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17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
2. 2011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3.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6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7월 11일 박범출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이재열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이달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입니다.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하는 노인으로서 품위 항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사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3.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이달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박범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범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범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6건에 7억 6,714만 3천원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회계연도 결산서 심사 결과,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지출로 건전하게 재정운용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박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동 심사보고서
◦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