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0월 11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유정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현황입니다.
지난 7월 18일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10월 9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10월 10일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이상 2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8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제정 목적인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부합하도록 지급대상을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고, 지급액을 대상 가구당 5만원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2분)
이재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9일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0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실‧과‧소별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 사업 등 총 2개 사업 2,400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