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1월 01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4.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9.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당선인사(최당열 의원)
1.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4.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7.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8.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보은군수 제출)
9.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보은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보은군의회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실시한 나선거구 재선거에서 최당열 의원님께서 당선되어 2011년 10월 27일 의원등록을 마치셨으며, 이번 회기부터 의정활동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선인사(최당열 의원)
(10시13분)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10월 26일 나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최당열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최당열 의원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일 보은군의회의원 최당열!
(일동착석)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의회 일정에 제가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한 가지씩 성실하게 배워가면서 군민을 위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이달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일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등의 특위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시 41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정희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응철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금일부터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김응철 간사님과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수감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금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57일간으로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문과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 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4.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45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 기능 중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의 승인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의2에 심사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수당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공직자윤리법」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주 1회 9천 부를 발행해서 보급 신청한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배부를 했었는데 이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월 1회 1만 7천 부로 확대 발행하여 모든 세대에 배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소식지는 ‘매주 1회’ 정기적 발행을 ‘매월 1회’로 변경을 하고, 제10조(회의)에 있어서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전 ‘주 1회’ 개최를 ‘월 2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49분)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경제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해서 지역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입니다.
기존의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부터 500m까지를 확대해서, 1km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51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직비 인상이 없어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당직수당을 인상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인상으로 일직은 1인 1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숙직은 1인 1회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고,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숙직근무자는 1인 1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8.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보은군수 제출)
9.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보은군수 제출)
(10시53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을 입안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그 대상은 보은군 행정구역 전체 면적인 584.48㎢를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으로서 주거지역 종세분,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결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군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속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은 속리산면 사내리, 삼가리, 도화리, 만수리 일원의 속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 2,102㎢입니다.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안으로서 구체적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국립공원으로부터 해제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어 오던 총면적 210만 2,122㎡ 중 관리지역이 175만 6,413㎡로써 83.55%이며, 세분화된 내역으로 보전관리지역이 36만 9㎡, 생산관리지역이 18만 1,060㎡, 계획관리지역이 121만 5,344㎡로 변경하게 됩니다.
농림지역은 34만 5,709㎡로 16.45%로 변경결정 하는 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계획시설은 속리산면 사내리 203-1임 일원의 5만 2,618㎡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안(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안(부록에 실음)
10. 휴회의 건(보은군의회의장 제의)
(10시58분)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참석 공무원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