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24일(목) 오전11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건
  2. 보은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이영복위원외 3인)
  2. 보은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15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92.12.2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2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이영복위원외 3인)
(11시15분)

○의장 방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2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복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8회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승인하여 같은날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및, 간사를 선출하고 일반행정 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의 4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제19회 정기회 기간중인 9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감사자료 질문작성을 위하여 현지출장을 통해얻은 자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92년 12월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서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4건, 사회복지분야 4건, 산업행정분야 19건, 건설행정분야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22건,처리요구사항이 22건,건의요구사항 5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불성실은 각과 공히 해당 되는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감사실시 선언이후 인사말씀을 통하여 앞서가는 보은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통제와 견제보다는 상호 신뢰하며 협조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였습니다만 감사 질문답변시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몇분의 실과장님께서는 무책임하며 전혀 성의없는 답변은 물론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는 태도에서 실망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또한 답변하는 실과장의 답변 보조를 위하여 참석한 계장님들께서도 보조를 위해서 참석을 하였는지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였는지 구별하기 힘들정도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지방화 시대의 시대감각을 못 느끼고 적응치 못한 것으로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건별 지적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이영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복위원장이 보고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1시21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보은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필회 도시과장입니다.
보은군 건축조례는 건축법 동시행령,건축법 동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 기능, 미관을 향상 시키므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보은군 건축조례안을 제정하여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하였고 본 예고기간에 말씀드린 남부3군 의견조정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작업을 거쳐서 본 안건으로 확정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저희 주택계장과 제가 한번씩 두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정된 보은군 건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12인 이내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심의 사항 이외에 지방건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과 건축법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심의하도록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였으며 제4조의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법의 요건에 적합치 않게된 대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의규정을 완화하고 기존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 등을 허용하였고 신축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의 4분의 1이상인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율등을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 설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게하여 불허가시에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법제8조 제7항에 의해서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 민원실의 기능 및 조직을 정하였으며 직제및 조직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에서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납부받던 건축허가 수수료를 상향조정해서 군세입원을 확대하였으며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하여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시 건축주 및 사업시행청간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제한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구체화하였으며 기타 일시적인 파이프 비닐구조의 창고나 축사등 종전의 규정에 건축물로 분류되었던 것을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넣는등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건축지도원 제도를 신설해서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 건축물의 유지관리, 불법건축물 단속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보다 강력한 건축질서의 확립과 불법건축물의 사전방지등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종전의 165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에 대지면적 15%에서 5%에 해당하는 교목 0.3본, 관목 0.5본 이상 식재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면적 15%에서 5%에 해당하는 면적에 교목 0.3본, 관목 0.5본 이상을 식재토록하고 대지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인 대지에 대하여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였으며 조경시기가 부적당할 때는 준공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 조경공사비만 예치가 되도록 한 후 조경공사 완료시 예치금을 반환하였으나 본조례에서는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강화하여 건축주가 조경을 하지 않을시에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금액을 예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소매시장 농가주택, 축사창고와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3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은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의 6미터 이상이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의 두 곳 이상이 접한 대지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시설위락시설, 관람, 집회,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의 교통시설 및 주위 혼잡등을 고려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에공하는 건축물로서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에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방범초소와 신문판매대 육교 위의건축물, 구두수선소, 공중화장실, 버스표 판매소등도 도로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때 17조에서 19조까지 보면 대안은 종전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편익을 위하여 최대한도로 허용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은군 도시계획에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일반주거 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을 전면제한하였고 인쇄나 봉제, 필름현상, 두부제조업의 공장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교정시설, 정신병원등의 건축은 외곽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물을 금지하고 단독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용하였고 일반공업 지역안에서는 단독주택의 증개축과 노유자 시설등을 허용하였고 판매시설은 농축산수산물 판매시설만 부분허용 하였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과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조업공장, 첨단 상업공장에 대하여 허용하여 공장의건축물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 제50조까지는 5장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으로 지구가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C급 이상에서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군에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금번 조례에서는 종전에 시행되던 충청북도 건축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하였으며 보은군 도시구역내의 지구가 지정될 경우 이를 보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51조에서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중심 상업지역은 90%,유통상업지역에서는 80%로 상향조정하였고 특히 일반상업지역의건폐율을 80%로 10% 상향조정하므로서 도심지 토지 이용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2조에서는 지역안의 용적율 적용에 있어서는 전용 주거지역이 20%, 준주거지역이 200%, 중심상업지역이 300% 유통상업지역이 1100%, 전용공업지역이 100%, 보존녹지지역이 20%, 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이 100%를 각각 상향조정하여 토지이용율과 건축물의 고층화를 유도하였으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전용주거지역이 