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11일(수)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정례회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 2011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2012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당열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당열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7월 17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박범출 부의장, 김응선 의원, 정희덕 의원 김응철 의원, 최당열 의원, 이재열 의원, 하유정 의원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