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3월 26일(수)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개의)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의회사무과장 김인복입니다.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고 같은 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3월 20일 보은군수로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 등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 수시2차안, 수시3차안, 수시4차안」 등 5건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장 제의 및 위원장 제안, 예산안 제안설명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46분)


○의장 이달권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제2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처리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7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철회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응선 의원님과 김응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선 의원님과 김응철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49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먼저 박범출 부의장, 하유정 의원, 정희덕 의원, 김응선 의원, 김응철 의원, 최당열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의장 이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3월 20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이달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소득 경제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이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944억 1,029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623억 6,687만 2천원, 특별회계가 320억 4,342만 4천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7억 362만 1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5억 3,124만 6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 2,458만 3천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6억 9,311만 3천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9억 516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5.57% 증가한 155억 3,37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0억 4,122만 4천원이 증액된 2,623억 6,687만 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45억 6,084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01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119억 2,721만 7천원이 증가한 1,394억 9,6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 대비 11억 3,500만원이 증가한 5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82억 8,186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억 3,885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14억 9,249만 6천원이 증가한 320억 4,342만 4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12억 5,991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6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46억 5,401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억 9,133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부터 33쪽까지 세출총괄비용,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5쪽부터 39쪽까지 세입예산서, 41쪽에서 92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김응선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