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0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1차안
6.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
7.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10.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고은자 의원 발의)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1차안(군수 제출)
6.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9시58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결 후,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은 각 실·과·소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고은자 의원 발의)
(10시00분)
고은자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준인건비의 기준인력에 맞게 정원을 감축·조정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간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원의 총수는 597명에서 22명을 감축하는 안으로 575명으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84명에서 22명을 감축하는 562명으로 의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조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의정간담회를 거쳤고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에 맞게 정원을 감축·조정하는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기준인건비제 운영에 맞게 정원 597명을 575명으로 22명을 감축하고 직급별 정원기준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장 몇 개 세우고 농공단지가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하루아침에 공업군이 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몇 십년은 가야 그래도 농공시대를 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축산과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농업군인 우리 군이 농민을 살려줘야지 인원만 감축한다고 그래서 행정업무가 잘 돌아가겠어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22명을 지금 기준인력에, 우리가 정원상 22명이 오버(Over)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2명을 줄여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단지 농축산과를 말씀하시고 읍·면도 계를 하나 이렇게 감축하는 안인데, 계장 한 명에 직원 한 명 이런 계 조직으로는 일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 계원칙 차원에서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 있는 계는 없애고 같이 합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일부 감축하고 또 22명은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최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다른 과를 보면 행정과 같은데도 이제 3명씩이나 줄이고 민원과도 3명 줄이고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지역개발과 다 이렇게 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한 명을 줄이고 이것도 군의 전반적인 조직을 봐야만 되는 것이고 일개 부서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군정이 잘 돌아가고 또는 농축산과도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감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명칭변경은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명칭변경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공모를 해서 만든 계 명칭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권업무가 민원과 업무 중에서는 일부분이지만 또 여권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이래서 정부 평가라든가,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개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정원이 597명 입니다마는 결원이 지금은 50여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면단위 정원이 14명인데 한 명씩만 줄이지만 이번에 면단위는 똑같이 다 13명을 우선적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수수입으로 인해서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직원하나를 또 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인원이 줄어들면 우리 같이 어려운 군에서 거기 인원을 더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에 간담회 자료를 보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현재 재무과는 조직개편에 늘어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방소득세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금년에 한 명을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정원 외에 또 내년도에는 재무과만 별도로 2명의 정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에 2명을 반영했는데, 내년 중·하반기에 또 2명을 보충할 거고 그것은 재무과에 관련한 업무기 때문에 재무과와 상의해서 그 인원을 읍에 나가서 징수하는데 파견형식으로 해서 그것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협의절차가 미흡하여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 조직개편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차후에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한 결과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하셔서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해 보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 문제도 없고 시간도 촉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늘 심의 의결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신궁보건진료소의 소재지가 하궁리 이주단지로 이전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궁지구 보건진료소 명칭을 궁지구 보건진료소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해당됩니다.
본 사항은 지난 12일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드렸고 진료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명칭 및 궁지구 보건진료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1차안(군수 제출)
6.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1차안」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한 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1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사용 중인 대한노인회 보은군 지회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인구 중 30% 정도가 노인들로 차지하고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은군 노인회관 신축 재산의 취득에 대한 건으로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 일원에 2016년 10월 31일까지 25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증대하고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선별, 분리, 압축할 수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여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재산을 취득하는 건으로 보은읍 용암리 산 37번지 일원에 2015년 4월 17일까지 125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건물 3동을 신축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 요액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 변경」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안3조에는 요율조정 4종목, 삭제 19종목,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안 별표1, 정보공개 수수료 신설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1차안」입니다.
본 건은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노인회관 건물을 대처하고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입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증대하고 사용할 자원회수센터를 설치,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요금에 적합하도록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 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6대 때부터 공유재산 보은읍 이평 107번지가 항상 뜨거운 감자에요.
극구 6대 의원들이 그걸 말려가면서 장애인회관도 못 짓게 했는데 또 노인회관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그러네요.
노인회관하고 노인장애인회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주민복지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답변 할 수 있게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죄송하지만…….
장애인회관이나 노인회관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물의 사무실을 나눠서 쓰면 되지 너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회관으로 가고 나는 노인이니까 노인회관으로 가고 25억씩 들여가면서 건물을 또 짓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전문성을 띈 사회복지법인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 운영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합동으로 써라’ 이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요, 다만 구분을 한다면 노인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띈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이 편리한 어떤 정보 제공, 이런 교육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장애인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집으로 판단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녹지 공간 확보가 부족하다’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거다’ 세 번째는 ‘그것을 지음으로써 조망권에 대한 문제 사항’ 아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6대 의회에서 ‘장애인회관을 다른 곳으로 건립하라’라고 주문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랜드웨딩홀 자리를 저희가 그때 매입을 하고, 지금 3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두 가지,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니까 기존의 삼선어린이집 그리고 그랜드웨딩홀 자리에 있는 공간이 3.5m 정도로 제방에서 떨어져서 집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지적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 자체가 구거 부지예요.
구거 부지를 저희가 활용하면 뒤쪽으로도 주차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나 했었고, 두 번째 녹지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녹지 공간 확보는 물론 도심권 같은 경우는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은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녹지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짓는 곳이 100평정도, 바닥 건축면적이 100평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존의 그랜드웨딩홀 자리에 옛날에 문장대홀 이라고 쓰고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그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커다랗게 녹지공간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조망권 문제가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망권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장애인노인복지센터나 그쪽에서 보면 기존의 1층 높이 자체는 바닥면적에서 제방높이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망권에 문제가 되는 2층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층 정도가 더 올라가면 그쪽에 있는 보이는 곳 자체가 시내권·중앙권이 녹지공간 쪽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시내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보시는 분야에 따라서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판단한 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그런데 한번 가서 보니까 어느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이 함께 붙어 있어서 좋은 것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은 앞으로 거기가 그랜드웨딩홀 자리 장애인회관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밀집돼서 같이 있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곳이나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효율적으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쪽을 사회복지타운 이렇게 말을 붙여도 모든 분들이 그쪽에 가면 ‘모든 것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부지를 좀 찾아서 1, 2, 3안을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기존에 도시계획지역 외로 벗어나면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회관이, 노인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권에서 너무 벗어나면 노인 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지역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 그대로 시내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6대 의회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주차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거 부지를 3.5m 뒤로 활용하게 되면 그런 부지가 충분히 ‘해결이 될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부지를 물색해서 다른 곳을 알아본다고 하면 아마 지가가 기존의 지가보다 많이 상승해 가지고 부르는 그런…….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진행이 너무 늦어져서 본회의가 11시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1차안」은 의견조정 결과 충분한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1차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군수 제출)
(10시58분)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2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6조에 1만㎡ 이상의 공장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제9조 내지 제11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제12조 내지 13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제14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2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지역사회 생활과 건강관심사 등에 대해서 지역사회 시각과 관심을 알기 위한 자료수집, 지역건강 현황 분석을 통하여 2015년∼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현황분석,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내용을 별첨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은 보건의료서비스 질 및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2018년까지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원갑희고은자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