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3월30일(목)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의장 대리)
○부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부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질문하실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95각종 산업행정추진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의 1차년도인  95년에는 농업의 경쟁력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WTO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대응체제 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과  신농정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불철주야 묵묵히  고생하는 산업행정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4년도 농정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당당히  1등을 이끌어 온  보은군산업행정의 저력은 능히 어려운 농촌현실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95년도 산업행정에서 지원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국도비포함하여 승인된 예산이 총 33개사업에  35억 5,585만 4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국비 2억 8,750만원, 도비 8,625만원,  군비 2억 125만원으로  총 사업비  5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대상자에게 50% 지원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추진된 품목선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1군1명품  지역특화시범사업인 보은 대추나무  식재방안 6만주 계획에 수차에 걸쳐 신청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60%밖에  신청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극심한 가뭄으로  금년 농사가 우려되고 있는데  물이 많이  필요한 벼직파재배 단지조성사업 150ha 계획의 향후 추진대책은, 셋째, 쌀전업농 육성사업으로 본군에서는 63호 대상농가에  40% 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 9,610만원,  도비 1억 4,805만원, 군비 1억 4,805만원,  총 5억 9,22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전업농육성지원사업은 전농가에 얼마나 효과가 기대되며 대상자 선정규정과 운영 추진방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넷째,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사업 3개소에 50% 지원되는 사업에 대상자 선정 규정과 확보 농기계 기종은  무엇이며 운영방침은 어떻게 구상하는지 다섯째, 금년도에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1,131대 계획에 국비  5억 6,550만원과 군비 5억 6,550만원, 총 11억 3,1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계획과  각읍면 배정대수는 얼마이며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닥쳐오는데 농가에서 적기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은 완벽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축산진흥 항목에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지방비 포함한 예산액이 5,935만 7천원을  확보하였는데 대상자 선정규정은 무엇이며  경쟁력 제고사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인지, 일곱째, 우리 농촌도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시대라 하여 금년사업에  위탁영농회사에 컴퓨터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농촌에서는 농사일에 골몰하다보면  기술부족으로 작동기술과 사용방법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소홀히 하면 타용도에 이용되는데 이 사업의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신농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UR협상의 불안과 WTO출범에 따른 농업의 위협속에서도 정부의 신농정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신농정의 과감한 투자로  국제경쟁력을 키워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군의 신농정 5개년 계획은 중앙부처인 농림수산부와의 지원계획이 변동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지원자금 1,127억원은 계획대로 집행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화작목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축산시설자금은 신농정 계획에는  보조금은 없고 융자금으로만 지원되고 있는데 영세한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남  예산군의 경우 부락의 축사를 집단화하여 환경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집단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세계 명품화  품목을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WTO체제 출범이라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 농특산품중 독특성경쟁성이 있는 15개 품목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해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된  품목을 살펴보면  세계화 가능 품목으로서 진천 관상어,  청원과 영동의 표고, 괴산과 음성에 오이충주와 진천에 화훼, 영동 감등  5개품목이고 육성품목은  옥천과 영동에 포도,  괴산과 음성에 고추,  제천과 단양에 약초등 3개품목이며 장기개발품목으로서 청주에 방울토마토, 충주와 단양에 사과, 청원에 배,  보은에 취나물과 대추, 음성에 복숭아, 증평에 인삼등 7개품목입니다.
세계 명품화 품목을  선정  육성하는 이유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농민이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생존권을 확보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은군에서는 취나물과 대추를 선정하였는데 품목별 재배현황과  앞으로의 육성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과연 취나물과 대추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해 낼 수 있으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에서 질문드린 두 가지  시장이 어렵다면 세계 명품화 품목을  기존의 농산품중에서 많은 농가가 참여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는 품목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농산물 집하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각 영농조합에서 시설한 농산물 집하장은 국도 군비 320만원과 자부담 80만원으로 30평 규모로 건축하여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출하등의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시설은 도에서 일괄 시달된 표준설계에 의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높은 건물에  지붕만 되어 있어 농산물을 수집하여 선별 및 포장작업을 하는데 비바람 가림과 보관 및 작업대등 시설이 없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민들의  원성과 불평의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보완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재배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발굴을 위하여 영동군 양산면 포도단지를 우리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권장할 적합한 작목으로 포도 재배 단지조성을 위하여  의정정담회에서 군내 7개면에 선정토록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도재배단지 선정기준은 확정되었는지, 둘째, 포도재배단지  선정한  지구가 있으면 무슨 품종에 면적은 얼마이고 농가수와 추진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포도재배단지 예산확보  상황(재원별)을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박성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 각종 산업행정 추진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의원님들께서 산업 분야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저희들이 어려운 분야만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박성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95년도 각종 산업행정 추진에 대해서  첫번째 과수생산유통지원을 국비, 도비, 군비지원사업 총5억 7,500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과 또 품목 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고 더불어 대추나무 식재 계획에 6만주에 대한 신청을 한 것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추진사업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뭄으로 인한 벼 직파 재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하셨고, 세 번째 쌀 건업농에  대한 대상자  선정규정과 운영 추진방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이용 조직에 대한  대상자 선정 규정과  농기계 공급 지정 그리고 운영방침을 질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과 읍면별 배정대수  그리고  농번기 이전에 농가에 적기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진흥항목에 대한  환경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 규정과 어떠한 현실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위탁영농회사 컴퓨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을 다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창우의원님께서도 포도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은 설명은 앞에서 드렸고 박의원님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사항과 그 품목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사업비가 11억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50% 지원 보조해주고 융자도 30%, 자담 20%로 계획되어 있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배, 사과, 포도, 3개 품목에 대해서  25억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수산부 방침에 의해서 11억 사업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단일 품목만 집중적으로 2∼3개 면에 지원하도록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한 사과, 배, 포도중에서 1개 품목만을 선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은군  농가심의회를 하는데요 일단 사과로 결정해서 저희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난 3월 21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과 품목에 대해서  각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부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11억에 맞추어 온 것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부분 저온저장고라든지 선과장이라든지 개별 농가에서  실시하는 저온저장고 직파장, 수송차량, SS분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삭감을 하고 새로 심겠다는 농가  신규면적에 대해서는 신청한 전량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량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점적관수시설  150ha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것도 4.6ha 설치하도록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통시설 공동시설 분야에서만 감을 했고 개별적으로 면적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영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문제와 사과문제 배와 포도사업에 대한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성한 배단지나 금년에 신규하겠다는 포도단지  사업을 내년도로 미룰 수 없다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금년에 신규 면적만은 묘목대를 지원해서 추진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군수님께 추경에 묘목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결재를 받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에 저희들이  농산부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 사업에서 금년도 사업은 군에서 자체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침을 굳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두 가지 품목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배와 포도를 농산부에 신청해서 농산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품목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절충을 위해서 내년도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 논 배나무  신규시설업자는  묘목대지원 포도에 대한 신규지원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굳이 금년에 할 것이냐 하는  사업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나무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군데 사업비를 갖고 65%정도의 보조를 해서 우리 얼굴의  대추나무를 심을 계획을 1억에  시달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촉구와 접수를 연장해가면서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3만 7천주 받아놓고 있고 이미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만 9천주는 가을에 심을 계획입니다만 아직도 신청에서  누락됐다면 추가신청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시키고 하는 사업은  전량 반영이 되도록 해서 추기 전량을  가급적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벼 직파재배단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40ha에 대한 무논골뿌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봐서 무논골뿌림할 경우에  정수기 물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조경밑에 집단으로 설치하는  방향을 당초에 설정했습니다마는 방향  선적을 해서 개별농가 양수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이미 지침을 시달해놓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50ha를  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작년도와 같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지 않고 개별농가별로 꼭 필요한 장소 경운기들로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위주로 해서 희망량 범위 내에서 사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ha정도는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의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면적을  우리가 해서 경운기들을 최대한도로 바꿀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업농 육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영농규모를 5ha 범위 내에서 확대해주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해주는 분야하고  전문화, 규모화 또는 현대화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선정 규정을 말씀드리면 농지 구입자금 농지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상자 선정 받아서  일차  심의해서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농가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0여농가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63호정도를 확정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받고 전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촌진흥공사에서 일차  심의를 한 다음에 지도소로 통보가 되면  지도소에서  2차 심의해서  순위결정을 지도소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농가심의를 거쳐서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확정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3호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이용 조직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조직은  크게 나누어서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 영농단  이렇게 나눌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를 3개소, 기계화영농단 2개소를 도에서 확정받았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은  결과 위탁영농회사는 신청이 없어도 대규모, 소규모 영농단이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위탁영농회사 3개소를  기계화영농단으로 바꾸어서 대규모  기계화영농단 7개, 소규모  기계화영농단  4개조로 변경 선정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기계화영농단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지금 돼있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의 자격요건은 