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9월 09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5.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7. 보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5.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보은군수 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보은군수 제출)
7. 보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보은군수 제출)
8. 휴회의 건(보은군의회 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구상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보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보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1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을 살리는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유인물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487억 3,59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27억 5,371만 4천원, 특별회계가 259억 8,223만원이며, 이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2%가 증가한 130억 68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얇은 책자 6쪽에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5억 1,371만 6천원이 증액된 2,227억 5,371만 4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억원이 증가한 132억 6,07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16억 4,881만 6천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1,5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3억 4,322만 4천원이 증가한 1,053억 4,015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8,500만원이 증가한 3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789억 1,902만 1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6,981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9,311만원이 증액된 259억 8,223만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108억 2,109만 1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51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51억 6,113만 9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억 7,333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43억 6,649만 6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80억 649만 1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억 5,385만 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6억 114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쪽부터 33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71쪽까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 부문, 정책·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 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희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구상회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정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덕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심의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심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모든 예산에 낭비성이나 소모성은 없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서민 안정과 일거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 의결 시까지 운영하고, 전체 회의에서 종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정희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 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5.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보은군수 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보은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려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 동부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장안면 봉비리, 불목리 일원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보은군 군세 조례」 제84조에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내역과 보은군 읍·면별 도시지역 현황을 보면 장안면 불목리, 봉비리 지역인 동부 일반산업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 기타 지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보은군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대추연구소는 대추의 생산, 가공기술 개발 보급과 지역 인력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추연구소 설립 부지인 군유지 중 건물 신축 예정지 2만 1,589㎡를 도유지 2만 2,649㎡와 교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인 재산의 교환 중 처분대상은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9번지 외 7필지 2만 1,589㎡이고 취득대상은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2번지 외 6필지인 2만 2,649㎡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자 채종포로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 현황은 교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탄부면 임한리 32번지 외 6필지인 2만 2,649㎡와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산외면 원평리 95-9번지 외 7필지인 2만 1,589㎡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7. 보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보은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7항 보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하였기에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지역은 보은군 행정구역 전체 면적인 584.48㎢이고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관리지역 세분화, 취략지구 지정, 비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제안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추진 현황과 입안의 주요내용을 첨부하였으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부록에 실음)

8. 휴회의 건(보은군의회 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재무과장 이재홍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참석 공무원
  행정과장 최석만
  민원과장 이재강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