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1월 15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덕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합법성, 합목적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 동안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6일에는 감사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과 자료 분석을 실시 하겠으며, 필요시 각 읍·면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감사방법 및 출석공무원,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정희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참석 공무원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