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9월 14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3.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
4.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5.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6.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7.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제출)
3.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군수제출)
4.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5.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6.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7.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제출)
3.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군수제출)
(10시 03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입니다.
본 건은 전지훈련팀 유치와 군민 건강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5.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6.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8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합창단을 창단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5조(정원)에 보면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가 따로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안하시나요, 과장님?
자격증이 있거나 기술이 있는 직원 중에 선발된 사람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주요내용은 잘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자체는 군립합창단의 성격인데, 이 제목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합창단 또는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조례상 미비점이 다소 발견되어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지역개발과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건축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지안의 공지 및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6분)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 1,000㎾이상 시설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의무 규정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민체육센터에 민간이 선투자한 금액에 대한 채무부담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박경숙
하유정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최당열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건축계장 박남규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위 원 장 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