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9월 28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5.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보류된 조례안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휴회 중 논의된 내용과 관련하여 하유정 위원님 외 2명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유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인 등 동료 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군립합창단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서 “보은군립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단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고, 단원의 연령 규정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제명을 “보은군립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안 제2조의 단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안 제5조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연령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인 등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10시 01분)
하유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사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표기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주민복지과장님이 행사 참석 중인 관계로 복지정책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사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기진작 도모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에 관한 유기적 연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9분)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승인 품목과 대부분 중복되어 활용도가 낮고,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박경숙
하유정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최당열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복지정책계장 김홍주
농축산과장 황인규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서 명
위 원 장 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