회원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이 다 해당되도록 우리들이 우선순위 결정은 영농규모라든지 농기계운전할 능력이 있는자 이러한 사업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기종이 시군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영농단 7개소에서 트렉타를 9대, 콤바인 4대,  이앙기 4대, 건조기 4대해서 21대로 확정 돼있고 소규모 영농단에서는  4개소에서 트렉타를 2대,  콤바인 2대로 확정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작년도 12월 27일에 경운기를 비롯한 각종 기종에 대해서 1,462대를 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1,131대를  배정을 받아서 1,131대에 대한 예산 확보를 완료해 놓고  1월 23일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각읍면에 배정대수를 보면 내속 27대 외속 56대, 보은읍 178대,  마로 140대, 탄부 103대,  삼승 185대,  수한 113대, 회북 58대, 회남 18대,  산외 149대, 내북 104대로 신청 사항을 위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완벽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3일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한 기종 경운기 이앙기, 트랙타, 관리기 등 모내기직전에 공급해야할 기종은 저희들이 영농기전에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추가로 기종을 올릴 때도  춘기 기종을 우선해서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째 질문하신  축산진흥사업중에서 한후경쟁력제고사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 기종은  전체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년이상  한우를 사육했다든가 영농법인이나 5인 이내 협력업체를 구성했느냐 번식사업 비율이 높으냐 신청지역이 평야지냐 산간지냐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느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먹여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순위결정을 하는 심의위원은 군 자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개별적인 심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청농가가  다 금년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탈락된 농가는 내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있고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했다면 금년에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상농가는 내년에 우선 순위에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 컴퓨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예산확보를 해서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 예산심의 과정에서 1차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도에서 반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농가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한  영농이 되야된다 하는 자치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선 위탁영농회사에다가 컴퓨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농가에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첨단기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고 게을리 한다면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에서도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군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산업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많은 국도비 군비가 지원된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것으로 갈망하면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사과가 주단일품목으로 되고 내년에 또 금년추경에 반영해서 배, 포도는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1군1명품화 특화 시범사업 우리 보은에 대추아가씨 선발  등등 대추고장의 명성을 영원히 계승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도에서 가져와서 지금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일부는 다 심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각읍면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기 용역비를  2천만원 세워서 대추나무빗자루병 연구도 시키고  그랬는데 홍보 부족으로 지금까지 대추나무를 심어서 3년 경과되면  오사리병이 나서 전부 회피를 하고  작년도에 신청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조금 소홀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되고 이것을 다시 촉구를 각 읍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면 춘기에 현재 37,000주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면에도 900주가 추가해서 오늘인가 내일 가지러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홍보차원에서 신청을 받으면 앞으로 빗자루병이 관리만 잘 되면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두번째 가뭄에는 현재 79ha가 추진중이고  신청이  완료가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벼직파재배가 작년도에는 일기가 좋았고 후기에는 연일 가뭄이 되어서  물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조량이 많고 지도소는 골뿌림직파 단지를 금년도 4개소에  추진이 되어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뭄이 되어서 저수량이 많은 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50%, 35% 등등 되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세번째는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쌀전업농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리 쌀이 천대를 받더라도 미곡을  우선 해야 됩니다만 농사를 지어놓으면 매상물량도 적게 해주어서  농민들의 원성도 많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환품목으로 아는데 이것이  65농가에 5억 9,220만원이면  1개 농가에 지원이 940만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전업농 육성사업으로  1개 농가에 63호를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1개 농가에 94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940만원 지원으로 쌀 전업농을 하려면 얼마마한 면적을 가지고 국비, 지방비를 지원해 주므로써  뭐뭐를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사업이 위탁영농회사가  3개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기계화 공동이용조직 지원은  영농단으로 되었는데 이름이 바꼈습니다만 본예산에  이것이 명시품목이  위탁영농회사 영농단 이렇게 3개소, 2개소에 50% 그러니까 위탁영농회사 1개소에 1억씩 3억하고 농업기계화 공동이용조직 영농회사죠 2개소에 5천만원씩  1억하고 4억이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이 대규모 7개소 소규모 4개소를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좌담회가 그간에 몇 번 있을적에 우리 의원 12명이라도  서로 상의가 됐다면 지금 여기에 대규모 7개소 소규모 4개소로 신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것을 혜택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좌담회석상에서도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이것이 상의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금년도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에 있어서는  농기계 반값공급시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의 농업구조개선 촉진  방침에 따라  지난 92년도부터 시행되었고 각 시군에 할당된 공급물량에 따라 농기계 구입희망 농가에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2백만원 한도내에 농기계 구입시 구입비에서 50%를 국도비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융자 80% 한도내에서 가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내에는 1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만 2천여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군에서는 1,931대를 배정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중입니다만 반값공급시책은 농민들의 심리만 부추기고 영농용도가 높은 기종만 선호하지 않고  보조혜택이 많은 중소형 기종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가  신청되어서 가수요에 따른 공급차질과 농가부담 경감 및 일감이 줄어 영세한 농기계 수리센터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농 기계화라는 근본취지를  무색케하고있고 앞으로 대형농기계 기종의 지원폭을 늘려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좀 정부에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바꿔서  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가에서도 바라는 바이고 여기에 보충질문을 한다면 반값공급시  동일기종은  중복수혜를 받지못하고 타기종을 신청할 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경운기  두대를 받는다면 안되도 경운기를 받은 사람이 관리기나 과수선별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된다고 해서 원성이 있고 타면에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자기들끼리 들어서 상당한 원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타기종을 받을 시에는 타당성이 없게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좀 긴 것 같습니다만 각읍면에  배정된 콤바인, 트랙타, 값비싼 대형기종은 반값 차원에서 백만원을 보조혜택으로 배정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전부 신청자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이나 트랙타를 할려면 보통 천여만원, 2천 - 3천여만원 하는데  백만원 보조혜택은 고마움도 모르고 그것은 아예 엄두를 안 내고 있어서 각 읍면에 배정된  콤바인, 트랙타가 전부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에  건의가 되어서 대규모 영농단이 50% 보조가  늘려주지 아니한 소규모 중소규모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일곱번째  컴퓨터를  영농회사에 8대를 금년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1,280만원이 본예산에 승인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반영이 안됐다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도비 50%, 군비 50%  1,280만원 가지고 추진되어서  8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도에서 뭐가 반영이 안됐는가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려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컴퓨터 학원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타용도에 지원해 주면 컴퓨터 사용이 안되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보충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잠깐만 산업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문은 주질문에 대해서 주요 요점만  꼭 지적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박성웅 의원님 말씀중에 답변을 요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충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메모를 하는데까지 하긴 했는데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첫번째  대추나무 빗자루병관계가 홍보부족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신청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확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받아 들여졌습니다.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빗자루병 방제 2천만원 작년도  예산에 반영 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대덕연구단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정부에서 용역지원사업을  금년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3개년  연차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농림수산부에서  산림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심의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항 반영이 되면  우리 군비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없어 아직 힘을 제대로 못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급적 산림청에서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사항은 각방으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충청일보에도 개최했고 홍보를 할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심도있게 홍보를 하고 4일날 꼭 돼있습니다마는 대추나무 작목반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날  타농가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날 교육도 실시하고  또  작목반 회의도해서 대추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재배문제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는 날씨가 좋아서 거의 100%  성공했습니다마는 가령 냉해가 온다든지 가을에 추산일이 빨라진다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뭄 물대책 프러스  금년에 재해를 대비해서 무리한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희망농가 위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위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는  영농단을 변경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봄에 내려와서  빠른시일 내에 하다보니까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으로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기계 지원함에 있어서 소형기계 위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대형기종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변경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  전국적인 생산량을 감안해서 일시에 춘기에  소형기종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을 감안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량 범위내에서 우리가 얼라든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능력에 맞추어 도의 지침도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좀 시기는 늦지만 농가에서 희망하는  소형기종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콤바인에 대한 반값기계를  기피한다는 사항은 지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고 일맥상통하는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대형기종을 하는 농가는 가급적 전업농이나 대규모 영농단체에 포함토록 유도하고 기회가 되면 중앙에서 대형기종도 개별농가에 보조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문제는 아까 설명 드린 사항은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시를 해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서 기 조치해  놓았습니다만  도에서 최종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누락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바로 못하게 돼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도에서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조치가 되는대로 금년에 사업을 실시하는 컴퓨터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어렵지만 농가를 대상으로 꼭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나가고 컴퓨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장황한  질문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에 반값 공급시  동일기종은 중복 수해를 받지 못하고 타기종은 신청할시에는 수해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그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반값지원공급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우리군내 전농가에 한번씩도 혜택이 돌아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가 많고  제 몇 년 전에 신청 받아서 하더라도  다시 들어온 사항은 지금 당장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읍면에서는  순위결정할 때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불만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농가가 금년이나 내년가면  거의 신청되고  신청농가가 없을 경우에 기종을 달리해서 제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순위결정 과정에서 혜택을 안받은 농가를 우선  지원해주다보니까 제차받는 농가는  수해를 못받는 것으로 봅니다.
