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9월 14일(목)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4.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
5.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6.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7.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8.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부림 의원 발의)
2.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군수 제출)
5.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군수 제출)
1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의회사무과장 김순용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박경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유정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최부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경숙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유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갑희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등 동의안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보은군 결초보은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부림 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 및 대상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2.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군수 제출)
5.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4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경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숙입니다.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입니다.
  본 건은 전지훈련팀 유치와 군민 건강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이상 3건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지안의 공지 및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 1,000㎾이상 시설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의무 규정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민체육센터에 민간이 선투자한 금액에 대한 채무부담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내 실내연습경기장 막 구조물 설치공사)」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 12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유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월 13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4,096억 2,75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억 8,1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593억 6,080만 6,000원, 특별회계 502억 6,67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 없이 보조금의 변경사항과 수해복구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자료 수집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박범출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