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06월18일(금)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3.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4.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제출)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6.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산림녹지과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은자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달권부의장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달권부의장님과 박범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10시08분)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0년 6월 18일 1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3.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10시10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편성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시 심의를 생략하여 중복심의를 방지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당 지급규정을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편성조례와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9조에 예산편성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보조금을 결정토록 하였고, 안제13조에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장학재단의 명칭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목적 및 제1조를 보은군 장학재단을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로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제출)
(10시14분)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기업인 선정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 예우에 대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우수기업인 선정대상 추가를 제4조1항에 추가했고 유망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제5조4항에 신설했습니다.
근로자 예우에 대한 대상,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16조2항에 했습니다.
3항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4항에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0시16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비료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제41조제1항의 개정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신설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법정 표준수수료 요율로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에 의해서 비료생산업의 등록시 3만원, 비료수입업의 신고시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개정에 따라서 석유판매업 중에서 주유소 등록시에 6만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시에 6만원, 용제판매소 등록시에 6만원,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업 신고시에 3만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주유소와 판매소가 되겠습니다. 등록시 3만원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법정 표준수수료 요율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 발급시에 400원을 받던 것을 1,000원으로 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허가 신청시에 신규는 600원 5,000원으로 연장시에는 400원에서 4,000원으로, 체육시설 신고시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에 4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시에 2만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법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인은 6천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비료관리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지방자치법, 의료법 등이 되겠으며 참고자료로는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와 상급기관 관련공문 등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산림녹지과 제출)
(10시20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를 담았고, 안제8조는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에 관한 것으로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예약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와 11조는 주차료 면제와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수행,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내학생의 교육의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하고, 비수기는 30%, 관내 학생의 수련활동은 50%, 비수기에 보은군민 대해서는 50%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는 시설사용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징수된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최정옥 군수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주민복지과장 구연견
경제과장 김호성
재무과장 우용식
산림녹지과장 정윤오
○참석공무원
민원과장 김동일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