○박성웅의원  여기서 부합해서  말씀드리면 콤바인하고 트렉타를 각 읍면에 배정했는데 거기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없고  여기 기종이 과수원 선별기를 꼭 이 사람은 해야 하는데 제작년도에  90년도 실시됐으니까 경운기를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데 여기 경합자가 있고 신청자가 여럿이 돼서  순위가  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첫순위부터 끈어 나간다 하지만 신청자 순위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각읍면 7개 공히 트렉타, 콤바인 백만원씩 보조해줘서 하신 분이 없어요, 여기 전업농도 있고 위탁영농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데 그런 것을  변경해서  필요하게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볼 때  중복수해를 한 기종은 받지 못하더라도 지침상 본인이 받았더라도 타기종을 지정할 때는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변경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그것은 1개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가 아니면 군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희망자가 없어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타읍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희망자가 있고 한번더  수해받지않는 농가가 희망자가 있을 때 그것을 융통성있게 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중복되지 않은 기종범위 내에서 두 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지 그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웅의원  예 결정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컴퓨터가 도에서 예산이 누락됐다고 했는데 우리 본예산에 다룰 때는 도비 이래서 예산서가 확실히 결정됐는데 어떻게 도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계획을 산업과에서 수립해서 보조내시를 해줍니다.
보조내시를 해준 다음에 예산 검토가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도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시달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내부적인 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인데 이것은 꼭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웅의원  예산이라는 것은  벌써 본예산에 승인이 돼서  도비  50%군비해서 1,280만원이 배정이 딱돼서 본예산 세입세출이 딱 떨어졌는데 도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 조금 벗어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에 우리  보은군 농민후계자들이  컴퓨터교육을 받고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나 산업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바가 있어서 농촌진흥공사는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서 한가한  틈을 타서 한주정도 해서 농어민후계자들이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예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별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반값 농기계 연별현황하고 앞으로 반값농기계가 계속 지속되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농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신농정 계획에 대해서 첫번째로  신농정 5개년 계획이 농림수산부의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두번째는  신농정 5개년 계획에 포함된 1,127억원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것인지  또 세번째는 축산시설자금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이 없고  융자금만 있는데에 대한  대책과 축사집단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은 지난해 1월달에 94년에서 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1,127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94년 사업은 연초에 이미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은 작년도 계획과 맞추어  신청을 했고  작년도에 사업비가  전체 1,127억을 5개년 계획으로 나눈 금액보다는 많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부담까지  총340억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수립한대로 5개년 계획속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차년도인 금년도 사업은  신농정 5개년 계획속에 336억원  국비 프러스 융자해서 227억원 프러스 자부담해서 336억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한  사업은 343억원으로서 7억원 정도가 더 많이 반영이 되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좀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월달에  신농정 5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했는데  도에서 도 자체로 해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94년도에서부터 2003년까지 10개년 계획도 포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전체적으로  구조개선사업 프러스 농특세 사업이  도 사업비로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구조개선 사업으로 42조원에 대한 사업이 바로 신농정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15조원에 대한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가에서 단시간 내에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 다시 금년도에 농어촌발전3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 97, 98년도 금년도  포함되지 않은 앞으로 3개년 계획을  42조원 프러스 15조원 해서  57조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3개년 계획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문제다  내년도 사업 계획만  받도록 지침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은  벌써 아우트라인은 잡아서 신청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총지원되는 사업은 42조원 프러스 15조원해서  59조원이라는 돈이 96.97.98년도에  사업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군에서  반영 되지않는 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할려고 노력했고 또 어떤 사업에서도  꼭 해야되겠다고 생각해서  신청받은 결과 총사업비에 미달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일단은 해야되겠다는 사업을 신청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채소종합유통단지 33억원을 하기위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10억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촉구해서 다시  보안을  받으면서  34억원에 대한 요청을 해놓고 있고  과수종합유통사업에 대해서는 신청결과에 관계없이  작년도에 하지 못한 배나무나  포도단지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놓고 있고 하는등등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일부 배정된  금액보다 30% 이상의 사업비를 더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소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하는 소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축산시설 자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시설 부분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기반시설과 사육시설 그리고 조사료 생산시설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반시설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농로개설 또 용수개발이라든지 축사에 대한 전력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조가 70%, 융자가 20% 이런 정도로 사업이 되도록 돼있고 사육시설인 축사라든지 관리를  운동장,  창고등을 짓는 사업은 70%융자 30%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에 있어서 초지조성사업 같은것은 보조가 50%, 융자가 50%해서 100% 지원되고  초지를 보완하는 사업 역시 보조 50%,  융자 50%이렇게 지원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에 대해서 보조금 70% 자부담 30%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라든지 사료생산보조에  대해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가 50%, 융자 40%,  자부담이 10% 이렇게 해서  트렉타라든지 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부속 장학기를 지원하토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이 모두 보조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라든지 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융자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이사업을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면 축사를  신축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해준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가 너무나 많고 거의 농가가 다 해당이 되기때문에  이 사업을  보조를 해줄  막대한 재원을 정부에서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융자사업으로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도 농림수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이 나와 있습니다만 건의사항이 축사시설자금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지만 우선은  축사시설 부분에 대해서 융자사업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신농정  5개년계획에 과장님이나 각 실무진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94년도 340억 금년도에 343억 신농정계획에 의한 자금이 총 집행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피부에 와 닫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농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94년도에 신농정에 들어간  340억하고 금년도에  집행될  343억원에 대해서 이것을 서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품목에 어떻게  들어왔기  때문에 340억이고 343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서류로 해주시고,  다음에 앞으로의 신농정 42조하고 농특세 15조하고 57조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군에서 세운 각 부락마다 세운 신농정계획을 군에서는 지금 잘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세운 신농정계획으로 농산부에서 내려온  자금과의 일치성을 말씀해 주시고 축사부문에 대해서 제가  주욱  여러 가지로 축사시설에 대한 보조문제를  말씀드렸고  집단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에 가보니가  평부락에 5두나 10두씩 먹이는 사람들의  농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공동축사를 지어서 공통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공통관리하다 보니까 사료값도 약800원 싸게 들여오고 있어요  개인이 사는 것보다,  그  800원이라는 것은 엄청한  농가 이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갈평리 동네는 집집마다 10두, 20두씩  먹이는데 그런 것을 밖으로 멀리 내보내서 공동관리한다면  관리하는데  인력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으로다가 기계를 구입하니까 소 거름친다든가 이럴 때 공동으로 하니까 편하고 또 당번이  되니까 10일에 하루씩이라도  한사람만  나가있으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어서 거기 물어 보니까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이렇게 해서 집단화시설 했다 하니까 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살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집단화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으로 집단화시설  내용을 제가 답변 못드렸던 것같습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 