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0월22일(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예산안 제안설명
  - 예산안 검토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5.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의원외 2인 발의)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재열부의장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환경산림과 제출)
6.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7년 10월 22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보은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본선의원님과 심광홍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심광홍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의원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  이달권의원입니다.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0월 22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10월 26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瞿寬냇ㅑ떱刻?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10시11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64억696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45억7,410만8천원, 특별회계가 218억3,28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3.8%인 78억3,490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45억7,410만8천원으로 2007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5%가 증가된 84억23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4억4,919만7천원, 세외수입 15억1,914만6천원, 지방교부세 29억4,987만원, 재정보전금 6억4,200만원, 보조금 18억4,218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45억7,410만8천원으로 경상예산은 5억4,038만7천원이 증가한494억3,482만1천원, 사업예산은 85억454만6천원이 증가한 1,401억5,038만8천원, 예비비 등은 6억4,253만6천원이 감소한 49억8,889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8억3,285만5천원으로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2.5%가 감소된 5억6,74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회계별 증감내역은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억4,445만6천원 증가, 하수도 특별회계 6억4,891만7천원 감액, 수질개선 특별회계 8,850만원 감액, 의료보호 특별회계 789만원 증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757만8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2쪽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항별 세입예산과 세항별 세출예산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실·과·단·소별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10시16분)

○의장 김기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천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천  전문위원 김병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64억696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의 3.8%인 78억3,490만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945억7,410만8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의 4.5%인 84억239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218억3,285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의 2.5%인 5억6,749만3천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4억239만7천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4,919만7천원, 세외수입 15억1,914만6천원, 지방교부세 29억4,98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4,200만원, 보조금 18억4,218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에서 증가요인이 있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순환 수렵장 등 사용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액 요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에서 도민체전시설 확충 사업비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총 84억239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 5억4,038만7천원, 사업예산 85억45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등에서는 6억4,25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감소요인이 있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도민체전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에서 증액요인이 있었으며, 사업예산은 체육시설 정비사업, 갈목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현안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억3,338만7천원, 사회개발비 40억8,938만8천원, 경제개발비 46억1,915만8천원, 민방위비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4,25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각각 0.8%에서 6.5%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0.1%의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7,41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에서 6억4,161만원 감액되어 총 5억6,74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소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변경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6,74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교사취수장 시설개선공사 등에서 1억4,44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마로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에서 사업비 변경으로 6억4,89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하수관거설치 사업비 변경으로 8,8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산소요양비 지원사업 등에서 7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상 변동사항은 없으며, 예산과목간 사업이 조정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교사리 사리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75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계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도민체전 준비, 체육시설 정비사업, 갈목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군정의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등 우리 군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 역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경제성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재열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25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열  이재열부의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 시간이 10시27분이니까 10시47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광홍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재열부의장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광홍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심광홍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중 예산의결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심의대상으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심광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5.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환경산림과 제출)
(10시51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환경산림과장 우용식입니다.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시설설치 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를 결정하여야 할 시점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처리 공정의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서 축산폐수 처리수질의 안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총액인건비제도 실시에 따른 신규 관리부서 신설이 지난하여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명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391-2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80톤규모이며, 처리공법은 BCS공법으로 바이오세라믹 연속회분식처리공법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4,664㎡이며 건축 연면적은 2,152.51㎡입니다.
  민간위탁의 소요액은 8억537만원정도가 연간 소요될 것으로 보며 재원으로는 금강수계기금이 85%이고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보은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보은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첨부하였으며,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축산폐수공공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10시55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0월 26일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8명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황종학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재무과장 이종호
  민원과장 김성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농축산과장 정동만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구본선
  의원 심광홍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