,000원, 융자금회수 20만 원, 예치금회수 1,585억 1,365만 6,000원, 예수금 7,782만 8,000원, 이자수입 24억 2,004만 6,000원, 기타수입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619억 9,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97억 3,309만 7,000원, 예치금 1,291억 587만 4,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31억 4,114만 2,000원, 기타지출 1,901만 원을 반영하여 총 1,619억 9,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예산액은 1,291억 587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말 1,585억 1,365만 6,000원에서 294억 778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는 각 부서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축산과장           신중수
  안전건설과장       이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