계획사업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신청된 사업 부분별, 사업별로 일치가  되느냐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다시 신청한 농가에 그 사업을 의향을 물어볼 때 다시  마음이 변동된 농가도 있고 어느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되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를 맞춰야 돼서, 올른사업에 대해서는 신청물량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실지 집행과정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신청내용하고 사업계획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잘맞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은군에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의식이 어떻게든지 배정된  금액보다 더 따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있고 또 그렇게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집단화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박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축산폐기물 공해 때문에 우리도 어느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축사를 집단화한다면 폐수시설방지나 또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노력을 실질적으로 봤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 호응도나 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다 집단화한다고 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변두리지역 주민들의 반발의식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을  2개소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은읍에 1개소,  마로에 1개소 해서 집단화시설을 해보자 해서 신청 해놓고 있고 집단화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대체로 살펴보면 한우나 젓소를 사육하는 농가 3호이상, 닭사육하는 농가 5호 이상이 참여해서 집단화시설된 지구를 선정해서 집단화할 때  1인당 3억까지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복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농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락별로 다니면서 부락회의를 열어서 신농정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지금 계획만 수립했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산부에서 그런 계획서를 받았으면 그대로 군 전체적으로 자금을 내려보내 주면 좋은데 자금을 내려보내주지 않아서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농산부에서 군으로 떨어뜨려줘서  군에서 계획한 것을 밀고 나갈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건의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것은  농수산부에서 모든 사업비가 짚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더 건의를 해주시고 집단화시설에 보조금을 말씀을 드리면 산업과에서  축산계장이나 다른 분들이  한번 그쪽에 가서 견학을 해보시고 거기에 있는 10호가 집단화시설을 하는데 처음에 14호가 신청해서 10호가 나갔습니다.  땅 매입을  천여평 해 가지고 관리사도 짓고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현재 보면  천평을 늘려서 그 부락에 전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보조금 5천만원을 주어서  20호 축산농가가 빠져 나와서 한다면  내내 자기 부락옆에 집단화시설을 하니까 부락주민들은  더 좋아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공중위생 문제도 처리하기 좋고  또 장점으로는 유기질 비료 공장에 있는 회사에서  소의 모든 폐기물을 돈을 주고 사간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톱밥을 넣고 본인들이 퍼가고 돈을 주고 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2 - 3호 농가에 소 마리수를  많이 늘려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20 - 30호 해 가지고  집단화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축사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소값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단화시설이나 또한 소에 대한 자금을 많이  주었을 때에 소값 파동이 났을 때  80년도 소값파동 났을 때와 다름없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놓지 못하고있는 실정인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볼 때 부락에 오염이 많이 되는  부락을 찾아서 신청을 받아서 또한 농림수산부에 건의 해 봐서 이런 것을 하도록 하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영복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 명품 품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번  도에서 세계화 명품품목사업 계획을  신문보도를 했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속에 도에서 추진하는 세계화명품 그리고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세계화명품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가 되었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화명품품목을 취나물이나 대추로  국한한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군에서 갖고있는 특화작목 모두가 세계화품목이 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추와 취나물이 왜 보은군의 세계화품목으로 반영이 되었느냐  그런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기반조성된 면적하고 현재의 지명도를 나타내고 있는 품목에서 도에서 일부  지정을 해서 도에 지원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저희들한테 들려와 가지고 저희들  보은도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빠질 수가 없다 우리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수출 직전까지 되어 있는 품목이 있으니까  반영을 해주십시오 취나물하고 대추를  사업 계획을  부랴부랴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육성하는 품목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시군에서 육성하는 품목으로 해서 보도가 되었고 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품목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사업 지원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고 세계화 품목을 부랴부랴 각 군에서 받아서  사업을  결정한 사항은 모두가  세계화 되야 되지만  금년도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출해서 세계화 길로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사님께서 지시 하셔서 만든 것입니다.
대추  취나물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올린 것은 우리가 가공공장도 기 2개 품목을 설치해놓고  우리가 육성사업으로 지원도 계속 하고 있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두 품목을 일단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과나 배에 대해서는 반영이  왜 안됐느냐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군 전체적인 여건이나 규모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기반조성 면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의 경우  400여ha 됩니다만 상주의 경우 3천여ha가 됩니다.
충주 음성 지구에 천여ha이상 대규모로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부에서 볼 때 아직은 우리 보은군 사과나  배가 수출까지  연계된다고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품목은  어느 품목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있는 주종품목 대추, 사과, 배 또 쌀도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우려하시는 사항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느 품목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느 품목을 막론하고 보은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  세계화로 가야된다는 답변을 드리고  대추, 취나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출 실적도 미미하나마 있으니까 이것을 모델로 해서 금년도에도 수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세계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화 품목이라고 하면 도에서 따로 추진하고 군에서 따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한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품이 육성개발 차원에서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능률적이고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도에서 추진하는 세계화 품목 지정한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지  불만이 있고 이 사업이 장기적인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는 가시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도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화로 가는 길은 각 품목별로 전부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  한번 시도해 보자 해서  도에서 품목을 내놓은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방법을 내놨습니다.
○조강천의원  도에서 명품을  선정할 때 지방의 지명도나 기반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보은의 대추는 상당히 지명도는 있습니다.
지명도가 있는 반면에 기반시설은 거의 안되있습니다.
기반시설이 거의 안 되있는 품목을 세계화 명품으로 해보겠다고 한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금년도에 가시적으로 수출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추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추를 수입하느냐 하면 중국산 대추를 수입하는데 가격도  우리나라 대추의 약 20% 정도밖에 안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있는  대추보다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크기도 크고 그런데 대추가 과연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데 물론 도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했겠지만 이것이 어딘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추라는 것이  지금 과거 우리 보은의 대추고을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부활시켜보자 작년도 금년도에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아까도 박성웅 의원님이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빗자루병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빗자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3개년 정도  추진한다면 3년 후에나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심은 나무는 3년 후에 대추나무병에 다 걸립니다.
과거에 군에서 한번 육성을 해서  대추나무를  한번 분양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변에도 있고 한데  그 나무가 빗자루병에 망가져서  뽑아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육성하겠다 물론 우리 보은이 대추고을이라고 해서 다시 대추고을을 부활시켜 보자  그런 차원은 상당히 높이 사고 좋은 일입니다만  농가소득하고 직결해봤을 때, 세계시장을 겨냥해 봤을 때 대추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전 품목이 우리 고장에서 재배하는  전 품목이 세계화 되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욕심이지 전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한 품목이든 두 품목이든 집중적으로 개발 해 가지고 육성시킬 때  세계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저것 막해 가지고 세계화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대추 수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나물은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과를 봤을 경우에 수년간에 걸쳐서 사과를 대만쪽이나 동남아쪽으로  수출을 많이 해왔습니다.
