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월 24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1.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나. 보건소 소관 보고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부의된 안건
1.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나. 보건소 소관 보고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3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보고사항입니다.
1월 23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1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방청제한 사유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9조에서 장애인 방청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순화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군민장학회 및 평생교육 등 교육업무가 행정과로 분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원회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보은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직무 등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원장의 역할, 의결방법, 의견청취 등 회의 관련 조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수 제출)
9.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 대행업체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행할 때의 처리절차 및 관련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사태 취역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새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하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분뇨 수집· 운반 대행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2.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10시13분)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과 박범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고
(10시27분)
보건소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시사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기간제를 제외하고입니다.
단위 과로는 많습니다.
수한면 후평리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경로당을 갔었는데 거기 방문보건계인가요?
그런데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마는…….
여기 부군수님 계신데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뭐야? 가 보니까 혈압도 체크하고 상담도 하고, 약품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건소뿐 아니고 한 6백여 명이 넘는데요.
보건소 직원은 특히 많고, 기간제도 있고, 또 진료소라든지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몰라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로당에 사람이 들어가면 누군가 분명히 그 동네 사람 아니면, 또 손님이거나 그 동네와 관련된 사람이 분명히 갔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갔으면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누가 들어오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마을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방문하면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을 몰라보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의원님들도 느끼실 텐데 우리 군 내 공무원들 중에서도 신규 직원을 비롯해서 근무연수가 많지 않은 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몰라봐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같은 행정을 하는 입장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같은 입장인데 적어도 우리 보은군에 있는 직원들은 군수를 비롯해서 군청의 실·과장들, 또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적어도 알아볼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뿐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 방문보건계 이런 데는 특히 현장을 많이 나가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이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신데 보건소뿐 아니고 6백여 명 우리 공직자 중, 그리고 기간제라든지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이 적어도 의원들 얼굴하고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지금 보면!
그래서 철저하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도 관련돼 있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어떤 지침을 내리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최당열 의원 거수)
네,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하죠? 그렇죠!
관공서에도 IC 된 데 카드단말기 정도는 비치해 놓고 진료비를 카드로…….
뭐 그분들이야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관공서에 비치할 그런 의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장과 관련해서 현재 기술센터 교육장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죠?
앞에 있는 분들은 일부 책상을 놓고 앉아 계시지만 뒤에 대부분은…….
계획 인원이 초과되다 보니까 철재 의자 하나만 놓고, 뭐 필기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런 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센터가 실상 보은군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대안으로 문화원 시청각실이 영상시설도 잘돼 있고, 의자 배열이 극장식으로 돼 있어서 어떤…….
전체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앞 사람 때문에 가리는 일도 없고.
또 의자도 상당히 안락하고, 또 보조 필기를 할 수 있는 보조 필기판도 꺼내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2월 4일까지인가요?
교육이 5일까지인가요?
그래서 그 교육장이 환경도 좀 열악하고 그런데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장소를 내년도에는 고려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뿐만이 아니더라도 문화원 시청각실을 많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기술센터 교육장은 어찌 보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최당열 의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료를 가져가서 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군수님이…….
금년도 사업계획 말씀하실 때 “소규모 농기계는 면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남보은농협에서도 “3개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펼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임차를 해 갈 수 있는 농기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는 거보다 김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같이 극장식 교육장을 설치해서 재료를 가지고 시청각실이나 보은 읍내로 나오는 거보다 제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창고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마당도 막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만 해도 관리기를 44대 또 사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44대 관리기를 사면 읍·면별로 2대씩 나눠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콩 선별기, 탈곡기 등 간단한 거 이것만 읍·면에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는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11시15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고, 특히 생활용수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8페이지에 보은읍의 상수도를 면 단위 지역까지 지금 확대 보급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외각 지역은 선별적으로만 지금 오염도가 문제가 되는 마을 위주로, 쉽게 중동리 같은 경우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우선 공급이 됐는데 결국은 보면 전체 외각지 마을도 다 지금 면 단위나 읍 외각 지역이나 별반 차등은 없는 거고, 오히려 읍 외각 지역이 그래도 주민 밀집도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됐으면 더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지하수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외각 지역은 지금 보급을 하지 않은 채 지금 면 단위까지 자꾸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외각 읍에, 외각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체 보은군의 면 단위 공급계획이나…….
또 물을 그렇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원수나 정화 능력이 돼 있는지 이걸 한번 자료 좀 만드셔서 한번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읍의 외각 지역은 다 제외해 놓고 그 물 양도 전체를 다 커버하려면 결국은 많은 수원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재 공급되는 데하고 미공급 지역, 또 예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세세하게 한번 자료 좀 뽑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된 부분이 한 거의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확대를 안 한 상태에서 물 공급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관로 연결된 부분도 정수시설 능력이 향상됐을 때 그때 공급을 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11시27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2013년도 주요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청가 의원 1명
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