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30일(화) 10시 2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5.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7.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
1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
13.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17.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1.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7.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군수 제출)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군수 제출)
13.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7.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1.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석영·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김도화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윤대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25일,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5,356억 2,4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1억 5,471만 원이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802억 9,678만 2,000원, 특별회계 553억 2,73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편성내역을 보면 2024년도 말 예산액은 1,291억 587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말 1,585억 1,365만 6,000원에서 294억 778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과 도시 개발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스포츠산업 육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등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 기금의 전반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도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7.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군수 제출)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군수 제출)
13.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기타 조문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비기금 심의위원회에서의 위원회 대행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인용 방식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탄부면 고승리, 사직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안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유입인구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은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입니다.
  본 건은 보은읍 성주리의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 희망자 및 생활인구가 안정적으로 보은군에 정착·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새로이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새로운 보훈회관이 건립될 시 현재 산재되어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군의 보훈단체들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예우와 편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우리 군의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 및 보존할 수 있는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힐링아카데미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1인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독사 문제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실버복지관의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는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은군 실정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이용 요금 등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제8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15항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6.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7.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면적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형도면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 한도를 증액하고, 카드형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을 가진 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관내 계획관리지역 및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석영·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 및 대상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6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7.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웰컴보은 세컨하우스 조성)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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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1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보훈회관 건립)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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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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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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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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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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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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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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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은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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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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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은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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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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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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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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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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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19.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20.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21.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농정과장           김홍정
  안전건설과장       이시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