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0월 9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2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2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 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0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타 안건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사전 협의한 대로 박범출 부의장님과 김응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 부의장님과 김응철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10월 1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먼저 박범출 부의장, 하유정 의원, 정희덕 의원, 김응선 의원, 김응철 의원, 최당열 의원, 이재열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0월 4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0월 10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10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을 살릴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분홍빛 책자 5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773억 5,820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555억 422만 5천원, 특별회계가 218억 5,397만 6천원이며, 이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대비 4.85%가 증가한 128억 2,98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10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28억 4백만원이 증액된 2,550억 422만 5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8억 2,700만원이 증가된 13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0억 9,659만 2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4억 3,44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 대비 2억 4,100만원이 증가한 1,310억 6,89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 대비 12억 2,950만원이 증가한 49억 3,9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77억 8,920만 6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0억 7,20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은산업단지 2단계 사업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2,580만 6천원이 증가한 218억 5,397만 6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113억 7,486만 7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580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에 예산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80억 2,473만 6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6,431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농공단지·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쪽에서 38쪽까지 세출 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과 49쪽에서 105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분·정책·단위사업 세출 예산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