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9일(금)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0.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은자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자 의원 발의)
3.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33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은자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자 의원 발의)
(9시34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은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간사  고은자 간사입니다.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7조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보은군 거주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의 시설을 공동거주시설로 등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3조 지원규정, 안제4조에서 제5조까지 등록신청 및 기준, 안제6조에서 지원범위 및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7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 및 별표1에서는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별표2 및 별표3에서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갑희  고은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희  전문위원 장준희입니다.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건은 노인복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40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탁자의 의무 규정, 위탁자의 취소 규정, 지도·감독 규정, 입소대상자 우선순위 규정은 삭제하고 준용에 대한 규정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영유아보호법」 제28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0조 내지 제1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불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탁자의 의무 규정, 위탁자의 취소 규정, 감독 규정, 자체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정비하고, 준용에 관한 사항은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0조 내지 제1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자에 관한 규정, 수탁자의 의무 삭제, 위탁자의 취소 규정 삭제, 준용에 관한 규정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0조 내지 제1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탁자의 의무 삭제, 위탁자의 취소 규정 삭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변경, 감독 규정, 자체운영 규정 삭제하고 준용에 관한 규정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기준 변경, 면적은 기존 100㎡에서 200㎡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규정 삭제, 준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0조 내지 제1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탁자의 의무, 위탁자의 취소, 준용에 관한 규정 사항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0조 내지 제1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희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5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4조 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를 규정하며, 안제6조 내지 7조에서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항 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이 2013년 1월 23일에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원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에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령 제152호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정신보건사업지침”을 “정신보건사업안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삭제하고, 제17조의 위탁자의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제18조의 지도 및 감독 규정을 삭제하고 제19조, 제22조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0조 내지 제14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희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위촉 및 해촉 절차, 지도원의 임기 직무 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일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소장님,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예산도 우리가 편성해야 되고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하유정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 관련해서 저희 보은군에 무슨 계획서 같은 것이 다 돼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란  담배 값이 2천원 인상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사업에 집중하라고 1억 7천이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금연지도원 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1억 7천이 배정돼 있고 그걸로 이제 지도원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하유정 위원  저는 따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나 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에 보면 활동수당까지 지급되는데 지도원이 단속도 할 수 있는가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최당열 위원  그러면 거기 단속해서 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군 수입으로 들어가는가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최당열 위원  그러면 지도원이 어떤 특별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란  금연지도원이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금연하는 현장을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가서 또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1월 달에 금연지도원 모집공고를 해서 한 5명 정도를 선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예산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수당이 5일 정도 활동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당열 위원  한 달에 5일이요?

○보건소장 이종란  그러니까…….

최당열 위원  월 5회 정도 금연지도원이 된다면 형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건소장 이종란  5명이니까 매일 움직이는 결과가 되지요.

최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당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도원이 현장에서 흡연하시는 분을 적발했을 때 다시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공무원이 그 현장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를 나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업무가 있을 텐데 거기 갈 시간이 그렇게 잘 맞을 수 있을라나…….

○보건소장 이종란  거의 합동으로 하게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갑희  합동으로 하신다고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연락을 취하면 공무원이 즉각 그쪽 현장에 달려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합동단속을 하신다면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원갑희고은자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