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9월 17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7,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0년 9월 6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9월 9일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구상회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2,487억 3,594만 4천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0억 68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27억 5,371만 4천원, 특별회계는 259억 8,2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서 모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의 생활안정과 주민소득 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자리 창출, 서민의 생활안정, 주민소득 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 등 총 9건에 5억 6,2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4억 8,912만원보다 4억 9,311만원이 증액된 259억 8,223만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14건에 120억 778만 1천원, 특별회계는 2건에 41억 3,939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6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출범에 맞춰 경제 활성화를 군정발전에 우선으로 두고자 경제과에 4급 서기관을 배치하여 경제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하고, 주민복지과를 재무과 다음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실·과의 설치)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과, 재무과, 민원과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순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물 연구사 정원비율을 확보하고 민선5기 민원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자 민원담당 비서를 별정직으로 조정하여 인력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2의3·4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재조정했습니다.
연구직공무원은 연구사를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은 6급 상당을 증 1%, 7급 상당을 감 1% 하였습니다.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총정원은 590명 변동이 없고, 일반직은 471명에서 469명으로 2명을 감하였고, 연구직은 연구사 1명을 증하였습니다.
별정직은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을 증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5조·제29조·제3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부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0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고용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의3에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 등은 지난 의정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일부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령 등은 마찬가지로 지난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7,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5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3층 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물까지 완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토지경사도 20℃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완화하고, 안 제27조의2에서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27조의3에서 공장, 창고 등의 건축물 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용도지역별 면적과 거리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또 안 제38조의2에서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의거 등록 문화재의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2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의2에서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5조의2에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붙임 첨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 및 대지 안의 조경기준 완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및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폐율,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화장실, 계단 등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별표 3의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에 용도변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관광시설, 종합 휴양시설, 골프장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3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수정하였고, 안 제32조제3항의 건축물의 채광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반영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하고 서로 맞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4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 대지 안의 공지 이용규정을 신설하여 대지 안의 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참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이재강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