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9월 13일(수) 11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경기 의원 발의)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범출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경기 부의장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의되었으며, 정경기 부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범출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등 동의안 6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기타 안건 처리와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범출 의원님과 최부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시 10분)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간은 임시회 회기까지로 제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경기 의원 발의)
(11시 11분)
정경기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7년 12월 19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경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범출 의원 발의)
(11시 13분)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 16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096억 2,75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593억 6,080만 6,000원, 특별회계가 502억 6,675만 7,000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억 1,714만 2,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80억 7,005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대비 4.59% 증가한 179억 8,146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79억 4,986만 원이 증가된 3,593억 6,080만 6,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5억 5,143만 8,000원이 증가한 70억 6,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 대비 6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799억 3,8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제2회 추경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56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151억 2,848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82억 8,94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 대비 3,160만 원이 증가한 502억 6,675만 7,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3억 4,137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1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및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쪽에서 35쪽까지의 세입총괄표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6쪽에서 41쪽까지의 세입예산서, 42쪽에서 96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수해복구사업 및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농축산과장 황인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박범출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