대지면적 최소한 200평방미터에서 150평방미터로, 50평방미터를 하향조정 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의 30평방미터, 준주거지역에 20평방미터, 유통상업지역에 200평방미터, 전용공업지역의 130평방미터, 일반공업지역에 130평방미터, 준공업지역에 50평방미터 보존녹지지역에 250평방미터, 생산녹지지역에 50평방미터, 지역지정이 없는 지역에 30평방미터를 하향조정하여 종전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이 되어 건축을 못하던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제56조와 제55조에서는 건축선에서부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까지 띄워야할 거리를 공해공장, 창고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 집회시설, 전시시설, 아파트에 대하여 종전에 일률적으로 6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평방미터 이상의 공해공장이나 일반공장 및 위험물 처리시설과 500평방미터 이상의 창고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일대는 천평방미터 이상의 판매, 숙박, 관람, 집회, 전시, 종교시설에 대하여 지역별로 세분, 띄우는 거리를 1.5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하였으며 아파트 등에 대하여도 6미터에서 3미터로 띄우는 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건축물 외벽 및 처마까지 띄워야할 거리도 면적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하여 종전의 규정보다 다소 완화해서 주민편익과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제5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대지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역여건에 따라 완화하도록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종전에는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상업지역에서는 12미터를,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하였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의건축물에 대하여 층별로, 1층이상 2층 2미터,3층 이상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각 부분까지 높이 2분의 1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하였으며 아파트 건축물도 배치정도에 따라 띄우는 거리를 세분하였고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을 적용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60조에서 61조에는 제8장의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은 도시재개발 또는 신도시의 건설등 대규모의 건설을 요하는 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후에 도시의구조, 기능, 미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건설하여야 되는 규정으로서 본군에서는 아직 도시설계의 필요성은 없으나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기본적인 사항만 건축조례에서 규정하였고 이후 도시 설계의 필요에 의하여 신도시 건설이나 도시의 재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본 조항을 추가 정비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돌의 시공등에 있어서는 유자격자가 온돌등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자등의 발생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 보다 건실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보칙에서 옹벽 및 공작물에 대한범위를 세분하여 제조저장 등의 시설물을 시설할 경우 읍면장에게 신고토록하여 용도지구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위원회의 의결후에 도의승인을 받아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정된 조례안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3조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2항을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조직 및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본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외지사람들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구필회 보은군 사람이죠
박해종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보은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구필회 보은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나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화학 조경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박해종 의원 그리고 5항 세번째를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하기로 한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12인 소위원회위원중에 소위원회가 그 안에 구성이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구필회 구성을 하는 것이죠
박해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 34페이지의 개구방향 높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도시과장 구필회 글자그대로 개구는 문이 열리는 데입니다
박홍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설계사무소는 한군에 하나씩 두게 되어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구필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주민들 얘기가 보은에는 설계비가 좀 비싸다 그런 불평이 되서 질의가 되는데 제한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구필회  그것은 설계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정한 가격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받고있습니다.
다행히 둘이상 이렇게 되면 경쟁이되어 그런 얘기가 덜 나올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어서 그런데 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덜 받는 것은 내적으로 덜 받는 것이지, 협회가격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실지는 그대로 받으면 더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설계사무소는 아무나와서 보은에 와서 할 수 있고
○도시과장 구필회 설계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협회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둘이상 많이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9페이지에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하고 17조부터 계속해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및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8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및 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서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게 해주면 위험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과장 구필회 그것은 가스사업법에 이떻게 나와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스사업법과 건축법과 비교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조강천 의원 가스사업법에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주거지역안의 위험물 설치가 되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을 거기에다 허가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일도 건축조례로 봐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20조 같은데에도 중심상업지역안인데 거기에서 위험물 제재소 및 저장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허가를 해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시설물인데 어떠한 규제가 없이 이렇게 허가를 해줄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구필회 판매같은 것은 가능한 것이죠
조강천 의원 그러니까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는 제외하고 다른 것은 전부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스판매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 허가를 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안에 이것을 허가를 해주었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구필회 판매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나 저장을 못 하는 것이지 판매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강천 의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에 일반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 바로 옆에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구필회 판매는  가능한 것입니다.
제조나 저장은 못하더라도 가스 사업법에 보면 얼마이상 뭐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강천 의원 이것이 지역경제과에 있는 가스 사업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설명으로
○도시과장 구필회 그렇죠 단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조소나
저장고는 절대안된다 하는 얘기고 판매같은 것은 건축물하고 거리가 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건축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간의 정기회일정에 각종 의안심의와 군정감사 예산심의 등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열의있고 성의있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면 91년 의정활동을 토대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댓가로 금년의정활동은 우리 의원 스스로 성숙되었음을 자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하였는가 자책과 반성도 해 봅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의원들이 좀더 화목한 결속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잘사는 복지농촌실현을 위하여 더욱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은군 제19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기획실장황규현
  도시과장구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