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1월17일(월)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구본선 간사)
(09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구본선 간사)
구본선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실·과·사업소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이고,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이 진행하겠으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반은 이달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하며, 7명의 위원과 보조기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각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실시하되 각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필요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달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이달권 구본선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이재열
○위원아닌의원참석
심광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달권
간사 구본선
전문위원 김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