원예조합을 통해서  수출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농민들이  불리한 점이 있다 해서 사과 조합 법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출회사와 계약해 가지고 금년 가을에  수출하겠다 하는 것이 상당한 물량이 있습니다.
수출하는 양도 그렇고 파악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추도 육성을 해야 되겠고  대추고을이란 명성도 되찾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많은 농가가 자체로 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고있는 대추나 취나물보다는 다른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도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했을 리가 없을테고 군에서 우리  뭐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도에서 해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연구해 보시고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봐서 많은 세계적인 품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나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한가지 틀린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만 해도 충주원협을 통해서 3,280여 상자 수출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출농가가 큰 이득을  못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취나물, 대추에 대해서는  세계적 품목  도에서 육성하는 세계적 품목에 우리가 자체로 해서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올린 사항이지 군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고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구구절절히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가 갖고있는 특화작목 사과하는데 대추 이 부분은  상품보다도 상품성이 높은 그런 현실입니다.
생산비를 낮추고 상품화 노력을 한다면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더 분석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판장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방창우의원님께서 농산물 직판장시설에 대해서 지붕만 있고  벽채가 없는  직판장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직판장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켜 시작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정규 직판장을 가진 것은 보은농협에 현재 공판장으로 쓰고 있는 지도소옆에 공판장 그것이 직판장으로 우리가 시설한 것이고 그전에 정규 직판장은 우리가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농협에서 그런  필요성 내지는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우리가 못해왔지만 앞으로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적으로 취급을 하고 제대로 유통을  시켜줄려면 직판장이 꼭 산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차 건의했고 중앙에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간이직판장 4백만원을 갖고 하는 간이직판장 사업을 11동을 주어서 그 속에  내북 상궁리에도 1동 설치했고 각읍면에 공히 1동씩  설치했습니다.
4백만원을 내려주면서 도에서 표준설계도를 지붕만 있고 벽채가 없는  그 사업을 내려줘서 11동을 했고 그 후에 농특세 사업으로 해서  17동이  50평 규모로 해서 벽채가 있고  반 정규직판장시설로 해서 17동을 배정해서 우리도 17동을 각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일부 이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동을 50평 규모로 해서 국비사업이 포함된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당 3천3백만원정도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국고 80%,  자담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에 4백만원  도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벽채가  없는 사업니다.
도에서나 저희들이 후에 대상자로 선정할 때 구상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선별기라든지  포장기를 놓고서 하는 정규직판장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작목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단지가 조성된들 중심에다 지붕만이라도  직판장을 설치해서 일단 비올때도 작업이 그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작업하다가  못한 그런 물건을 비올 때 거기다  집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직판장을 설치하면서 우선  우리고장에서 해야되겠다 해서 그러한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벽채나  정규 직판장을 설치할 위치에다 그 직판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벽채를 지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작목반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지도하고 꼭 군에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군비로라도 해서 벽을 포장이나 아니면 벽돌로  시설한다든가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장내에 선별기나  포장기를 설치해줘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직판장이 있으면 꼭  필수적으로 그런 것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부에서 지금  시도한 것은 일단 건물 직판장만 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선별기나 포장기는 과수유통사업이나 사과나 배나  품목별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승의 경우  직판장설치했다 그러면 그 내부시설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과수유통사업에서도  선별기, 포장기를  지원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반조성이  되가는대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산업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것이 1차, 2차 두번 나온 것 같은데 처음에 나온 것이 4백만원가지고  시설했는데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모두 보는 사람마다 그것이 무엇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농촌직판장등 그러면  직판장이라면 이것이 금년도부터  활용하겠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보통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설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많고  벽채도  다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에 표준설계를  더군다나 군별로 맡기지 않고 도에서  일괄해서 했습니다.
이런 건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비올 때도 그렇고 바람불 때도 그렇고 선별하는데  선별기 같은 것이나 얼마 안들겠지만 그러나 창고 시설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다가  못하면 거기다 보관도하고 이러면서  다녀야지 이것은 뭐 아주  볼품 없게 해놓고 거의 무슨 직판장이나 하는 정도까지 얘기가 돼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에  320만원 군비에 자부담 80만원해서 400만원가지고 지은 것인데 여기에  좀더 투자하더라도 창고라든지  벽채 같은 정도는 일부 더 지원해줄 수 없는가 이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데 투자만하고 이것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이 개인사업이 아니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추경에나 이런데도 반영을 다소 시켜서 보완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지금 11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벽채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금액을 따지니까 벽만 시설할 때는  360만원정도가 더 필요하고 전기시설 할 때는  38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복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 하시는데 직판장관계가, 그러면 도에서 규정설계가 내려와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잘못한 것인데 군에서 무슨 재원이 있다고 그것을  해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은 반드시 도에서  시행착오한 것이니까 이런 것이 내려와서  해 볼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불편하더라 그래서  건의해서 도비 보조받는 것으로 해서  생각해야지 군에서 예산도 없는데 무엇을 갖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준다고 했다가 안되면 무슨 소리를  들을려고 합니까,  이것은 도에 건의해서 시정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포도재배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도단지재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과수유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신청 받은 농가가 150여호에 45ha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수유통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에  이 사업이 안될 것을 예상해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묘목대만 지원해주는 것도 이미 검토를  받아놓고 추경에 반영할려고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꼭 과수유통사업으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금년에  묘목대만 지원해서 내년에  과수유통사업을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많이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가을에  미리  알려주고 농가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된다고 할 때 우리 군비에서 묘목대를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희망하는대로  많은 부분이  반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이 포도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시설비하고 묘목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묘목대는 그야말로 묘목구입비이고 시설비는  덕시설비입니다.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묘목대는 별로 안 들어가지만 덕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주를 설치하고 철사를 들여서 시설하는 것인데  과수유통사업을 할 경우에  덕시설사업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러니까  묘목대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묘목대만 지원해서 그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 그러면  보조사업  다줄 수 없다면 그것은 융자해주는  방향 이런 것이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라 하는 것이 사실상  지주 세우고 철사하는 것이 많이  들지 묘목대야 얼마 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 주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45ha 밖에  안들어 왔습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전체 7개읍면에서 45ha 신청 들어왔습니다.
