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0월26일(금) 0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5.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09시30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09시32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광홍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광홍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 10월 22일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2,085억7,205만9천원보다 78억3,490만4천원이 증액된 2,164억69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4억239만7천원이 증액된 1,945억7,410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6,749만3천원이 감액된 218억3,285만5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순환수렵장 등 사용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세 매각수입, 잡수입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민체전시설 확충사업비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감소요인이 있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도민체전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에서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체육시설 정비사업, 갈목환경자원사업소 주변지역 주민사업,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현안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모든 세입과목에서 증가하여 84억239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된 예산안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군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므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서 제1회 추경예산 224억34만8천원보다 5억6,749만3천원이 감액된 218억3,285만5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농공지구,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는 증감요인이 없고, 하수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감액되었으나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는 증액 요구하였으며,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는 신규사업 31건에 84억1,08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변경사업은 1건에 2억5,216만3천원이 사업비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3건에 3억4,00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사업 3건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는 신규사업 31건, 변경사업 1건이며,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3건, 변경사업 3건으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단일년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심광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09시39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중 일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로 변경되는 등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제1항 내지 제2항에 공직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이 변경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의원, 군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는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군 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안제10조에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군 공직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공직자윤리법이 되겠습니다.
  보은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09시43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군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별도의 여유기구로 편성되었던 경제사업단을 실·과의 설치 내에 편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여유기구였던 경제사업단을 실·과의 행정과 다음에 삽입하는 것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및 제10조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는 2007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붙임문서 설명을 생략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09시45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과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취득의 주요내용으로는 향토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위치는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 소재 (구)삼승초등학교 일원이며, 취득내용으로는 토지 2필지 16,815㎡와 건물 5동 1,620.8㎡를 12억원에 매입하여 창업보육실 10실, 산업교육실 1실, 회의실 1실, 행정지원실 1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대야리, 누청리, 길상리 일원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은 토지 28필지 156,761㎡를 25억원에 매입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추진부서인 경제사업단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미 설명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록에 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록에 실음)

5.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09시48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입니다.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계량기 설치와 관련한 비용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과 주민의 보건위생 개선에 기여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정하여 종전에는 각 가구에서 부담하던 것을 개정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계량기 설치비용은 군수가 부담하고 그 이외 교체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폐회)

○출석의원 8명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이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민원과장 김성환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보건소장 이종란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구본선
  의원 심광홍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