○방창우의원  지금도 이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 추가신청 받을 수 있지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신청 받을 수 있고 내년도에 과수유통사업 우리가 신청한 개발 11억속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면적을 더 확대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대되면 신청을 더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에 묘목대나 일부  지원해주었다가 내년도에 과수유통사업이  내려왔을 때 지원 못받는다면 농가에 더  큰 손실이기 때문에 시기를  금년에  꼭 지방비에서 묘목대를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로 미루어서 덕시설까지 모두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사항은 검토를 해서 농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창우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포도에  대해서 묘목대는 금년에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설치비는 그러면 금년에 묘목대를 지원받은데는 설치비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농가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을 세워야지 설치비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려면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그렇치 않고 기히 묘목대를 지원받고 설치는 자가로 했으면  그 설치비는 지원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제가 설명을  잘못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묘목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내년사업으로 신청해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금년에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내년에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우쾌명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육림사업과 가로수관리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 10년계획 제8차 년도를 맞아 합리적인 조림과 내실있는 육림관리로 푸르고 울창한 산림자원을 증식하고  산림의 오염 및 훼손의 근원적방지를 위한  보호와 정화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여 산지개발 및 산지소득 증대사업추진으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첫째, 금년도  육림사업  추진방침에 의하면 식재와  연계하여 수확시까지 체계있는 육림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경제성있는 육림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주민이나 산주가 선호하는  나무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수차에 걸쳐  질문과  감사시 지적을 하였는데  금년도 경제성있는 나무의 식재보급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경제성있는  나무로  군에서도 두충나무를  식재하였는데  금년도의 두충나무  식재현황과 주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가로수 주변의  휴반잡초를 태울 때 가로수 관리를 전혀 고려치 않고 불을 놓아 가로수가 시커멓게 끄슬리고 고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에 대한 군정시책이 전혀 계획성이 없어 보은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은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의 감나무, 경주의 복사꽃나무등 타시군에는 가로수를 계획성있게  추진하여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추나무를 가로수로 심어 실패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현재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불을 놓아 태워죽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행나무도 우리가 잘 관리하면 가로수로서  크게 인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94년도 12월호  새농민 130페이지에 은행나무를 홍보한 기사를 보셨는지요, 우리 군내  도로변에 식재한  은행나무를  잘 가꾸고 관리하면 보은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은 물론 보은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와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대청호 주변은 물론 보은군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해소와 특색있는 가로수를 가꾸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산림경영사업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산림행정과 더불어  세외수입증대 및  지방행정  기반조성 및 농외소득 저변확대라는 계획을  세우시느라 수고가 많은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은읍 어암리 산 45번지 0.8ha,  산43 - 1번지 0.2ha, 산외면  신정리산10번지 휴경지 전 1.3ha, 총면적 2.3ha(6,900평), 임야 1ha, 전 1.3ha 에 식재한 두충나무 21,600본을  10년간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55,005천원을 투자하여  조수익  225,000천원을 내서 순수익 69,995천원을 낸다고 하였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외수입증대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리 산 10번지 휴경지  전1.2ha  식재한  15,600본에 대하여는 신정리산 10번지 일대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서 두충나무를 이식을 하여야 되는데 이식하는 비용과 지금까지 투자금액의  이식비용이 증가하면 세외수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군비만 낭비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림사업과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림사업과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식재와 연계한 육림관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림 후 3-5년간은 조림목주위의 잡관목이  조림목에  공급될 수분과  양분을 빼앗고 햇빛을 차단하므로 풀베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식재후 7 -8년이 경과하면  심은 나무가 불필요한  잡관목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식재후 15년정도의 조림지는 밀생되어 입목밀도의  조절이  필요하므로  피압목 및 피해목과 불량목의 제거로 재적생장 촉진을 위한 무육간벌 작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육림사업 계획은  풀베기사업 430ha, 간벌사업 202ha,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80ha, 덩굴제거사업 165ha천연림보육사업 70ha로 총사업비 3억1,810만 7천원을 투입하여 사업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5년도 묘목의 수급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보조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은 장기수 133.5ha에 40만 5천본,  맹아조림  3ha에 4,500본, 대묘조림 5ha에 7,500본,도합 141.5ha에 41만 2,500본입니다.  
수종별로는 낙엽송 81,000본, 잣나무 237,000본, 자작나무 49,500본, 느티나무 36,000본,  두충나무 9,000본입니다.
묘목의 수종별 수급량은 도에서 시달된 수급계획에 의하여  수급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두충나무 조림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두충나무 조림계획은  3ha  9천본의 물량이 도로부터 배정되어 95년 2월 20일 각 읍면에 조림예정지를  선정 보고토록 한 결과 12개소가 보고되어  이를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가로수관리의  문제점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관내 가로수관리의 문제점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관내 주요노선의 가로수 식재현황을 살펴보면 국도 제19호 남해 - 원주선이  은행나무외  3개수종 2,912본, 국도 제25호 진해 - 청주선이 은행나무외 2개수종 1,245본,  국도 제37호 거창 - 문산선이 은행나무외 5개수종 3,763본, 지방도 제502호 현리 - 관기선이 벗나무 1,170본, 지방도 제505 심천 - 속리선의  벚나무 401본으로 총 9,491본입니다.
우리군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국토녹화의 조성을 위하여 관내 국도와 지방도등 5개노선에 은행나무외  6개수종 약 9,491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병충해  방제와 조형전지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식재지와 인접한 농경지의 경작자들에게 의한 무분별한 휴반소각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각 읍면장에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수 차례 지시한 바 있으나  일부 지도단속 소홀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년도에는 박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여주신 양철통을  이용하여 가로수를 보호한 후 휴반소각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식재계획은 푸른숲가꾸기 5개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지 주요 도로변의 취약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총 4,996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탄부면 덕동리와 삼승면 원남리간 지방도  6km외 2개노선  총 15km구간에 산벗나무 1,620본과 은행나무  850본을  식재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나무는 관내 노선에 약 2,391본이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소·중경목으로서 향후 15년 정도의 생장기간이 지나야 종실 수확이 가능한 수종이므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에 조림하고 장기수라든지  두충나무는 또 수급계획에 의해서 식재시설 할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 산주나  주민이 선호해서 장기수 낙엽송이니 뭐니 심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도의 수급은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주에  벌채하거나 할 때 산주들한테 원하는  수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그것을 따져서 낙엽송 얼마 잣나무 얼마해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다 주고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두충나무 운운된 것이 재작년부터 얘기돼서 두충나무 수급이 되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 두충나무을 9천본을 산주나 주민이 선호해서 식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한해에 키워서 두충나무 식재가 가능합니까?
한해에 두충나무를  식재하면 단번에 키워서 완전히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두충나무  1년생입니다.
○우쾌명의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산림계획에 의해서 산주나 주민이 선호할 수 있으면 두충나무를  40%인가 그 정도 공급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벌채된 것들이나 다른나무에 비해서 두충나무는 9천주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주나 주민이 선호를 안해서 그것밖에 공급을 못받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이  아니고 수종갱신할 때 저희들이 잣나무,  낙엽송 심는 것을 위주로 해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두충나무 사실 도에서부터 전량이 나오기 때문에 두충나무 더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다른 군에서도 전부 선호하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한데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수종갱신할 때  저희들이  낙엽송잣나무 이중에 하나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고  사전에 도에 연락해서 우리군은 이러한 비율로 수종갱신 벌채지에  묘목수급을 해주어서 받은 것입니다.
두충나무는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9천본만 받은 것입니다.
○우쾌명의원  제가 과장님께  당초질문서를 낼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농가에서 두충나무를  생산해놓고 판로가 막혀서 지금  못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채하는데 산주가 원하면 개인이 양묘를 해놓은 것을 갖다  공급시켜주면  일거양득이  될 것 아니냐 농가소득도 되고 경제림도  조성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9천본만 수급받아서 결국 수급계획이  그것 밖에 안떨어졌으니까 심을래도  못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돼죠  그러니까 산주를 보호하는 측면 또  경제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수급계획이  9천본밖에 안되면 결국은 금년도 벌채목에 대해서 산주나  주민이  선호하는 개인이 생산하는 두충나무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타당하지않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들이 산주에 심는 묘목은  전부 계약제로 하기 때문에 양묘업자한테 당신은 낙엽송 몇 본을 생산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정부에서 수매를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업자가 생산한 묘목은 도에서 수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것은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다 위탁하고해서 수급계획을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성있는 나무를 또 개인이 예를들어서 묘포장을 만들었으면 농민도 살리는 측면이고 또 산주가 경제성있는 나무를 심어서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것 아니냐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수급계획에 준하지않고 주민들이 생산하는 묘목도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제 위치상에서 제가 그것을  공급하겠습니다
답변을 못드립니다.
그것은 도의 수급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사항을 보고 드려서 지정 양묘업자가 아니더라도  규격품만 나오면 저희들이 공제해서 수금을 시켜주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건의해서 지방에서 생산된 묘목도 수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  과거에는  수한면에 지금 저수지옆에 순전히  묘포장이였었는데 지금  보은군에 지정묘포업자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이 있고
○우쾌명의원  어디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수한에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무슨 수종을 해놓았죠
○산업과장 김정수 포플러하고  낙엽송, 잣나무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생산지시가  떨어지는대로 그 물량으로만 합니다.
○우쾌명의원  도 지시로 하는데 포플러니 낙엽송 그런 얘기안하면 좋겠습니다. 전부터 싫어하는데 왜  어거지로 자꾸  말합니까.  포플러라든가 그렇게 야단을 맞고서 포플러를 또해요. 하지말라는 것을 왜 주민이 싫다는 것을 어거지로 강제로 묘목해놓고 심을라고 합니까. 될 법한 얘기를 해야지요.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들도 선호하지않기 때문에 수종을  변경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일단 양묘생산을 지정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포플러를 생산안할 것으로 봅니
다.
○우쾌명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가로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가로수가 옛날에는 전부  플라타나스인데 그것이  농산물의  피해가 있고 인체에도 몸에 꽂가루가 날리면 기관지가 나쁘고 해서 전부 제거하는  상황인데 관내에 플라타나스가 전부 제거 됐습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다 안됐습니다.
○우쾌명의원  그런데  그것은  1년 키워서 가지 자르는데 예산 또  들어갑니다.
그런것을 이 가로수를 과단성있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도지시를 따르는 것입니까. 별도로 합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군자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그러면 그런것을  왜 플라타나스 제거안 하고 가지치기  하는데 예산투입하고 아무런  경제성도 없고 한데 왜 자꾸, 군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과단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다른 경제성 있는 것으로다가  가로수를 식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플라타나스는  보은에서 속리가는 고개에 있는데 아직 베기에는 아까운 정도입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내년도라도 갱신을 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행나무 15년정도 돼야 성숙기가 돼서  수확이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과단성있게 앞으로  15년이면 내년에 하면 더 늦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성 경제성 자꾸 얘기할 바에는 하루가  멀지 않게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알았습니다.
지금 현사시하고 플라타나스하고  가로수는 갱신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을 하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  그리고 우회도로변에 대추나무 식재한 것은 두번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살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추나무는 가로수에  심지마세요. 살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산업과에서, 살아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그러면  25번 국도나 19번 국도는 무엇을 식재하셨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교사리에서 내북 봉황가는 길에 은행나무하고 단풍나무로 심겨져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25번 국도는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도 은행나무하고 단풍나무 전부입니다.
○우쾌명의원  어디 식재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봉황리
○우쾌명의원  내가 아는 보은서 회인 경유해서 피발령 넘어서 청주가는 25번 국도는 제가 구경을 못했는데요
○산림과장 한태수  참고로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도는 일제 가로수를 못심게 돼있습니다.
○우쾌명의원  내북 봉황에는  어떻게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기왕  심어져있기 때문에 갱신하는  조건으로 심었지 앞으로 국도에는 못심습니다.
허가를 안해줍니다.
제가 청원군에 있을 때 청주서  현도가는 4차선으로  확장돼서  심을려고 했는데 승인을 안해서 못심었습니다.
○우쾌명의원  수리티나 피발령  작년에 관상수인가 대추나무도 심고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조림으로 가로수로 심은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공간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심은 것입니다.
국도는 가로수에 못심게 돼있습니다.
○우쾌명의원  관내에는 지방도  어디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탄부노선
○우쾌명의원  금년에 벗나무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탄부는
○산림과장 한태수  벗나무심고 마로에서 옥천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은행나무 심었습니다.
○우쾌명의원  되도록이면  주민이 선호하는 것  또 산주가 선호하는 것 경제성 있는 것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목도 더 경제성있는 것으로  양묘를 생산해서  확대 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산림과는 일해봐도 일의 효험이 안나타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정질의한 요지는 노골적으로  낙엽송같은 것은 지금 아무리 성장이 잘 됐더라도  수입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군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했으면 했다고 딱 말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은행나무하고 벗나무 심었는데 훼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홍보가 안됐다는 것은 무엇가지고 얘기하느냐 일예를 들어서 영동에 가로수는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가게집에 있는 사람한테 감나무를 수확해서 당신들이 따서 먹으시오 해서 그 양반들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비록 가로수지만  그 옆에 경작자한테 이것은 당신들이 키워서 당신들 나무이니까 수확을 하더라도  관리만큼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하고 서로 계약이 되면 나무가  보존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정을 하고 또 우리가  산림과에 노상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로변가로 주욱 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부수계약도 하지 않고 전시행정을 위해서 옆에다 현재 대전서  보은 들어오는 노선을 보면 전나무라든가 잣나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군비나 도비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됐느냐, 안 돼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우리  군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산주 허락이 없이는 못 가져오기 때문에 울분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참작해주시고  부군수님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바꿔놓으면  군의원들이 질의한 것은 다  백지화되고  여지껏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정질의 몇 번인가 한번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여러 번일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이것을 저희들이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수라든가 육묘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중앙에서 이런 것을 지정해서  내려보냈더라도 이런 것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반발이 있으니까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를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의원의 주질문은 그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데 가로수밑에  심겨져 있는 조경수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철나무라든지 심겨져 있는데
○산업과장 김정수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심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부군수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이평대교에서 소공원앞에서 저쪽  삼거리까지  화원가든앞에까지 보면  가로수밑에 사철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뚝에 불을 놔서 저쪽 농지 쪽으로 하얗게 말랐습니다.
그것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해서 탈시간이면 한나절 이상 탓을텐데 그동안에 발견하고 가서 말렸다든지 관리했다면 지금 상당히 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돼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만 어차피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중간중간 불 놓지말라는 표지판을 놨다든지 아니면 불놓는 시간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다면  수년간 애써서  가꾸어 놓은 사철나무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거의 1/3정도는  하얗게 됐는데 그냥 방치해두니까 오고가는  사람들이 미관상 상당히 좋지않습니다.
그것도 빨리 제거하든가 아니면 다시순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잎을 따서라도 좀  뭐한 것같습니다만  흉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의 말씀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부의장 이영복  조강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경영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경영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림경영수익사업 두충나무 재배에 대한 세외수입의 당초 목표달성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내 (산외면 신정리 산10번지외 2필) 2.3ha에  두충나무  21,600본을 94년 봄에 식재하여 현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1994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1억 5,500만 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3년도에 두충나무 건피 15,000kg을 생산하게 되면  현 추세로 보아 한약재 및 두충나무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당초 세외수입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신정리  국민관광지 지정에 따른  두충나무 이식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리 국민관광지에 대하여는  아직 지정되지 않아  두충나무 이식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협의 요청시 두충나무 식재지는 가급적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토록 하고 부득이 개발대상지로 편입될 시는 다른 장소의  적지를  선정 이식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암리 산 43번지, 43 - 1번지에  식재한 6천본의 성장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신정리 산 휴경지에는 과장님 말씀이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보면 개발대상지 거기가 주요 목적지가 되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이식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경영수익사업이 6,900만원이란  순수익을 올릴 수 없고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어암리에 있는 산에 이식되어있는 6천본도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가보았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관리상태도  양호하지 못하고 비료를 주셨다는데 비료를 어떻게 주셨나 몰라도 큰 것은 크고  안 큰 것은 땅에 붙어있고  어느 것은 제초 작업을 하면서  끊어져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해서  결함이 생길 때에는  결함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하고  상세한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해종 의원님,  서병기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밝고 명랑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속리산 관문인 보은읍 우회도로 소공원은 하절기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  휴식을  취하는 지역으로서 우회도로  네거리에서  소공원까지와 동다리에서 소공원까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가지 입구가 어둡고 차량통행이 많아 시민들의 통행에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관광보은의 이미지 쇄신과 밝고 명랑한 거리조성에 기여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도시계획 도로선 축소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소재지 도시계획에 의하면 장신리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삼산1구 합수머리와 이평교를 거쳐  교사4구 춘수골까지 약 4km구간에 35m 도로선이 계획되어 있어  토지가옥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고 있어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왔으나 다행히도  1991년 도시계획변경시 장신리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삼산1구 합수머리까지  약 2km에 한하여 도에 축소건의를 하였던 바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10m도로로  축소되어 민원이 해소되었으나 삼산1구 합수머리부터 교사리 4구 춘수골까지  약 2km는 축소되지 않고 있어 그 구간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삼산리 1구  합수머리까지는 35m도로가 1991년도 도에 10m도로로 축소요구를 하여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0m도로로 축소되어 민원이 해소되었으나 월미도로부터 춘수골까지  약 2km 구간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고조되고 있으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뜻과 재산권 행사제한등을 참작하여 1996년도 도시계획변경시  35m도로선을 20m 4차선도로로 축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여 피해를 준다는 것은 주권재민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역행하는 처사로 사료됩니다.
국가에서도  무한정 피해만  줄 것이 아니라 현 2차선도로  15m를  제외한 20m는 당연히 국가가 매입하든가  국가재정이 여의치 못한다면  공채라도 발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행정이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축소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박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밝고 명랑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현태  도시과장 이현태입니다.
먼저 박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밝고 명랑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설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보은  우회도로 네거리에서 소공원까지와  동다리에서 소공원까지 가로등설치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설치는 야간에 주민통행과  각종 차량의 교통안전운행과 강.절도등 청소년의 탈선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선도로 및 골목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시가지 우회도로 주변에 가로등 총소요 동수는 약 80동이 설치가  돼야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 30등은 기설치 되었고 나머지 약50등이 앞으로 시설되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더라도 예산에 잘 반영이  안되고 우선 기획실에서 깍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 방금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 꼭 답변을 요하는 것이고 지금 보은읍에서 청소년 사건이 일어났다면 보통  사흘에 1건입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평일에 일어나는 폭행사건 같은데 요즘 봄철에 동다리 남다리, 서다리  다리밑에서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2년 전에는  다리밑에서 살인까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또 그것을 떠나서  어느 군수님이나 어느 부군수님이라도 연두순시 할 때는 보은읍에 와서 인사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은군의 얼굴이  보은읍이요 하는 것을 반드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관광객들이  야간에 대전서 보은으로 올려면 수한을 바로 지나서 오면 보은이  어디인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서 왔을 때는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 산이 있기 때문에 가로막혀서 잘 모르는데 청주로 오는데는 고층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소재지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끼는데 우리가 이 가로등만큼은 반드시 어떠한 예산이 복잡하더라도 이것은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영동선, 옥천선 그리고 군청 앞까지 경유하는 속리산 입구까지는 놔야 하지 않느냐 해서 군정질의에 넣은 것입니다.
군수님이 반드시  추경에 넣어주시는 것을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지지부진 하지 않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저보고 확정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은 할 수 없는 얘기이고 예산관계는 세입세출에 관해서  이후에 할 때 잘 책정해서 노력할 뿐이지 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병기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노선 축소추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현태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 축소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로는  월미도로부터 춘수골까지 약2키로 구간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민원인이 있어  보완도시계획 재정비시 35m 도로를 20m 4차선으로 축소변경할 용의와 현 도로를 제외한 20m 구간폭에 대하여 매입하던가 재원이 부족할 시에는 공채발행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상 도로의  교통분산 및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로  도시주변의 외곽지역에 동서남북으로  또는 원형을 이루는 4차선 이상의  도로를 구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삼산1구  합수머리에서부터 춘수골에 국도 19번도로로써  보은의 외곽 간선도로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는 국도는 35m도로로 구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은읍의 장래를 보아 축소조정은 지금 현상태로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할 시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의 경지내 편입된 사유지 매입은 개인 재산권을 당연히 보호를 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보은군의  도시계획 도로 중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보상을 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도시계획선 내 미개설도로의 보상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공채를 발행하여 보상할 시는 막대한 상환재원을 저희들 군비로다가  부담하여야 할 그러한 사항으로써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공채발행 건의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의수렴에  의할 것 같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얘기를 하겠끔 되어있죠. 다같은 국민이고  다같은 재산을 소유하고있는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부터 합수머리까지는 도시계획대로 10미터로 축소되어있고 이쪽은 안 되고있으니까 합수머리에서는 춘수골까지의 35미터선내에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주민의재산을 보호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러한 재산권  행사라는 것은 주권재민입니다  모든 권리는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인데 국가에서 이것을 등한시하고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미루어볼 때는  되도록이면 축소를 해서  그러한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했던 것인데  지금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96년도  도시계획대로 도심의위원회에다가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재정 문제가 나옵니다만 역시  도시계획 내에있는  도로보상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다지만 도 예산도 1 - 2억이 아니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5미터선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86년도에  꼭 축소가 되어 가지고 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바라며 한마디 부탁드릴 것은  무한의 봉사자로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러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겠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현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민방위과장님이 공석중이고 담당계장은 교육을 가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실지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부서는 자리를 같이 안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 자세는 뭔가 시정이 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회의는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조강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착 대책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자기 희생정신으로 무장하고 지역의 재해예방과 화재진압등을 위하여 봉사하고있는 4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 직장  또는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도  또한 한 밤중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자기 소유의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등을 이용하여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화합을 위하여 각종봉사활동을 벌여 주위의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너무도 미미한 형편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동수당은 다른 시군은 모두 1회당 11,9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은군과 옥천군만이 5,600원과 5,000원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1벌씩 지급하는 피복비도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원들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화재진압이라는 것이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음으로  대원들은 자비로 1인당 1,000원씩 거출하여 적립을 하였다가 이것으로 치료비등을  지급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의용소방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내용을 질문합니다.
첫째, 출동수당을  타군과 형편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재해보상제도를 신설하여 마음놓고  화재진압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었는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재해보상제도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답변주시고, 셋째, 기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조강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므로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죄송합니다.
민방위과장님이  병가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마지막 답변이 되는 것 같고  의원님들 3일동안 욕 보셨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할 사항도 많지만  예산 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일은 많고 걱정이 앞섭니다.
잘 좀  보살펴주시고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출동수당관계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5천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5,600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조례에서  지방소방사 1호봉 급여에 일당으로 주도록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2월 7일자인가 해서 의용소방대가  도에서 관장하던 것을 도로부터 사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주던 출동수당 기준으로 5,600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하고 타시군에 지급하는 것을 좀더 참작을 해서  추경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두번째 질문하신 소방대원 진압시 재해에 대한 보상관계인데 이것도 소방사 4호봉 급여의 연액의  80%로 해서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해서 보상해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제가 추경에 이것도 고려하고 만약에 그간에 문제가 된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하든지 보상관계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기진작책인데  제가 조례에 보면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피복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는  2년마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규대원이 새로 임명되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피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중고교생의 4, 대학생의 1 비율로  예산을 계산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예산에 계산이 안됐습니다. 이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소요액에 해당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에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부군수님께서 질문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해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희생적으로 모든 일을 다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재해보상제도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화재를 진압하다가 다치면 자비로 치료를 하고 그것이 안되니까  소방대협회에서 일인당 1천원씩 거둬서  적립을 해놨다가 일정금액이 모자라든지 이럴 때는 이런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해보상제도가  없으니까 화재진압을 하다가 다치면 자기만 손해니까 열심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방대원들이  마음놓고  화재진압을 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소방대원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관장하던 것을 광역소방단체라고 해서 도에서 전부다 관장을 했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타시군에도 400여명인데 13개 시군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출동수당이니 피복비니 현재 소방파출소 관계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관계라든지 심지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것을 도에서 예산을 짜려면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
하다 못해서 중간에 다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도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의용소방대를 관장하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한 6 -7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도 안되고 아주 곤란하고 그랬는데 작년도 11월달인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예산하는데 미흡한 것도 있고 같이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군정질문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3일간 군정질문으로 보은군정을 걱정 하여주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로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산업과장김정수
  산임과장한태수